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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치항 배후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설 계 서

2026 . 6. 桤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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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桤灧

Ⅰ. 과업지시서 ---------------------------------------------------------------

1. 과업의 개요 ----------------------------------------------------------------

2. 일반사항 -----------------------------------------------------------------

3. 실시설계-----------------------------------------------------------------

Ⅱ. 예정공정표 ---------------------------------------------------------------

Ⅲ. 설계예산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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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지시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명 : 물치항 배후지이용계획 수립 용역

1.2 과업의 목적 湰灧 湯湷

◦ 본 과업은 양양군에 소재된 물치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어항의 이용실태 등 제반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배후부지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항구적인 어항의 생산기반 구축과 지역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복지어촌을 건설하는데 있다.

1.3 과업의 위치

◦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물치항

1.4 과업의 범위

◦ 배후부지이용계획 : 1개소

1.5 과업수행의 조건

본 과업 수행 중 아래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①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②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③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1.6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2.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⑴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 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⑵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한다.

⑶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설계누락 또는 과다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공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⑴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⑵ 과업 수행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제출물

⑴ 과업수행 조직표

① 수급인은 과업에 참여할 사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구분 작성하여 용역 착수 후 7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구분은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가. 항만분야

나. 기타 이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

2.4 참여기술자

⑴ 사업 책임기술자는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⑵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추가투입이나 사망, 지병, 기타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동등자격 이상으로 하여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⑴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⑴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⑵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⑴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⑵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⑶ 발주청의 승인을 얻지 않아도 되는 하도급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도 하도급 계약내용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각종 측량․조사

② 제도 및 도면작성등

③ 수량내역서 작성 및 견적업무

④ 기타 하도급으로 시행함이 효율적인 업무

⑷ 하도급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 변경을 위하여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계약건명

② 계약금액

③ 하도급 부분 및 내역

④ 하수급인

⑤ 계약이행기간

⑥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조건 변경시에는 변경하는 사유)

⑦ 계약서 사본(계약체결 후 제출)

⑧ 기타 참고사항

⑸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⑹ 수급인은 하수급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⑺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⑴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⑵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⑶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2.10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자료와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1 보안대책

⑴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⑵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2 기타사항

⑴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사전에 협의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여야 한다.

⑵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 1부를 작성, 원판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 특별사항

3.1 기본자료 조사 및 분석

⑴ 자료조사는 관계기관의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이되, 관계기관의 자료와 민간의 자료가 상이할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분석과 검증을 거쳐 감독관과 협의 사용하여야 한다.

⑵ 대상항의 기수립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⑶ 기수립된 어선세력 추정 및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반영한다.

⑷ 어항공사 시공관리요령(1999. 해양수산부), 항만 및 어항공사 설계기준(2018.)에 근거하여 적합한 배후부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3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

⑴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계획등을 조사하여 어항개발에 미치는 요소등을 파악하여 반영한다.

⑵ 어촌과 인접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므로 해양환경이 일상생활과 친화적이고 접근성이 양호하며, 지역

특성이 고려된 배후부지 이용계획이 되어야 한다.

⑶ 어항에 배치할 수 있는 시설은 관계법의 규정에 위반이 되지 않도록 하며, 계획에 적합한 이용시설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3.4 성과물 제출

⑴ 수급인은 도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① 도서

가. 배후부지 이용계획 수립 관련 자료 : 1식

② 기 타

가. 저장장치 : 1개(설계도서 수록)

Ⅱ. 예정공정표

氠瑢

구 분

20일

40일

60일

비 고

1. 현 지 조 사

60

2. 배후부지이용계획수립

20

20

공 정(%)

60

20

20

60

80

100

Ⅲ. 설계예산내역서

氠瑢

2026. 6

설계자

담당

과장

물 치 항 배 후 지 이 용 계 획 수 립 용 역

설 계 예 산 서

氠瑢

□용역개요

◦ 배후부지이용계획 : 물치항 1개소

용역비 : 일금이천일백팔십팔만육천원정(₩21,886,000)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