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기흥구 공고 제2026-701호
용역 전자입찰공고
입찰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투찰업체는 입찰(입찰 제출)참가자격 및 과업지시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및 과업지시서를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
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입찰 제출)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공고문의 내용과 서
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발주부서: 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
나. 용 역 명: 용인도시계획도로 기흥 소2-156호 개설공사(2구간) 폐기물처리용역
다. 용역위치: 기흥구 하갈동 357-4번지 일원(하갈동 청명마을)
라.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참조
마.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바. 기초금액: 금167,754,000원(금일억육천칠백칠십오만사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안전보건관리비에는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제출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일반경쟁(총액), 청렴계약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적격심사 대상이며,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
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3. 입찰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 접수개시 | 입찰 접수마감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9. (수) 10:00 | 2026. 9. 17. (목) 10:00 | 2026. 9. 17. (목) 11:00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입찰의 제출은 접수기간 내 24시간 가
능합니다. (입찰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
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규정을 숙지하시고 입찰(입찰 제출)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입찰 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입찰)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입찰)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 제출로 처리됩니다.
4. 입찰 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가. 입찰 제출 안내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일 경우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업체로서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등록한 업체
※ , 「
」 12 5 [ 2] ·
, (
) .
※ . ( ☎031-6193-6421)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
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등
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
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사항
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
여 2개사 이내이여야 하며, 대표사는 ‘입찰 제출 참가자격’의 가 · 나(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 해당
업체로 합니다.
※ ‘4. ’ · · , ‘4.
’ · . ( .)
<과업내용별 참여비율>
100% 66% 34%
나. 공동수급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구성원 간에는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도급 관련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의 규정에 따르며, 업체 참가등록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전자)하여
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간 : 2026. 9. 16. (수) 18:00까지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연명으로 기명·날인)를 작성하여 계약시 원본을
제출합니다.
6. 입찰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면제(입찰보증금 납부 확약내용이 포함된 입찰서로 갈음)하되,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
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대상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별표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을 적용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이행실적평가: 당해용역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이행실적
( )
167,754,000 110,717,640 57,036,360
( ) ( ) ( )
8.64톤 - 당해 용역 1일평균 처리 및 수집·운반량 :
이행실적은 ‘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발급한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를 제출합니다. ※
※ 실적증명서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수집운반실적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실적
인정범위 및 인정 여부는 우리 구 발주부서(기흥구 도로과 도로시설팀)의 판단에 따릅니다.
(2) 경영상태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적용
신용평가의 경우 등급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 ※
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 ※
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재무제표 평가는 결산이 확정된 최근 1회계연도(직전 회계연도를 말한다)의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 ※
회계사의 검토보고서(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감사보고서) 또는 법인세·소득세
신고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된 세무사 확인 재무제표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발급하는 재무제표
증명서류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나라장터 상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
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
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신청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그 밖에 낙찰자 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 입찰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
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11장 입찰유의서,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
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
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10.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용역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등에관한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용역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
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H-2)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안내 및 서약서 제출사항
가.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4 , 9 )≫
① · ·
② ,
③ . ,
④
나. 본 입찰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
가. 안전보건관리비는「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준용하여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혹은
카드영수증, 지급대장, 사진 등)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3조에 의거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허가취소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건설폐기물의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관련법
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계약체결
가.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 제출 시 참가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
체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 일반조건, 입찰유의서), 과업지시서(과업내용서), 시방서(설계설명서),
설계도서, 기타 입찰(입찰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 제출에 참가
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대금 청구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5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 정보 제공처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자치행정과 경리팀 (☎031-6193-6043) ․
용역 및 설계서 열람에 관한 사항 : 기흥구청 도로과 도로시설팀 (☎031-6193-6421) ․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입찰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해
부패(비위)행위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감사관실 ☎031-6193-2104)
용인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시민신고센터 > 공직자부조리신고
※ 엄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 ‘용인시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안내공고합니다.
2026. 9. 8.
용인시 기흥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예
아니오
업체명 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별지 제10호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②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3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 ] 아니오
6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1 6 [ ] 예 [ ] 아니오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1 6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 ] 예 [ ] 아니오
8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해당없음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2 3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