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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정수장

탈수동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울산광역시

ULSAN METROPOLITAN CITY

(천상정수사업소)

Ⅰ. 설 계 개 요

Ⅱ. 설계용역 일반사항

Ⅲ.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Ⅳ. 실시설계

Ⅴ. 설계도서 작성요령

Ⅵ. 과업성과품 조서

Ⅶ. 예정공정표

목 차

제Ⅰ장 설계개요

1. 과업의 명칭

천상정수장 탈수동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천상정수장 탈수동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용량 부족으로 정수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기존설비

(시설)와 호환이 되도록 설계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경제적으로 생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지역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당앞로 14-50(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 천상정수장 내)

4. 과업내용

천상정수장 탈수동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공사 실시설계

[공사내용 :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30㎥×2기 설치,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10㎥×2기 철거, 탈수케이크 이송장치 설치 등]

-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 공사에 필요한 설계도서 및 비용 산출

- 기타 발주처 지시에 의한 검토사항 등

※ 최적 슬러지 이송방식, 건물 구조검토결과 반영, 저장호퍼 설치/철거 및 부대공사(필요시) 등

※ 기존설비와 호환되도록 기계설비, 배관 및 전기/계측·제어공사 포함.

5. 과업의 개요

가. 설계 범위

1) 토목․기계․전기․정보통신 등 과업지시서에 의한 전 분야의 실시설계도서 일체 및 공사감리비, 예비비 등을 주요 공정별로 세분하여 작성한다.

2) 기타 관계법규 등에 의한 검토사항 등

나. 세부 용역범위

1) 설계에 필요한 사전조사 업무

2) 기존 구조물 등의 철거, 성토를 위한 관련 설계도서 작성

3)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공사 실시설계도서 작성

4)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의 자료제출 및 이행(해당시)

5) 공사감리비 산출내역서 및 과업지시서 작성

6) 시험굴착, 지질조사, 현황측량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시 요구하는 각종 인증 및 보고자료 작성 및 이행(해당시)

7) 기타 관련법규 및 발주처가 요구하는 각종심의, 협의, 인증, 인ㆍ허가, 자문, 보고 등의 심사도서 작성 및 이행 일체

8) 각종 심의결과에 따른 설계보완․수정 및 공사 중 설계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설계 변경도서 작성

6. 과업수행 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가. 용역결과물 납품 후라도 본 용역과 관련하여 관련규정 위반 또는 설계미비 등 하자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이 필요할 시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자 부담으로 변경작업을 수행

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수행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2) 발주처의 방침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3) 발주처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기타 발주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나.

용역수행 기간 중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7. 설계변경조건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인의 증감이나 등급 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될 때

6) 지층상태가 불규칙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때

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울산광역시 천상정수장 탈수동 탈수케이크 저장호퍼 설치공사 설계용역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완벽하게 상술할 수 없음으로 과업수행자는 관련 법규를 기준으로 발주처와 수시로 협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전문가의 자문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받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Ⅱ장 설계용역 일반사항

1. 용역의 정의

본 설계용역의 최종 도서는 관련법규와 각종 기술기준에 위배됨이 없이 관계기관과의 협의, 심의, 허가 등이 완료된 것이어야 한다.(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지연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설계자의 의무

가. 설계자는 최신의 기술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성실한 태도로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설계능력이 부족한 부문과 발주처가 특별히 지정한

다.

라. 설계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타 기관 또는 업체 등으로 부터 협조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전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이에 응하여야 한다.

마. 설계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의 선진시설 등을 충분히 조사하여 기초자료와 지식을 습득한 후 과업에 임하도록 하되, 조사계획 등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거쳐 공동 또는 단독으로 추진

바. 용역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인원 및 기술능력이 본 용역을

사. 공사 소요자재는 최대한 국산품으로 설계하되 성능이 보장될 수 있는 KS제품이어야 하며, 설계와 관련하여 실험 또는 시험이 필요한 경우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설계의 책임 및 과업의 변경 등

가. 설계도서는 설계자의 책임으로 작성하며 설계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책임 및 손해에 대하여는

나.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또는 해제,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이 때 계약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예정가격 또는 계약결정 금액 등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음이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의 감액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감액 정산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른다.

4. 하도급 계약

가. 설계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 하에 본 계약에 따른 용역업무의 일부를 하도급(기술제휴, 기술협력 포함) 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도급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하도급의 적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나. 발주처는 승인된 하도급 업체의 업무추진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 설계자는 기계, 소방, 전기, 환경, 정보통신 분야 등의 설계를 하도급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설비와의 연계성 및 소요 면적과 각종 덕트, 배관 등의 통로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5. 심의 등의 서류작성 및 인․허가 등 협의절차 이행

가. 설계자는 관련기관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설계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반 행정절차 (심의, 인․허가 등)등이 조속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처가 요청하는 사항 및 행정절차상

※ 관련법규에 의하여 도로굴착 심의 등 관계기관의 처리가 필요한 사항은 설계용역 완료예정일(구체적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발주처의 사유로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다. 제1장 제6호(과업의 개요)에 열거되지 아니한 각종 시설분담금(상․하수도, 전기, 가스, 지역 냉․난방, 통신분담금 등) 및 인증제도에 의한 수수료 등은 검토 후 발주자와 협의한다.

6. 성과품 납품시기

성과품은 각종 심의 및 허가(협의)도서, 실시설계도서, 공사감리비 산출내역서로 구분한다.

가. 심의 및 허가(협의)도서 납품 : 발주처와 협의

나. 실시설계도서, 공사감리비 산출내역서 납품 : 실시설계 완료 후

7. 성과품의 소유

가. 본 용역 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설계도서와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나. 본 용역 수행으로 생성된 성과품의 저작권은 본 용역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다. 본 용역 수행에 있어 제 3자 권리로 되어있는 특허권, 지적재산권 등을 발주처의 동의 없이 사용 하였을 경우 설계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설계 기본원칙 및 일반조건

가. 설계 기본원칙

1) 설계 및 공법 등의 내용은 보편ㆍ타당한 것이어야 한다.

2) 설계 및 공법 등은 정부, 학회, 협회 등에서 인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3) 사용자재는 품질 및 성능이 공인된 것으로 공급이 안정적이고, 사후 관리가 용이한 것이어야 한다.

4) 자재 등은 투자비, 내용연수, 유지관리비 등을 비교ㆍ분석하여 투자효과가 우수한 것을 사용하도록 하며, 친환경도서관의 개념에 걸 맞는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사용자재는 모두 성능이 공인된 제품이어야 한다.

6) 안전에 관계가 있는 건축물 및 구조물은 반드시 조건 또는 변경 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술적 통용이 가능한 안전율 이상을 확보하여 반영한다.

나. 설계 일반조건

1) 발주처가 요구하는 기본방향에 대해 국․내외 선진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되, 내․외관 디자인은 물론 각종 자재, 시스템 등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서 제시한 마감, 부착물, 설비 등의 자재ㆍ공법은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 동등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물 및 설비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설계도면 및 자료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 영문과 국문을 병행할 수 있다.

4) 모든 적용단위는 국가 표준단위인 SI단위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5) 각종 재해로부터 건물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내진, 내풍, 내구, 내화, 내수성능, 침수방지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재난으로부터의 긴급피난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부주의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추락, 감전 등 기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설계자의 검토사항이 설계에 반영되도록 한다.

6) 설계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시설내용의 변경(구조물의 위치변경, 실간 면적 조정 및 요구실의 신설 등) 및 기능상 요구되는 사항 등을 수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는 기술 분야별로 작성하되 각 분야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기능유지에 적합하고 상호 연관성을 갖는 설계가 되도록 한다.

8)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교통영향평가 등)과 당해 지형 및 주변여건(자연환경, 교통, 미관, 민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9) 장래변화에 대응 가능하며 미래지향적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상의 선진 시스템이 설계 시 검토되어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9. 설계자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 기본적인 요구조건을 제시한 것이므로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기준이상의 성능 및 재질과 공법을 적용한 설계를 하여야 하며, 요구된 소요시설 이외에 품질과 기능향상이 기대되는 시설은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하여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

가.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제시된 과업내용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한다.

나. 설계자의 기술로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의 설계에 대하여는 그 분야의 국내외 전문기술 보유업체와 기술 제휴하여 하도급 등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는 설계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설계자는 실시설계과정에서 과업지시서 내용의 모순 또는 오류가 발견된 경우 발주처에 보고하여 상호 협의 하에 보완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달리 할 경우 객관적으로 우수한 품질 및 성능이 기대되는 방안에 대해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시설은 기본 목적에 맞는 설계가 되어야 하며, 설계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건물 기능의 충족, 확장성, 안전 및

마. 본 과업의 설계기준은 관계법규․규정․지침․고시․조례․KS규격 및 국토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표준시방서와 관련 설계기준, 본 과업지침 및 설계도서작성지침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상으로 한다. 과업성과물 제출일 이전에 관계법규 등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상이한 기준 등이 있을 경우 및

경우 발주처와 사전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서는 각 공종별(건축,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소방, 토목, 조경)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내역서는 관계법규 등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작성한다.

아. 설계자는 과업지시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때 통보된 질의회신은 본 과업지시서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

자. 설계자는 본 과업수행 시 수집한 자료와 관계기관에 제시할 기초자료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본 과업에

첨부하여야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 설계자의 책임 하에 ISO/KSA 9001 및 14001 품질․환경경영시스템에 의거

작성한다.

카.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자료 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0. 주요업무의 사전 승인

가. 설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 또는 그와 관련된 사항의 변경

2)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사항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관련기관의 인․허가를 득하여야 할 경우 설계자는 이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고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한다.

나)

상위계획(도시기본계획, 지구단위계획,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계기관의 승인 또는

협의가 필요한 경우 설계자는 제반서류를 작성하는 등 발주처의 관련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용역감독관의 요청사항

다. 기타 설계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11. 문서의 기록비치

설계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요청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결과물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Ⅲ장 법령 등의 적용 및 시방서 작성기준

1. 법령 등의 적용기준

가. 설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시 개발법, 소방기본법」등 관련 법규상 구조물, 배관 및 설비의 설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해당기관과 문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용역의 성과품은 「기술(설계)용역계약특수조건」 제10조(법령 등의 준수)에 의거 본 과업과 관련 있는 각종 법령, 고시, 예규, 규정, 훈령,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에 위배 또는 저촉되지 않도록 한다.

다.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설계도서의 작성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제41조(설계도서의 검토), 국토교통부고시 :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 관련규정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와 협의 후 후속작업을 실시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특정되지 않는 사항은 정부의 계약제도 및 건설관련법규, 최근 정부 제정 각종 시방서 및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시방서 및 기준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또한, 도서관 보존서고는 일반 건축물의 건설기준외 박물관, 도서관, 자료관 등의 서고 건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미국 스미스소니언협회(Smithsonian Institute)에서 지정한 서고건축금지품목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구조계산기준(대한건축학회)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건설공사 안전시공관리 시방지침서(국토해양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국토해양부)

건설관련법규(대한민국)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규칙 (국토해양부)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 령, 시행규칙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건축관련법규(대한민국)

건축구조설계기준(KBC-2005, 대한건축학회)

건축물 하중기준및해설(대한건축학회)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

건축물의구조기준등에관한규칙(국토해양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해양부)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공종별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한국지반공학회)

국가화재안전기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령, 시행규칙(국토해양부)

농지 및 산림산지관련법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도로포장설계지침(국토해양부)

도시가스사업법, 령, 시행규칙(지식경제부)

도시계획시설기준(국토해양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

보안업무규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규칙

산업안전보건법, 령, 시행규칙

소방기본법, 령, 시행규칙

소방시설공사업법, 령, 시행규칙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방재청)

소음․진동규제법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령, 시행규칙

수도법/하수도법, 령, 시행규칙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령, 시행규칙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법, 령, 시행규칙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전기 접지조건 : ANSI EIA/TIA -607

전기공사업법, 령, 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령, 시행규칙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령,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령, 시행규칙

지하 공동구 내진설계 기준(국토해양부)

지하수법, 령, 시행규칙(국토해양부)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및해설(대한건축학회,2000)

철근콘크리트 설계편람 (국토해양부 제정)

콘크리트 표준시방서(국토해양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국토해양부)

크레인 제작기준, 안전기준, 검사기준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국토해양부)

폐기물관리법, 령, 시행규칙

하수도시설기준

한국공업규격 (국립기술품질원)

한국산업규격(K.S)

허용응력 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한국강구조학회, 2003)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령, 시행규칙(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령, 시행규칙

환경친화적인 도로건설 지침, 편람(국토해양부)

※ 본 공사와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기준 등이 포함되며 관련법규의

기준시점은 입찰공고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의하여야 한다.

3. 시방서 작성 기준

가. 시방서의 작성은 일반적으로 적용가능하고, 공통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표준시방서와 특수 공종이 발생하거나 특수한 현장조건에 따라 표준시방서의 추가, 수정, 삭제를 할 필요가 있을 때 특별시방서를 작성하며, 특별시방서는 특기시방서, 관급시방서를 말한다.

나.

다. 특별시방서는 자재관련시방(각종기자재의 특성, 정격사용방법, 제작기준, KS규격 품 등)과 도면에 표시가 힘든 각종 기기의 설치기준, 설치방법, 시험방법, 시공방법,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다.

4. 설계진행시 제출서류

설계자는 설계진행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용역 사업 중에 필요한 설계도면은 별도의 비용 없이 설계자가 제공한다.

가. 착수신고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을 위한 다음 각호의 제반서류(이하 “착수계”라 한다)를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 시 예정공정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산출내역서가 포함된

착수신고서

2)

계약상대자는 과업착수신고서 제출 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별지27호 서식)에

의거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를 전산파일로 제출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 제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7일 이내에 다음 제반 서류를 포함한 과업수행계획서 2부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인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인의 보안각서

설계자는 계획안 등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 공법, 자재선정 등 모든 설계과정에서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발주처가 의도하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한다.

1) 주간 및 월간 공정보고

- 주간, 월간 업무수행사항 및 예정사항 등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2) 수시 보고

- 설계용역 진행 중 문제점 발생 시에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문제점 발생 시 마다, 발주처의 요구 시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 관급자재 구매설치에 대한 관급자재선정위원회 개최 시 필요한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보고

- 실시설계 용역 완료 전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 최종 성과물에 대한 수행사항을 작성하여 제출·보고한다.

나. 업무 회의

1) 일반사항

가)

나)

다)

라)

마)

바)

2) 업무 착수회의

가)

나)

3) 수시 회의

가)

나) 발주처의 수시 요구가 있을시 상호 협의하여 개최한다.

6. 보안대책

설계자는 본 설계용역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 시 발주처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 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용역관련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여야 한다.

마.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통보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사.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2)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3)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4)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5)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제Ⅳ장 실시설계

1. 과업의 주요 내용

가. 설계도서 작성은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설계도면에 설계자, 제도자, 검수자, 확인자 등을 설계도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 성과품 납품 시 또는 용역 완료 후 잘못된 사항이 발견 되었을 경우에 이를 숙지하지 않은 책임은 용역과업 참여자에게 있으며, 즉시 보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 작성은 우리시에서 지정하는 규격으로 한다.

- 기호로 설명이 곤란한 부분은 문자로 설명하며, 문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주요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표시품이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 설계도면은 범례, 도면 목록을 작성하고 도면의 일부분에 품명, 용량, 기타 사항을 표기한 일람표를 표기하여야 함.

- 각 설계도면은 세부설계 없이 시공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히 표현하여 도면을 작성 하도록 한다.

나. 공사비 원가계산은 공사원가계산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작성한다.

- 공사비를 산정할 때에는 정부제정 표준품셈에 의거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산정하여야 함.

‧ 노 임 : 설계완료시 정부 노임단가

‧ 자재비 : 설계완료시 정부인정 물가정보 자료지 등

-

정부표준품셈에 없는 경우 유사 품셈을 적용하여 작성하며, 유사 품셈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2개 이상의 전문업체의 견적 또는 거래실례가를 조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자재비에 대한 적용 근거를 내역서에 반드시 표기 하여야 한다.

다. 설계시 친환경상품 및 우수중소기업 제품이 반영되도록 검토 하여야 한다.

2. 실시설계 시 유의사항

가.

상수도 구조물의 일반평면도는 1/200 축척으로 작성하되 필요시 표시하기 적절한 비율을 선택하여

작성한다.

나. 도면은 시방서의 기술사항과 일치하여 작성한다.

다. 토목도면은 미터단위로 표기하고 기타는 밀리미터 단위로 표기한다.

라.

설계도서는 준공예정일 10일전까지 작성하여 발주처의 사전 검토를 받은후 수정 보완 후 납품한다.

3. 설계도서 작성

가. 공사비 산출은 아래와 같은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못한 것은 관련 산출근거 및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비 원가계산은 예정가격 작성 준칙에 따라 공사원가계산 방식에 의거 작성하되 적산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공사비 적산은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산기준 등에 의거 산출하여야 한다.

- 특수공정은 제조원가 계산서 서식으로 2개소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 합리적인 단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 제조원가로 산출할수 없는 공정의 단가는 전문가의 견적 단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1) 재료 단가조사

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자재를 각 품목, 품질 및 규격별로 조사하여 반영한다.

나) 자재단가는 조달청 발행 “가격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동 책자에 없는 단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행 “거래가격”,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 발행 “물가자료”,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 발행

“물가정보” 중 서로 비교하여 최저가를 적용하며, 상기 책자에 없을 때에는 시중 거래실례가격

(3개 업체 이상 견적서첨부)을 기준으로 한다.

다) 공사자재 및 자재단가 결정은 거래실례가격에 기준으로 한다. 단, 재료 및 자재 단가에 운반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구입 장소로부터 현장까지의 운반비를 계상하여 반영할 수 있다.

라) 사용자재는 국내 생산품 중 KS 표시품 및 최고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단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자재의 경우에는 사용계획, 사용처 및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이에

대체할 수 있는 국내 제품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2) 수량산출

가)

수량산출시 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의 목적에 부합 되도록 우리시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공사규모, 내용, 공기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계장비는 경제성과 합리성을 비교하여

산정한다.

다) 사용단위는 C.G.S 단위로 하되 소수점 이하 2위까지 하고 끝수는 반올림 한다.

라) 위의 모든 수량산출은 착오 또는 오차가 없도록 정확하게 산출하고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3) 주요자재

가) 주요자재 구입에 따른 시방서를 작성하고 그 자재의 기능, 특징, 용량, 제작방법, 부속품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나) KS 표시 품에 없는 제품을 사용할 때는 공사조건에 맞는 관련 규격 및 시방서(외국 규격 등) 등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토록 한다.

다) 주요자재는 운용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설계 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우리시의 사정으로 원활한 자재수급을 위해 사전 물량파악이 필요할 경우 즉시 물량 산출하여야 한다.

4) 일위대가표

가) 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현실에 부합되는 일위대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일위대가표상 이의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시(감독관)와 반드시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나. 발주검토

가)

선정된 자재에 대해여 가장 적절한 구매방안을 제시하고 민원 및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4. 각종 설비 및 부대공사

가. 기계설비

1) 각종 기기설치도 및 배관도 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며, 부품표상에 재질, 규격, 수량을 명시하고 기기의 주요성능 등을 명시한다.

2) 각 기기는 제품 및 신제품 조사를 통하여 세부제원, 성능, 특성별 요구되는 재질, 예비품 확보 등을 검토하고 명시한다.

나. 전기설비

1) 수전방식에 대한 사항은 설비의 운영(건설, 운전, 유지관리)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정하여 방침을 정한다.

2) 설비형식은 현장의 주위 현황, 장래의 증설에 대한 확장성, 안정성, 유지관리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3) 주요 부하의 제어방식은 부하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 운전제어방식과 자동운전 제어방식을 비교 검토한다.

4) 제어전원방식에 대한 것은 전원분할, 무정전 공급방식, 전압 안정대책에 대한 것을 검토한다.

5) 기기외형도 주요기기, 배전반, 감시반, 조작반, 현장조사반으로 구분 작성한다.

6) 설비별 용량은 각종계산에 적용한 계산기준, 변압기 용량계산서, 케이블 사이즈 계산서, 조도계산서에 의거 산정한다.

다. 계장 및 통신설비

1)

계장설비의 시스템구성, 배치, 조작, 감시제어 방안은 호환성, 신뢰성, 안정성, 경제성, 기능성,

장래 확장성 등을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설계한다.

2) 시스템 기능은 감시제어 대상에 대한 원격 및 현장조작이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3) 탈수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아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다.

- 탈수케이크 저장(수위, 저장량 등) 및 탈수케이크 이송에 필요한 감시제어 사항 및 검출기 검토

- 계장설비 조작 계통도

- 원격제어에 대한 검토

라. 기타 부대시설 및 부속품

유량계, 수압계, 수위계, PH METER, 수온계 등 기타 공정에 필요한 부속품은 KS 규격품 이상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설비의 원활한 공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품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Ⅴ장 설계도서 작성요령

설계도서의 작성방법은 발주처가 정하는 소정 양식에 의하고, 설계도서 작성 중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한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본 설계지침서는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제시한 과업의 목적, 공사규모, 예산액 등에 적합하게 설계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하며, 발주처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공사비의 증가 또는 설계용역 이행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즉시 서면질의 후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

가. 일반조건

1)

모든 설계도서는 본 공사의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의도에 따라 신개념의 설계

요소, 첨단화 시스템 등 설계자의 창의성을 극대화하여 작성토록 한다.

2) 실시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시설별로 작성한 후 종합하여야 한다.

3)

각종 설계도서 작성 시에는 관계법규, 지침, 고시 및 조례, 표준시방서 등(이하 “관계법

등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어야 하며,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규정을 적용토록

한다.

4) 특수자재 및 공법의 적용

가) 위 3)의 관계법규 및 표준시방서에 품질 규격 및 용도가 명시되지 않은 특수자재 및 공법을 설계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계설명서

(실시 설계도서)

에 그 적용부위, 자재, 공법임을 인정할 수 있는 공인기관의 성능 관련 입증자료를 명시하여야 하며, 시방서(실시설계도서)에 그 품질, 규격 및 시공방법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 때 입증하여야 할 성능 항목은 KS(건축물에 영향을 주는 각 요인의 성능분류)규정에 따른다.

나) 위 가목의 공인기관이라 함은 대한건축학회, 국립건설시험소, 국토개발연구소,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국립지리원,

국토교통부

산하 공사의 부설연구원, 대한토목학회, 기타 건설관련 국ㆍ공립연구소 및 대학교연구소 등을 말한다.

5)

각 분야의 설계내용이 상충될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건물의 중요성이 우선시되는 사항을

먼저 고려하여야 한다.

6)

설계도면 등에 대하여 발주처에서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실시설계

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7)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실시설계 시 설계자가 발주처와 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8) 실시설계 도서에는 책임기술자 서명 난을 두고 책임기술자가 서명한다.

9)

설계도서는 ‘설계도서 작성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와 ‘KS F 1501'에 적합하게 작성토록 한다.

10) 설계도서는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외국어로 된 자료를 인용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한글 요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1) 설계도서는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 및 ‘공공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토록 한다.

12) 각 단계별 제출도서 기준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작성기준을 위반할 경우 규정에 의해 조치한다.

13) 실시설계의 심의결과 보완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및 조치결과는 발주처와 사전협의 후 작성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본 설계용역은 2차원 CAD + 3차원 시뮬레이션 등을 적용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나. 작성 시 유의사항

1) 설계도서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시설물의 용도,

규모, 특성에 따라 작성내용을 조정(증․감) 할 수 있다. 다만 설계 시 설계자의 설계의도를

분명히 표현하는 범위 내에서 효과적인 성과물을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2) 설계도서는 과업지시서에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종 심의가 용이하도록 분야별로 도면

규격 및 작성방법과 도면작성, 편철, 제출부수 등을 규정에 맞게 제출해야하며, 건설기술

관리 법령 및 발주처 자체규정에 맞도록 설계도서내역과 관련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설계도서 작성시 다음 사항이 표기되어야 한다.

① 주요 치수의 명확한 표기

② 주요 사용자재의 명칭기입

③ 주요 부착 시설물의 표시

④ 주요 자재의 품질, 규격, 형태의 표시

건축, 구조, 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 토목, 기타 부대설비공사와 관련하여 명

확한 구분표시

⑥ 수량 집계표 작성 (규격, 단위, 수량 등)

⑦ 계통 설명도

⑧ 심의 관계법규 및 규정에 요구되는 사항은 도면에 표시

4) 도면작성시 유의사항

① 도면의 명칭 및 기재 내용은 “단계별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른다.

② 각 도면은 심의평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범위 및 식별이 용이한 축척으로 작성하고, 도면마다 축척을 기재한다.

③ 방위나 기준선(기둥 번호 등)을 표시하는 것이 도면 해석상 유리한 경우에는 각 도면마다 방위 및 기준선을 표시한다.

④ 표기글자는 한글 및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⑤ 설계도서는 2차원 CAD + 3차원 시뮬레이션 설계기법을 적용한 데이터를 근거로 추출되어야 한다.

⑥ 각층 바닥 등에는 기준 바닥(1층 바닥)으로부터의 높이를 표기한다.

⑦ 표시기호 등은 KS 규준에 따른다.

나. 설계도서의 분리작성

토목, 기계설비, 전기설비, 정보통신, 폐기물처리, 철거 등 공종별로 분리하여

발주 단위별로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도면, 내역서, 일위대가표, 수량산출기초 등) 단, 발주

단위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 표기

1)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 및 문자는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5조 (사용언어)에 의한다.

2)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도면에서 1~2회 나타나는 것은 원어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 건축도면 : A - 건축구조도면 : S

- 토목도면 : C

- 조경도면 : L

- 기계설비도면 : M (소화설비도면 : MF) - 전기도면 : E (전기소방 : EF)

- 통신도면 : T

- Sign도면 : F

4) 설계도면을 작성함에 있어서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및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부 치수 및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②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③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 등 기타 부대설비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표시

④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특기시방서 등)를 작성

⑤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라. 도면 작성

1) 제도용지(트레이싱 페이퍼)는 영구보관에 지장이 없는 최상품을 사용한다.

2) 도면규격은 A1 규격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면은 기둥 및 옹벽선과 조적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상세하게 표기한다.

4) 토목, 건축, 기계설비, 전기, 통신도면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대조(Overlapping에 의한 Cross Check)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에는 모든 면에 참여기술인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종결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공종별 참여기술인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6)

각종설계도서 작성 시 조달청 지정 CD-ROM 프로그램 및 응용프로그램

작성한다.(조달청공사계약요청에 기준하여 작성)

7) 도면의 축척은 가급적 아래에 따른다.

- 배치도 : 1/600~1/100

- 평면도 및 입면도 : 1/300~1/100

- 주요단면도 : 1/50~1/20

- 각 부분 상세도 : 임의 결정

마. 인ㆍ허가사항 등

1) 설계자는 계약조건 등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기관 각종 심의

신청 등의 인․허가와 관련한 설계도서 작성, 관계기관과의 심의

협의 등에 필요한 수속 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본 공사의 각종 인․허가 협의 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본 설계에 대한 설계

설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지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Ⅵ장 과업성과품 조서

성 과 품 명

납품부수

비 고

실시설계 도서

각 3부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설계예산서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및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

CD 또는 usb (설계성과품 전체)

3개

주) 납품수량 등은 발주처가 필요시 추가 요구할 수 있다.

제Ⅶ장 예정공정표

공 종

과 업 기 간 ( 50일 )

비고

10

20

30

40

50

1.현지 조사

․ 현장조사

․ 자료수집

2.

실시설계 초안 작성

및 검토

3.

실시설계

4.성과품 작성 및 납품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청과 계약 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

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

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인을 본 설계용역의 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하도급승인 요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하도급분야 : (구조계산, 건축기계설비, 측량, 지질조사 등)

나. 하도급자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자 :

- 보유면허 :

붙임 : 1. 유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엔지니어링활동주체신고증등) 사본 1부

2.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3. 참여기술인 명단(기술자격 및 경력증명서 포함) 1부

상기인에게 ○○○분야 설계용역을 하도급하고자 하오며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6조에 의거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중간, 실시)설계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 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중간,실시)설계가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주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진행사항(2026 . . .)

금주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 인원투입현황

- 외주작업진행현황 등

-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등 분야별로 구분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및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월 간 공 정 보 고

□용 역 명 :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용역진행사항

구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네째주

다섯째주

익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정수사업소장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