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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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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 및 계약방법: 경영지원처 여미라 과장 (☎ 043-750-1179)

○ 제안요청서 및 사업관련: 검사지원처 이지현 과장 (☎ 02-2038-398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거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감사실(☎ 043-750-113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시 유의사항 ★

* 낙찰자 선정 후 계약 미체결·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으니

실제 계약이행가능 여부 및 금액을 검토·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담합통계분석시스템에 의해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용

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사업금액(추정가

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

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

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평가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

(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

라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공동수급체 경우 대표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

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

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

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

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폰 번호로 입력)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

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

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우선 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

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규정 등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청렴․공정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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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 대출한도

- 계약금액(단가계약은 발주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까지 신청 가능

※ 예외) 기업은행

선금수령액이 없은 경우: 계약금액에서 최대 80%까지 신청가능

선금수령액이 있는 경우 : 계약금액의 80%금액에서 선금 수령액을 제외한 금액까

지 신청가능

◈ 대출조건

- 금리는 은행의 대출심사 및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결정되며, 기

타 금융부대 비용을 감안하여 기존 일반 신용대출대비 저렴

- 은행의 대출심사에서 아래의 예시에 따라 부득이 대출진행이 불가능 할

수도 있음

- 예시) 해당은행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신용도가 은행기준에 미충족할 경우 등

◈ 취급은행

- 6개은행(기업, 산업, 하나, 부산, 경남, 광주)

◈신청시 필수사항

-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제출용), 공공기관과의 계약서

- 금융기관(은행)방문 및 대출심사

◈ 문의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FAX : 02-786-9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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