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 – 164호
보훈병원 치과 비급여수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공고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 등) 및 계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 제안평가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국가계약법 및 (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등 관련 법령,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보훈병원 치과 비급여수가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
나.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다.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라. 입찰일정
| 입찰서 접수 개시일 | 입찰참가(보증서 및 제안서 등) 접수마감일시 | 입찰서(가격입찰) 접수 마감일시 | 제안서 평가일시 | 개찰일시 |
| 2026. 9. 21.(월) 11:00 | 2026. 9. 22.(화) 10:00 | 2026. 9. 30.(수) 14:00 |
※ 공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제안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통지함
마. 개찰장소 : 공단 입찰집행관용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배정예산 : 금50,000,000원(부가세 포함)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계약 체결
2. 입찰․낙찰자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총액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참가 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나.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21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 공단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해 부정당업자 제재 중으로 조달청
나라장터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업체
라.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등록된 업체
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중소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 제2호
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기술평가 제안서제출 방법
가. 등록마감일시 : 2026. 9. 21.(월) 11:00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 접수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4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관리부)
※ 제안서 제출여부는 반드시 공고문에 안내된 등록마감일시까지 우리
공단에 접수되어야 합니다.(우편접수 시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공단에 도착 해야함)
※ 가격입찰서와 기술평가 제안서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서류 및 기술제안서 모두 입찰참가등록마감일시까지 공단에
접수되어야 하며,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는 제외 제출하여야 합니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등)를 제안서 붙임이나 입찰참가서류 등에
첨부하여 제출 시, 제안평가에서 제외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다.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요청서에 의거 작성
※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제안요청서에서 정하는 양식에 맞춰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내용 등이 누락될 경우 제안서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가능하며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입찰 참가 관련 등록서류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공고일의 전일 이전에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등재하여야 하며, 전자접수 마감시간이후 SMPP를 통한 업체정보 확인이
안 될 시 입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된 입찰 참가 자격 등록증서
3) 입찰금액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 : 입찰보증보험증권
※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전자로 납부해야함
4)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각 1부.
※ 1)∼3)의 의 서류를 하나의 PDF 파일로 하여 이메일(bsh0219@bohun.or.kr)로
제출[입찰참가 접수 마감일시 2026. 9. 21.(월) 11:00까지]
※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 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5) 제안서, 발표자료(제안요약서) 등 제안요청서상 명기된 기타 관련 서류
6)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 제안서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별도 제출
※ 산출내역서는 자유서식으로 작성하여 총액이 기재되어야 하며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밀봉한 봉투 겉면에 업체명 및 대표자 기재, 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 제안서 제출 시 서류로 밀봉하여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가격입찰서와 산출내역서 상 금액이 상이한 경우, 가격입찰서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적용
6. 가격입찰 및 제안서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
6-1. 가격입찰
가. 접수마감일시 및 제출장소 : 2026. 9. 22.(화) 10:00,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본 입찰의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제안서(산출내역 및 기초내역서 포함)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어
협상 시 제출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를 통해 제출하지 않도록 유의)
다. 가격개찰은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됩니다.
라.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6-2. 제안서 기술평가
가. 제안서 기술평가 방법 : 오프라인 평가
나. 제안서평가 일시 : 2026. 9. 30.(수) 14:00 ※ 제안서평가 일정/장소 변경 시 개별 통보
다. 장소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본사 5층 회의실
※ 발표시간 및 장소는 평가당일 평가진행 상태에 따라 협의·조정될 수 있음
※ 공단 상황에 따라 일시 등 변경 가능
라. 제안서 평가방법 및 낙찰자 선정 방식 : 제안요청서 참조
7.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반드시 확인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등의 입찰서는 무효 처리 됩니다.
라.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취소 신청만 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
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8.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공단 계약사무규정
제69조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합니다.
나. 세부평가 기준의 의거한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를 통해 우선 협상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업체 선정
- 기술능력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점 산출
다. 기술평가에서 제안서 평가결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중에서 기술 및
가격평가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적격자를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제1항 의거하여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송신으로 납부(입찰보증보험증권
전자납부 누락 시 입찰 무효 처리)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공동계약운용요령』
제10조(보증금의 납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동법 시행
규칙」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라. 제출한 제안서상에 허위사실(상세내역서 성능치 등)이 발견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사상 책임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1.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
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이행협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업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사업 관련된 하도급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나. 본 사업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본 사업과 관련된 개별법령, 제안
요청서 등에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본 사업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개별법령, 제안요청서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공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라. 만약,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
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시스템 관련 안내
※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대금지급 관련 안내사항
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중소기업 등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실천을 위하여 중소
벤처기업부(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지원하는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위의 상생결제시스템 통한 대금지급 요청이 가능한 계약입니다.
❖ (상생결제란?) 사전에 약정한 지급 예정일자에 대금결제를 보장하며, 2·3차
협력사도 공공기관 수준의 저금리로 납품대금의 조기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매출채권을 현금처럼 융통하는 시스템
※ 단, 불가피한 상황 등으로 인한 공단 요청으로 상생결제시스템 활용 취소 가능
③ 낙찰자는 계약체결 완료 후 우리공단 협약은행과 ‘상생결제 약정’ 체결 후
해당 시스템으로 결제를 요청하여 안전하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체결 은행 : KB국민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 자세한 문의사항은 “상생결제제도홈페이지(www.winwinpay.or.kr)” 및 본사
계약관리부(033-749-3775, 3781)로 문의바랍니다.
15. 기타사항
가. 본 사업은 공단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제안요청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참고자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및 회계예규 포함)을 입찰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 입
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Call
Center(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
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보훈공단 감사실 Hot-Line 전화 033-746-1847, 이메일 hotline@bohun.or.kr 및 홈
페이지 www.bohun.or.kr-고객의소리-사이버 민원실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 |
| 부장 이지혜 033-749-3780 실무담당자 과장 오민지 033-749-3783 담당 서민경 033-749-3778 부장 이동하 033-749-3771 계약담당자 과장 배서현 033-749-3774 담당 구교용 033-749-3776 부장 유에나 033-749-3671 대금담당자 과장 전소율 033-749-3672 담당 이성구 033-749-3673 |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
|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 |
| (웹사이트) “레드휘슬” https://www.redwhistle.org (전 용 앱) 레드휘슬 검색 |
| 실무담당자 | 부장 | 이지혜 | 033-749-3780 |
| 과장 | 오민지 | 033-749-3783 | |
| 담당 | 서민경 | 033-749-3778 | |
| 계약담당자 | 부장 | 이동하 | 033-749-3771 |
| 과장 | 배서현 | 033-749-3774 | |
| 담당 | 구교용 | 033-749-3776 | |
| 대금담당자 | 부장 | 유에나 | 033-749-3671 |
| 과장 | 전소율 | 033-749-3672 | |
| 담당 | 이성구 | 033-749-3673 |
2026년 9월 8일
한 국 보 훈 복 지 의 료 공 단 이 사 장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시행 2025.12.31.]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820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
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
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말하며, 상이
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
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
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
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
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
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4.1.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
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
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
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
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
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
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
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
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2025.12.31.>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
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
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
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
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
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
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
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
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
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
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12.30.,
2025.12.31.>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
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
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
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허가·등록·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
상의 면허·허가·등록·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
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4.15., 개정 2019.12.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12.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12.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
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
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
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
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9.21, 2010.1.4, 2016.1.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9.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
부 증명자료 <신설 2009.9.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9.21, 개정 2015.9.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9.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
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
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
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
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
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
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
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
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
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
다.
[본조신설 2016.1.1.]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
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
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
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
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
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
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
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
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
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
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
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
정 2019.12.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
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
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
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
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
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
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
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
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
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
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
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
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
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
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
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
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
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
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
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
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
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12.31.>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
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1.>
부 칙(2007.10.12.)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낙찰자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9.9.21.)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9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1.4.)
이 회계예규는 2010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4.15.)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10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7.4.)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9.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1.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
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
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4조
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
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5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