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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면 해 체 ․제 거 작 업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공고

ㆍ공고번호 : 금강홍수통제소 공고 제2026-06호

ㆍ공 고 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ㆍ수요기관 : 금강홍수통제소

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는 금강홍수통제소가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 견적제

출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

으로써 모든 견적제출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안내공고과 관련

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41-851-0514)

○ 설계서, 공사 내용 등: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041-851-0512)

금강홍수통제소 재무관

1. 공사개요

1.1. 수요기관 : 금강홍수통제소

1.2. 공 사 명 : 석면해체․제거작업

1.3. 공사현장 : 충청남도 공주시 신관동 115번지 일원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5. 공사내용 : 시방서 참조

1.6. 공사금액 : 109,354,000원

1.7.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공사예정금액
(A=B+E)
기 초 금 액관급자재
(E)
계 (B=C+D)추정가격 (C)부가가치세 (D)
109,354,000원109,354,000원99,412,728원9,941,272원-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5.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6.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

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7.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

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7.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 2,023,837원

2.7.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8.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업(업종코드 5652) 등록한

자로서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

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고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3.2. 또한,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안전성평가 S,

A, B 등급을 부여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석면조사 및 안전성평가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안전성 평가 등급 확인을 위한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

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나라장터’이라 합

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4.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4.2. 견적제출 참가자격으로 공고된 업종에 대하여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업체로서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5.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5.1. 입찰(견적서 제출)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 계약 : 공동이행방식이 불가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은 우리 소 홈페이지(http://www.geumriver.go.kr → 알림마당

→ 입찰정보)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되어 있으며, 설계서에 관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41-851-05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서 열람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열람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

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

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10.(목) 10:00 ~ 9. 15.(화) 10:00

7.2.2. 입찰(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

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8.1. 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8.2. 개찰장소 : 금강홍수통제소 운영지원과 입찰집행관 PC

8.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재

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소액수의계

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

약집행기준」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하도급지킴

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

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공사계약특수조건」제6조의4에 의합니다.

12.3.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4.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3.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2.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붙임4】‘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14.1.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4.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4.3.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5]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5. 기타사항

15.1. 견적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5.2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규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

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

게 있습니다.

15.3 견적입찰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

되며,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41-851-0514),

공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우리 소 운영지원과(☎041-851-0512)로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2026. 9. 8.

금강홍수통제소 재무관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

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

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

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 .

【붙임2】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OECD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

응하여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1.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금강홍수통제소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

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강홍수통제소가 시행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이하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

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금강홍수통제소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3.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

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 • 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

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금강홍수통제소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금강홍수통제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인)

금강홍수통제소장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

사용하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회사 ○○○ 서약자 : 대표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4】

안 전 보 건 서 약 서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 체 명 (대표자) :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을 비롯하여

안전관련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위반 시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

하며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작 업 안 전 수 칙 >

1. 근로자는 작업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관련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안전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근로자는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고 작업장 내 뛰어다니는 등 임의행동을 삼가 2.

며, 유류 주변에서는 화기 취급에 절대 주의한다.

근로자는 작업 전과 작업 시 절대 음주를 하지 않아야 하고 작업장 내 담배는 반드 3.

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운다.

근로자는 작업 상황을 수시 보고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즉시 작업중단 및 응급 4.

조치를 실시하며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5. 근로자는 작업 주변을 항상 정리정돈하고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 후 발생

한 폐기물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세부 안전수칙은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2021.11.19.시행) 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2026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붙임5】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3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아니오

해당하는가?

[ ] 예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 ] 예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 ] 예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1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