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AN HISTORY
REV NO. DATE DESCRIPTION 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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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 납품도서로 작성함. O
** ( 46 ) SHEETS WITH A COVER
OWNER 옹진군
SHIP NO. PROJ NAME
G/T 99톤급 두무진 유람선
APP BY
SUBJECT:
JC. KIM
APP BY
건 조 사 양 서
CHK BY
YT. KIM
DWN BY
JS. RO
DATE SCALE REV. NO. CLASS DWG. NO.
△
O
2026. 08. . NONE KOMSA G-101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로811번다길 88
DESIGNER ㈜코보스선박기술
Tel.: 051-202-7630
Fax.: 051-204-7630
목 차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선 각 공 사
제 3 장 의 장 공 사
제 4 장 기 관 공 사
제 5 장 전 기 공 사
제 1 장 총 칙
1. 일반계획
본 사양서는 옹진군청에서 발주한 연해구역을 운항하는 “총톤수 98톤급 유람선” 건조
를 목적으로 한다.
선형은 반활주형으로 하고 박용디젤기관 2기, 2축식으로서 고정피치 프로펠러에 의하
여 최고속력 약 20.0노트를 유지토록 한다.
건조자는 본 사양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설계․건조 및 시험을 행한 후 선주에게 인도
하는 것으로 한다.
유람선의 특성과 여객의 안전 및 편의를 충족시키도록 하며, 안전 운항에 필요한 적절
한 트림과 충분한 복원성 및 능파성을 갖추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건
조하여야 한다.
2. 일반배치
본선은 일반배치도와 같이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VOID), 선수창고, 공창
(VOID SPACE), 기관실 및 타기실로 구분하고, 상갑판 상부는 선수로부터 선수 계류
공간, 여객실, 화장실 및 선미 계류 공간을 배치한다.
항해갑판은 조타실, 스낵바(매점) 및 후부 휴식 공간을 배치한다.
3. 자격 및 적용법규
본선은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으로, 대한민국 정부 관련 법규 및 한국해
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 규칙에 적합하게 하며 관련 법규에 따른 제반 설비를
갖춘다.
4. 선 급
본선은 전항의 적용법규에 따라 건조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검사
를 받는다.
5. 주요 요목 등
1) 주요 촌법
전 장 약 33.750 M
수선간장 29.28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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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최대) 7.420 M
폭 (형) 7.140 M
심 (형) 2.300 M
흘 수 1.500 M
총 톤 수 약 98 TON
2) 용 적
연료유창 약 4.2 M³
청수창 약 1.5 M³
오수창 약 4.2 M³
3) 주기관
대 수 2 대
최대출력 911 PS
회 전 수 1,938 rpm
4) 속 력
시운전상태 평온한 수상조건과 청결한 외판상태에서 최대 주기
출력으로 약 20.0 노트의 속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항해 속력 주기 최대출력으로 만재 상태에서 약 18.0노트 속력
을 유지한다.
5) 항행구역 : 연해 (6시간 미만)
6) 승무원 및 여객
선 원 3 명
여 객 180 명
7) 선 질 : F.R.P
6. 검 사
본선 건조에 있어서는 관해 관청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제조검사를 받
고, 선주 및 선주 측 감독관의 검사에 만족해야 한다.
모든 공사는 시공 전에 설계 재료 및 공작 등에 관하여 선주 및 선주 측 감독관의 승
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양서 및 관계 규정과 승인 도면 및 공사가 불일치할
때는 선주 측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건조자는 보완 및 변경 등의 지시에 충실히 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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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7. 사양서의 변경
본선을 건조함에 있어서 본 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선소 측의 변경내
용을 명기한 서류를 사전에 선주 또는 선주가 임명한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
야 한다.
또한 선주 측에서 본 사양 및 도면에 대하여 사양, 설계, 재료, 공작 등에 대한 변경
을 요할 때는 조선소에 그 뜻을 문서로써 통지한다.
단, 공사의 변경이 가격, 성능, 인도, 기일 등에 대하여 초기 계획보다 상당한 영향을
미칠 때는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고 동일 내용에 대하여 2회 이상 중복된 항목은 주
무부의 기재 내용을 우선으로 하며 도면 및 사양서 등에 중복 혹은 기재 등의 착오로
인한 것은 사양서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본 사양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서 기술한 제 법규 및 조선 관례에 따라
설비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량 조선소의 부담으로 설비 또는 시공을 해야 한
다.
8. 재료 및 공작
선체, 기관 기계, 전기부 등의 재료는 양질로서 조선용에 적격되는 것을 사용하고 주
요 재료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및 선주 측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것을 사
용해야 한다. 사용 재료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각부 사양서에 기술한 것으로 한다.
모든 공사는 각부에 걸쳐 확실성, 정밀성을 기하고 성실하고 책임 있는 시공으로 미려
하고 견고하게 시공한다.
9. 기기류의 선정
주요 기기류에 관한 형식, 성능 및 촌법 등의 특성을 선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선주 측
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해야 한다.
10. 도 서
1) 승인도서
조선소는 선주 측이 제시한 기본설계도서 및 주요 도면에 의거하여 작성된 세부 시공
도서(공작 도서) 및 기기에 대한 도면 등은 사전에 선주 측에 전자(PDF)파일을 선주
승인용으로 제출하며, 선주는 도서 접수 후 20일 이내에 검토 승인 후 건조자에게 전
달하여야 한다.
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승인을 요하는 도서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의 승인을 받은 후에 선주 승인을 받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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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완성도서 및 검사기록
조선소는 본선 준공과 동시에 지체 없이 완성도서, 선박에 설치되는 모든 MAKER 도
면 및 MANUAL 3부 및 USB 복사본 3부를 작성하여 선주 측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제시험, 시운전성적서 및 제검사 기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선주에게
제출하는 완성도서 목록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요목표
(2) 일반 배치도
(3) 선체 선도 및 선체 촌법표
(4) 용적도
(5) 경사시험 성적서
(6) 복원성 계산서
(7) 중앙 횡단면도
(8) 재료 배치도
(9) 선미 구조도
(10) 기관실 및 중앙부 구조도
(11) 선수 구조도
(12) 여객실 구조도
(13) 조타실 구조도
(14) 개구부 폐쇄 장치도
(15) 채광 통풍 장치도
(16) 구명 및 소화 설비 배치도
(17) 거주구 배치도
(18) 타 및 타축 상세도
(19) 타기실 배치도
(20) V-STRUT 구조도
(21) 교통장치도
(22) 방화 및 방열 장치도
(23) 마스트 구조도
(24) 계선 계류 장치도
(25) 갑판 피복도
(26) 기관실 전체 장치도
(27) 축계 장치도
(28) 기관실 배관 계통도
(29) 갑판 배관 계통도
(30) 거주구 배관 계통도
(31) 선저 선외변 배치도
(32) 전력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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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동력 계통도
(34) 조명 계통도
(35) 항해 및 통신 계통도
(36) 항해등 및 신호등 배치도
(37) 전기기기 배치도
(38) 안테나 배치도
3) 선내 게시 도면
하기의 도면은 PLASTIC 코팅하여 액자에 넣어서 선주가 요구하는 부수를 선주가 지
정하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1) 일반배치도
(2) 소화 및 구명 설비 장치도
(3) 구명동의 착용법 (한글 표시)
11. 제시험 및 시운전
1) 해상 시운전
본선 공사 완료 후에 충분한 해상 예비 시운전을 거친 후 관계 관청 및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KOMSA)과 선주 입회 하에 다음과 같이 해상 공시운전을 시행한다.
해상 공시운전은 선주 측과 협의된 흘수 및 기상 조건 하에서 행한다.
- 시운전 속력(20% 재화, MCR) : 20.0 Knots ± 0.5
- 항해 속력(100% 재화, MCR) : 18.0 Knots ± 0.5
(1) 속력 시험
주기 정격출력의 1/4, 1/2, 3/4, 4/4, 11/10의 부하에서 표주 간을 각각 1회 이상
왕복하여 속력 시운전을 행한다.
(2) 항속 시험
주기관 정격 회전수에 있어서 연속운항을 시행하여 기관의 상태를 점검한다.
(3) 선회시험
(4) 전.후진 시험
(5) 조타 시험
(6) 타력 시험
2) 주기관의 해상 공시운전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항속 시험
(2) 시동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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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부하 시험
(4) 최저 회전 속도 시험
3) 제 시험
하기 장비 및 설비 등의 ON-BOARD 시험은 해상 공시운전시 또는 적정한 시기에 한
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검사원과 선주 측 감독관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1) 항해 기기 작동시험
(2) 나침의 자차 수정
(3) 경사시험 및 동요시험
(4) 각종 장비류 계류시험
(5) 각종 창구, 제개구, 출입문 등의 수밀 및 살수 시험
(6) 각 배관 수압시험, 충수, 통기시험
(7) 엔진 제어반 및 기타 전기기기의 작동시험
12. 중량
건조자는 건조 중에 계획 중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건조자 책임 아래 WEIGHT
CONTROL을 실시한다.
13. 일반적인 요구사항
1) 선박서류
건조자는 선박 인도 시 제반 서류(국적증서, 검사증서, 검사 수첩, 무선국 허가장 등)
를 동시에 인계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 수수료도 부담하여야 한다.
14. 선박 인도
본선 준공 후 건조 계약서는 본선을 선주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인도하여야 하며 지정
장소까지의 운항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기타
본 사양서 중 중복 기재된 것은 그중 하나를 택하며 도면과 상이되는 점이 있을 경우
에는 본 사양서가 우선 되며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조선소 관
례에 따른다.
또한 본선 완성 후 선주 입회하에서 경사시험을 실시하고 선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필요량의 고정 발라스트를 건조자 부담으로 시공하여 안전 및 TRIM 조정
에 기여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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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선 각 공 사
1. 일반
본선은 강화플라스틱(F.R.P) 선박으로 단판구조로 중량 경감토록 건조되어야 한다.
또한 진동에 대한 선체구조는 주기관 또는 추진기에 의한 기진력과 공진현상이 일어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마스트나 갑판 상부에 설치되는 장비에도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재료
본선에 사용될 초자섬유는 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으며 사용 전에 수지종류 및 보강제,
성형법등 재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선주 측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고 기타
URETHANE FOAM 및 내수합판은 이물질 및 손상된 부분이 없어야 하며 사용되는 자
재, 즉 목재, FOAM, 내수합판 등은 완전 건조된 것이어야 한다.
3. 재료시험
적층품은 본선 건조와 같은 조건(시간, 장소, 온도)에서 동일한 자재를 사용한 시험편
을 제작하여 선주측에게 제출하고 재료시험 및 기타 제시험을 행하여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선체 주요 부재 건조에 사용되는 FIBER GLASS 및 RESIN류는
MAKER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의 CERTIFICATE를 사전에 선주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4. 적층 작업
1) 적층작업은 기포, 부풀음, 적층박리(DELAMINATION), 수지부족, 수지과다 등이 없도록
숙련된 수지공에 의하여 작업되어야 하며, 특히 구석진 부분은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 접합을 위한 OVERLAP은 과다적층으로 인한 선체중량 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GEL-COAT 수지는 약 0.4mm 정도의 두께로 동일하게 도장하되 최종 GEL- COAT는
수시간 공기 중에 방치하지 말고 지체없이 1차 보강재 적층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3) 각층의 적층작업은 초자섬유에 수지가 충분히 함침되도록 압력을 가하여 각종 로-라
작업을 충분히 행하여야 한다.
4) 또한 적층작업 공정은 수지 제조자가 요구하는 시간 내에 행하도록 사전에 면밀한 계
획을 세워서 선주 측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어떤 경우라도 구조부재 접합 중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5) 각층을 중복 적층할 때 매트 또는 각층이 겹쳐지는 위치 등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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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SA)의 강화플라스틱(F.R.P)선의 구조기준 및 검사기준에 따른다.
6) 탈형은 적층 완료 후 완성품에 변형이 없도록 충분한 경화시간을 경과한 후 감독의 승
인을 득한 후 탈형토록 한다.
7) 적층작업 직전에 수지확인, 경화제비, 실내온도, 실내습도 등을 감독자가 확인토록 준
비해야 한다.
5. 선저외판
선저외판은 단판 구조로서 적층작업은 중앙단면도에 표시된 바와 같고 로빙은 길이방
향으로 적층하고 최후의 적층때 사용할 수지는 NON-WAX TYPE 수지를 사용하여 선
저골재 접합이 용이하도록 한다.
차인(CHINE LINE) 및 중심선 용골부분은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공하여야 하며
SKEG는 선체와 일체형으로 제작되어야 한다.
6. 선저 골재
선저구조는 횡늑골식으로 하며, 종거더에 의하여지지 되도록한다. 선저 종부재는 종강
도를 높이도록 연속되고 급격한 변화가 없게 배치하며, 선저 보강 골재를 취부할 때는
FOAM 접합부 모서리에 합성수지 빠대로서 둥글게 하며 초자섬유의 접합을 용이토록
하고 초자섬유는 선저외판과 견고히 취부되도록 충분한 넓이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모든 선저 골재에는 충분한 DRAIN HOLE (최소 30mm)을 시공해야 한다.
7. 중심선 용골 및 선수재
URETHANE FOAM 심재 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초자섬유를 적층하고 선수미 방향으
로 연속되게 하며 선수부의 선수재는 유리 혼합물로서 충분한 강도를 유지토록 한다.
8. 선측외판
선측외판은 단판 종, 횡방향으로 보강된 단판구조로 이루어져야한다.
외판 적층 때도 선저외판과 같이 최후 적층은 NON-WAX TYPE으로 한다.
또한 차인(CHINE LINE) 부분은 선저외판까지 충분한 넓이로 겹쳐서 시공하고 상갑판
부분은 차후 손상됨이 없도록 끝 손질을 하여야 한다. 탈형 후 외면과 내면의 불량개
소는 철저히 수정 작업을 행하여야 한다.
특히 선미 트랜섬 CORNER, 선저 SKEG부 및 선수재 부위는 본선 접안시 등 외부 충
격으로 인한 외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STS PLATE 을 시공하여야 한다.
9. 선측골재
선측 종골재는 연속되게 배치하여 종강도를 높이도록 하고, 수밀격벽을 통과하는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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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밀 시공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선측외판과 골재의 접합부는 합성수지 빠대로서 모서리를 둥글게 하여 초자섬유
접합을 용이하게 한다.
10. 격벽
격벽은 평판직립식 방요재를 붙이며, 평판은 단판 구조로 하고, 방요재는 URETHANE
FOAM 심재를 사용한 해트형 구조로 한다. 격벽의 취부는 매팅으로 ANGLE식 구조 접
합으로 하고, ANGLE 및 기타시공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강화플라스틱
(F.R.P)선의 구조기준에 준하여 시공한다.
11. 주기대 및 기관실
주기대는 목재 GIRDER 상부에 강재(STEEL PLATE) 주기대를 BOLT로 고착토록하고
선저 종늑골과는 급격한 변화를 피하고 연속성을 유지토록 배치하며 기관실 내부는 난
연성 수지를 3회 (3mm이상) 적층 하여야 한다.
12. 선수부 보강
선수 갑판선에서 선저 FR.43까지 STS판 및 반환봉으로 선수재를 보강하여야 한다.
13. 상갑판 구조
상갑판은 전통 단판구조로서 면적당 수지량을 충분히 시공하며, 상갑판 종통 BEAM은
특설횡 BEAM으로 지지되며, 특히 무거운 의장품 및 과도한 하중을 받는 장비의 하부
에는 특별히 보강하여야 한다.
또한 갑판개구는 응력 집중부분의 모서리는 응력방지를 위하여 둥글게 하고 특히 외
판과의 접합은 상갑판 적층판을 선측까지 연장하고 상갑판 폭로부는 NON-SLIP TYPE
를 시공한다.
상갑판상 선수, 미에 PORTABLE 장비를 임의로 설치할 수 있도록 선주 협의후 갑판
매입형 BOLT/NUT를 설비한다.
14. 갑판실
갑판실은 단판재 구조로 URETHANE FOAM 심재를 중앙단면도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설치하고 상갑판과의 접합은 ANGLE 양면 접합한다.
상갑판 상부 300mm까지는 특별히 보강하고 창문 및 출입문 주위는 적합한 방요재로
서 충분히 보강한다.
갑판실이 급격히 변하는 곳은 강도의 연속을 유지토록 방요재를 배치하고 통로부는
외관이 깨끗하고 미려토록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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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스케그 (SKEG)
관련된 도면에 도시된 바와 같이 선미부, 중앙부 스케그를 몰드제작시 선체와 일체형
으로 시공한다.
16. STRUT
축 지지용 STRUT는 청동제로서 V-TYPE으로 유선형의 단면형상을 갖도록 하여 저항
을 줄이도록 하며 추진기에 대하여 적당한 간격을 갖는 구조로 한다.
선체와의 고착은 상부에서는 선저외판에 BOLTING JOINT후 F.R.P재로 적층하는 구조
로 하며 선체 내부를 적절히 보강하여 비틀림, 진동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17. 몰드 공사
몰드에 사용되는 자재는 양질의 것을 사용토록 하고 사용되는 목재는 충분히 건조되
고 차후 변형이 없게끔 충분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완성된 후 감독자
의 촌법 및 표면검사를 받아야 하며 몰드의 내면(표면) 시공은 굴곡이 없도록 완전히
시공하며 탈형시 선체 표면 손상이 없도록 탈형재를 면밀히 시공한다.
18. 해수유입구
기관실 선저부 양현에 F.R.P제 해수유입구를 설치하고 주기냉각수 및 기타 필요 해수
가 충분히 흡입토록 하며 STRAINER를 설치한다.
19. 적층판
선체를 구성하고 있는 적층판의 춉트스트랜드매트, 로빙섬유, 클로우스등은 중앙단면
도 및 재료배치도에 표시된 것과 같다.
M : 450g/㎡ 춉트스트랜드매트 (Chopped strand mat)
R : 570g/㎡ 로빙클로우스 (Roving Cloth)
C : 230g/㎡ 클로우스 (Cloth)
G : 겔코드
CM : CORE MAT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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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의 장 공 사
1. 일반사항
의장공사는 총칙에 표시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시공되며 도면에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본선 운용상 필요한 공사는 반드시 시공되어야 한다.
모든 의장품은 형태, 크기 및 재질이 본선의 특성에 알맞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의장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및 제품은 신품을 사용하며 관련 규정 및 KS규격 합
격품으로 선주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공에 적용하여야 한다.
2. 타 및 조타장치
1) 타
타는 본선의 목적에 맞는 선회 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면적비를 가지는 유선
형 단면의 강판제 복판식 평형타로써 TWIN RUDDER(2개의 타)로 하며 본선의 최대전
진 속력을 포함한 모든 속력에서 어느 타각에서라도 타를 작동, 정지시킬 수 있도록
설비되어야 한다.
본선의 타는 용접구조이어야 하며 내부는 수밀이 되어야 하고 규정에 의한 수밀 시험
을 행하여야 한다.
타두재는 타 본체에 용접 결합되며, RUDDER TRUNK 정부에 RUDDER CARRIER 및
필요 부속품 등을 설치한다.
NECK BEARING 및 RUDDER CARRIER는 주강제로 제작 설치하며 상부 타축의 마찰
부위 및 BEARING 부근에 구리스 주입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해수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PACKING GRAND가 설치 되어야 하며 PACKING은 COTTON PACKING을 사용
한다.
타의 튀어 오름을 방지하는 점핑 스토퍼가 마련되어야 한다.
타의 내부에 역청액을 충전할 수 있도록 상, 하부에 PLUG를 설치한다.
2) 조타장치
조타장치는 TWIN RUDDER(2개의 타)용 조타기 1식을 타기실에 설치하고 기동 유압
펌프는 기관실에 설치한다.
최대타각은 좌, 우현 각 35°로 하고 규정에 의한 조타가 가능하여야 한다.
조타 장비는 선내에 취부 완료 후 최고 사용 압력의 2배 압력으로 압력시험 및
FLUSHING 해야 한다.
조타실에는 조타 스탠드, 타각 지시기 및 원격 조정기 등을 설비한다.
본 조타장치는 각 기기의 조작, 분해 및 소제에 편리하도록 하고, 기기대는 중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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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을 충분히 고려하여 견고한 구조로 한다.
형식 및 구조 : 기동 유압식
2 - CYLINDER UNIT
2 - TILLER
1 - CONNECTION ROD
1 - HYD. PUMP UNIT WITH OIL TANK
1 - SPARE PART & TOOL
용 량 : 1.0 T-M (TWO CYLINDER TYPE)
3. 계선 계류 장치
1) CAPSTAN
일반배치도와 같이 선미부 좌현에 전동식 캡스턴 1대를 양묘 및 계선계류용으로 설비
토록 한다.
필요한 부속품 및 예비품등을 구비하도록 한다.
형식 및 구조 : 전동식, 수직형
전 원 : AC 220V, 3상
용 량 : 1TON x 15m/min x 3.7kW
2) ANCHOR, ANCHOR CHAIN 및 계류 ROPE등
선박설비기준에 준하여 의장수를 산정하고 그에 따라 ANCHOR, ANCHOR ROPE 및
계류 ROPE등을 다음과 같이 설비한다.
ANCHOR (DANFORTH TYPE) 95kg × 2ea
ANCHOR ROPE (P.P ROPE) 42φ × 110m × 2ea
HAWSER (P.P ROPE) 26φ × 165m × 1ea
TOW LINE (P.P ROPE) 42φ × 135m
3) 계선 계류 설비
아래와 같은 계선 설비를 일반배치도와 같이 취부하며, 취부 부위의 선체는 특별히 보
강한다.
계선 설비 주변의 불워크 끝단부는 로프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표면을 매끄럽게 손질
하며 선체와 로프의 마찰을 방지키 위하여 필요 부위에는 환봉을 설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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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BITT | 150A, STS304 | 8 | 선수,미 상갑판 |
| CROSS BITT | 250A, STS304 | 1 | 선수 중앙 |
| DECK END ROLLER | STS304, 3 ROLLER TYPE | 4 | 선수,미 상갑판 |
| OPEN CHOCK | STS304, 150(80b x 320L) | 1 | 선수 중앙 |
| CLEAT | STS304, 25Φ x 200 L | 20 | 중앙부 양현 |
| 이동식 FENDER | AIR TYPE (RUBBER) 300x700 | 2 | ROPE 포함 |
| HEAVING LINE | 6φ x 50m ROPE | 2 |
4. 개구부 폐쇄장치
1) 출입문
출입문의 설치위치 및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장 소 | 형 식 | 수량 | 비 고 |
| 조타실 (후면) | AL제, JOINER, 700×1700 | 1 | 400×400 고정각창붙이 |
| 선원실 | 목제, JOINER, 600×1700 | 1 | 200x150 LOUVER붙이 |
| 스낵바(매점) | 목제, JOINER, 600×1700 | 1 | 200x150 LOUVER붙이 |
| 여객실 (측면, 선수) | AL제, WEATHER TIGHT, 800×1700 | 2 | 400×400 고정각창붙이 |
| 여객실 (후면, 선미) | AL제, WEATHER TIGHT, 800×1700 | 2 | 400×400 고정각창붙이 |
| 여자화장실 | AL제, JOINER, 550×1600 | 2 | |
| 남자화장실 | AL제, JOINER, 550×1600 | 2 |
출입문에 취부되는 금물류는 박용에 적합하고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특히 알루미늄문에 취부되는 금물류는 STS제 이어야 한다.
코밍은 규정에 의한 적절한 높이를 유지하여야 한다.
모든 문에는 자물쇠 장치 및 DOOR HOOK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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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치 카바
| 위 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BUL’K 계단부(선수) | FRP제, 풍우밀, 700x1050 | 1 | BOLTING TYPE |
| FORE STORE | FRP제, 풍우밀, 600x600 | 1 | C.H : 450 |
| ENG. ROOM | AL제, 풍우밀, 900x600 | 1 | C.H : 450 (CLIP) |
| ENG. ROOM | AL제, 풍우밀, 600x600 | 1 | C.H : 450 |
| 타기실 | FRP제, 풍우밀, 980x720 | 2 | C.H : 450 |
| 여객실(M/E용) | FRP제, 수밀, 2850x1500 | 2 | SOFT PATCH |
| 여객실(GEN.용) | FRP제, 수밀, 1750x950 | 2 | SOFT PATCH |
| 여객실 상부(M/E용) | FRP제, 수밀, 2850x1500 | 2 | BOLTING TYPE |
해치코밍의 두께 및 높이는 관련규정에 준하고 힌지의 위치는 가능한 선수 방향에 설
치하며 열었을 때 고정시키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수밀용 패킹은 네오프렌으로서 적당한 경도를 가지고 내유, 내노화성이어야 한다.
3) 맨홀 카바
| 위 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VOID SPACE | FRP제, 수밀, 500x500 | 11 | |
| S.H.TK | FRP제, 수밀, 350x450 | 1 | |
| F.O.TK | AL제, 유밀, 350x450 | 1 | |
| F.W.TK | AL제, 수밀, 350x450 | 1 |
4) 선저전
| 위 치 | 규 격 | 수량 | 비 고 |
| FORE STORE | M42 | 1 | |
| VOID SPACE | M42 | 6 |
선저전은 탱크의 최저부에 1개씩 설치한다.
재질은 STS제 또는 황동제로 하며 완전 수밀이 되도록 시공한다.
스파나 및 예비 플러그 2개를 공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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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광장치
강화유리로 제작하며 일반배치도와 같이 배치하고 상세한 사양은 전문 제작사와 협의
하여 결정한다.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300x800(H) | 2 | 여객실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400x800(H) | 12 | 여객실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275x800(H) | 4 | 여객실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550x800(H) | 2 | 여객실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500~700)x650(H) | 13 | 여객실 전면,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1300x780(H) | 3 | 조타실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900x780(H) | 1 | 스낵바(매점) 측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700x1150(H), WIPER 붙이(1) | 7 | 조타실 전면 |
| 고정식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760x600(H) | 1 | 선원실 후면 |
| 미닫이 각창 | AL합금제, 강화유리, 자외선차단필름, 약 230x600(H) | 1 | 스낵바(매점) 후면 |
모든 각창은 선외측에서 보았을 때 연속된 일체형 파노라마 창으로 보이도록 시공한
다. 창호는 구조상 분할 제작할 수 있으나, 외부 노출 프레임은 최소화하고, 유리 가장
자리에는 흑색 마스킹 또는 세라믹 실크 인쇄를 적용하여 프레임 및 접착부가 외부에
서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창호는 수밀성, 풍우밀성, 배수성, 진동 및 구조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최종 창
호 구조와 유리 사양은 제작도 제출 후 선주 및 감독관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6. 통풍 및 냉난방장치
1) 자연통풍장치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MUSHROOM VENT | 강관제, 150A | 2 | 조타실 |
| MUSHROOM VENT | 강관제, 100A | 1 | 선원실 |
| MUSHROOM VENT | 강관제, 100A | 1 | 스낵바(매점) |
| MUSHROOM VENT | 강관제, 450A | 2 | 여객실 |
| MUSHROOM VENT | 강관제, 400A | 2 | 기관실 |
| WALL VENT | STS 강판제 300x350, LOUVER | 4 | 화장실 |
| GOOSENECK VENT | 강관제 65A | 8 | FORE STORE VOID SPACE S/GEAR RO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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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동통풍장치
| 종 류 | 재질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MOTOR FAN | 강관제, 150m3/min*25mmAq*2.2kW WITH MUSHROOM | 2 | 기관실 급기(1), 배기(1) |
갑판상에 설치되는 통풍통은 규정에 의한 높이로 시공한다.
통풍통은 유효한 덮개를 설치하여 풍우밀이 되도록 한다.
3) 냉, 난방 장치
냉난방용으로 다음 사양의 Multi(분리)형 System Air Conditioner를 설치한다.
냉난방 설비는 해상 환경에서 사용 가능한 신품으로 하며, 진동, 염분, 습기 및 선체
운동에 대하여 충분한 내구성을 갖는 제품이어야 한다.
냉매 배관, 보온재, 응축수 드레인 배관, 실외기 받침대, 방진고무, 고정 금물, 관통부
수밀 및 방수 처리, 리모컨 또는 조작기, 냉매 충전 및 작동시험은 본 공사에 포함한
다.
전원은 AC 220V를 기준으로 하며, 전원 공급 및 배선은 전장 사양서 및 관련 도면에
따른다.
각 실내기는 운항 중 승객 및 승무원의 통행, 시야, 비상탈출 및 점검에 지장이 없도
록 설치하여야 하며, 실외기는 항해갑판 상의 적정장소에 통풍이 양호하고 점검이 가
능한 장소에 견고히 설치한다. 실내기와 실외기는 배관설비 및 보온공사를 실시한다.
설치 완료 후 냉방, 난방, 송풍, 드레인 배수 및 전기 절연 상태를 확인하는 선내 작
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 위 치 | 사양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조타실 | 벽걸이형, 15평 냉방 능력 : 6.5kW / 소비전력 : 1.90kW 난방 능력 : 7.6kW / 소비전력 : 2.02kW | 1 | |
| 선원실 | 벽걸이형, 7평 냉방 능력 : 3.0kW / 소비전력 : 0.72kW 난방 능력 : 3.8kW / 소비전력 : 0.91kW | 1 | |
| 여객실 | 천정형, 30평 냉방 능력 : 11.0kW / 소비전력 : 3.3kW 난방 능력 : 13.2kW / 소비전력 : 3.6kW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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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통 장치
1) 사다리
| 위 치 | 형식 및 규격 | 수량 | 비 고 |
| 상갑판 - 항해갑판 | FRP제, 계단, 폭 1180 | 1 | |
| 기관실 | AL제, 수직 사다리, 폭 400 | 2 | |
| 타기실 | AL제, 수직 사다리, 폭 350 | 2 | |
| 선수창, 공창 | AL제, 수직 사다리, 폭 350 | 12 |
경사 사다리의 경사각은 40~45°정도로 유지하고 손잡이를 설치하며 발판은 AL제 무
늬판으로 제작 설비되어야 한다.
수직 사다리의 양단은 볼트, 너트를 사용한 취외식이어야 하고 한 스텝의 간격은
300mm를 기준으로 하며 벽면으로부터 150mm 띄워 설치해야 한다.
2) 핸드레일
인명 안전을 위해 일반배치도에 도시한 바와 같이 상갑판 선수ㆍ미에 HAND RAIL을
설치하고 지주와 TOP RAIL은 Ø35 AL제 PIPE로 하고 MID RAIL은 Ø25 AL제 PIPE로
제작 설치한다.
3) STORM RAIL
HOUSE 좌, 우현과 선미 WING PLATE에는 Ø25 AL제 PIPE로 STORM RAIL을 견고히
취부하고 거주실내 출입문 주위 및 사다리와 조타대, 화장실, 거주실내 필요 개소에도
STORM RAIL를 설치한다.
8. 마스트 장치 및 깃대
1) 마스트
HOUSE TOP에 FRP 및 AL제 마스트를 설치하여 각종 등받침대, 각종 항해 장비대,
깃줄, 안테나 걸이등과 기타 필요한 속구류를 완비토록 한다.
마스트는 설치될 장비의 중량 및 풍압, 피칭, 롤링 등의 동하중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
도 및 내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모든 항해등 및 장비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비되어야 한다.
2) 깃대
AL제 깃대를 선수 및 선미부에 설비하고 활차, 로프등을 설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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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캔바스 카바
1) 노천갑판에 있는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방수 3호 범포로써 다음과 같이 캔바스 카바를
설치한다.
- SEARCH LIGHT 1개
- CAPSTAN 1개
2) 선내 기기류
선내 기기류는 제작사 공급의 범포를 제외한 모든 항해, 통신기기 등 필요한 기기에는
고급의 방습 범포를 갖춘다.
3) 야외 의자
항해갑판 상에는 일반배치도와 같이 적정 수량의 목제 의자를 설치한다.
10. 구명 소화 설비
1) 구명 설비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준하여 다음과 같이 구명 및 신호 설비를 한다.
| 품 명 | 종 류 | 수 량 | 설치 장소 |
| 구명 뗏목 | 50인승 | 4조 | 항해갑판 |
| 구명 부환 | 30m구명줄 붙이, 형식승인품 | 4조 | 적소 |
| 구명 조끼 | 성인용, 구명조끼등 붙이 형식승인품 | 180조 | 여객실 의자 하부 |
| 구명 조끼 | 성인용, 구명조끼등 붙이 형식승인품 | 3조 | 조타실 |
| 구명 조끼 | 성인용, 구명조끼등 붙이 형식승인품 | 18조 | 상갑판 선미부 LIFE JACKET BOX |
| 구명 조끼 | 아동용, 구명조끼등 붙이 형식승인품 | 18조 | 여객실 전면부 LIFE JACKET BOX |
| 구명 조끼 | 유아용, 구명조끼등 붙이 형식승인품 | 5조 | 여객실 전면부 LIFE JACKET BOX |
| 자기 점화등 | 법정 규격품, 형식승인품 | 2개 | 조타실 |
| 로켓 낙하산 신호 | 형식승인 | 4개 | 조타실 |
| 자기 발연 신호 | 형식승인품 | 1개 | 조타실 |
| EPIRB | 형식승인품 | 1개 | 조타실 |
| 자장식 호흡구 | 형식승인품 | 1식 | 조타실 |
팽창식 구명뗏목은 FRP제 용기에 수용된 것이며, AL제 ANGLE 구조로 된 BED 위에
격납 되어야 하며 투하장치는 취급이 용이하고 작동하기 쉬운 구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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