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내 용 서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2026. 9.
동부수도사업소
.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흡수식냉온수기 교체공사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 ~ 90일(총 45회 방문)
3. 공사감리의 목적
공사감리 계약자에게 공사감리에 필요한 기준과 지침을 제시하여 공사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행정과 기술상의 문제를 사전에 통제하고 시설공사 내 근로자의 안전과 공사 품질확보의 향상을 위함에 있다.
4. 관련근거
o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5. 감리용역 개요
1) 공사 규모
가. 냉온수기 및 냉각탑, 펌프 주위배관등 교체공사 : 금277,695천원
나. 흡수식냉온수기 설치공사 (관급) : 금146,748천원
다. 냉각탑 설치공사 (지급자재) : 금50,930천원
라. 펌프 제작구매 (도급자관급) : 금65,692천원
6. 공사감리업무
1)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정여부의 확인
2)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3) 공정표의 검토
4) 상세 시공도면의 검토ㆍ확인
5) 공사 기성 검사 신청 서류 검토 및 기성검사
6) 준공 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7) 공사 감리 결과 보고
8) 각종 보고서의 작성 및 유지관리 지침서
9) 관급자재 검수 및 관리 감독
10) 타 공정(건축분야) 철거 및 신설 부분 기술지도
11)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2) 기타 공사감리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7.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가. 공사감리일지
나. 계획 및 시행공정표
다.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라. 감독관, 시공자 및 공사관련 회의록
마. 공사 사진첩
바.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2) 감리자는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고 감독의 요구가 있을 시 제시하여야 한다.
8. 업무 및 작업보고
감리자는 그 업무수행에 따라 발생한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시 제출서류
가. 제출시기 : 착수시
나. 제출서류
① 착수계
2) 수시보고
발주관서의 장 또는 감독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 월간 공정 보고(작업내용, 사진 및 문제점 등 보고) 간략히 할 것
3) 공사감리완료보고서
가. 제출시기 : 공사준공 시
나. 제출서류
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② 공사감리 보고서
③ 공사감리 기록대장
④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⑤ KS자재 및 국토교통부장관 인정자재(KC인증, 수도용자재) 사용 총괄표
⑥ 공사현황 사진
⑦ 공사감리일지
⑧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9.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하여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주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검토를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공사에 사용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공사의 안전사고 방지와 견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준공기한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전 예비검사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14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공사완료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현황도면 및 관련자 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타. 감리자는 감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의 책임을 전적으 로 진다.
파. 감리자는 공사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 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 기 사 항
▣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감리원은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 임무에 임한다.
나. 감리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감리원은 공사 감리를 수행함에 있어서 성실, 친절, 공정,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한다.
▣ 민원해결
가. 감독원(발주기관의 장이 지정한 현장감독으로 감독의 권한이 있다)은 공사시행과 관련한 업무 등에 대한 민원업무 및 인허가업무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감리원으로 하여금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케 할 수 있다.
나. 감독원은 인허가사항 조치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감리원으로 하여금 검토케하고 감리원과 공동으로 민원해결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가. 발주기관의 장은 감독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점검 또는 검토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감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업지시서 업무를 계약서 및 관계규정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2) 감리원의 복무자세
3) 공사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감리원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시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
4) 감리원이 보고한 현장실정보고서에 대한 현지 확인
5) 감리원 또는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 또는 제출한 서류의 내용
6)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지시사항 전달 문제 파악. 보고
7) 기타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 및 감리회사간에 계약변경을 초래하는 사항
▣ 발주기관의 장의 지휘.감독
1.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원을 지휘하고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지시한 명령에 대해 시공자로부터 불만 제기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사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에게 업무지시, 협의 등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는 것을원칙으로 한다.
4. 발주기관의 장이 시공자에게 통보한 내용은 감리원에게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부적정하게 감리가 수행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감리회사의 대표자 및 감리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가. 지도점검시기 : 감리업무 수행 초기 및 당해공사 추진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나. 지도점검자 : 발주기관의 장이 별도 지정
다. 지도점검 내용
1) 복무자세
가)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여부 및 상주이행 상태
나)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다)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사항 이행 상태
2) 행정처리 사항
가)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나) 정기보고서의 처리상태
▣ 공사시행 단계별 감리업무
1. 공사계획, 설계 및 발주
가. 발주기관의 장은 공사시행계획에 따라 공사발주를 위한 설계도서작성, 발주 의뢰, 공사도급계약 및 감리용역 계약체결업무를 수행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현장여건을 감안, 감리용역을 가능한 한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하여 감리원이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다. 감리회사는 과업착수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라.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작성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는 감리원의 경력 및 업무수행 내용, 당해 건설 공사 에 대한 검측요령 등에 대한 전체감리업무와 세부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를 발주기관의 장의 요구 및 계약내용에 따라 작성 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과업지시서에 기술된 과업내용에 의거 해당분야 기술자격자 또 는 학력. 경력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2. 시공관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측량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 질 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 여부, 안전점검 사항 등을 검토. 확인한다.
나. 감리원은 현지조건과 설계 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
하거나 기일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 감리원은 업무수행 중 설계 변경, 공법 변경 등 주요한 사항 발생시에는 발 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검토를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원이 실정 보고한 사항에 대해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선정· 관리 시험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공정관리
가.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정해진 공기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
의 적정성 여부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을 파악
보고하게 할 수 있다.
4. 시공지시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 게 시공하는 경우에는 시공중지, 재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에 관 한 사항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조치 를 취하도록 발주기관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의 장은 위의 사항을 보고받은 때에는 이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이 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에는 감리원에게 공사재개를 지시할 수 있다.
5. 설계 변경등
가.
감리원은 공사 시행 과정에서 구조. 기능상 중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 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연장증감이 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로 부터 설계 변경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 변경 서류를 작성, 소속 대표자와 연명으로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다.
6. 기성검사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
한 후 검사조서,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토록 한다.
7. 민원처리
가. 관계법규에 저촉되는 민원사항이 발생시 자료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계부서에 제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한다.
8. 부대행정
가. 감리원의 보고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감리원은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장과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9. 예비준공검사
가. 감리회사는 준공 1개월 전에 준공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대표감리자가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
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시 입회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시공회사에 지시한다.
10. 준공검사등
가. 감리원은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자가 제출할
준공검사원에 의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발주청에 제출토록 한다.
나. 감리원은 준공보고서 및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공사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시공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 후 발주기관의 장과 시공자간에 하자보수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감리원으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관계기관의 지침시달 내용 숙지 이행
감리자는 관련법규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서 수시로 시달하는 지침내용을
숙지하여 감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일반 안전·보건관리
가.
관리 및 보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직원 및 작업 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나. 안전관리계획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 2,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 3에 의거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처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 3에 따라 작성한다.
(3)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 착수 및 착공계 제출 시 및 계획 변경 시
(4)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1) 안전·보건장구 사용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
(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용접토시,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장갑,신발,마스크,세척제,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
(귀마개,귀덮개)
․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
(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등)
․방진장갑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관리비 사용
가. 산업안전 검사 관리상태 점검
(1)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작업 인원의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고 공사의 일시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2)
이와 같은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공사를 일시중지하여야 한다.
나. 산업안전 보건교육
(1) 계
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근로자 및 작업 인원에 대한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산업안전관리비
(1) 발주처는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공사에 필요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예산을 별도 계상하며, 추가로 안전관리비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 중
또는 종료 후 사용 내역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라.
안전관리비
(1) 발주처는 필요시 공사에 필요한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산출시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여 정산 시 실비로 정산한다.
(2)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아래에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
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
통행안전 및 공사알림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공사 표지판, 현수막 등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
(3)
계약상대자는 고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각 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감독자가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