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공고
(민간보조사업 입찰대행)
입찰대행안내
본 입찰은 국·도·시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민간보조사업자인 성지드림빌(사회복지법인
함께하는복지재단)이 발주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계약을 체결
하고 집행·정산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본 입찰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논산시에서 입찰 절차를 대
행하는 사항으로, 규격서·구매내역서의 내용 및 물품의 납품·설치 관련 책임은 보조사
업자 및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이행 및 이에 따른 분쟁은 계약당사
자 간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정신요양시설(성지드림빌) 냉난방기 구입·설치
나. 기초금액: 금86,571,610원(금팔천육백오십칠만일천육백일십원)
다.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라. 납품장소: 충남 논산시 연산면 한전2길 45-14
마. 구매내역: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실외기·실내기 등) 구매·설치 1식
<내역서, 규격서 참조>
바. 납품조건: 현장설치도(설치 및 시운전 포함)
※ 견적제출자는 견적제출 전에 물품규격서, 구매내역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 대상 물품 전부를 납품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견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9.(수) 14:00 ~ 2026. 9. 15.(화) 14: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5.(화)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는 익일 14:00(익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하고, 15: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본 사업의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에 있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물품분류번호 10
자리[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10자리: 4010180601)] 및 [히트펌프용실내기(세부
품명번호 10자리: 40101787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다.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코드: 6202] 등록을 필한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
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견적서의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조사업자와 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반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자가 각각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라 예
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 해당 여부를 심사하며,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
상대자 결정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7.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법령,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물품규격서, 구매내역서, 계약
조건, 청렴서약서 및 그 밖에 견적제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견
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계약상대자
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을 제외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공급가액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보건소 보건행정과 ☎746-8014
2) 사업에 관한 사항 : 보건소 보건위생과 ☎746-8072
성지드림빌 ☏735-0307
3) 전자입찰 이용방법 및 장애처리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2026. 9. 9.
논산시보건소 재무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 ․ ․
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
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
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