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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재무관공고 제2026 - 424호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

긴급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규정에 의거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야간경관 디자인 및

제작·설치」용역의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무 안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디자인 및 제작·설치

나. 사업위치 :

전남 무안군 해제면 황토갯벌길 88, 무안황토갯벌랜드 탐방다리 일원

다. 사업기초금액 : 금 1,500,000,000원

※ 부가세 포함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탐방다리 야간 경관조성, LED조형물 설치 등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 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집행합니다.(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라. 무안군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규칙

평가결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가 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가격

협상 시

부가가치세 금액을 제안가격에서 공제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가격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4]

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6012100201(조형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 3911160501(LED경관조명기구)]

를 발급받은 업체

3)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한

전기공사업[업종코드 0037]

으로 신고를

필한 업체

4) 공

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야간경관 제작설치

단일 건

3억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준공)이 있는 업체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공동+분담)]이 가능하며, 공동이행의 경우 모든 참가업체는 위 참가 자격 각 조건을

갖추어야 하고, 분담이행의 경우에는 면허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참여 가능

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높은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3개 업체 이내

로 하고 공동수급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예정금액의 51%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함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함

5)

공동수급체 대표업체는 산업디자인면허를 보유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6)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 참가할 수 없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협정서,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및 합의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8)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9)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함

다. 입찰참가 자격 제한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등 결격 사유가 있는 업체

2) 참가신청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었거나 영업(업무)정지, 인․허가 등록 취소 또는 폐업신고 수리를 받은 자(업체)

4.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구 분

추 진 일 정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교부

◦ 공 고 일 : 2026. 9. 07.(월) ~ 9. 18.(금)

- 나라장터(G2B), 무안군 홈페이지

제안서 접수 및

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6. 09. 18.(금) 10:00 ~ 17:00

◦ 접수장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황토갯벌길 88) 1층 회의실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 ※기타 접수 불가

◦ 평가위원 추첨방법 : 제안사 대표자(대리인)에 의한 무기명 투표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 일 시 : 2026. 09. 22.(화) 14:00 ~

◦ 장 소 : 무안생태갯벌사업소 1층 회의실

◦ 발표순서 : 당일 추첨 결정(13:40분)

◦ 평가방법 : PPT 발표 및 평가위원 질문

- 총 25분 : 제안설명(15분) + 평가위원 질문(10분) 이내

◦ 평가 이후 협상적격자 개별통보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기간 : 결과통보 후 10일 이내

◦ 계약체결 : 협상 완료 후 10일 이내 계약체결

※ 세부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참여업체에 개별 통지함

※ 특기사항 :

등록 후 기 제출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 발생 시 입찰참가자격이 박탈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어도 무효처리 함

5.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가.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3)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결정한다. 다만, 기술능력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한다.

4)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때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나. 협상의 진행

1)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 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협상대상자는 발주자가 요구하는 수정, 보완사항 등을 반영한 세부 실시설계도서

(산출내역서 포함)를 작성하여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하되 실시설계 기간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정한다.

다. 가격협상

1) 가격협상 기준금액은 당해 사업예산 범위 내로 하되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협상대상자의 제안가격으로 한다.

라. 협상기간

1)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마. 협상절차

1)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하지 않는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우선협상대상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바. 계약 체결과 이행

1)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2)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해서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및 같은

시행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하며, 동 납입 금액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무안군에 귀속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는다.

7.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한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9.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당선업체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

하는 저작권 및 사용권, 특허 등의 문제 발생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다.

기술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는 제안서 평가일에 제안발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안

발표에

참가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제안서 평가결과는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마.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된다.

바. 보충정보 제공처 및 기타 참고사항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무안군 회계과 (☎061-450-5368)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무안 생태갯벌사업소 (☎061-450-5642)

사.

상기 일정 및 내용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별도 공지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