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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漠杳 漠杳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氠瑢
漠杳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漠杳 桤灧
목 차
Ⅰ. 과업개요 쐠 ă 1
Ⅱ. 과업의 일반지침 ꩰ ă 3
Ⅲ. 세부 과업지시서 ꩰ ă 8
Ⅳ. 예정공정표 벼 ă 11
Ⅴ. 과업위치도 벼 ă 12
Ⅰ. 과업개요 湯湷
1. 과업명 :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2. 위 치
○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덕전리 651(정골저수지), 1509-1(세송천 유역), 대룡리 893-1 일원(용복천 유역)
3. 목 적
○ 본 과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개발사업 지구의 주변 환경에 대한 실측자료와 기초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예측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친환경적인 하천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4. 과업기간 : 2026.08 ∼2027.01(180일간)
5. 과업내용
○ 사업면적 : A=107,863㎡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저수지 제체 보강 및 그라우팅 L=430m, 물넘이방수로 계량 L=200m
- 소하천 정비
1) 용복천: 축제 L=2,818m, 보축 L=263m, 사업구간 내 구조물(교량, 보 및 낙차공) 재가설
2) 세송천: 축제 L=1,295m, 사업구간 내 구조물(교량, 보 및 낙차공) 재가설
○ 설계안전성검토,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VE, 기술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
○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농지전용, 도로점용 등 관련기관 인⋅허가 협의
6. 과업분야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식
- 현황조사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
-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법규 우선준수
○ 수급인은 이 과업지시서에 “관련법규(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이 과업지시서에서 같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내용으로 별도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 법규와 상호 모순될 경우(과업수행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의 책임
가.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과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인이 감독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라.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 등을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수급인은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감독원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자. 수급인은 과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한 후 과업 준공을 요청하여야 한다.
4. 착수신고 및 공정보고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즉시 작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 책임기술자 선임계, 대리인계,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분야별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과업수행계획표(예정공정표), 보안각서,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과업착수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공정보고는 중요사항 등의 보고사항 발생시 발주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필요시 수급인에게 공정보고를 요청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과업준공 1개월전에 예비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준공 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및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주자가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과업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 및 비밀 유지
가.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과업수행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
라.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8. 설계변경
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 상위계획 또는 발주자의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의견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3)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과업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4)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가항,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한다.
다. 본 과업은 계획변경으로 인해 과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경우 타절준공 할 수 있다.
9. 과업중지
○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과업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원은 과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10. 성과품
가. 보고서의 원고와 원도는 감독원 협의 후 인쇄하여야 하고, 최종 성과품 납품시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다.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1.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변경
○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시행한다.
12. 기타사항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Ⅲ. 세부 과업지시서
1. 목적
가.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나.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및 분석하여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수립하고자 한다.
다. 적용범위
정골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에 적용한다.
2. 과업 일반지침
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본 과업과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과업수행시 환경적인 악영향의 도출 및 예기치 못한 사항 등이 발생될 경우에는 조사항목, 방법, 범위,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때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3. 과업 세부지침
가. 환경현황조사 및 영향검토
1)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환경현황의 조사 및 측정
2)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검토
- 관련법상의 환경기준유지 적합 여부
- 각 개별법 및 고시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지규제 저촉여부
- 공사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 및 장‧단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운영시 직‧간접적 및 장‧단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3)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방안 강구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저감대책별 경제성, 효과,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 후 최선안 선정‧제시
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작성(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준수)
1) 사업의 개요
2) 지역개황
3) 대상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지역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현황
5)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방안
-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자연생태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등
7) 부 록
-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용어해설 등
-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
다. 승인기관 제출 및 협의
1)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제출 및 협의
2)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보완 요청시 보완자료 작성‧제출
3) 협의내용 반영결과 통보서 작성‧제출
4. 성과품
氠瑢
구 분
내 용
수 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CD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전산자료 포함)
1식
1식
1식
Ⅳ. 예정공정표
氠瑢
개월
항목
수행일정(개월)
8
9
10
11
12
1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Ⅰ. 사업개요 및 지역개황 파악, 조사계획 수립
Ⅱ. 환경현황조사‧분석
Ⅲ. 영향분석 및 예측‧평가
Ⅳ. 평가서 작성‧제출
Ⅴ. 협의기관 협의
捤獥 汤捯 Ⅴ. 과업위치도
氠瑢
漠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