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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ㆍ수요기관: 부산해사고등학교

ㆍ공 사 명: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ㆍ개찰일시: 2026. 9. 14.(월) 15:00

이 입찰 설명서는 부산해사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부산해사고등학교 계약담당 (☎ 051-410-2016)

○ 과업지시서 문의: 부산해사고등학교 시설담당(☎ 051-410-2084)

부산해사고등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공고 제2026 - 24호

소액수의계약(기술용역) 견적제출 공고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의 계약 상

대자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공고합니다.

2026. 9. 8.

부산해사고등학교 재무관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제5조의2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

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

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추정금액: 83,000,000원(추정가격 75,454,545원, 부가가치세 7,545,455원)

라. 용역내용: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1식(설계서 참조)

마. 용역현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소액수의(총액), 지역제한,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이므로 우리학교

자체 발주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3. 입찰참가자격

가. (자격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 및 아래조건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분담이행방식 허용)

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분야) 신고

2)

「기술사법」 를 필한 자 또는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기계설비 또

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개설 등록을 한 자

3)「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따른 전기기술사 사무소와「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사무소

(소방기술사 등 보조 인력 배치 必)를 모두 신고(등록)을 필한 자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나. (지역제한)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가 부산광역시인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다. 본 용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견적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공동 계약

가. 상기 [3.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의거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내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으로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기 참가자격 중 분담분야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해당 분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자는 상기 입찰참가

자격 중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 본 용역의 업종별 금액기준 분담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등록)을 필한 자(60%)

진흥법」 ② 엔지니어링산업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설비분야) 신고를

필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건축기계설비 또는

공조냉동기계 분야) 개설 등록을 한 자(20%)

③ 전기설비」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따른 전기기술사 사무소와「소방설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소방기술사 사무소

(소방기술사 등 보조 인력 배치 必)를 모두 신고(등록)을 필한 자(20%)

마. 공동수급 구성원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사가

아니어야 하며, [3.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입찰등록 마감일 전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는 견적서의 제출마감일 전날(2026. 9. 13.(일)) 18시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본 입찰에 중복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이중참여 시 해당 입찰 무효처리)

아. 입찰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업체 간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보할 수 없습니다.

자.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

여야 합니다.

차. 공동수급체 대표자(업체)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

처리를 하시고 웹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현장설명: 생략(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설계서 문의: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시설부, ☎051-410-2084)

6.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9. 8.(화) 14:00 ~ 9. 14.(월)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14.(월) 15:00 이후 / 부산해사고등학교 계약집행담당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가. 소액수의계약으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8. 견적제출 무효

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계약예규)「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

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위 8. 가.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

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제1항 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위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을 수요기관에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입찰)제출 공고문, 「정부 입찰․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

센터로 문의하지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부산해사고등학교 행동강령책임관(행정실장, ☎051–410-2003)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궁금한 문의사항은 부산해사고등학교 행정실(사업담당자 문나해 ☎ 051-410-2084,

계약담당자 정동원 ☎ 051-410-201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설계서(부산해사고등학교 승선생활관 생활환경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끝.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