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00.
괴 산 군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 목 적
본 평가기준은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 관련법규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2.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
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 7. 9.
)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4.
상하수도분야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충청북도 공고 제2025-771호 2025. 5. 12.)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계
100
1.참여기술인
50
․ 책임기술인 : 15점
(등급 3, 경력 4, 실적 8)
․ 분야별책임기술인 : 19점(등급 4, 경력 7, 실적 8)
․ 분야별참여기술인 : 14점(등급 4, 경력 5, 실적 5)
․ 교육훈련, 전차건설엔지니어링 : 2점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5
․ 건 수 : 7점
․ 금 액 : 6점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0점
․ 건설엔지니어링수행성과 : 2점
3.신 용 도
10
․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등 7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4.기술개발 및 투자실
적
15
․ 개발실적 : 2점
․ 투자실적 : 10점
․ 활용실적 : 3점
5.업무 중복도
10
․ 책임기술인 : 3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 4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 2점
․ 실무기술인 : 1점
6.가점
0.5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점
․ 젊은 기술인 참여 : 0.2점
Ⅰ.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2]에 따른「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2025.7.9.)에
의하여 충청북도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으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
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개별 통보(총점)
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북도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 내에
건
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대표자 명의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중
사업책임기술인의「기술능력」및「업무관리능력」은 이의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
(건설사업관리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공문과 함께 전자문서 또는 서
면으로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해외설계 수행실적,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실적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한다.
※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발주청별 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공고시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규모, 특성 등에 따라 평가 유․무 결정
5.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업무중복도․해외 설계수행실적․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참여건설기술인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 등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위탁업무수행기관 등 지
정”(국토부 고시)에 따른 위탁업무수행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사업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과 발주청 소속직원 중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 오류,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 등
나.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사업수행능력
(PQ)
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평가 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집행 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 등은 소수점 2째 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9.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10.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별첨1 참조).
-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도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거쳐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1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참여기술인은
반
드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수행
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2.
관
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사업의 총
건설엔지니어링
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3.
해
외설계수행실적은 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첨부 4)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한다.
가.
해
외설계실적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건설사업관리가
포함된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에 해당하는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단, 해외 현지법인 또는 지사의 명의로 직
접 계약하여 수행한 실적은 출자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나.
해외설계
건설엔지니어링
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4
.
참
여건설기술인의 해외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 국가 발주청
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가 확인한 후
발
급한 실적(첨부 5)
에
한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해외설계 참여실적(해외 현지법인
또
는
지사의 명의로 직접 계약하여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실적 포함)의
인정범위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대하여 당해 설계와 같거나 유사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한다.
15.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갈음한다.
16.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문서 및 평가서에 첨부하여 전자문서 또는 서
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등
평가점수 산출근거는 반드시 평가서에(원본, 사본포함) 첨부할 것)
17. 「충청북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8조제2항제1호 규정에 의거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 이상을 권장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18.
본
평가기준 및 항목별 평가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별표2] 및 국토교
통부 고시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이해 당사자 간 이견 및 기준 불부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른다.
19.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7)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참여기술인 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 한 경우는 제외)
※
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0.98
-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 1.00
다. 참여기술인의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등급평가는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
에 따라 등급별로 평가한다. 다만, 개정규정에 따라 등급을 산정한 결과 종전
규정에 따른 등급보다 떨어지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제9조(건설기술인 등급에 대한 경과조치)에 따른다.
라.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 상하수도분야 책임 및 참여기술인
「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분야(상하수도)의 경력(참여일수)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
2) 기타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
건
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확인을 받은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의 해당 전문
분야별 경력(참여일수)에 의하여 평가한다
3)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 계
전기설비
환경
6
30
15
15
15
15
10
※ 기계(일반기계, 건설기계), 전기설비(건축전기설비), 환경(수질관리)
마.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참여
기술
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로서 ‘라’항의 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
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사업관리 경력의 경우 경력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경력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경력과 동일하게 인정한다.)
2)
참여
기술
인의 경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력으로 평가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참여기술인이 발
주청·감독기관 또는 건설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의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법
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
관
리수탁기관에 신고한 특급
기술
인
으로서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하는 가치
공학적
설계검토기술․견적전문기술․시방서전문기술·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정분야
기술
인(이하 “계약직전문
기술
인
”이라
한다)을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분야별
책임
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
전문기술
인
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
인
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 할 수 있음)
6)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바. 참여기술인의 실적 평가
1) 참
여
기술인의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
래
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간
(10년내
해외
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 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전체 준공
한
(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하수도분야
①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검사(품질 시험․검사를 포함한다), 품질관리, 건설사업관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유지관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 등의 수행실적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로 평가한다.
(
단, 설계이외의
건설엔지니어링
에 대해서는 유사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건설
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실적 만점 기준의 50%에 해당하는 실적까지는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아래 ‘3)’을
따른다.)
3)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설계 실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사업에서 3년
이상 상주하여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은 설계 실적 2건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비상주 또는 기술지원 기술인으로 근무한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경우 설계 실적 0.2건으로 인정한다.
4)
일괄입찰(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대안입찰(대안설계), 및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
공사(실시설계), 가)항의 조건을 만족
하였을 경우, 참여기간 비율을 적용하여 인정
하되, 낙찰되거나 설계보상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당해사업 해당 발주청의 확인을
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
5)
‘건설기술인 등급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해당 전문분야 외의 분야에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한 자의 실적 평가는 당해 분야의 60%를 적용한다. 다만, 전문분야가 같은 경우 기존에 수행한 사업분야가 입찰에 참여한 사업 분야와 다른 경우라도(단 1억원 이상의 건설분야
건설엔지니어링
에 한함) 경력과 실적 평가시 80%를
인정한다.
6)
발주청·감독기관의 경력과 실적은 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중 최대 1인에 한하여 인정하며,(공동계약의 경우 참여한 업체별로 1인까지 인정한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경력과 실적으로는 제한없이 인정 가능(단, 발주청 출신이라 하더라도 발주청 재직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을 제외하고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의 경력 및 실적으로만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원 제한과 관계없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사.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관련 경험,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상 주안점,
건설엔지니어링
성공 조건, 추가 제안사항 등) 및 업무관리능력(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에 관한 일정계획, 품질보증체계,
전문가 활용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발주청이 정하는 서식을 참고
하여 업체가 제출한
책
임기술
인능력평가서를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제출받아 평가 한다.
※
사업비 5억원 미만
건설엔지니어링
은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한 경우는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가능(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를 생략한
경우 배점 3점은
책임기술
인의 실적으로 대신한다.)
아.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1)
참여건설
기술
인
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점
- 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용역은 해당분야의 경험과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차건설엔지니
어링 수행실적 미적용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가. 참여업체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아래에 해당하는 하수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
중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전체 준공한(장기계속의 차수 준공은 제외)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사업에 대하여 평가한다.
■
하수도분야
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① 공공하수처리시설(50㎥/일 이상) 신설 및 개량, 물 재이용사업, 분뇨처리시설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②
하수관거(저류시설 포함)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비 1억원 이상
(예비타당성조사는 제외)
나.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 지분비율대로 평가한다.
다. 본 과업에 공동도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각 참여사의 실적에 건설엔지니어링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 제6호의 발주청이 아닌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건설공사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
자로 결정된 경우에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은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낙찰자의 80%로
한
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설계에 한함)의 계상은 계약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낙찰자와 계약한 서류
마.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가”항에 해당하는 설계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바.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해당용역은 해당분야의 경험과기술력 검증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차건설엔지니
어링 수행실적 미적용
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1)
해당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평가결과(사업
수행평가일로부
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
(충청북도, 환경부
)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2)
건
설
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 특성을 반영,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3) 괴산군(상위기관 포함)
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
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가. 영업정지(업무정지), 벌점
1)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
목의 규정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2) 참여기술인
가)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
에 의한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점
-
1점 이상 2점 미만 : 0.2점
-
5점 이상 10점 미만 : 1.0점
-
15점 이상 20점 미만 : 3.0점
4)
본 과업에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나. 재정상태 건실도
1)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2)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 2)할 수 있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4)
합
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5)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4. 기술
개발 및 투자실적 평가
가. 개발실적 평가
1)
개발실적은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환경)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
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상․하수도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2) 「건설기술 진흥
법」 제14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
용신안은 특허등록 결정,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
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한다.
※ 각 건설기술개발 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2.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경과기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한다.
구 분
1.5%
이상
1.5%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 수
10.0
9.0
8.0
7.0
6.0
4)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5)
R&D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6)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다. 활용실적 평가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건설(환경)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일 적용은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4월 1일 이전에 신기술이 설계에 반영되어 이미 준공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은 종전의 기준(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부터 3년 이내 있어야 함)을 따른다.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
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활용실적별 배점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건
4)
건설(환경)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2)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 제5항)의 건설(환경)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 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건)
5 이상
5 미만
4 이상
4 미만
3 이상
3 미만
2 이상
2 미만
1 이상
활용금액(억원)
20 이상
20 미만
18 이상
18 미만
16 이상
16 미만
14 이상
14 미만
12 이상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5. 업무중복도 평가
가. 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 각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을 통해 공표되는 전문분야별 평균업무중복도를 감안하고, 기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 등을 분석하여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한 업무중복도 만점기준 및 차등폭을 정함(단, 만점기준은 300%으로 한다.)
나.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건설엔지니어링
으로 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관리사업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라.
당
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의 잔여과업기간 산정시 각 분야별 기술인의 잔여 과업기간에
아래 각항의 가중치를 곱하여 합산한 후 산정된 합산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배분가중치
참여
분야
(수)
분 야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 계
전기설비
환경
6
30
15
15
15
15
10
※ 기계(일반기계, 건설기계), 전기설비(건축전기설비), 환경(수질관리)
바. 업
무중복내용은 당해 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사.
업무중복도 평가 대상은 상하수도분야, 구조분야, 토질·지질분야, 기계분야, 전기설비, 환경 분야로 한다.
아. 업무중복도 평가에서 실무기술인은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하는 기술인 중 등급, 실적, 경력을 평가받지 않는 기술인을 의미하며, 입찰시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하는 모든 기술인을 제출하여야 한다.
자.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의 업무중복도는 2019년 4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건설엔지니어링
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차. 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을 포함)의 업무중복도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CEMS)에 등재되어 있는 자료로만 평가한다.
카.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업무중복도 평가대상 실무기술인이 사업수행능력(PQ) 평가
이후 계약시까지 사망․질병․퇴직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가 불가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유지될 수 있는 실무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체로 인하여 당초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변동하지 아니한다.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총 계
100
1.
참 여
기술인
계
50
사업책임
기술인
소 계
15
※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 생략시 배점 3점은
책임기술인의 실적으로 대신 평가
등 급
절대
평가
3
특급
고급
중급
초급 이하
3
2
1
0
경 력
절대
평가
4
15년이상
15년미만
13년이상
13년미만
11년이상
11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4
3.6
3.2
2.8
2.4
실 적
절대
평가
8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기술능력 및
업무
관리능력
상대
평가
0
수
우
미
양
가
0
0
0
0
0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9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가중치를 적용한 점수 합계
등 급
절대
평가
4
고급 이상
중 급
초급 이하
4
3
2
경 력
절대
평가
7
10년이상
10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절대
평가
8
7건이상
7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8.0
7.2
6.4
5.6
4.8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분야별
참여
기술인
소 계
14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가중치 적용
등 급
절대
평가
4
중급 이상
초급 이하
4
3
경 력
절대
평가
5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5.0
4.5
4.0
3.5
3.0
실 적
절대
평가
5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5.0
4.5
4.0
3.5
3.0
공고일로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함.
참여 기술인의 교육훈련
및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2
교육훈련
절대
평가
2
ㅇ 참
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1.0점
․ 1주 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0.5점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ㅇ
참여건설기술인의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당
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배점에 합산)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 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상기 배점에 과업 참여기간 비율 적용 합산
- 참여기간 / 과업기간 * 100 = %
평가
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2.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소 계
15
최근5년간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실 적
(건 수)
절대
평가
7
5건이상
5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3건이상
3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7.0
6.3
5.6
4.9
4.2
실 적
(금 액)
절대
평가
6
50
억이상
50억미만
40억이상
40억미만
30억이상
30억미만
20억이상
20억미만
6.0
5.4
4.8
4.2
3.6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절대
평가
0
ㅇ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前단계
(「건설기술 진흥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절차상 前단계)
건설엔지니어링
을 말하며, 업체의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정도[(
건설엔지니어링
의 종류,
과업
수행 후 경과기간, 단독․공동․하도급 여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이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에 해당하는 비율(면적, 길이, 금액 등)]에 따라 평가
ㅇ
하나의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여러 지구를 수행하거나 여려 사업분야가 복합된 경우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서 수행하는 지구 또는 사업분야만 적용
(당해건설엔지니어링과 관련된 전차건설엔지니어링이 없는 경우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평가 배점 1점은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건수 배점에 합산)
․경과기간 가중치에 따른 점수배분
<하수도> - 3년 미만(100%), 3년이상 5년미만(80%),
5년이상 7년미만(40%), 7년이상(0%)
․
공동도급 등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배분
- 단독수행(100%), 공동도급(참여비율), 하도급(하도급율)
※ 점수:
배점 × 경과기간 가중치 × 전차참여비율 × 당해적용비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성과
절대
평가
2
건설엔지니어링
평가결과
95점이상
95점미만
92점이상
92점미만
89점이상
89점미만
86점이상
86점미만
점수
2.0
1.8
1.6
1.4
1.2
ㅇ
업체가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결과(사업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한다.(하수도분야만 인정)
․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건설엔지니어링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하수도분야만 인정)
ㅇ
해당 발주청(상위기관 포함)에서 발주한
건설엔지니어링(하수도분야)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3.
신 용 도
소 계
10
영업정지
(업무정지),
벌점 등
정지기간,
누계평균 벌점
절대
평가
7
ㅇ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 설계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 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참여기술인 :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ㅇ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점수계산은 참여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의 누계평균 벌점에 따라 감점
ㅇ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3.
신 용 도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등급기준
절대
평가
3
ㅇ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 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
ㅇ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
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
시하여
작성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ㅇ
합병한 업체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함.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소계
15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ㅇ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건설(환경)신기술 : 건당 2.0점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당 1.0점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건당 0.5점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 10년미만
10년이상
~ 20년미만
특 허
100%
80%
60%
실용신안
100%
80%
-
ㅇ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ㅇ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절대
평가
10
ㅇ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 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1.50%이상
1.50% 미만
1.25% 이상
1.25% 미만
1.00% 이상
1.00% 미만
0.75% 이상
0.75% 미만
0.50% 이상
점수
10.0
9.0
8.0
7.0
6.0
활용실적
절대
평가
3
ㅇ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ㅇ
지정된 건설(환경)신기술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보호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ㅇ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최초 출원인이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고
, 해당 설계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단 특허, 실용신안은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환경)신기술 : 1.0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6점 / 건
-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3점 / 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구분
가중치
1.0
0.9
0.8
0.7
0.6
활용건수
(건)
5
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
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
활
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5.
업 무
중복도
소 계
10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ㅇ사업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사업들의 중복기간 합계 / 해당 사업기간×100)에 따라 평가한다.
ㅇ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업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ㅇ사업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해당
사업
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
ㅇ당
해
건설엔지니어링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가
다
른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책임기술인,
분
야별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
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 사업중복기간 산정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과 현재 수행중인 다른
건설엔지니어링
의 중복 기간을 평가하므로, 1건의 중복기간은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의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예)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24개월,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60개월(기수행 18개월
, 당해 사업기간과 중복 24개월, 잔여기간 18개월일 경우) : 중복기간 24개월
사업책임
기술인
절대
평가
3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3.0
2.7
2.4
2.1
1.8
분야별
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4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4.0
3.6
3.2
2.8
2.4
분야별
참여기술인
절대
평가
2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2.0
1.8
1.6
1.4
1.2
실무기술인
절대
평가
1
300%미만
300~
400%미만
400~
500%미만
500~
600%미만
600%이상
1
0.9
0.8
0.7
0.6
평가항목
세 부 사 항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절대
평가
0.3
ㅇ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건설엔지니어링
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젊은 기술인 참여
절대
평가
0.2
ㅇ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기술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기술인이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한 경우에는 전체 참여인원수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가점 부여
당해 설계참여 인원비율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전체 참여인원수×100)
5%
이상
3%
이상
1%
이상
가점
0.2점
0.15점
0.1점
첨부 1.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신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H.P)
(발주청명 )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
사업명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3.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 양식
제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안)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인)
첨부 4. 해외설계 수행실적증명서 양식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발주기관 성격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4) 계약주체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 지분율 %)
5) 신 청 자
5-1)회사명
5-2)면허번호
5-3) 대 표 자
(대 표)
5-4)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 분
계약자 (대표)
계 약 자
계 약 자
1) 회 사 명
2) 대 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4) 전
체사업
규모
Ⅲ.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5.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양식
해외설계 참여기술인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 청 인
1-1) 회 사 명
1-2) 대 표 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Ⅱ. 해외설계
1) 사 업 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 주 국)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Ⅲ. 참여기술인 현황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인
○○○
○○.○○.○○
○○○○○기술사
○○○○○○○○
개월
2)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3)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4)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5) ○○분야 책임기술인
○○○
개월
Ⅳ. 붙 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와같이 해외설계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주 소 :
회사명 :
대 표 : (인)
확 인 자
용 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사 업 명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발 주 청
첨부 6.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상대평가 등급배분 예시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22
2
5
9
4
2
4
1
2
1
23
2
5
9
5
2
5
1
2
1
1
24
2
5
10
5
2
6
1
2
1
1
1
25
3
5
10
5
2
7
1
2
2
1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첨부 7.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위 건설엔지니어링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
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장 귀하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2026. 00.
괴 산 군
1. 목 적
본 안내서는
괴산군에서 시행하는「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효과적인
수행을 위
하여
최적의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작성방법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
2. 일반사항
가. 평가자료 제출기간 :
2026년 00월 00일(요일) 09:00 ~ 17:00
나. 장 소 :
괴산군 수도사업소 00팀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신청 공문(공동 도급사 확인) 1부.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재직증명원, 대리인 신분증
◦ 회사 등록증 사본(공동 도급사 포함) 각 1부.
◦ 사업 수행능력평가자료(원본포함) 2부.
3.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 평가자료 제본순서
가. 일반현황
1) 평가서 표지
2) 사업참여신청서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공문에 첨부
〔사업책임기술인 1인, 분야별 책임 및 참여기술인 각1인(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선택분야 순서)
, 실무기술인
으로 작성〕
4) 심사서류 제출각서
5) 공동도급 협정서
공문에 첨부
6)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7) 회사의 일반현황
8) 사업
관련 등록증 사본(하단 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 날인, 공동사 포함)
나.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2)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3) 교육이수실적
4)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다.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1) 유사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2) 전차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라. 신용도
1)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2) 재정상태 건실도
3)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마.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바. 업무중첩도
사. 자기평가서
-
공문에 첨부
(자기평가서 작성 시 기술능력 및 업무능력 점수 미표기 할 것)
아.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자. 젊은기술인 참여
4. 평가자료 작성시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 각종 서식의 항목은 작성요령을 숙지 정확하게 기재하고, 해당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없음”
을 반드시 기재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면수는 가급적 최소화(하단 중앙부에 Page 표시)
다.
증빙자료 필요한 항목에 대하여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관계증명서류는
서식 바로 뒤에 첨부하여 확인이 용이하도록 조치
(※ 각 평가항목별 측면 견출지 붙이도록 조치)
라. 인쇄 및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함.
◦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본 1부)
◦ 규 격 : A₄(210mm×296mm)
◦ 지 질 : 백상지(80g/㎠)
◦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 제본방법 : 양면좌철(무선철)
5.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 대표자 원본 대조필을 날인
하여야 한다.
6. 기타 사항
가. 관련서류는 제출기한 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평가자료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제출된 평가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기한 내 미접수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나.
평가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불미한 사항 및 허위임이 발견될 시는 그 분야 평점
에서
제외하거나 임의 처리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함.
다. 수행사항이 공동도급일 경우 반드시 공동도급 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미기재시 “나”항과 같이 처리함).
라. 평가자료에 기재된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건설엔지니어링
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건설엔지니어링
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마.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한다.
바.
평가자료 안내서의 용어해석에 의문이 있거나 불분명한 사항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 문의해야 하며 해석의 차이가 있거나,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및 관례와 괴산군의 해석에 따른다.
<서식 1>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0 . .
(주)○○엔지니어링
<서식 2>
사 업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제 목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위한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3.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신고증 1부.
4. 업체 등록증 사본 1부.
5. 법인등기부등본 1부.
6. 인감증명서 1부.
7. 사용인감계 1부. 끝.
20 . .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회사명 :
주 소
대표자 : (인)
작성자 : (☎ : FAX: )
<서식 3>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
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연락처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담당자 연락처에는 사업수행능력평가 관련 부서와 담당자 및 계약 담당부서의 담당자도 기재.
<서식 4>
입찰참가자격자 심사서류 제출 각서
1.
본
업체는 괴산군에서 발주한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에
참여함에 있어 괴산군에서 제시한 업체 평가서 작성지침
및
안내서에 의거
심사용으로 성실히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였으므로,
2. 발주청의 심사결과에 아무런 조건없이 승복하고 어떤 형태의 항변이나 진정, 배상청구를 하지 않을 것이며,
3. 또한 당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진실하고 정확하며 만일 자료 중
일부분이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입찰자격
상실, 계약해지 또는 배상의 청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임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20 . . .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표전화 :
귀하
<서식 5>
공동도급협정 체결현황
사업명 : 웅동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 외 3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업체명
(공동참여업체)
대표이사
(공동참여)
담당자
출자비율
대표
참 여 기 술 자
비고
(회사명)
TEL
FAX
분 야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붙 임 : 공동도급 협정서
<서식 6>
회 사 의 일 반 현 황
1. 회 사 명
2. 대표자
3. 엔지니어링
활동신고분야
4. 주 소
5. 전화번호
6. 회사설립년도
년 월
7. 상하수도분야
종사기간
19 . . . ~ 20 . . . ( 년 개월)
8. 기술인 보유현황
구 분
계
상하수도
분야
토목구조
분야
토질‧지질
분야
기계분야
전기분야
환경분야
특급
고급
중급
초급
기 능 사
계
<서식 7>
참여기술인 현황(자격, 경력)
◦ 총괄표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수)
실적
(건수)
종류
취득일
등록
번호
사업책임
상하수도
분야책임
토목구조
분야책임
토질·지질
분야책임
기계
분야책임
전기
분야책임
환경
분야책임
상하수도
분야참여
토목구조
분야참여
토질·지질
분야참여
기계
분야참여
전기
분야참여
환경
분야참여
실무기술인
※ 작성요령
-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A4, 횡으로 작성).
<서식 8>
참여기술인 현황(이력, 실적)
◦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전 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취 득 일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평가 가능한 실적만 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
개요
계약
금액
사업기간
참여기간
참 여 당 시
발주처
비고
소속회사
참여분야
년 월
~ 년 월
( 개월)
년 월
~ 년 월
( 개월)
※ 작성요령
-
경
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상하수도, 토목구조, 토질·지질, 기계, 전기, 환경분야, 수자원개발분야 등으로 구분 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실적증명서)
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로 구분해서 개인별로 작성
*
참여기술인의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에 대하여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서식에 의한
확인을
받아 함께 제출한다.
*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술인마다 처분받은 기간을 명시
* 해당분야 용역실적은 평가서 제출일 기준으로 기산하여 10년내에 준공분으로 업무종류 별로 구분해서 작성
* 참여기간에는 사업기간이 아닌 실제 참여기간을 기재
* 개인별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기술사일 경우 기술인 수첩의 이동 상황란을 복사하여 함께 제출한다)
*
참여기술인에 대한 국민연금관리공단 가입증명서 또는 소득세원천징수 확인서(공인회계사
발급) 제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확인서 가능)
<서식 9>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 부
비 고
※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서식 10>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ㅇ 책임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건설기술인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비고
성명
당해사업
참여분야
전차사업
참여분야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사업계약서 사본 첨부
-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서식 11>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 기본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실시설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참여
비율
발 주 처
비 고
※ 작성요령
-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
계약서 사본 첨부
-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또는 한국건설컨설탄트협회(또는한
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청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주) * 실적이 없는 업체도 “실적 없음”을 명시
* 공동도급의 경우 주계약자와 종계약자로 구분된 도급 계약금액 명시
<서식 1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ㅇ 전차건설엔지니어링 내용(회사)
구 분
사업명
계약금액
사업기간
사업개요
참여비율
비 고
※ 작성요령
-
본 과업에 대한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실적증명서에는 상기 표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서식 13>
영업(업무)정지․부실벌점 현황
□ 영업(업무)정지 현황
건설엔지니어링 업체 및 대표자
사업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인
비고
(조치기관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사유
※ 작성요령
-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
참여기술인은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
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참여기술인 중 발주청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벌점 현황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누계평균 부실벌점
비 고
<서식 14>
재정상태 건실도
◦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하수도부문 사업시행기간
◦년◦월~◦년◦월 ( 개월)
자 본 금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재무결산기준일
등 급
회 사 채
기업어음
기업신용도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신용평가기관
※ 작성요령
-
산업통상자원부
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신고증(또는 등록증) 사본 및 엔지니어링 활동
주체 회원수첩 사본을 첨부한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첨부한다.
-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서식 15>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 등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정보화투자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5의 규정에 의한 제2호 다목 및 제10에 준하여 투자한 비용을 말하며,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
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서식 1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실적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일련
번호
개발
연도
유효기간
건명
등록권자
최초
출원인
및
출원자
인원
참 여
지분율
등록
단계
건수
비고
건
설(환경)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
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작성요령
- 「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
신안 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각 건수에 구성원별 참여지분율로 평가함
- 신기술지정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첨부
- 비고란에는 당해 건설엔지니어링에 적합한 사유를 기재
-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업체명
1년차
( 년도)
2년차
( 년도)
3년차
( 년도)
참여
지분율
계
비 고
A
B
A/B
A
B
A/B
A
B
A/B
가
(1+2+3)/3*
참여지분율=
나
(1+2+3)/3*
참여지분율=
계
100%
가+나
※ A: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 B:건설부문 총매출액
-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제출서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
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 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함.
- 실적이 없는 회사도 서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보호기간 : 건설(환경)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을
기재
-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환경)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 공사명을 기재
-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을 기재
-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급액 기준)을 기재
-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시행령 제117조 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식 17>
업 무 중 복 도
□ 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
구 분
사업명
사업
개요
사업
기간
계약
금액
중복기간(개월)
발주처
사업의분야별책임자
및 참여기간
비고
책임분야
성 명
참여기간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
기술인
분야별참여
기술인
실무
기술인
※ 작성요령
가.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인(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참여중인 건설엔지니어링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청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조회과정에서 오류, 누락 및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당해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나. 업무중복도 평가기준상의 평가대상
건설엔지니어링
전체를 기재하여야 함.
다.
장기계속
건설엔지니어링
의 경우 사업기간은 전체기간 및 준공예정일을 반드시 표기할것.
예) 2006.3.1.~2007.12.30.(22개월, 660일)
라. 과업중지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작성(잔여기간 반드시 표기할 것)
단
,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과업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마. 계약서 사본 첨부할 것.
<서식 18>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엔지니어링( %)/○○엔지니어링( %)
- 참여기술인 :
사업책임 ○○○, 분야별 책임 ○○○, 분야별 참여 ○○○,
1. 항목별 평가점수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1. 참여
기술인
합 계
50
사업책임
기 술 자
계
15
등 급
3
경 력
4
실 적
8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0
분 야 별
책임기술인
계
19
등 급
4
경 력
7
실 적
8
분 야 별
참여기술인
소 계
14
등 급
4
경 력
5
실 적
5
교육훈련
2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2.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계
15
실적건수
7
실적금액
6
전차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0
건설엔지니어링 수행평가
2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산출근거
3. 신용도
계
10
영업(업무)정지, 부실벌점
7
재정상태건실도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5
개발실적
2
투자실적
10
활용실적
3
5. 업무중복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3
분야별 책임기술인
4
분야별 참여기술인
2
실무기술인
1
6.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젊은 기술인 참여
0.2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
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서식 1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 사 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인원
건설기술인 총인원수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건설기술인협회)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 첨부.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은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2개월간 해당업체에 신규 고용된 건설기술인의 총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
<서식 20>
젊은 기술인 참여
회 사 명
당해 사업에 참여하는 근무경력 5년 미만 기술인
당해 사업 전체 참여인원수
젊은 기술인
참여율 (%)
비 고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상 건설엔지니어링 업체에서 근무한 전체 경력이 5년 미만인 젊은 기술인이 당해 사업에 참여한 인원수를 명기하고, 해당 기술인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