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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및 필요성

1. 과업 개요

용 역 명 : 국립산림과학원 기관 홍보영상 제작

용역기간 : 계약 후 2026년 12월 10일까지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추진 배경·필요성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 및 공감대 형성)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시청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산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통 활성화)

대내외 행사, 언론,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고자 함.

(미래형 연구 환경 대응)

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연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과학 분야의 최신 이슈와

트렌드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

II. 용역수행 범위

1. 과업수행 대상 및 종류

영상 종류

분량(분)

수량(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분야별 홍보영상

25

3

국립산림과학원 홍보영상 본편

5

1

국립산림과학원 홍보영상 요약편

1

1

◦ 과업 수행 범위

-

기획, 연출, 촬영 등 전체 진행(출연자 섭외 등 일체)

-

시나리오 작성 및 스토리 보드 작성 제출

-

영상자료 수집 및 촬영(제작에 수반되는 영상 자료 구입 등)

-

국립산림과학원 각 분야별 현장 촬영 및 후반작업 일체

-

현장 로케 사전 조사·대여 및 디자인 작업 일체

-

녹음(성우,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영상 기기에서 활용 가능토록 제작

-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과물의 품질을 위한 지속적 수정 협조

-

결과물 송출 예정 매체 선정 및 송출 일정 확정

◦ 결과물(영상) 납품

-

모든 영상(산출물)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FHD급 이상 디지털 파일로 납품

-

과업기간 중 생산되는 모든 영상물은 과업 종료 후 해당 콘텐츠의 촬영 원본을 웹하드를 통해 납품

2. 세부과업 내용

① 분야별 주요 연구성과 및 중점 추진연구 현장 촬영

◦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연구 분야

-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교육‧문화/숲길‧관광/휴양‧치유 분야

-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다기능 도시숲 기능 증진 및 미세먼지‧열섬효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전략/산림해충발생예측 분석 연구

-

산림재난 상황 분석 및 예측 대응 연구

-

농림위성 기반 디지털 융복합 산림관리 기술 개발

-

목조건축/공학목재(SPB, MPP)/목재보존‧재질정보

-

목질계바이오연료/펄프제지 및 나노신소재

-

산림임업기계‧안전/자원조성‧스마트양묘

-

산림약용자원 기능성평가/산양삼연구

◦ FHD급 이상 고화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무인기, 3축짐벌 등)을 활용하여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 표출

◦ 기타 국립산림과학원 분야별 현장 촬영 및 후반작업 일체

-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업체가 협의하여 현장 섭외

- 각 회차 진행 시 FHD급 이상 화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촬영

② 생동감 있고 트렌디한 기술 반영 후반작업 및 편집

◦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이해 및 호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 국가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성과 및 주요 연구현장, 시설물 등 최신사양 반영

국립산림과학원의 중점 연구분야를 부각, 진취적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이미지 도출

- 웹페이지에서 시청할 시 가독성이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반영

◦ 국가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성과 및 주요 연구현장, 시설물 등 최신사양 반영

국립산림과학원의 중점 연구분야를 부각, 진취적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이미지 도출

◦ 최신 편집기술(CG, 모션그래픽 등)을 반영하여 트랜드를 적극 반영

◦ 각종 대내‧외 행사 및 방송, 포털사이트, SNS 및 옥외전광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③ 결과물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일정 확정

◦ 생산된 영상물(연구분야별 홍보영상)을 송출 가능한 매체 선정 및 일정 확정 후 통보

III.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본 과업지시서는‘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관 홍보영상

제작’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과업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학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제작사항 및 기획·촬영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촬영, 편집, 기획, 구성, 음악 등 홍보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작 진행 중 과학원과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 기타 과학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용역수행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작과정 상 상영시간, 해상도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과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 종료 후 1년 이내 용역 의뢰자의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 만약 중도에서 용역계약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의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성과물은 납품 전 2회 이상 제작보고회(중간, 최종)를 과학원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해야 하며 개진된 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확인 후 최종성과품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제작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하도급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작 과정 중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진행

과업은 구성안-시나리오-스토리보드-최신장비 촬영-디지털 편집-특수효과

-성우더빙(자막)-음향-CG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하여야 한다.

◦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과학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납품 전에 업무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제작 내용상 조정이 있을 경우, 과학원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과학원과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과학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최종 제작계획서를 제출, 계획서에는 용역수행

세부 일정표 및 세부 추진항목, 자료 수집 현황, 시놉시스 및 제작진 명단

및 투입 장비 목록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중간보고 및 수시점검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와 점검을 위해 과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와 회의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 용역수행자는 결과보고를 사업종료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과학원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영상에 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년간 총 5회 수정을 지원한다.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용역수행자는 준공

검사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지원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최종

완성본 영상 및 원본 파일은 과학원의 소유로 귀속한다. 단, 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은 제작업체의 소유로 하며 과학원이 이를 필요로 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사용된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음악 등 일체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준공 후 활용까지 확보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준공 후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수행자가 저작권을 재확보하여야 한다.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과학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할 수 없으며, 다만, 제작업체는 본인의 제작 역량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