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위탁 용역 과업내용서
ⅠⅠⅠ 사업 개요
1. 사업내용
가. 사업명 : 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
나. 기간 및 참가 예정 인원
-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 2026. 10. 12.(월) ~ 10. 17.(토), 4박 6일 / 14명(학생 12명, 인솔교사 2명)
다. 장소(국가) : 호주 (※해외현장체험학습 일정(안) 참고)
※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및 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ⅡⅡ 용역 조건
1. 자격 및 경비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
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사업자여야
한다.
나. 「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국제교류수업 연계 해외 현장체험학습(이하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운영기간 동안 참여 학생지도 관리 및
원할한 현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전담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 경비는 국제교류수업 일정에 따른 해외학교 온라인수업 운영비, 여객기 항공권(공항
세, 유류할증료 등 제반경비 포함), 비자 발급비, 통신비, 국내경비(공항 이동 전용버스,
국내 식사비, 해외 현장체험학습 전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에 필요한 모든 제반 비
용 등), 현지 숙박비 및 숙소 제공, 이동 중 현지 식대, 전용버스 임차료(주차비 등 포
함), 해외학교 및 기관 방문비(섭외비용, 통역료 등 일체), 해외학교 선물비, 현지가이
드, 기사, 테이블팁 등 각종 봉사료, 입장료 및 체험활동 경비, 여행자 보험(국내활동
포함), 알선 수수료,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등 기타 경비, 부가세, 봉사료
등 일체를 포함한다.
라. 본 용역은 공동 도급을 허용하지 않는다.
마. 계약 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하며, 천재지변, 전란, 정부명령, 운송 ․ 숙박기관 등
의 파업 ․ 휴업 시 또는 신종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을 포함한 법정 전염병 발생 및 긴급
재난 등의 사유로 학생들의 단체 활동이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2. 주요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위탁 용역업체는 국제교류수업 운영을 위해 익산지원중학교와 협의하여 호주 NSW(뉴사
우스웨일즈 주)의 한국어 기반 공립학교를 매칭하고 온라인 실시간과 비실시간 공동수업을
할 수 있도록 섭외됨을 증빙하는 현지 교육청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
한다.
* 국제교류 수업학교는 반드시 1:1 매칭하고 전북교육청 국제교류 사업내의 중복 매칭은
없어야 한다.
나. 만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위탁 용
역업체가 진다.
다. 방문학교 및 방문장소의 선정은 익산지원중학교와 사전에 협의하며, 온라인 공동수업
을 하는 현지 학교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시 방문 일정에 반드시 포함하여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알선․공문 발송, 예약 등과 관련된 제반 준비 사항은 위탁 용역업체가
모두 주관하며 그에 따른 경비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실시 당일 현지의 기상 상태에 따라 세부 일정 운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변경된 일정대로 연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야 한
다. 만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시는 사전에 인솔책임자의 승
낙을 받아야 한다.
마. 쇼핑코스는 방문하지 않으며, 현지 가이드나 기사는 학생들에게 자체 물건을 판매하거나
안내해서는 안 된다.
바. 전용버스는 차량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차량을 권장하며,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전염성 질병에 대비한 방역물품을 구비하여야 한다.
사.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숙소를 마련하여 교통 정체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한다.
아. 여행 일정 속에 참여 학생 대상 안전교육이 있어야 한다.
자. 현지 학교 교사 및 학생 선물은 익산지원중학교와 사전에 상의하여 제공해 준다.
(교사에게는 30,000원 상당의 물품을 준비하며, 학생에게는 10,000원 상당의 한국 기념
품을 선물로 준비한다.)
차. 여행지에서 교사와 학생 간 교육 및 상호연락을 위하여 1일 2기가 이상의 유심 또는 이
심을 제공한다.
3.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관한 사항
가. 체험 참가 인원 증감 및 현지 여건 변화, 학교사정에 따라서 학생 수 및 인솔 교사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전염성 질환 등으로 인한 무리한 진행은 불가하며,
필요시 상호 협의를 통하여 일정을 재조정하여 시행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안) [*(파란색)현지 학교 및 기관 방문 섭외 요청사항]
| 일자 | 여행지 | 주요 일정 | 식사 |
| 제1일 10/12(월) | 한국 | ○학교 집결 - 전세버스 이용: 익산지원중학교 → 인천공항 - 항공기 이용: 인천공항 → 시드니공항 | - 석식: 자유식 |
| 제2일 10/13(화) | 호주 (NSW) | ○오리엔테이션(이동) ○시드니 명소 견학 - 동부 해안(Bondi, Dudley Page Reserve) ○현지 식문화 탐방 | - 조식: 기내식 - 중식: 자유식 - 석식: 현지식 |
| 제3일 10/14(수) | 호주 (NSW) | ○시드니 시티 견학 - QVB, Townhall, Opera House, Harbour Bridge | - 조식: 호텔식 - 중식: 자유식 - 석식: 현지식 |
| 제4일 10/15(목) | 호주 (NSW) | ○호주 NSW주 공립학교 스터디투어 (8:00-16:00) - 스터디투어 학교 입학식 및 오리엔테이션 - 버디와의 만남 및 현지 정규 수업 참여 ○현지 대학교 견학 | - 조식: 호텔식 - 중식: 학교캔틴 - 석식: 자유식 |
| 제5일 10/16(금) | 호주 (NSW) | ○호주 NSW주 공립학교 스터디투어 (08:00-16:00] - 현지 정규 수업 참여 - 환송회 ○호주의 야생동물 생태계 탐구 | - 조식: 호텔식 - 중식: 학교캔틴 - 석식: 자유식 |
| 제6일 10/17(토) | 호주 (NSW) • 한국 | ○조식 후 시드니공항 이동 - 항공기 이용: 시드니공항 → 인천공항 - 전세버스 이용: 인천공항 → 익산지원중학교 | - 조식: 호텔식 - 중식: 기내식 - 석식: 기내식 |
* 상기 일정은 호주 현지 사정 및 항공편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을 바탕으로 하되 학교와 협의 후 위탁 용역업체 재량에 따라 내용을 가감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임을 고려하여 현지 학교와 기관, 문
화시설 관람 등 교육적 성격이 최대한 드러날 수 있도록 구성할 것.
※ 가급적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항공편은 계약 업체에서 제공하여야 함
ⅢⅢⅢ 계약내용
1. 안전관리 체계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입국 또는 현지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응급처치가
가능한 가이드 및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현지 병원과 긴급 지원 협조 지원 방안을 강구하며 각
종 보험 등 안전 인프라를 구축한다.
나. 안전사고에 대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대응 매뉴얼을 숙지하고 안전사고 발생에 철저히 대
비한다.
다. 안전사고 발생 시 지체없이 익산지원중학교에 보고한다.
2. 경비
가. 경비는 국제교류수업 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운임(항공비, 국내외 전용버스비 등 일
체), 입장료, 관람료, 현지 안내원(가이드) 보수 및 경비, 제세공과금, 섭외 및 통역비, 온라인
수업비, 학교 방문비, 학교 선물비, 비자비, 통신비, 문화교류에 필요한 경비, 현수막, 여행자보
험료(국내활동포함), 여행사 수수료, 현지가이드에 의한 사전답사 경비 및 부가가치세 기
타 본 용역조건에 의하여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포
함한다.
※ (항공기 관련) 항공권은 계약업체에서 제공, 금액에 포함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계약 체결 시 위탁여행알선수수료와 그 외 여행경비를 구분한 “세
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계약서의 일부로 본다.
3. 경비의 정산 및 지급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예상인원은 추정 인원이며 인원이 감소할 경우, 1인당 금액(낙찰자가 제
출한 세부 산출내역서)을 감소된 인원만큼 감하여 정산 지급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현지 체험학습에 필요한 예약사항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출국 10일 전까지 용역 준비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경비의 추가지급 또는 환불사유(참여인원의 변동사항 포함)가
발생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에 의거 가감정산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위탁 용역업체는 익산지원중학교에 환불 규정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하고, 필요시 정
확하고 신속하게 환불한다.
마. 출발 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원이 생겼을 경우 탑승권 발권 등으로 발생한
경비는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국제관례에 의해 사후 정산 처리한다.
바. 용역의 대가 지급은 해외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 10일 이내에 위탁 용역업체가 정산서 및
해외 현장체험학습 총괄책임자가 서명한 용역완료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한 후 대금청구서에 의하여 일괄 지급한다.
사. 정산서 제출 시 여행알선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금액을 확
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산출내역서의 항목별 금액 이내에서 증
빙서류의 금액을 지급한다.
4. 해외학교와 온라인 공동수업 및 대면 교류
가. 익산지원중학교와 해외 학교 간 온라인공동수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익산지원중학교의
요구(온라인 수업 6차시(실시간3회, 비실시간3회), 온라인 수업 운영방법과 주제 참조)에 맞는
현지 학교를 매칭하여 일정 예약, 온라인 시스템 확인 등을 위탁업체가 주관한다.
나. 위탁 운영업체는 현지 매칭학교와 협의하여 온라인 공동수업(실시간)을 3차시 이상 운영해야
하며, 비실시간 온라인공동수업은 3차시 운영 가능하도록 섭외해야 한다.
다. 온라인공동수업 시 사용 플랫폼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현지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시 2회 이상 현지 학교 방문과 학생 대면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마. 온라인공동수업을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바. 호주 NSW(뉴사우스웨일즈 주)의 한국어 기반 공립학교를 매칭이 가능함을 증빙하는 현지
교육청에서 발행한 확인서를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한다.
사. 교류학교와의 온라인 수업 운영방법 및 주제는 상호합의하에 결정하여야 한다.
항목 온라인 수업 운영방법(안)
한국 측 학교에서 온라인수업 날짜를 먼저 정하고, 호주 측 학교와 협의하여 최종
1
수업 날짜를 정함.
온라인수업을 위한 실시간 화상 연결은 한국 측 학교에서 희망하는 플랫폼으로 진
2
행함. (예시:teams, zoom 등)
한국 측 학교가 호스트가 되어서 화상수업 날짜별 연결용 링크 주소 생성하여, 호
3
주 측 학교에 미리 전달함.
한국 측 학교는 온라인수업 날짜별로 간단한 진행 순서안을 만들어 호주 측 학교
4 와 공유하고, 협의함. 학생 발표물의 경우 다음 차시 수업 전에 받아볼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함.
5 온라인수업 한국과 호주의 학교 담당교사가 이미 협의된 진행순서안에 진행함.
온라인 수업 시 기술적 문제가 생기면 두 나라 모두, 즉시 업체로 연락하고, 업체
6
는 양측 학교 교사와 신속히 통화하여 문제 해결함.
6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어 온라인 수업이 실시되지 못하면, 그 수업 시간은 추가
7
되어질 수 있음.
양측 학교 교사는 화상수업 시작 시점부터 본인의 휴대폰을 켜놓고, 업체와 통화
8
하여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함.
한국 측 학교는 온라인수업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모든 동영상을 녹화하여 교육
9
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 period | date | 온라인 수업 주제(안) |
| 1 | 6.24.(수) 실시간 | 자기소개 및 학교 소개 - 서로의 언어를 사용하여 학교 소개 후 질문 묻고답하기 |
| 2 | 8.26.(수) 비실시간 | 서울과 시드니의 8월 별자리 비교 - Stellarium을 이용해 서울, 시드니의 8월 밤하늘을 보고 같은 별자리가 위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보이는지 탐구 |
| 3 | 9.2.(수) 비실시간 | 별자리를 보는 관점 비교 - 일반적인 별자리를 보는 관점(별과 별을 선으로 연결)과 호주 원주민들이 별자리를 보는 관점(어두운 먼지 구름을 채움)을 비교, 토론 |
| 4 | 9.9.(수) 실시간 | 호주 원주민 탐구 - 호주의 Aborigines, Connection to Country의 개념 탐구 |
| 5 | 9.16.(수) 비실시간 | 계절별 별자리 비교 - 시드니와 익산의 위도 차이에 따른 별자리 위치 데이터 심화 탐구 - 분기별 대표 별자리를 이용한 각각의 시기별 생활상 탐구 |
| 6 | 10.28.(수) 실시간 | 나만의 별자리 만들기 - 실제 우주의 성도를 배경으로 나만의 별자리와 관련 설화 창작 - 버디의 별자리와 설화를 읽고 Peer Review 작성 |
※ 가급적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대로 진행하되 현지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5. 숙박시설
가. 숙박시설은 시드니 시내에 소재한 4성급 이상의 숙박시설로 2인 또는 3인 1실을 기준
으로 배정하며, 영업 ․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나. 객실 배정은 다인 1실인 경우 동일 성별로만 배정하며, 다른 성별을 같은 층에 배정
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일반 이용객과 층을 분리하도록 한다.
다. 객실 배정 중 잔여 인원이 짝수이거나 성별 잔여 인원이 짝수인 경우에는 2인실을 배
정하도록 한다.
라. 참여 대상이 학생임을 고려하여 인접 지역에 유해 시설이 없어야 하며, 숙소 내 유
해한 유흥 및 음란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마. 숙박시설은 다음날의 일정을 고려하여, 이동이 용이한 곳에 위치한 호텔을 입찰 공지함
으로써 교통 정체로 인한 시간낭비를 방지하여야 한다.
바. 숙박시설은 침구류 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하며,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되어야 하고, 룸서비스(청소 및 세탁)가 제공되어야 한다.
사. 원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진행을 위해 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곳으로 한다.
6. 식사
가. 식사는 1일 3식(기내식 및 호텔 조식 포함)을 제공하며, 식사는 참여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고급 수준으로 중복되지 않는 식사를 적기에 제
공하여야 하며, 참여자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한다.
나. 가능한 한국인의 구미에 맞도록 한정식과 현지식을 적절히 제공하여야 하며, 다양한 현지의 음
식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현지 대표 음식을 전문 식당에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야 한다.
다. 식당은 청결해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히 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
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
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 규정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라. 학생 및 인솔교사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고, 중복된 식사를 제공하면 안된다.
마. 운영 전(全) 기간 음료용 식수(1인당 매일 생수 500ml 이상)를 제공하여야 한다.
바. 식사와 관련된 세금 및 기타 봉사료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7. 교통편
가. 연수 기간 중 국내외 운영 차량은 차량 연식이 가능한 최근 출고된, 종합보험에 모두
가입된 차량으로 냉 ․ 난방 시설이 완비된 대형버스로서 안전벨트가 모두 장착되고 성능이
우수하며 현지 국가의 제반 법령에 규정한 적법한 차량으로 한다.
※ 단, 적합하지 않은 차량일 경우에는 차후 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1시간 이내에 규정에
적법한 차량으로 교체해야 한다.
나. 국내 공항 왕복 이동 및 현지 차량은 1대로 이동하며, 적정 탑승인원으로 배치한다.
다. 입국 및 출국 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와 공항 간의 교통편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 차량(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청결상태 불량, 운전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
해 계속 수송할 수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버스(동종의 버스, 보험가입차량)를 이
용, 참여자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마. 차량운행에 있어서 고장 및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항
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고 매 출발시간 30분 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앞면과 뒷면에 학생수송차량 보호표시 및 “2026학년도 익산지원중학교 학
생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계약금액 이외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익산지원중
학교에 요구할 수 없다. (운행에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아. 위탁 용역업체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
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운전자의 과속·추월·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금하도록 관리를 엄격히 한다. (흡연 운전자 차량 지양)
자. 이동 시각 및 경로의 정확한 숙지로 무리한 운행을 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운전하
도록 하며 이동 중 학생 안전벨트 착용 지도 등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8. 출입국 수속 등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 및 인솔자의 출입국 수속 등 기타 출입국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익산지원중학교와 협조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항공기 등 교통편을 이용할 때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여 인원 전체가 동일한 교통편에
탑승할 수 있어야 한다.
9. 여행자 보험가입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에 대한 해외여행 종합보험은 위탁 용역업체가 가입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기간 중 발생한 제반사고 중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보험계
약에 따르고 그 밖의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보상한다.
다. 해외여행자 보험은 보험 보상금액 1인당 3억원을 기준으로 구조송환비, 의료실비 등 아
래의 부가 조건에 상회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 허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허가받은
금융상품으로 가입한다.
라. 국내활동과 관련된 내용도 보험을 가입한다. (담보 내용 확인 필수)
(단위 : 천원/1인당)
| 구분 | 상 해 | 질 병 | 배상 책임1) | 휴대품 | 특별 비용2) | 항공기 납치 | 구조 송환비 | ||
| 사망·휴유 장애 | 치료실비 | 사망 | 치료실비 | ||||||
| 금액 | 300,000 | 50,000 | 50,000 | 50,000 | 30,000 | 1,000 | 30,000 | 1,400 | 50,000 |
마. 위탁 용역업체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 사본과 부가조건이 충족된 보험증권을
출발 10일 전까지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자 보험 청구 건 발생 시 해
당 업무(해외에서 발급되는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대행하여야 함.
10. 계약 사전준비
가. 계약이 성립되면 과업내용서에 따라 위탁 용역업체는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준비 과정에서 교육일정 및 방문 일정(요일, 시간 등 포함), 방
문기관, 장소 등은 익산지원중학교에서 판단하여 현지 사정에 따라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
변경할 수 있으며 위탁 용역업체는 익산지원중학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11. 사전 답사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사전 답사를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 실시 2주 전까지 사전 답사 결과를 익
산지원중학교에 보고서[별지 제3호 서식]로 제출한다.
나. 사전 답사 실시 결과, 세부 운영 내용 변경이 필요할 시 익산지원중학교와 사전 협의 후 변경할
1) 현지에서 연수단에 의한 기물 파손 등 문제 발생 시 보장
2) 중대사고 시 구조송환 비용, 수색 비용 등에 대한 보장
수 있다.
12. 사전교육과 사후교육활동 보고
가.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 전 익산지원중학교와 협의하여 1회 이상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며,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수
자료를 제공한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일일교육 활동에 따른 결과를 익산지원중학교 사업담당자에게 유
선 또는 온라인으로 보고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전체 연수 일정을 종료 후 학생들이 직접 작성한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자료 및 학생들의 활동 모습 사진이나 동영상을 인솔 교사에게 제공한다.
13. 해외 현장체험학습의 시작과 종료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은 참가자 전원이 집결지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되며, 해외 현장체
험학습일정에 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마치고 집결지에 도착하는 시점으로 종료되며, 일
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하며, 인솔책임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14.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 진행 및 변경
가. 위탁 용역업체는 익산지원중학교가 제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일정(안)에 따라 교육
청과 사전 협의하여 해외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기본 및 세부 일정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계약 체결 시 익산지원중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출국 10일 전까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 및 인솔교사)의 항공권 확보, 차량확
보, 호텔확보(호텔명칭 및 등급 명기), 방문기관 선정, 식당 및 식사 메뉴 등 세부 일
정에 관한 사항을 용역준비확인서에 증빙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이미 제출한 해외 현장체험학습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
유가 아니면 변경할 수 없다.
라.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익산지원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사후에 입증자료(여행지의 기상자료 및 인솔책임자의 의견서 또는 기
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위탁 용역업체는 출국과 입국 2~3일 전 비행 일정을 재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학교
에 공지하여야 하며, 만약 항공사 자체 사정으로 인하여 비행 일정이
변경된 경우 익산지원중학교에 즉각 안내하여야 한다. 사전에 익산지원중학교에 변경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또한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
임을 진다.
사.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항공권 구입 및 현지교
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체험학습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위탁 용역업체는 익산지원중학교와 현지 업체 담당자간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위하여
연락, 지원 등 적극 협조하고 조치를 취한다.
15. 운영인력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학교와의 온라인수업 및 스터디투어를 위한 공립학교 (호주
NSW지역)확보를 위해 호주 NSW(State of New South Wales)주 교육청의 공식
에이전트이어야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현지안내원은 1명 이상으로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 안내경험이 있
고, 해외 현장체험학습지역의 지리와 현지 국가의 언어구사능력이 있어야 하며, 소양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자로 한다.(수행 안내원이 현지 안내원을 겸할 수 있음.)
다. 현지안내원의 자격증(해당자에 한 해), 재직증명서,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Working With Children Check) 동의서는 출국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라. 현지안내원에 대한 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마. 현지안내원은 해외 현장체험학습단 인솔교사의 동의 없이 현지 물품구매를 알선하기
위한 안내를 하여서는 안된다.
16. 낙오자 처리
가.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주재국 한국공관에 신원을 통보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학
교 인솔책임자와 협의한 후 익산지원중학교에 즉시 통보하고 익산지원중학교의 지시에 따
라야 한다.
나. 수행안내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학생과 교사)이 현지에서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시 대응방안
을 마련하여야 한다.
※ 현지 코로나19 감염 시 대응 계획 및 현지 체류 경비 관련 사항(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코
로나19 확진 시 현지 체류비용,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비용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고, 추후
현지 체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위탁 용역업체가 지불하고 익산지원중학교와 사후 정산한다.
17. 사고 및 환자 처리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교통사고, 식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용
역업체는 즉시 병원에 입원 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익산지원중학교에 이 사
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해외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는 현지에서는 물론, 귀국 후 완
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을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해외 현장체험학습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간단한 구급약품(멀미약,
청심환, 소화제, 해열제, 진통제(생리통 포함), 지사제, 일회용밴드, 붕대, 파스, 외상치
료용구급약 등)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여
야 한다.
라. 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에 발생한 제반사고 중 제안요청서 및 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그에 따르고, 기타 사고는 위탁 용역업체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18. 책임
가. 해외 현장체험학습을 이행함에 있어 해외 현장체험학습 참가자 및 인솔자에게 위탁 용
역업체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
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위탁 용역업체는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한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나. 위탁 용역업체는 해외 현장체험학습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
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하여 발생한 제반경비는 위탁 용역업체가 부담한다.
다. 위탁 용역업체는 본 과업내용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제대로 이
행하지 않거나 또는 해외 현장체험학습 도중이나 후에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 내
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
속하는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19. 기타
본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의견이
있고 유권해석이 따를 시에는 익산지원중학교의 의견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용역 준비 확인서
건 명 연 수 기 간
연 수
연 수 인 원 명
지 역
주소 연 수
대 행
여 행 사 상호 대표자
국명 주 소
현 지
여 행 사
상호 연락처
안 내 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첨부서류 비 고
항공권 확보 발권 확인서
수행안내원에 대한 이력, 연락처,
성범죄, 아동학대,
운영인력
자격증, 재직증명서, 등이 명기된 명단 범죄 경력 조회
차량연식,
차량확보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보험가입증 등 보험가입
증빙서류
확인사항
숙박시설 확보 예약증, 등급, 명칭 등
식당 및 메뉴 확보 식당 및 식단표
여행자 보험 보험증권 및 영수증
세부 해외현장체험학습
세부일정표
일정
해외학교 매칭 및
현지 교육청 확인서 등
온라인,대면교류일정
※ 현지여행사(해당 연수 지역에 본사 및 지점망을 갖춘 여행사와 계약해서 현지 일정을 위
임할 수 있으니 관련 증빙서류 제출)
붙 임
위와 같이 계약조건에 따라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에 필요한 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 (직) 대표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용역 완료 확인서
건 명
해외현장체험 연 수
학습지역 기 간
대행위탁 대표
상호
용역업체 성명
국명
현지위탁
용역업체 대표
상호
성명
여행안내원 소속 직위 성명 연령
구 분 이행 확 인 내 용 비 고
해외
현장체험학습 이행
일정
방문기관 이행
숙박시설 이행
기타사항
위와 같이 학생 해외 현장체험학습 용역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함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직) 대표 (성명) (인) :
총괄책임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사전답사 결과 보고서
Ⅰ 개요
○ 목적: ~ 안전 점검 및 학생 이동 동선 확인 및 점검
○ 기간: 2026. . .(월) ∼ 2026. . .(토) (○ 일간)
○ ○ ○ ○
○ 대상 국가 및 방문 기관: 국가명(지역, 방문기관, 장소 등)
○ 주요 점검 내용
- 1일차:
- 2일차:
.........
○ 답사자 인적 사항:
Ⅱ 사전답사 내용
○ 방문 기관, 장소 교육환경·안전 확인<사진 자료 첨부>
○ 연수 기간·장소 확정:
○ 주요 활동 내용 (예시)
| 월 일(요일) <○○시간 기준> | 방문기관명 | 업무수행내용 | |
| 3. 29.(수) (1일차) | 인천→○○ | ◦ 출국 | |
| 3. 30.(목) (2일차) | 오후 | 구체적 장소 및 주소 | ◦ 프로그램 운영 협의 - ~프로그램 소개 자료 요청·확인 - 활동 중심, 프로젝트 수업에 따른 성과관리 요청 - ~리스트 요청 ※ 해당 기관 협의 대상자 이름. 직함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
| 3. 31.(금) (3일차) | 오전 | UN 본부 | ◦ 학생 방문 및 교육 협조 - ~면담(3.31.) - 학생 방문 시 ~예정 ◦ ~ 현지 방문 및 프로그램 점검 - 학생 입장 동선 확인 및 한국어 가이드 요청 - ~방문 전 사전교육 필요성 확인 |
| 오후 | ~ | ◦ 저녁 시간 사전교육 및 과제 수행 공간 요청 - ◦ 강의실, 안전·편의시설, 기숙사, 식당 점검 | |
| 4. 1.(토) (4일차) | ○○→인천 | ◦ 귀국 |
- 14 -
Ⅲ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장소명]
○ 위치: 상세 주소 (~으로부터 ~분 거리, ~km)
○ ~와 비교하여 ~과 거리상 가까움. 강의실, 식당, 기숙사 간 거리가 있음. 기숙사 청결 유지 필요.
1) 확인사항 (예시)
<숙소>
- 숙소는 ~내 위치하고, 출입은 출입 카드에 의해 통제됨.
- 대학의 기숙사이기에 학생의 관리 수준에 따라 일부 숙소가 쾌적하지 않았음.
-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고, 창문은 부분적으로 개방됨.
- 한국 기준으로 조명이 어둡고, 취침 중 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는 형태임.
- 린넨, 이불, 베개가 없기에 침구류를 비치해 준다는 것을 다시 확인함.
<식당>
- 식당의 위치는 ~와 도보로 10분, ~에서 15분 거리에 있고, ~ 정도의 학생 수용.
-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뷔페식으로 운영함.
<기타 공간>
- 지역의 대학생이 사용하는 본관 건물로, 규모가 있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분위기임.
- ~내 매점과 커피숍이 갖추어져 있으며, 화장실 또한 청결하게 관리됨.
- 30명, 50명, 100명 이상의 학생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음.
2) 특이사항 (
3) 변경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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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현장 점검 항목(※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 참조)
현장체험학습 현장 답사 점검 항목
건물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인가?
② 학생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③ 식당의 규모나 위치가 학생이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④ 숙소 주위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⑤ 학생들에게 방송 등 안내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는가?
내부 시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들을 여러 개의 층으로 분산 배치 가능한가?
② 학생들이 안전한 휴식을 위하여 방별 적정 인원을 배정하였는가?
③ 시설물들은 안전한가?(가구, 유리 창문, 세면대 등)
④ 외부의 소음이 차단되는가?
⑤ 학생 안전을 위한 숙소의 문단속 장치가 제대로 작동되는가?
안전
점검 항목 확인
① 학교에서 소방서에 숙박시설 화재점검을 요청하였는가?
② 학생들의 이동 통로나 비상구는 확보되어 있는가?
③ 유리 창문의 안전 잠금장치가 작동하고 있는가?
④ 계단이나 난간에 미끄럼방지 테이프나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가?
⑤ 방 사이의 베란다가 학생들이 넘어 다닐 정도로 설계 되어 위험하지는 않은가?
⑥ 화재 위험시설의 통제(전기레인지, 가스레인지, 취사도구 등)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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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점검 항목 확인
① 숙소 내 또는 인근에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지는 않은가?
② 방안에 TV가 있는 경우 청소년 유해프로그램을 통제할 수 있는가?
③ 일반객실과 학생의 구분 통제가 가능한가?(층별 통제 가능 여부)
④ 일정 종료 후 학생 및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할 시설이 갖추어졌는가?
⑤ 숙소 내 편의시설의 사용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가?
위생
점검 항목 확인
① 식당의 위생상태가 청결한가?
② 방안 침구의 보관 및 위생 상태는 청결한가?
③ 욕실이나 공동세면장의 청소 상태는 깨끗한가?
④ 화장실의 청결 상태 및 환기 시설은 정상적인가?
⑤ 식수대 및 물 위생 상태는 양호한가?
식당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 단체를 받을 수 있는 규모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② 식단 구성이 학생들의 선호에 적합한가?
③ 조리실의 청결 상태가 양호한가?
④ 조리사들은 위생복과 위생모를 착용하고 있는가?
⑤ 식당은 이동시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가?
일정 및 코스
점검 항목 확인
①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일정인가?
② 코스 선정이 교육과정과 연계해 교육적 효과가 있는가?
③ 안전교육 등 자체 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있는가?
④ 이동 동선을 고려해 효율적인 코스 선정이 이루어졌는가?
⑤ 쇼핑이나 오락시설 등에 학생들이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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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첨부 자료
○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1]
- 회의 참석, 면담 장면 사진
○ 방문할 장소 사진 및 동영상 [첨부 2]
○ 식당 사진 및 동영상 [첨부 3]
○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및 동영상[첨부 4]
○ 현지 동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예. 구글맵 등) [첨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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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사전답사 장면(인솔자 포함 회의 장면 등)
[첨부 2] 방문할 장소 사진
[첨부 3] 식당 및 음식 사진
[첨부 4] 숙소 및 안전 시설 사진
[첨부 5] 현지 동선 확인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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