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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漠杳
1. 과 업 지 시 서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 해양환경영향조사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청산 모서항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해역이용협의 시 협의한 해양환경영향조사 등의 협의조건 이행, 사업 시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영향의 정도를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1.3 과업의 위치
◦ 전라남도 완도군 청산면 모도리 모서항 일원
1.4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1.5 과업범위
가.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과업주요내용
氠瑢
○ 사업개요
○ 사업의 추진경위
○ 해양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비교․분석
○ 협의내용 이행현황
○ 처분‧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결과 종합평가
○ 각종 자료 작성 및 지원
○ 환경민원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 수립
○ 보고서 작성
1.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수행 조건
가. 적용기준
본 조건은 이하 과업지시서의 타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나.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2장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신고서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 기타 제출서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 및 내역
○ 하수급인
○ 계약이행기간
○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 기타 참고사항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완료 이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청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청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10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보좌하여 당해 용역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CD)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환경영향조사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양환경조사 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 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해역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해양환경영향조사 1식
나. 해양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조사내용
○ 모서항 지방어항(6개월마다 1회 / 해역이용협의서에 제시된 해양환경영향조사 계획 참조)
氠瑢
구 분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방법
조사주기
해양수질
및 퇴적물
◦ 해양수질
- pH, 염분, 수온, DO, DO 포화도, 총대장균군수, 용매추출유분, 투명도, COD, SPM, Chl-a, T-N, DIN(NH4+-N, NO2--N, NO3--N), DIP, T-P, As, Hg, CR6+, ZN, Cu, Pb, Cd, Ni, CN, 벤젠, 페놀, ABS, PCBs, TOC
SW/SG-1 ~ SW/SG-5
현장조사 및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사업 시행 중
6개월마다 1회
◦ 해양퇴적물
- 입도, 함수율, 강열감량, AVS, COD, TOC, Cd, Zn, As, Cr, Pb, Cu, Ni, Mn, Fe, Li, Al, Hg, PCBs, T-N, T-P
부유(浮游)생태계
◦ 동·식물플랑크톤
S-1 ~ S-5
현장조사
저서(底棲)생태계
◦ 조하대 저서동물
S-1 ~ S-5
현장조사
◦ 조간대 저서동물
◦ 조간대 해조류
B-1 ~ B-3
◦ 법정 보호생물
-
문헌조사
유영(遊泳)생태계
◦ 어란 및 자치어
S-1 ~ S-5
현장조사
◦ 해산어류
-
문헌조사
◦ 법정 보호생물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다. 해양환경영향조사 정점
漠杳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漠杳
주) 해양이용협의서 참고
라.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해양환경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작성하고 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도급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 및 CD 1식
○ 기타 발주청 요구자료
2. 예 정 공 정 표
▨ 과업기간 : 6개월
氠瑢
구 분
3개월
3개월
1
2
3
4
5
6
사업의 개요 파악
조사 및 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관계기관 협의
공 정(%)
60
40
누 계(%)
60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