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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효령노인복지타운공고제2026-16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또는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광주광역시 내인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을

등록(면허)한 자이어야 합니다.

1 나. 입찰참가자는 견적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견적(입찰)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유지해야 합니다.

공 사 명 효령노인복지타운 주차장 및 보행로 등 시설물 보수 공사 다.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

31조의 2(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에 따라 직접시공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 시

공 사 기 간 착공일부터 50일

‘계약의 해제·해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동법 시

견적서 제출기간 2026. 09. 09.(수) 09:00 ~ 2026. 09. 14.(월) 10:00 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공사는 하도급이 불가능한 공사입니다. 공 사 내 용 첨부파일(시방서 등) 참조 / 현장설명 생략

마.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09. 14.(월) 11:00 효령노인복지타운 입찰집행관PC

입찰참가자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입찰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기 초 금 액 금107,085,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비 : 금43,397,000원

바. 본 견적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의 추 정 가 격 금97,350,000원 폐기물처리비 : 금12,078,000원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 가 가 치 세 금9,735,000원 총공사비 : 금162,560,000원

4 견적(입찰)서 제출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해야 하며(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시스템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장

(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광주광역시 지역제한 대상공사입니다.(지사투찰불허)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교환·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서의 중요 입력사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입니다 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개찰 일시 이전까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취소의사를

라. 본 공사는 건설업역간 상호진출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표시한 자는 당해 입찰에 재입찰을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본 공사는 2억이하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마. 공동이행방식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개찰 및 낙찰자 결정

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

사.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안전보건관리비 등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시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사후 정산합니다. 에서 명시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되며, 만약 동

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80,787원137,317원-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본 공사의 예정가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세업체가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다.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관한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등록 및 입찰 마감일시는 2026. 야 합니다.

09. 14.(월) 15:00로 하며 같은날 16:00에 개찰을 실시 합니다. -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

합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6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극 응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10 문의사항

7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콜센터 ☎ 1588-0800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공사관련 문의 :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김정환 ☎ 062-603-9834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 유의서의 다. 입찰관련 문의 : 효령노인복지타운 운영지원팀 정지아 ☎ 062-603-9832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11 기타사항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가.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입찰)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임을 알려드리니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전자로 납부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후

대금청구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8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업체제출용)와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을 별도로 제출 2026. 09. 08.

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이용에관한사항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가.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9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하도급지킴이」 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

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

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붙임1 ]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계약담당직원과 계

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

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

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

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건에서 같다)의 부당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제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회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광주 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동안 참여하지 않고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 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③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광주광역시 사 2.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 향응 등의 부당한 이

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ㆍ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 이를 위한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하여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

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 목적물의 이행을 부실

참가하지 못한다.

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재)광주광역시 사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

회서비스원효령노인복지타운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

운의 처분을 받은 자는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

안 참가하지 않고 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회사 임ㆍ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노력하겠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의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회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의 조치와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ㆍ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

관련하여 당사가 (재)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를 배제하는 입찰에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2026. 00. 00.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9 월 1일 이후 수의사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서약자 : 대 표 자 : (인)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붙임2】 <별표 1>

각 서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자(법 제31조 제5항에 예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해당되는 경우

③ 제31조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업 체 명

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대 표 자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소 재 지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업종(등록)

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견적서 제출마감일’로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지 않겠습니다.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2026.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업체명 :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기본법」제60조에 및 안전관리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5천만원 대표자 : (인)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이상 해당

2천만원 3건 자. 다만,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이상 관급용역이 이상인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붙임4 ]

안안안전전전보보보건건건관관관리리리 준준준수수수서서서약약약서서서

하도급지킴이(공사대금관리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동 확약서 제출일자 이후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기체결

된 하도급계약 포함) 및 대금지급 등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

확약합니다. 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ㅇ 당 사는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지급하며, 여 전자적으로 또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

르겠습니다. 단, 노무비의 지급방법은 인출제한으로 함.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기능을

: 예 ( )

사용하겠습니다.

: 아니오 ( )

- 발주기관의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

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 노무비, 하도급대금, 장비․자재 또한 대금이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지급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견적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수 있도록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

2026년 월 일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ㅇ 시스템[나라 기타 세부사항은 조달청에서 운영중인 정부계약 하도급지킴이

주 소 : 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업체명 :

대표자 : (인)

2026. . .

서약자(현장명)

계약상대자(대표사)

계약상대자(공동사)

(재)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효령노인복지타운 재무관 귀하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