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공 사 입 찰 공 고

서천군 공고 제2026–1248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서천군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ㆍ승낙하

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ㆍ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ㆍ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 -

<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 안내 >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

조제2항에 따라 계약체결 전에 적격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 입찰자격 사실조사 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①기술능력, ②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③사무실·시설·장비) 충족 여부 포함),

◎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15점)합니다.

◎ 아울러,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

기준 충족 여부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

상 결격’으로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15점)합

니다.

◎ 상기 사항에 해당되어 적격심사점수 감점 결과,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

하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

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는

관할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서천읍 농어촌도로301호(신송) 확포장공사

1.2. 공사현장: 서천군 서천읍 신송리 일원

공사기간: 착공일부터 360일 1차: 착공일로부터 90일 1.3. /

공사개요 1.4.

주 공 종: 토목공사업 1)

2) 공사범위: 토공, 배수공, 구조물공, 포장공, 부대공 등 각 1식

1.5. 추정금액 : 696,100,000원(추정가격: 444,609,091원 + 부가가치세: 44,460,909원 + 도급자

설치관급액: 207,030,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액: 15,900,000원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업 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토목공사업 696,100,000원(100.00%) 489,070,000원(100.00%)

- 2 -

1.7. 적격심사 평가대상업종 및 평가비율

- 토목공사업: 100%

1.8. 공사구분: 본 공사는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의 사유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

용하지 않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2.1.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과 본 공고서 별지가 적용됩니다.

※ 개정된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은 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 기초금액과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 시 적용하는 난이도 계수는

8.2.의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별도 발표합니다.

2.1.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업종 및 업종별 평가비율은 1.7.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1.3.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

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

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

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2.2.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공사입니다.

2.3.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

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 3 -

퇴직공제부금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건설근로자 퇴직

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토목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

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

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

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충청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

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4 -

4. 입찰참가 등록 관련

4.1. 입찰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1.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1.3.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4.1.4.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열람 문의: 서천군 건설과 도로팀(☎041-950-4146)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6.1.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1.1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6.1.2.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

- 5 -

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임금채권보장사업주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

이행보증수수료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7.1. 입찰참가신청

7.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1.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1.3.항과 같이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7.2. 입찰보증금

7.2.1. 납부면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7.2.2. 상기 7.2.1에 해당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 입찰서 제출

8.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8.2.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9. 10:00 ~ 2026. 9. 16. 10:00

8.2.1.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8.2.2.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 내역’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2.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9. 16.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입찰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입찰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6 -

9.3.1. 입찰자는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만,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

령 제89조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9.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의거 예

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

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9.5.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

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

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참여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

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 7 -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3.1. 입찰자가 5.1.2.에 따른 최대 구성원 수 및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위반한

경우 입찰무효 처리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11.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에 따릅니다.

11.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3.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12.2.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통합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

서 내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2.3.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2.4.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

12.4.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방법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12.4.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2.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

메뉴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입찰자격 사실조사(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13.1.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

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

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함), 사무실·시설·장비)]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3.2. 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으로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3.3. 사실조사 자료 미제출, 사실조사 비협조로 인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판

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에 해당하는 것으

로 판단하여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5.2.와 15.3에 해당 되어 적격심사 점수 감점 결과, 적격 통과점수에 미달하 13.4.

거나 차순위 업체보다 적격심사 점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차

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자격 사실조사를 실시하며 조사 결과는 관할기

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3.5. 입찰자격 사실조사 적용 방법

13.5.1.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공사 수행

능력상 결격사유로 보아 적격심사 점수에서 감점합니다.

13.5.1.1. 건설업 등록기준별 조사업종(범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조 사 업 종(범위)
기술능력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자본금업체가 보유한 건설업 업종 전체
자본금(보증가능금액확인서)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
장비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 공사업종(다만,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을 전환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보유 장비 조사)

13.5.1.2. 자본금에서 일부 업종만 총족한 경우, 충족업종을 심사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를 산정하며 미달업종에 대하여 관할

기관에 통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유형별 자본금 충족, 미달

- 9 -

업체 보유
업종
등록기준
자본금
case1case2case3case4
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자본금심사
건축공사업6.75억원
*건축3.5억+조경5억
-특례1.75억
6.8억총족5억업체
선택
4억충족2억미달
조경공사업총족미달미달

13.5.2. 자본금은 입찰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정기연차결산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는 경우 직전

정기연차결산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예) 최근 정기연차결산일이 ’25.12.31.이고 신고기한(결산일로부터 3개월)이 ‘26.3.31.인 경우

case1) 입찰공고일이 ‘26.3.31.인 경우, ’24.12.31.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입찰공고일이 ‘26.4.1.인 경우, 정기연차결산일로 평가 case2) ’25.12.31.

신규, 양수·양도, 법인의 분할·분할합병·합병, 자본금 변경한 경우 건설업 13.5.2.1.

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5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진단기준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13.5.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등 공사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미달로 보지 않습니다.

13.5.3.1.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호, 제1의4호, 제2호, 제3

호라목, 제4호에 해당하여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

기한(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신고기한)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자는 감점하지 아니

합니다.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적격여부 판단 예시 ※

CASE ① CASE ②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신고기한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①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적 :

② 신고기한 경과 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부적 :

CASE ③ CASE ④

등록기준 충족 등록기준 충족

↓ ↓

↑ ↑ ↑

입찰공고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신고기한

- 10 -

③ 신고기한 안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 : 적

④ 신고기한 내에 해당되나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 후 충족할 경우 : 부적

13.6.6. 서류심사 안내

13.6.1. 입찰자격 사실조사 대상업체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기한(7일)까지 [붙임

1]의 사실조사 서류를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방법은 사실조

사 담당자가 별도 안내합니다.

13.7. 현장조사 안내

13.7.1. 현장조사일: 사실조사 담당자 별도 통보 예정

13.7.2. 현장조사 방법: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본사) 방문

13.7.3. 조사 대상업체는 13.6.1.의 서류를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13.8. 서류보완 안내

서류심사 또는 현장조사 시 관련 서류에 대해 추가확인 필요, 미비, 오류, 13.8.1.

불명확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사실조사 담당자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

으며, 보완자료는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14.1.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입찰개찰

/낙찰→낙찰자선정결과조회]에 게재됩니다.

14.2.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후 대금 청구 시 청구 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 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공사계약 일 14.3.

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됩니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한

후 통장사본 및 합의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4.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서천군청 재무과 회계

팀(☎ 041-950-4470)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5.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

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 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11 -

14.6.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의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

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 입찰참가자격 미비 시 부적격 처리 될 수 있습니다.

14.7. 발주처의 예산사정, 사업계획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참가예정자는 이의제

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12 -

【별지1】

< 적격심사 평가기준 >

□ 신인도 평가 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 1>, <별표 2>, <별표 3>의 신인

도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한 자’의 항

목은 평가하지 않습니다.

- 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3-라”의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평가 통보한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규

정에 따라 산정·공개된 자료로 평가합니다.

- 13 -

【별지2】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

□ 목적

○ 직접시공 평가 시행(`25.1.)을 앞두고 원활한 평가와 제도 안착을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안내

□ 세부평가 및 집행요령

○ (입찰공고) 공사의 공종별 직접노무비 명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예시와 같이 직접시공 만점비율 20% 조정하고 평가 방식 명시

* 본 공사 조사금액의 직접노무비는 기초금액발표 시 공개되니 나라장터(입찰

-입찰공고목록-공사명 검색-조사내역서 참조)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점 비율(20%) 변경

A: 20% 이상 6.0

B : 15% 이상~20% 미만 5.0

C : 10% 이상~15% 미만 4.0

D: 5% 이상~10% 미만 3.0

주) 직접시공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합니다.

○ (낙찰자 결정) 입찰참가자가 입찰시 제출한 입찰가격 총액 중 직접

시공 공종별 노무비 금액, 비율을 명시한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

계획서(별지 서식)를 제출 받아 평가 제5-1호

- 직접시공․하도급․미확정 금액의 합계액과 입찰총액 일치 확인

- 입찰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 각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중 직접시공 할 공종별 직접노무비 금액 일치 여부 확인

※ 낙찰 통과점수 미달시 1회에 한하여 보완 가능(적격심사 제3절, 종평제 제5절)

- 14 -

○ (계약이행) 계약상대자가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에 따라

제출한 노무비의 직접시공 대상 노무비 여부 확인

* 월별 해당 공사에 투입된 일용직 근로자 확인 및 임금 지급 여부 확인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법 변경 등 공사의 품질․안전 확보를 위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기관 승인 후 변경 허용

○ (준공) 발주기관에 제출된 하도급 계약서 및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을 통해 직접시공 실시 여부 확인

□ 유의사항 (부정당제재)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의 직접시공 확약서를 제출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을

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 -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 - 나. 평가기준 – 주1)

- 가)

□ 적용기간

○ `25.1.1.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 15 -

【붙임1】 입찰자격 사실조사 제출서류 목록

구분제출(보고) 자료비고출처
공통ㆍ사실조사 동의서 공고서 [서식1]
ㆍ개인정보 동의서 공고서 [서식2]
ㆍ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인터넷등기소
기술
능력
4대사회보장보험
ㆍ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자 명부 ▷제출일 기준[주) 1. 참고]
정보연계센터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전 1일
ㆍ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공고서 [서식3]
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주) 2. 참고]
ㆍ건설기술자 현장배치 현황표 ▷제출일 기준 공고서 [서식4]
▷‘건설기술인 보유현황표’ 내 명기된
기술자에 한하며 제출(퇴직자 포함)
ㆍ고용(근로)계약서 사본 및
▷급여 송금내역은 공고일 기준 최근
급여 송금내역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내역 제출[주) 2. 참고]
자본금▷「건설산업기본법」제49조제2항 및
ㆍ재무관리상태 진단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라 공인
보고서 택일 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
에서 작성
ㆍ표준재무제표 등* ▷ 주) 3. 참고
공제조합, 서울
ㆍ보증가능금액 확인서 ▷ 입찰공고일 기준 유효
보증보험
사무실
·
장비
·
시설
ㆍ건물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ㆍ건축물 대장 정부24
▷출입문 입구(간판포함), 사무실 4면
ㆍ사무실사진
▷좌석배치도 또는 조직도
ㆍ임대차계약서, 임대보증금
▷ 사무실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인터넷등기소
및 임대료 송금내역
▷ 법정장비가 필수인 업종에 해당 시
ㆍ법정장비 소유·등록 증빙 자료
제출[주) 4. 참고]

주)

1. 기술자의 입사·퇴사(사망·실종 등 포함) 기준일은 4대보험에 가입 또는 상실된 자료로 확인합니다.

[개별사업장(현장) 가입일 경우, 사업장별로 발급하여 추가 제출]

2. 예) 공고일이 ’26.4.15.인 경우 ‘26.1.1.부터 제출일까지 작성 또는 제출

3.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실시

하며 이를 위한 증빙자료가 추가로 필요하고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법정장비 소유·등록 업종 : 철도·궤도공사업, 수중·준설공사업, 승강기·삭도공사업 중 삭도

공사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공사업(제1종), 가스난방공사업,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업종 전환한 경우

5. 상기 제출자료 외에도 담당자가 추가 제출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지정된 날까지 별도 제출

하여야 합니다.

- 16 -

【서식1】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입찰자격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체명(사업자번호):

ㅇ 주 소(전화 번호):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등 제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성실히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등록기준 위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낙찰 전 입찰

자격 사실조사(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서류 및 현장조사)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 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

(예시) 상시 근무에 지장이 있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

2. 「건축법」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시) 무단 증축, 법인 간 명확한 구획이 없이 사무실 사용,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2026년 월 일

대표자(성명) (인)

서천군 귀하

- 17 -

【서식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서천군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수집 목적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
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영상 촬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
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여 귀하가 소속된 건설업체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가 불가할

경우 낙찰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건설기술자(성명) (인)

서천군 귀하

- 18 -

【서식3】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건설기술인 보유 현황표

ㅇ 업 체 명 : ㅇ 확 인 자 : 건설 (직인)

ㅇ (입찰참가자격 관련) 건설업종 보유현황: 토건, 토목, 건축 등 ㅇ 공 고 일 : 20 . .

연도

20 년

기술자 보유현황

주민 분야 자격

번호 성명 월 월 월 월

번호 등급 종목

토목 토목 7

1 홍길동 240101-1

특급 기사 퇴

토목 7

2 ○○○

고급 입

토목

3 ○○○

초급

6 6 6

토목 소계

(2) (2) (2)

건축 건축 10

1 ○○○

고급 기사 퇴

건축 11

2 ○○○

초급 입

5 5 5 5

건축 소계

(2) (2) (2) (2)

11 11 11 11

월별 합계

(4) (4) (4) (4)

비고 1.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입찰공고 상 입찰참가자격의 건설업종에 대하여 기재하고 기술자 보유현황도 해당 업종에 대하여 작성

(예 : 입찰참가자격이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인 공고에서 업체가 토목건축공사업 보유 시 ‘토목건축공사업’을 기재하고 토목기술자와 건축기술자

보유현황에 대하여 작성)

2. 입찰공고일 기준 3개월 전 1일부터 제출일까지 작성(예:공고일이 ’26.4.15.이고 제출일이 ‘26.7.10.인 경우 ‘26.1.1.부터 ’26.7.10.까지 작성)

3. 해당 업종에 대하여 보유한 기술자 전원에 대하여 작성(기술자 보유인원이 등록기준보다 현저히 많을 경우 등록기준 충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하여

제출가능)

4. 기술자 보유현황은 기사 또는 중급이상 기술자를 우선 작성한 후 초급기술자를 작성할 것(입․퇴사 불문)

5. 기술자는 기술분야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것 [예 :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 토목기술자 작성 후 건축기술자 작성, 토목․건축구분 중간에 토목 소계 ○○명,

건축소계 ○○명 기재한 후 ( )안에는 기사 및 중급 이상 기술자 인원 기재]

- 19 -

【서식4】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건설기술자 현장 배치 현황표

• 업체명 : ○○건설 (직인)• 사무실 주소 :
• 대표자 :• 전화번호 :

공사내용 배치기술자 근무형태

공사감독관(관리관)/

건설업종 도급금액(억원) 공사기간 성명 연락처 현장사무실 운영여부 실 근무내용

소속/성명/연락처

(공사감독, 안전관리, 현장명 현장위치(주소)

(컨테이너 ,발주처 제공, 감리 ,품질관리 ,공무 등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의 경우 원도급자) (00년00월~00년00월) 사(무실 또는 휴대전화) 미운영 등 실제 실제 근무내용 기재,

시행령 별표1 해당업종) 하도급 금액)

운영형태 기재) 역할이 여러개인 경우

모두 기재)

~공사

~공사

~공사

~공사

위 배치 현황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 작성방법 1. 공사별로 한 줄씩 작성하되, 하나의 건설현장에 여러 명의 기술자를 배치한 경우 한 명에 한 줄씩 작성

2. 건설업종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해당업종으로 기재하되, 업종이 뒤섞이지 않도록 작성

- 20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