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과업지시서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2026. 8.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1. 과업 설명서
가. 과업 개요
□ 과업 명칭 :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 과업 기간 : 계약일 ~ 2026년 12월 15일
□ 예산 : 70,108,500원(VAT포함)
□ 대금지급방법 : 용역완료 후 100% 지급
나. 과업의 목적
□ 무인선 자율운항 충돌회피 시험을 위해 충돌 타선으로 사용할 8M급 자율운항 및
고속주행이 가능한 모터보트 총 3대의 선박으로 실해역시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시험전반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문용역 기관에 맡기어 실해역 시험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과업 지시서
가. 과업 수행 기준
1) 본 과업은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임
2) 이 용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의 제반규정, 연구소의 계약업무요령 및 본 과
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상이 발견
될 경우나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 및 실시요령에
대하여 연구소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함
3)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설비와 전문 기술지식, 인력을 활용하여 용역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용역이 연구소에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 및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최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
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나. 과업 수행방법 및 요원관리
1)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와 연구소의 요청사항을 바탕으로 시행
하며, 임의로 과업을 변경, 시행할 수 없음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함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용역자의 과오로 지연될 경우에는 본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 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과 관련된 자료수집 및 행정사항 등은 직접 수행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 연구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5) 연구소는 계약상대자의 용역 참여요원이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요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6)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인적․물적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7)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과업의 각 단계 및 분야별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이를 연구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위험 요소에 대한
제거/완화 계획 및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다. 과업의 변경
1) 용역의 수행 중 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내용과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예기치 않은 문제로 인해 용역 범위의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하자에 의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구소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하도급의 시행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
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적·물적 사고
및 그 밖의 손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승인을
받아 하도급을 실시한 경우에도 용역 수행에 대한 계약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음
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연구소는 다음과 같은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
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음
1) 과업수행을 위한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준비 과정이나, 작업 공정이 현저하게 미달되어 계획된
작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4) 계획된 용역 실시계획과 실제 작업 지원에 활용되는 장비와 인력이 연구소의 승인
없이 상이할 경우
5) 계약상대자가 연구소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아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7)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바. 착수 및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계약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수행계획서를 연구소에 제출
하여야 함
착수신고서
용역 실시 계획서
용역수행자 명단 및 편성표
예정공정표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청할 경우 공정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과업수행 성과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종료 3일 이전에 과업 수행에 대한 성과보고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소가 요청하는 경우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성과보고 자료에 수행된 항목들에 대한 진도율과 수행 내역, 관련
사진, 현 단계의 문제점과 대책, 향후 일정 및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함
3) 본 성과 보고는 연구소 과업의 진행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음
아. 성과물 제출
1) 과업성과물은 연구소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보충설명서
들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성과물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연구소에서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
하여야 함
2) 본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과업성과물을 연구소에 제출하여야 함
①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결과보고서 1부
※ 상기 수량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자. 용역 성과물의 소유
1) 사업결과물에 관한 지식재산권(특허권 등을 포함한다)의 귀속 및 행사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따름
3)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수집, 생산된 모든 서류 및 자료는 연구소의 사전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최종 성과물
납품 시 연구소에 정리․제출하여야 함
차. 비밀의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획득한 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연구소 및 연구부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본 항목의 위반으로 인한 보안사고 발생 시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
카. 기타사항
1) 이 과업지시서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규
정에 따르며 상세 사항은 연구소와 협의하여 결정함
2) 연구소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감독관을 지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관은
연구소의 역할을 수행함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3. 세부 과업 지시서
가. 과업의 범위 및 내용
1)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3척)
□ 8M급 자율운항 고속 모터보트 선박대여 10일(3척)
- 자율운항 모터보트는 원격 및 R/C 제어가 가능해야 한다.
- PC 또는 태블릿으로 좌표 입력 및 원격으로 위치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
- 임베디드 시스템의 자율운항 제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 선장 및 유류비 일체를 지원한다.
- AIS 송신기가 탑재되어야 한다.(지정 장비탑재)
- 최고선속 20노트 이상, VHF, GPS 플로터 탑재해야 한다.
- 선박 고장 발생시 즉각 수리 또는 교체 투입해야 한다.
- 계측장비 탑재를 위한 전원 220V 공급 및 장비 브라켓을 제공해야 한다.
[고속 모터보트 아우라240]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자율운항 모터보트 시스템구성도]
2)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이송 및 계류(3척)
- 발주처에서 지정한 국내 실해역 시험장으로 시험선박을 이송한다.
- 발주처에서 지정한 계류장에 시험선박 3척을 계류한다.
- 계류에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고 지원한다.
[자율운항보트 계류예시]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3) 무인선 육상관제소 구축 및 인력 지원
□ 실해역시험 육상관제소 구축
- 시험을 위한 관제소(테이블, 의자포함) 구축을 지원한다.
- 발주처 요청에 따라 인력 및 물품을 지원한다.
[무인선 관제소 구축 예시]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4) 무인선 충돌회피 실해역 시험수행
□ 무인선 충돌회피 시험수행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따라 충돌회피 시나리오 수행한다.
- 충돌상황 발생시 긴급제동 및 회피안 마련,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무인선 충돌회피시험 예시]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4. 사업일정 (안)
추진일정
추진 요소
W1 W2 W3 W4
1. 지원선박 준비
2. 지원선박 및 시험선
이송, 관제소 구축
3. 실해역 시험수행
※ 상기 추진일정은 계약 시기 및 연구소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5. 성과품
□ 산출물
| 내역 | 수량 | 형태 |
| 무인선 실해역 시험선박 대여 및 지원용역 결과보고서 | 1 | USB |
※ 산출물은 주관기관과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6. 기타 상세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는 본과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용역 추진 중 제시되는 연구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야 함
2)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본 과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 적극적이어야 함
3) 계약상대자는 연구소가 요구하는 아래의 보안사항에 대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
연구소의 모든자료는 대외비 업무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전승인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유출할 수 없습니다.
최휘련/구매자산실/2026-09-01 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