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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모 관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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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 방안 및 자산실사 용역

과 업 설 명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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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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漠杳

한국농어촌공사

안 동 지 사

桤灧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珐 ȃ 1

1. 과업명 荠 ȃ 1

2. 과업수행기간 畐 ȃ 1

3. 과업의 목적 瞨 ȃ 1

4. 공모의 개요 瞨 ȃ 1

5. 과업의 추진체계 湈 ȃ 2

6. 과업의 내용 瞨 ȃ 2

7. 기타 유의사항 狸 ȃ 5

Ⅱ. 일반사항 粔 ȃ 6

1. 과업 수행방법 狸 ȃ 6

2. 과업 보고 籘 ȃ 6

3. 과업의 일반지침 湈 ȃ 7

4. 변경사항 纰 ȃ 8

5. 협의체 구성 및 자문회의 등의 개최 䐘 ȃ 8

Ⅲ. 세부과업지침 狐 ȃ 9

1. 용어의 해석 瞨 ȃ 9

2. 과업 및 용역비 炠 ȃ 9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抐 ȃ 9

4. 성과품 소유 瞨 ȃ 9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完 ȃ 10

6. 과업의 중지 畔 ȃ 10

7. 기타 사항 稄 ȃ 10

8. 보안대책 籜 ȃ 10

9.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头 ȃ 10

湯湷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湯湷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건축공모 관리 용역

2. 과업수행기간

◦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120일로 한다.

◦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3. 과업의 목적

◦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길안청춘센터, 길안웰빙센터)을 위해 추진하는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를 원활하게 준비, 관리, 진행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공모 결과를 확보

4. 공모의 개요

4.1. 공모 방식 : 제안공모

4.2. 공모 일정(안)

◦ 2026. 08. : 사전준비, 설계지침서 작성 및 보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조치계획서 제출

◦ 2025. 09. : 공모 공고

◦ 2025. 10. : 심사, 당선작 및 입상작 발표

4.3. 공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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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내 용

공모명

길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제안공모

사업내용

길안청춘센터 신축 및 길안웰빙센터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대지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545-1번지 외 4필지

경상북도 안동시 천지리 385

지역지구

- 길안청춘센터 : 제2종일반주거지역

길안웰빙센터 : 생산녹지지역

공모

사업

범위

주요용도

- 길안청춘센터 : 제1종근린생활시설(주민공동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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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주민쉼터, 운영위원실, 문예활동실, 생활체육실, 요리교육실, 기타

2층

다목적실, 기타

길안웰빙센터 :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3,630.2㎡

연면적

527.4㎡ (±10% 위 내 조정 가능)

건폐율/용적률

건폐율 60% 이하 / 용적률 250% 이하

규모

층 수

지상 2층

주차장

총 47대 이상

예상 공사비

2,650,300천원(취득세, 부가세 포함)

예정 설계비

143,210천원(부가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총 사업기간

2025년 ~ 2029년(5년간)

예정 설계기간

착수일로부터 240일(공모 당선 후 설계 기간) - 공휴일 포함

5. 과업 추진체계

◦ 계약상대자는 공모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련 상세내역(조직도 및 전담인력의 약력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충분히 배치하고 총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 전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수시 대기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인력의 업무능력 및 업무관리 등과 관련된 일체의 부담 및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과업의 주요내용

6.1. 기본사항

◦ 공모지침 작성, 공모운영위원회 지원, 심사위원회 운영, 전문가 초청 등 전반적인 공모 관리・운영 수행

◦ 국내 수준 높은 전문가 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우수한 당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공모지침서 작성과 홍보를 위한 기타 자료제공 준비 등

◦ 기획·홍보·심사 및 선정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공모 운영

◦ 발주기관은 건축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 원활한 공모의 진행과 운영을 위해 추진위원을 선정하고 공모의 원활한 수행과 일관성 유지를 위해 추진위원에 일정한 권한을 위임하고 보장한다.

◦ 공모지침 작성 및 검토를 통해 공모 일정 등을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와 협의하고 최종 공모내용을 확정하며 일정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 공모지침 작성 및 검토 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의견 보완사항에 대해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사전검토위원회, 심사위원회 등 추천 및 구성 지원하며, 심사기간 동안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사위원을 지원한다.

◦ 현상공모 진행과정에서 심사진행에 무리가 없도록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심사위원회 및 기술위원회를 충분히 지원한다.

◦ 접수단계에서는 공모 진행 상황을 감독하고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 및 등록 업무를 지원한다.

◦ 심사과정에서는 사전검토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심사업무를 감독하며, 기술위원회를 통과한 작품에 대하여 심사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일정관리, 공모지침 작성, 참가자 질의응답 등록 등 업무를 감독한다.

◦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성실히 협조한다.

6.2. 건축공모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 및 사전 준비

◦ 본 공모와 유사한 사례 비교․검토 후 당해 반영사항 도출

◦ 운영방안․기본방향 수립 및 관련 업무 지원

- 공모명칭, 진행방식, 일정, 참가자격, 상금액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대안 및 장단점 등의 비교․분석을 통한 기본방향 설정

- 공모지침서(안) 작성 후 필요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

- 응모자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 작성

◦ 작품심사 계획 수립

◦ 기타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모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조사 및 공모 시행 및 진행‧관리업무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 상기 사항을 토대로 한 기타 공모 시행 전반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등 공모추진 종합계획 수립

6.3. 심사위원회(사전검토위원회 포함) 운영 지원

◦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

- 심사위원회, 사전검토위원회 일정 계획 수립

- 필요 위원회 종류 및 규모, 위원회 기능, 운영방안 등 계획 수립

- 위원회 후보자 풀(pool) 구성 및 위원 선정

- 위원회 회의자료 준비 및 선정 위원(후보자 포함)에 대한 사전 연락

- 위원회 관련 업무 대행

- 각종 위원회 운영을 통한 건축공모 작품 심사기준 수립

◦ 심사위원회 지원

- 공모 진행 현황에 대해 수시로 안내

- 위원회 회의 자료 준비 및 선정된 위원(후보자포함)에 대한 사전연락

- 심사위원회 관련 업무지원 또는 대행(수당지급 등)

- 초청·심사료, 체제경비 지급

- 타지역 심사위원의 경우 심사당일 교통편 제공 등 편의 제공

- 심사 과정 녹취, 녹화를 포함한 생중계 지원

6.4. 건축공모 자료 준비 및 공모 추진

◦ 응모자가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준비 및 지원

◦ 공모 지침서 작성 및 제공 자료 준비

-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공모지침서(안) 등 관련 자료를 건축공모 지침의 보완․작성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용역의 범위와 대가 기준, 기본 및 실시설계 등에 관한 세부 시행기준 등 관련 제규정에 적합하게 작성

- 건축공모 지침, 제공자료 검수 및 표기

- 수정․보완 필요시 검토 결과를 제시

※ 운영 및 관리의 관련 법령 검토를 통한 세부 시행기준에 적합하도록 작성

◦ 기타 공모 시행 전반에 대한 세부기준 설정

◦ 건축공모 일련의 과정(접수, 운반, 보관, 설치, 심사 등)의 지원으로 효과적이고 신속한 건축공모 진행

6.5. 공모에 대한 홍보

◦ 언론 보도(홍보) 및 대응 자료의 작성 지원

- 언론의 홍보와 더불어 대외적인 발표 및 당해 사업과 관련된 대응자료의 작성 등의 지원업무 수행

◦ 전문가 및 일반인들에게 신속하고 폭넓은 공모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건축공모를 홍보

- 관련 학회, 학과, 연구기관, 전문가 단체 등 홍보대상을 파악하여 명부를 구축하고 이메일 및 홍보물 등을 통한 적극적인 사전홍보

- 공모와 관련된 각종 대외 홍보자료의 작성

6.6. 건축공모 실시

◦ 공모의 실시

- 공모의 공고, 참가신청 등록, 작품접수 및 관리 등 각 단계별 공모업무 수행

- 질의서의 접수 및 회신문 작성 등 지원

◦ 심사준비 및 지원

- 제출된 작품의 보안 및 안전한 보관을 위한 방안 강구

- 작품의 크기와 수를 고려한 충분한 공간의 심사장소 확보

- 심사위원 선정, 심사 업무 수행 등 공모전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사전연락 및 일정, 현지답사, 심사수당 지급, 심사를 위한 배치기획, 심사 진행계획 등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

6.7. 심사 지원

◦ 심사 지원

- 심사위원 및 기술위원회를 도와 심사위원의 원활한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을 검토․진행

- 제출된 작품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방안 강구

- 선정된 심사위원들에 대한 사전연락 및 일정, 현지답사, 심사를 위한 전시기획, 심사 진행계획 등 심사에 관련된 제반사항 지원

- 심사 전 과정에 대한 녹취 및 자료 습득

◦ 기타 공모의 실시 및 심사, 시상과 관련된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6.8. 최종 종합보고서(작품집) 발간

◦ 본 용역의 제반 과정 및 관련 내용(공모, 작품내용, 심사과정 및 심사평, 홍보내용, 활동사항 등)을 정리, 편집 후 발주기관의 검토를 거쳐 최종 종합보고서 출판(파일 형태 제출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공모와 관련하여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2026.07.01.시행)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Ⅱ.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방법

1.1.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이하 "A"이라 한다.)와 과업수급자(이하 “B”이라 한다.)가 협의한다.

1.2. “A”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인력동원현황, 부문별 과업 이행실태,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B”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3. “B”이 “A”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1.4.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분야의 전문기관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1.6. 각종 통계 및 자료의 분석과 현황조사를 할 경우에는 자료의 근거를 명시하고 그 배경과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연구목적에 적합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1.7. “B”은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실적이 상당부분 계획공정에 못 미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보고

2.1. 착수보고

계약 후 7일 이내에 세부용역항목, 용역수행방법, 추진일정계획, 각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사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사전 협의를 거친 후 “A”에게 제출‧보고하여야 한다.

2.2. 수시보고

본 과업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협의하여 공모의 진행‧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2.3. 최종보고

과업의 최종보고서(안)을 작성하여 계약만료 15일전까지 “A”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고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 “A”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3. 과업의 일반지침

3.1. “B”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별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 기타 필요한 제반서류(과업내용의 추가 및 변경 때에도 포함)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2. “B”은 본 과업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책임연구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위탁용역을 포함하여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참여하고 있는 모든 인력을 포함한다) 등이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A”이 인정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B”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3. 본 과업 수행 중 자료의 수집, 분석, 검토과정에서 필요시 “A”이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B”은 과업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 및 방향에 대하여 “A”과 사전 협의한다.

3.4. 과업수행 중 참여연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B”은 사전에 “A”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5. 과업수행과정에서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A”과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3.6.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A”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에는 용역 책임자가 참석하여 용역추진 내용을 설명하고 “A”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7. 본 과업에서 취득한 관련자료, 현황조사 결과자료 등을 최대한 포함시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분야별 과업수행 전에 관련기관에서 이미 연구하였거나 진행 중인 연구자료에 대해서는 이를 파악하여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며,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문이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일차로 계약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안 될 때에는 “A”의 해석에 따르기로 하며, 본 과업에 사용되는 각종 자료는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우선 하도록 하며, 자료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 “B”은 “A”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다.

3.9. 각 부문별 연구 항목은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각 세부항목별로 수행일정 계획서를 작성하여 추진한다.

3.10. 본 과업의 내용은 기술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연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3.11. 최종 성과품의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사전에 “A”과 협의하여야 한다.

3.12.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A”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변경사항

4.1. 본 용역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B”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본 용역완료 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A”의 부담으로 성과품을 반드시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4.2.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의 변경은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하고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5. 협의체 구성 및 자문회의 등의 개최

5.1.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의회(위원회, T/F 등)를 구성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A”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5.2. “A”은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의 결정을 위해 각종 위원회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받도록 “B”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B”은 효율적인 연구용역 자문이 될 수 있도록 “A”이 요구하는 시기에 자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Ⅲ. 세부과업지침

1. 용어의 해석

과업내용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A”과 “B”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A”의 해석에 따른다.

2. 과업 및 용역비

2.1. 용역수행 과정에서 과업내용 및 용역비용의 일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A”과 “B”이 협의하여 과업지시내용 및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2.2. “B”이 “A”에게 제출한 세부과업계획서상의 과업담당자를 본 용역에 투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용역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2.3. "A"은 과업완료 전 30일 이내에 “B”에게서 받은 ‘경비’항목에 대한 집행근거 자료 등을 검토 완료한 후 “B”에게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 단,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A”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A”은 적극 협조한다.

4. 성과품 소유

4.1.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A”이 소유한다.

4.2. 모든 성과품은 “A”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경미한 사항의 과업수행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B”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6. 과업의 중지

용역수행 중 외부환경의 변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필요 없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용역을 중지하고 용역비는 용역의 진척도 등을 고려하여 정산한다.

7. 기타 사항

본 용역과정에서 “B”은 항상 “A”과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8. 보안대책

8.1. “B”은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과업과 관련하여 업무상 획득한 제반사실에 대하여는 “A”의 사전승인 없이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8.2. “B”은 “A”의 보안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과 비밀유지에 관련되는 제반사항 및 관련법규를 이행하여야 한다. 본 과업의 하도업자, 고용인, 심사‧기술‧자문위원 등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B”이 져야한다.

8.3. “B”은 본 용역착수 시 규정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책임자의 책임 하에 징구하여 “A”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4.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8.5.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되어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의 보도 등에 대하여는 “A”의 사전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는 “B”이 모든 책임을 진다.

8.6. 과업수행 과정중이나 각종 회의 시 배포될 자료는 “B”이 작성하여 제공한다.

8.7. 용역 종료 시에는 성과물, 각종 제공자료 및 저장매체를 전량 반납(삭제)하고 PC내 용역관련 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

9. 보고서 및 성과품의 제출

9.1. 일반사항

가. 용역성과물에 사용하는 용어는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전문용어는 ( )안에 한자 및 영자로 표기하며, 교육부제정 한글맞춤법 및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야 한다.

나. 과업완료 3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안)’를 작성하여 “A”에게 제출(작품집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 협의한다.)하여야 하며, 성과품의 크기, 활자크기, 표지 등의 작성방법 및 양식 등은 “A”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최종보고서(안)’은 “A”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성과품이 과업내용서의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A”이 보완을 요구할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라. “A”은 성과품의 관리, 유지 및 보급에 관한 일체의 활동에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

마.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B”은 항상 “A”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9.2. 제출물

가. “B”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A”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B”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B”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B”은 과업수행과 관련한 각종 회의(내부회의를 포함한다) 참석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마. 제출목록

氠瑢

구 분

성과품 및 제출자료 종류

수 량

비 고

(최종)

종합보고서

2부

(파일 형태 제출 가능)

기 타

데이터 수록된 usb

1개

심사 영상, 음성 포함

공모· 설계지침서

1식

공고 전 제출

착수보고서

2부

최종보고서(안)

1식

※ 제출수량은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0. 용역사후관리

10.1.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B”는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