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汤捯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과업설명서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2학년 수련활동 위탁용역

나. 일정: 2026. 10. 28.(수) ~ 10. 30.(금)(2박 3일)

다. 장소: 서울, 인천 소재 청소년 수련시설

라. 예상인원: 220명(학생 210명, 인솔교사 10명)(최종 인원은 증감될 수 있음)

마. 진행방법: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수련주제(심성수련 등)를 가지고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청소년지도사와 함께 2박3일의 숙박형 활동 진행

바. 경비내역: 숙식비(2박7식), 시설이용료, 수련활동비, 주간 및 야간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기타 잡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수련경비에 대한 총액(수련시설까지의 학생 수송용 차량 제외)

2. 용역조건

가. 수련시설

1) 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필하고 나라장터(G2B)에 청소년수련원(업종코드 3251) 또는 유스호스텔(업종코드 3254)로 등록한 업체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인증위원회에 등록 인증된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보유업체

○ 2024년 이후 성평등가족부(구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결과 '적정' 이상을 받은 수련시설 또는 평가를 받지 못한 신규시설은 지자체의 시설 안전 점검 결과(최근 1년 이내)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소년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를 통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 청소년지도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설

○ 허가·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또는 유스호스텔)로 남녀학생을 층별 구분하여 수용

가능한 숙소이어야 하며 식당 시설이 있어야 한다.

○ 숙소는 학생용 숙소 54실(6실×8학급, 교사용 숙소 6실)을 배정할 것을 권장한다.

○ 학생용 숙소의 경우 1실당 4~7인 이하 배정을 권장한다.

○ 숙박시설은 영업·생산물·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보험증서 사본 제출)

○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 투숙 시 학생들의 접촉이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 안전관리에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숙박시설 내에 본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강당 또는 교육 공간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유흥가 또는 유해시설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비상시를 대비하여 대피시설(피난계단, 소화시설, 방화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 야간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 숙박시설 도착 시 계약 상대자는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학생과 인솔 교사를 대상으로 긴급 상황 발생 시 대피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숙박시설에서 동일 원인으로 추정되는 동일 증세의 환자가 2명 이상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 치료를 의무화한다.

○ 숙박지의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학생 사고는 업체에서 치료비 일체를 책임진다.

○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고, 침구는 부족함이 없도록 지급하며 청결한 상태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야간에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할 때 협조하여야 한다.

○ 코로나 유증상자 발생 시 격리할 수 있는 별도의 격리실을 준비하고 접촉 학생들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검사 키트를 준비한다.

나. 식사

○ 2박 7식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균형 잡힌 영양소와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세부 식단을 출발 1주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한다.

○ 식사는 가능한 학생들의 기호에 맞는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고, 반찬은 1식 4찬(밥, 국 제외) 이상이어야 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도시락은 배제하며 도시락으로 대체 시에는 사전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

○ 식사는 당초 입찰자가 제출한 일정별 식단에 의하여야 하며, 낙찰 후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 정해진 식단 식사가 곤란한 경우 대체식을 제공한다. (특정식품 알레르기 등)

○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고, 식사량은 전 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며 주요 식사 메뉴(밥, 국, 육류, 김치류, 생선류)는 학생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기본 배식분 이외에 충분하게 공급해야 한다.

○ 식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 인솔 교사와 학생의 식사 경비는 동일하게 하고 식단 구성도 같도록 한다.

○ 식당은 위생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 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 수련활동

○ 학교에서 제시한 일정표를 기준으로 세부 일정(프로그램 등)을 작성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계약 체결 시 학교에 제출한다.

○ 학교 측의 승인을 받은 수련활동 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학교 측에 즉시 통보한 후 동의하에

변경한다.

○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시설 입소 시를 시작으로 하며 퇴소 시를 종료로 한다.

○ 일정 변경 시는 학교와 계약 상대자 간의 협의에 의한다.

라. 레크리에이션

○ 레크리에이션 전문 자격증 소지자로 하여금 1시간 이상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진행하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일정 및 프로그램은 계약 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고, 계약체결 시 학교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한다.

○ 레크리에이션 강사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위한 동의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낙오자

○ 수련활동 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지시에 따라 조치한다.

○ 수시로 학생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 중 낙오자 및 사고 발생 시(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 포함) 신속한 후송을 위해

비상시 운용 가능 차량 및 차량 운전자를 확보하여야 한다.

○ 코로나19 유증상자 및 확진자 등을 후송할 때에는 학교가 지정한 곳(서울 포함)까지 이송하여야 한다.

바. 사고 및 구급약품

○ 계약 상대자는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멀미약, 일회용 밴드, 붕대,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비치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 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즉시 응급조치 후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한다.

○ 수련활동 중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 상대자는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학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수련활동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원 조치하고 인솔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상기 사고 등이 수련활동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조사를 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사. 안전요원

○ 안전요원은 14시간 이상의 안전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이수증 확인)로 배치하고 사전 안전교육, 학생 인솔 보조, 야간 생활지도 및 유사시 학생 안전 지도를 하며, 인솔 기간 동안 학교장과 인솔 교사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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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요원: 국내여행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소방안전교육사, 응급구조사, 청소년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경찰·소방경력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간호사 중 대한적집자사 등에서 주관하는 14시간 이상의 안전요원(안전과정) 교육 연수를 이수한 자로 해당 자격증 및 교육연수 이수증(유효기간 내)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안전요원은 건강진단, 성범죄‧아동학대 경력 조회 등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하며, 안전요원 및야간경비요원 등의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수련활동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로 지정하여야 하고수련활동 참가자와 동일한 숙박시설에 상주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안전 및 교양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참가자에게 사전교육의 내용을 상기시키며, 해당 활동을 할 때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의 사항을 안내한다.

○ 계약 상대자는 수련활동 현장에서 학생들이 질서를 지키며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인솔 교사와함께 학생들의 동태를 살피고 지도한다.

○ 교양 교육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예절, 성범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성매매 등) 예방 등에 대한교육을 실시한다.

자. 기타 사항

○ 본교 행사를 전담하는 수행 인원이 타 학교 행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다.

○ 수련활동 용역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수련활동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내용, 숙박, 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 교원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계약 상대자는 본 용역 계약 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완비하고, 과업설명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일지라도 일반적으로 계약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본 용역 계약 일부분임을 승낙한다.

○ 학교의 필요에 의하여 현지답사 시(학생 안전, 교육성, 편리성 등을 사전 점검 예정) 동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차. 기본 일정표

○ 다음 예시를 바탕으로 일정을 별도 작성하여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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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1 일 차

2 일 차

3 일 차

07:00-08:00

이 동

(학교→수련원)

기상 및 숙소정리

기상/아침 체조

아침식사 및 휴식

아침식사 및 숙소정리

08:00-09:00

활동

활동

09:00-10:00

10:00-11:00

11:00-12:00

입소식 및 안전교육

퇴소식 및 설문조사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및 휴식

점심식사 및 퇴소

13:00-14:00

입소식 및 오리엔테이션

이동

(수련원→학교)

14:00-15:00

활동

활동

15:00-16:00

16:00-17:00

17:00-18:00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00-20:00

야간활동

야간활동

20:00-21:00

21:00-22:00

세면 및 취침준비

세면 및 취침준비

22:00-

취침

취침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