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
2026. 08.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농어촌계획부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은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 검토 용역”이라 칭한다.
1-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본 용역은 “상주시 화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건축물(화령시민센터)
에
대
한 구조안전성 평가와
건축물
노후
상태를 파악하여 증축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
하는 것이다.
이 과업을 통해
구조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
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 보강 대
책
및
증축
여부 제시를 통해 향후 계획에 반영할 방안을 마련하고, 재해 예방과 시설물의 효
용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개요
가. 시설물 현황
시설물명
설치년도
위 치
주용도
연면적 및 구조
건물규모
화령시민센터
2015년
상주시 화서면 신봉리 124-2 외 5필지
제1종근린생활시설
675.03㎡
철근콘크리트
지상 2층
〇 진단 용역
진행 중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진단 대상 및 내용 변경을 요구
할 시, 계약 용역비의 범위 내에서 수급인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원만히
진행하여야 한다.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간(공휴일 포함)
단,
진단 용역 완료 후라도 진단 용역과
관련한 각종 협의업무 및 관련 자료
의
제
출과 미비사항 및 하자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수행하며,
다음
경
우에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
을
연장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시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1-5.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수급인은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의 내용변경
2) 진단을 포함한 주요 설계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4)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5)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계 제출
수
급인은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보안각서, 책임기술자명단 등을 포함한 착수계
를 제출한다.
2) 공정보고
수
급인은 각 공정 마무리 시 및 다음 공정으로의 진행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승인
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
1-7. 용역감독 및 점검
1) 용역감독
감독관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기술인력 동원현황
②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용역점검
감독관은 설계품질 확인 및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
을
시정하여야 한다.
1-8. 수급인의 책임
1)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용역이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기술적 또는
기타
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
급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며, 수급인은 용역완료 후에라도 이러한 사항
에
대한
감독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의 의무
①
수급인은 과업수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
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시
수급인은 민․형사상 책임 및 발주처 권역 내 시설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현장조사에 따른 모든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책임자의 통솔 하에 안전복장 및
보호구
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작업 착수 전에 과업참여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높이 2m이상의 고소작업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반드시 안전대를 착용하여
야 하고,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수
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
항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1-9. 보안 및 비밀유지
1)
수급인은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 없도록 보안 관리에 세심한 주의
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본 용역 시행에 있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가 교체된 경우에는 인수ㆍ인계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우리 기관 또는 타기관의 보안에 관련된 자료유출에 대하여는 우리 기관과
사
전 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현장상황 등은 본 용역과업과
관
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대여할 수 없다.
6)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과업의 경우에는 비
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7)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 성과품을 용역완료시
에
발
주처에 전량 납품토록 하고, 성과품을 추가 제작, 인쇄, 또는 별도 보관하지 못한다.
8)
과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폐기물은 모두 소각 처리하여야 하고, 기타 보안상 피
해
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9)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처에서 정한 보안업무운영규정에 따라
법규를 준수하고,
과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리의 책임을 갖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0. 용역수행 자격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 또는 종합분야)으로 등록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 [별표 5]의
3. 정밀안전진단(건축분야)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한 책임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건축구조기술사로 한다.
1-11. 용역수행자의 교체
1)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
관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3)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 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12. 성과품 작성(보강공법 제안)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1) 발주처와 시공자 간의 클레임이 최소화 되는 방안 제시
2) 특기 사항은 별도로 명기하도록 함
3)
특수공법의 제안 시 특정 제품의 사양의 명기 보다는 설계에 요구되는 성능과 재질을 명기하는 방향으로 한다.
2. 과업내용
2-1. 과업 적용기준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4) 구조 해석은 건축물 내진설계기준(KDS-41 17 00 : 2022)
해당 건축물은 추후 재사용 또는 건축물 신축에 대한 필요성 검토 및 인명안전을 위해 내진설계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적용
5) 기타 관련 법규
2-2.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세부사항
1)
본 구조안전진단은 건축구조기술사 및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의 이론과 경험
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정밀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상태 및 구조안전성을 종합 판정한다.
2) 내력이 부족한 구조부재나 주요 결함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방안 및 유지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3) 증축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표 1.1> 정밀안전진단 및 구조검토 과업
구 분
기본과업
추가조사
과업
비고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 건축물 관리대장, 시설물 관리대장
• 전회 실시한 안전점검 보고서
실측구조
도면작성
현장조사 및 시험
<표 1.2> 참조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비파괴현장시험 결과분석
• 재료시험 결과분석
• 시설물의 상태 등급에 대한 소견
안전성 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이론적 해석결과의 분석
• 부재별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증축 안전성 검토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
보고서 작성
<표1.2>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
구 분
조사·시험 항목
내 용
구조안전성
부재내력
주요부재의 구조해석에 의한 내력검토
부재상태
및 내구성
콘크리트 강도 및 규격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부재의 규격,
반발경도시험
철근 배근 상태
철근배근 간격
균열
균열 상태
콘크리트 중성화
중성화 진행 깊이
철근부식
철근부식상태 및 부식 환경
표면 노후화
박리, 박락 및 층 분리, 누수, 백태,
철근 노출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시료채취 및 평가
변위·변형
기울기
건축물 기울기
부동침하
건축물의 부동침하
2-3. 성과물에 포함될 사항
1) 본 과업의 목적을 만족할 수 있는 결과의 내용을 포함
2) 구조물의 현재 상태를 안전성, 내구성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3) 각 재료, 부재별 품질시험 결과
4) 보수⋅보강 공사 필요시 공법의 제시
5) 보수⋅보강 공사의 범위 및 대상 부재의 명시
6) 차후 유지⋅관리에 요구되는 사항 및 기타 건의사항
3. 과업 수행 시 적용자료
3-1.
본 과업에 적용하는 기준 및 자료는 출처와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2.
국토교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표준도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설계하며 국내외 각종규격 및 규정에 맞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4. 성과품의 소유
사업수행으로 얻어지는 각종 보고서, 설계도서 등 일체의 성과품에 대한 권리는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의 소유이며, 사전승인 없이 성과품을 외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
5. 행정사항
5-1.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 및 부대업무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5-2.
중대한 상황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상호 협의하여
과업의 범위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
5-3.
각종시험 및 검사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6. 유의사항
6-1.
과업수행에 따른 성과품은 철저한 보안조치를 취하고 제반자료 및 성과품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6-2.
보안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수급자가 져야한다.
6-3.
세부설계 용역을 별도로 실시함으로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7. 납품서 목록
1) 정밀 및 구조안전진단 보고서 : 5부
2) 보고서 등 완본수록 USB : 5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