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업지시서
I. 과업개요 및 필요성
1. 과업 개요
◦
용 역 명 : 국립산림과학원 기관 홍보영상 제작
◦
용역기간 : 계약 후 2026년 12월 10일까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2. 추진 배경·필요성
◦
(연구성과의 대국민 확산 및 공감대 형성) 국립산림과학원의 주요
연구성과를 국민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시청각 콘텐츠로 제작하여
기관
인지도를 높이고, 산림 정책에 대한 대국민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함.
◦
(디지털 전환을 통한 소통 활성화)
대내외 행사, 언론, 온라인 매체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 소통을 확대하여
국민과의 접점을
강화하고자 함.
◦
(미래형 연구 환경 대응)
AI 기술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및 연구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산림 과학 분야의 최신 이슈와
트렌드 공유를 강화하고자 함.
II. 용역수행 범위
1. 과업수행 대상 및 종류
영상 종류
분량(분)
수량(편)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분야별 홍보영상
25
3
국립산림과학원 홍보영상 본편
5
1
국립산림과학원 홍보영상 요약편
1
1
◦ 과업 수행 범위
-
기획, 연출, 촬영 등 전체 진행(출연자 섭외 등 일체)
-
시나리오 작성 및 스토리 보드 작성 제출
-
영상자료 수집 및 촬영(제작에 수반되는 영상 자료 구입 등)
-
국립산림과학원 각 분야별 현장 촬영 및 후반작업 일체
-
현장 로케 사전 조사·대여 및 디자인 작업 일체
-
녹음(성우, 배경음악, 각종 효과음)
-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영상 기기에서 활용 가능토록 제작
-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결과물의 품질을 위한 지속적 수정 협조
-
결과물 송출 예정 매체 선정 및 송출 일정 확정
◦ 결과물(영상) 납품
-
모든 영상(산출물)은 정해진 규격에 따라 FHD급 이상 디지털 파일로 납품
-
과업기간 중 생산되는 모든 영상물은 과업 종료 후 해당 콘텐츠의 촬영 원본을 웹하드를 통해 납품
2. 세부과업 내용
① 분야별 주요 연구성과 및 중점 추진연구 현장 촬영
◦ 국립산림과학원 주요 연구 분야
-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교육‧문화/숲길‧관광/휴양‧치유 분야
-
생활권도시숲연구센터 다기능 도시숲 기능 증진 및 미세먼지‧열섬효과
-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전략/산림해충발생예측 분석 연구
-
산림재난 상황 분석 및 예측 대응 연구
-
농림위성 기반 디지털 융복합 산림관리 기술 개발
-
목조건축/공학목재(SPB, MPP)/목재보존‧재질정보
-
목질계바이오연료/펄프제지 및 나노신소재
-
산림임업기계‧안전/자원조성‧스마트양묘
-
산림약용자원 기능성평가/산양삼연구
◦ FHD급 이상 고화질을 기반으로 다양한 장비(무인기, 3축짐벌 등)을 활용하여 신선하고 생동감 넘치는 영상미 표출
◦ 기타 국립산림과학원 분야별 현장 촬영 및 후반작업 일체
- 촬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와 업체가 협의하여 현장 섭외
- 각 회차 진행 시 FHD급 이상 화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촬영
② 생동감 있고 트렌디한 기술 반영 후반작업 및 편집
◦ 국립산림과학원에 대한 이해 및 호감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영상물 제작
◦ 국가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성과 및 주요 연구현장, 시설물 등 최신사양 반영
◦
국립산림과학원의 중점 연구분야를 부각, 진취적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이미지 도출
- 웹페이지에서 시청할 시 가독성이 좋은 인터페이스 디자인 반영
◦ 국가연구기관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연구성과 및 주요 연구현장, 시설물 등 최신사양 반영
◦
국립산림과학원의 중점 연구분야를 부각, 진취적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의 이미지 도출
◦ 최신 편집기술(CG, 모션그래픽 등)을 반영하여 트랜드를 적극 반영
◦ 각종 대내‧외 행사 및 방송, 포털사이트, SNS 및 옥외전광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
③ 결과물 송출 매체 선정 및 송출 일정 확정
◦ 생산된 영상물(연구분야별 홍보영상)을 송출 가능한 매체 선정 및 일정 확정 후 통보
III. 일반사항
1. 과업의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국립산림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기관 홍보영상
제작’용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한다.
◦
용역수행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학원과 긴밀한 협조체제 하에서
과업의 수행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다음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과학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 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
제작사항 및 기획·촬영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서면, 구두)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 실제 운영인력 등이 계약 시 제출한 계획과 중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및 촬영, 편집, 기획, 구성, 음악 등 홍보물의 수준이 계약 당시 구성안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경우
- 제작 진행 중 과학원과 사전협의 없이 인력, 장비, 시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폐기한 경우
- 기타 과학원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용역수행자는 제안서의 모든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와 사전협의 또는 허락 없이 과업수행 기간 중이나 종료
이후에도 본 용역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관련 자료를
유출시키지 말아야 한다.
◦
제작과정 상 상영시간, 해상도 등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되지 않을 경우 과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 수행기간 중이나 용역 종료 후 1년 이내 용역 의뢰자의
관련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용역의뢰자로부터 결과물의 추가 검토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중 소요예산 산출내역 및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용역을 임의로 포기할 수 없으며, 만약 중도에서 용역계약을
임의로 포기할 경우 이로 인하여 용역의뢰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성과물은 납품 전 2회 이상 제작보고회(중간, 최종)를 과학원이 지정한 날짜에
실시해야 하며 개진된 공사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의 확인 후 최종성과품을
제작·납품하여야 한다.
◦ 제작에 있어서 특정업자와의 하도급 행위를 금지한다.
◦ 제작 과정 중 공사로부터 제공받은 관련 자료는 반납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착오,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처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과업의 진행
◦
과업은 구성안-시나리오-스토리보드-최신장비 촬영-디지털 편집-특수효과
-성우더빙(자막)-음향-CG 등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완성하여야 한다.
◦ 촬영이 완료되면 제작자는 과학원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편집에 착수하여야 한다.
◦ 영상물 제작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특정인이나 업체, 물품 등에 대한 비방이나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제3자에게 불법·부당한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용역 수행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 전에 업무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제작 내용상 조정이 있을 경우, 과학원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과학원과 협의하고 상호 이견이
있을 시는 과학원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과학원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최종 제작계획서를 제출, 계획서에는 용역수행
세부 일정표 및 세부 추진항목, 자료 수집 현황, 시놉시스 및 제작진 명단
및 투입 장비 목록 현황 등을 포함해야 한다.
◦ 중간보고 및 수시점검
- 과업진행 및 세부내용 검토와 점검을 위해 과학원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필요한 자료와 회의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 용역수행자는 결과보고를 사업종료 시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
과학원은 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용역수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자는 과업완료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영상에 대한
변동 사항 발생 시 1년간 총 5회 수정을 지원한다.
◦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용역수행자는 준공
검사에 필요한 인력․기술 등을 지원한다.
5. 성과품의 소유
◦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사업수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최종
완성본 영상 및 원본 파일은 과학원의 소유로 귀속한다. 단, 편집 프로젝트
파일 등은 제작업체의 소유로 하며 과학원이 이를 필요로 할 경우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
◦ 성과품에 사용된 영상, 사진, 이미지, 폰트, 음악 등 일체의 저작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그 범위는 준공 후 활용까지 확보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준공 후 활용 시 저작권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용역수행자가 저작권을 재확보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과학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판매 할 수 없으며, 다만, 제작업체는 본인의 제작 역량 홍보를
위한 포트폴리오 목적으로 영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수 있다.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작업체가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