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1. 과업명
: 국립새만금수목원 도서화원 식재식물 구매
2. 과업목적
: 국립새만금수목원 완성도 제고를 위한 도서화원 식재식물 구매
*
본 과업은 「산림·임업분야 주요 현장 해결과제」와 관련하여 국립새만금수목원
자생식물 도입 시 공·사립수목원 생산식물 우선 도입을 위해 추진
3. 과업기간
: 계약일 ~ 2026. 11. 15일까지
4. 수종 및 수량
수종
규격
수량(그루)
노랑붓꽃
10cm
50
대청부채
10cm
20
독미나리
10cm
60
섬개야광나무
18cm(H0.6)
50
섬시호
10cm
740
전주물꼬리풀
10cm
500
섬현삼
10cm
5
제비붓꽃
10cm
100
큰바늘꽃
10cm
400
합 계
1,925
5. 사전 납품식물 검사
가.
발주처는 납품식물의 생육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납품 전
재배장소를 방문
한다
. 이때 납품자는 이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나. 입찰 후 납품 전까지
생육불량으로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위약금을 배상하고 계약을
6. 납품조건
가. 납품장소는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지구 농생명용지 6-1공구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현장 내 지정장소로 한다.
나. 납품기한은 담당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감독관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품
한다.
다. 계약자가 납품하는 식물 품목은 반드시 학명과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구매내역서(학명, 규격, 수량, 단가 등)와 일치하여야 한다.
라.
멸종위기식물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인공증식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인수·인계사항을 기재
하여야 한다.
마. 규격에 맞는 화분에 식재되어 뿌리가 충분히 활착되고 생육이 균일하고 건실하여야 하며, 잎, 줄기, 꽃잎이 본연의 뚜렷한 색채를 띠어야 한다
바.
식물운반시 일사광 및 바람피해가 없도록 하고 화분의 뿌리가 흙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화분과 줄기를 결박하고
를 실시해야 한다.
사.
계약대상자는 납품과정에서 발생된 사고나 상해 또는 타인에게 재산, 인명상의
하자 발생시 즉시 정상품과 교환하여 납품
해야 한다.
운반구 및 화분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량 회수
한다.
- 발주처에서 식재 후 지정장소 모아두면 납품업체에 식재 후 1∼2일내 100% 회수한다.
충분한 관수
로 지정장소에 신속히 운반 및 납품하도록 한다.
7. 검수조건
가.
납품업체는 상기의 규격과 기준을 준수하여 입찰한 식물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지정하는 현장에 운반 후, 해당기관의 감독관이 검수를 마침으로 완료한다.
나. 포장, 상하차, 운반 등의 과정에서 훼손된 식물은 도착현장 검사에서 합격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납품 후 검수 과정에서 제품 자체에 손상, 규격 및 기준미달, 하자가 있을시에 1∼2일 이내 즉시 동일 품목으로 대체해야 한다
라. 포트용 식물은 포트를 제거했을 때 용토가 흩어지지 않을 정도로 세근이 발달되어 포트의 형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8. 식물규격 및 품질
가.
식물규격은 10cm(8치화분) 이상으로 충분히 뿌리돌림이 된 상태이어야 한다.
- 화분 : 화초를 재배하기 위한 규격화된 화분(PP프라스틱화분, PE화분, FRP화분 등)이며 화분의 외경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규격을 정한다.
나.
납품된 식물은 가지(줄기), 잎, 화관의 크기 및 색 등이 구매규격에 맞게 생육되고
다.
납품시 충분한 관수을 실시한 상태로 납품하며 가지(줄기)가 사방으로 고루 뻗고 식물에 상처가 없으며, 웃자라지 않은 것이
라. 병해충의 피해나 손상이 없으며 건전한 생육상태를 유지한 것이어야 한다.
마. 각 식물은 규격에 맞는 화분에 식재(정식)되어 뿌리가 충분히 정착(활착)되고
9. 주의사항
가. 정해진 품종, 수량, 규격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즉시 보완 수정
나. 납품자는 납품계약에 따른 관련법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 본 식물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납품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기타 경미한 사항 및 어구 해석은 반드시 계약부서의 지시에 따른다.
마. 본 규격서에 기재하지 않는 사항은 일반 납품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및 대가의 지급
가.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기타 계약조건 및 사업부서 담당자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이다.
-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 수행이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이다.
나.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11. 특기사항
가.
입찰에 응하기 전 제5항(사전 납품식물 검사), 제6항(납품 조건), 제7항(검수조건),
제8항(식물규격 및 품질)
을 숙지하여야 한다.
나. 묘 품명, 규격, 수형(형태), 품질, 용어해석 등 이견이 있을 시에는 화훼 도매 시장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인적․물적사고로 인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하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여야 한다.
라. 본 시방서의 해석에 이견이나 다툼이 있을 경우에는 “산림청”의 해석에 따라야 하며 위 조건을 이행치 않을 시 수반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자(납품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단가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등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