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도

유교항 부잔교 설치사업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용역

2026. 09.

한국어촌어항공단 남동해지사

과 업 지 시 서

제1장 과업의 개요

1.1 과 업 명

유교항 부잔교 설치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거제시 사등면 창호리 28-2번지 유교항 인근의 부잔교 설치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환경 및 생태적 악영향을 정량적으로

악하고

감방안을

하기 위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0조에 규정에 의한 해양이용협의를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

하고자

함.

1.3 과업의 내용

○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

○ 해양수질 및 해양퇴적물 조사(문헌자료 인용)

○ 해양생태계 조사(문헌자료 인용)

○ 간이해양이용협의

1.4 과업기간

착수후 60일

1.5 과업범위

간이 해양이용협의 1식

1.6 시행방법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도급으로 시행한다.

1.7 과업수행 조건

가. 적용기준

본 조건은 이하 과업지시서의 타부분보다 우선하므로 그 내용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본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다.

나. 설계변경조건

○ 과업범위 및 내용의 증감이 있는 경우

○ 천재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할 때

○ 해양물리, 해양생태계 또는 환경질 등의 조사지점 및 내용을 크게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

○ 기타 발주청의 형편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제2장 일반사항

2.1 과업수행의 기준

가. 용역과업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이나 이상이 있을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나. 수급인은 우

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임의로 과업의 축소나 조정․변경을 할 수 없다.

2.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가.

본 과업에서 사용되는 자료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적용 및 인용하여야 하며, 외국의 자료 등을 이용

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부분의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참여기술자

가.

사업책임기술자는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내용과 계약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모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용

역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에 종사하는 기술자는 과업수행계획서와 일치하게 투입되어야 한다. 단, 추가투입이나 기타 사유로

교체

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당초 기술자의 동급 이상인 자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 발주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기간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라.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신원이 확실한 자이어야 하며, 용역 종사원이 제 3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급인이 책임지도록 해야 하고, 업무상 취득한 기밀사항은 일체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2.4 제출물

가. 착수신고서

수급인은 용역착수와 동시에 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경력증명서, 사용인감계, 예정공정표 등이

포함된 착수신고서

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수급인은 본 용역의 수행계획, 수행방법, 참여기술자 등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후

14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과업단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단계별 주요 검토사항 및 인원투입계획, 공정계획

등이 포함

되어야 한

다.

다. 기타 제출서류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용역감독관을 경유하여 검토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내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우선 관련 법규정에 의하며, 과업지시서 및 관련

법규의

해석에

하여 발주자와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 하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르

는 것으로 한다.

2.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가.

감독자가 수급인의 귀책 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

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 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제반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내에 이행치 않을 때

○ 계약기간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될 때

○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나.

발주자가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조치 전 2회 이상 수급인에게 과업의

성실

한 수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2.8 하도급 시행 및 타 전문기관의 활용

가.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내용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나.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타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건명

○ 계약금액

○ 하도급 부분 및 내역

○ 하수급인

○ 계약이행기간

○ 하도급사유(하수급인 및 기타 하도급 조건 변경시에는 변경사유)

○ 계약서 사본(계약체결후 제출)

○ 기타 참고사항

다.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기성고 지출이 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마. 하도급에 의하여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한 책임은 발주청에 대하여 수급인이 져야 한다.

2.9 보고사항

가. 공정보고

착수 개시일로부터 매월 말일 정기 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보고양식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나. 진행보고

○ 본 과업 진행단계별로 보고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고 횟수 및 시기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감독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회의를 개최토록 지시하는 경우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

야 한다.

수급인은 해양이용협의서에 대한 안을 발주자에 사전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발주자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 기타사항

발주자가 과업의 진행내용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행된 과업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지시할 경우에는 수급인은

이에 따

라야 한다.

2.10 관계기관 및 법규협의

수급인은 본 용역 업무 수행과정에서 타 기관과의 협의 및 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를 보좌하여 해양이용협의가 조속히 완료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며, 관계 제반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11 과업완료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2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조사, 분석자료 및 보고서 등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시 발주자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2.13 보안대책

가.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의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토록 하고, 특별히 보안유지를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 및 결과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이를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나.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서약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철저히 강구토록 하며, 용역 참여인원의 변경시 과업내용의 사전 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14 기타사항

가.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대상으로 되어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 수급인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하여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나.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을 작성(CD)하여 용역 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해양이용협의 세부시행지침

3.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의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현황을 조사․분석하고 해양환경에의 영향을 예측, 평가하여 악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및 환경보전 대책을 수립하는데 있다.

나. 해양이용협의 수행 과정상 필요한 현황조사항목에 대한 조사지점 및 필요횟수 등은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해양환경관련법령(해양환경관리법) 및 사업추진 관련 법령, 기타법령에 의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라. 해양이용협의완료 후 관계기관 자료 요구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련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바. 해양이용협의서는 본 사업으로 인한 전반적인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도출하여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자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협의서 작성시 예측 평가한 해양환경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용이하도록 저감대책의 시행전후로 구분하여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아. 항목별 예측평가 및 저감방안에서 기재된 저감방안에 대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자.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그 저감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기재하여야 한다.

3.2 세부 과업내용

가. 과업수행 주요 내용

○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및 협의

나. 환경현황 조사 및 분석

1) 해양물리 수치모형실험

2) 해양화학(수질), 해저퇴적물(문헌자료 인용)

3) 해양생태계 조사(문헌자료 인용)

다.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1) 현황조사

○ 사업시행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이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영향예측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해양환경 및 자원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재 및 당해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 제시한다.

○ 사업이 환경영향요소별로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시와 공사후(운영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 각 예측항목에 대한 예측방법과 예측결과를 자세히 기술한다.

○ 개발이 인접해서 누적적으로 이루어져왔거나 이루어지는 경우 누적효과를 검토한다.

3) 저감방안

○ 현재의 기술적, 경제적 수준으로 실시 가능한 최선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평가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현실성 있게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제시할 때에 저감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시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후 이 중에서 적용할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시 설정한 환경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해양환경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고 실제로 어떤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한다.

- 실시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인자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 및 어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사업대상해역 및 그 주변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대책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법령상으로 규제지역의 인근지역에 대한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당해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에 대하여는 그 저감효과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고려한 영향예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성과품 제출

도급자는 과업수행 과정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용역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해양이용협의서 : 필요부수

○ 작성자료 CD : 필요매수

▨ 과업기간 : 60일

구 분

단위

15일

30일

45일

60일

비고

간이해양이용협의

1식

현장조사, 지역개황정리, 사업계획 분석

해양이용협의서 작성

(항목별 영향예측 저감방안수립 등)

해양이용협의서 협의

(승인기관, 마산지방해양수산청)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