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수도사업소 흡수식 냉온수기 교체공사】
전기공사 시방서
2026. 9.
동부수도사업소
목 차
Ⅰ.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2 공사 완성의 의무
1.3 도급자의 책무
1.4 전기공사 기술자
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6 자재관리
1.7 품질관리
1.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1.9 착공보고회 실시
1.10 입회검사
1.11 공사일보 및 공정사진
1.12 단전작업
1.13 시운전
1.14 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기성)
Ⅱ. 일반시방서(저압)
2.1 금속관 배관(후강 아연도 전선관)
2.2 가요전선관 배관
2.3 케이블 및 배선공사
2.4 접지 설비공사
Ⅰ. 일반시방서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은
"흡수식냉온수기 교체 전기공사"
에 적용합니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별도 특기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및 계약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합니다.(각 호의
법은 시행
령,
시행규칙, 관련법의 고시 등을 포함) 본 공사 시 적용해야 할 관계법령 및
규칙 등은 다음과 같으
며, 호에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사시행과 관련된 법령 및 법규,
규칙, 방침 등이 있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합니다.(각호의 법은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법의 고시 등을 포함)
① 전기사업법
② 전기공사업법
③ 소방법
④ 전기설비기술기준령 및 규칙
⑤ 내선규정
⑥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관련법
⑦ 2022년 KEC 기준 관계법령 적용
1.2 공사 완성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공사 계획서에 따라 공사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설계서, 설계도면에 명시
되지 않은 사항 및 시공하기 곤란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대안을 제시하여공사 감독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상대자의 책무
1.3.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오류, 누락 등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과 협
의, 처리하여 적기 공사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1.3.2
설계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공사감독의 검토의견서를 첨
부
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공사감독과 협의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1) 설계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2)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3)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4)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경우.
(5) 기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에 통지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시행한 공사나 공사감독의 해석, 지시 이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 도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3.4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한 고용인, 자재 납품계약자가 공사 기간 중 행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5
공사목적물을 공사감독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도급자
1.3.6 계약상대자가 공사감독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3.7 계약상대자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선임한 전기공사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 현장에
상주시켜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관계서류를 작성토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한 종사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시 공사감독의 교체요구에 지체없이 응하여야 합니다.
1.3.8 계약상대자는
공사장 안에 있는 물건 또는 철거 발생품 등을 임의로 운반, 처분 또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1.3.9 시설물 원상복구
(1)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 중 시설물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며, 공사 완료 후 공사범위 외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원상태로 인계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공 전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관련 부서에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 받지
않은 사항은 공사 준공 전 원상복구 조치하여야 합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동안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
다.
1.3.10 업무협조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의 업무수행 및 정당한 지시에 적극 협조하여 공사를 수
행하여야 합니다.
(2)
공사감독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공
사의
일시 및 전면중단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의 결정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① 본 시방서에 명기된 계약상대자가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아 양질의 공사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공사감독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할 때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시공의 부실 또는 부당하여 양질의 공사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될 때
④ 계약상대자 임의로 시공 지연 또는 소홀히 하여 공사의 적기추진 및 양질의 공사품질을 보장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단, 공사 진행 중 타 분야 공사에 의해 공정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천재지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과 협의 후 조치할 수 있습니다)
1.3.11 공사 협의 및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에 있어 관련된 타 분야(건축, 소방설비, 통신)의 도급자들과 상호간
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공사시공 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협력하여야 하며,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 상호간의 마찰 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 설비의 성능 저하방지를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 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
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3.12 관련 자료 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 및 적정한 품질 관리를 위하여 현장
사무실에 아래의
관련자료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합니다.
①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② 관련 국가계약법규 및 조례
③ 내선규정 및 소방법규집, 정부품셈, 전기설비 기술기준령
④ 기타 필요서류 및 공사감독의 공사와 관련된 요구서류
1.4 전기공사 기술자
1.4.1
계약상대자는
당해 공사에 해당하는 기술면허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임명하여 현장에 상주하여 공사현장을 관리하며 관계서류의
작성과 준공검사의 입회 및 시운전 입회 책임을 집
니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고용하는 종사원의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시 공사감독의 교체요구에 이유
없이 즉시 응하여야 하며, 종사원의 인적사항을 공사감독 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현장출입자
명단은 소정의 증명서를 첨부 제출)
1.5 공정 및 시공 계획서
1.5.1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전에 예정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고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사유
및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공사 예정공정표
① 예정공정표는 착공 후 15일 이내에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공사예정 공정표는 PERT/CPM 방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동 공사 공정에 적합한 공정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③ 공사예정 공정표에는 다음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합니다.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 관계
- 일일 공정률표
- 가설물 설치 및 철거일정계획
(2)
시공계획서
①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별 공사에 대한 시공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② 시공계획서에는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공사개요
- 시공관리체제
-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 사용재료
- 공정단계별 시공법
-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 계획
③ 시공 계획 및 상세도
- 시공계획서(SHOP DWG 등) 또는 세부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 과 협의 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착공한다.
- 준공도면 및 현장 시공도 작성을 위한 Shop Drawing 비용을 반영하고 Shop Drawing을 위한 인원을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범위는 다음과 같다
˚부분 상세도
˚ 각 SHAFT 주위도 (배관 배치도)
˚ 천정 배치도 (위생, 소방, 약전(통신, 자동제어) 등과의 간섭사항 등)
˚ 기존 재사용 케이블은 규격을 조사하여 신설 배전반 차단기 규격과 적합한지 확인하여 샵 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 기존 재사용 케이블은 신설 배전반과 접속시 케이블길이 부족여부를 조사하여 차단기 및 배전반 위치를 샵 도면에 반영 하여야 한다.
1.6 자재관리
1.6.1 사용자재 및 기기
(1)
공사용 자재는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 기준에 적합한 신품
.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합니다.
① 한국산업 규격 표시 품(KS 표시 품)
②
품질검사 전문기관 또는 공인 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제품
③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품 중 시중 최고품
(2)
품질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 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3) 하자발생시의 교체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가능한 단일 제조업체의 단일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4)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공사감독이 요구하는 자재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완료시까지 현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5) 검사에 불합격한 자재는 현장 밖으로 즉시 반출하여야 합니다.
(6) 석면이 포함된 자재는 공사현장에 반입․보관․사용을 일체 금지합니다.
(7) 반입하는 주요자재에 대하여 공사감독은 검사 또는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1.6.2 지급자재의 취급
(1) 지급자재의 지급장소는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곳으로 합니다.
(2) 지급받은 자재는 수불 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지급받은 자재는 여하한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감독의 승인 없이는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됩니다.
(4) 계약상대자는 반입된 지급자재를 인수받아 공사완료시까지 관리 책임을 지며, 인수 후 발생하는 사고(손상, 분실)는 즉시 공사감독에게 보고하고, 도급자 부담으로 현품 보상하여야 합니다.
(5) 계약상대자는
인수받은 지급자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포장된 지급자재는
개봉 시 공사감독의 입회하에 개봉하여야 합니다.
(6)
지급자재 설치 후 잉여 자재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명기하여 공사감독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1.6.3 철거자재 관리
(1) 공사시행 중 발생되는 모든 철거자재는 당일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공사감독에게 보고 후 지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2) 철거된 자재(재사용품)는 공사감독이 지시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철거자재로 인해 타 공작물 및 열차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
다.
1.7 품질관리
1.7.1 공사감독은
공사가 계약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지도점검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7.2 공사감독은 점검 및 평가결과 지적사항, 부실시공에 대하여 도급자에게 보완 또는 재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시정조치 내용에 대하여 시정 전, 후의 사진을 포함하여
기록
1.7.3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방안을 제시하여 공사공사감독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사항이
주요사항인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① 모든 공사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되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상위 사항을 우선한다.
② 시방서,설계도면 및 내역서 중 어느 한 도서라도 표기되어 있는 사항은 계약내역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시공하여야 하고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공사 내용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표기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하되 감독관의 해석에 따른다.
④ 본 공사 대한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8 사고 및 재해방지 대책
1.8.1
계약상대자는 착공전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시행규칙)에 의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선임(지정)
하고 그 명단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수칙의
제반 이행
사항을 작업원에게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타 시설물
파괴 등 포함)에
대하여는 모든 책임(민, 형사상)을 져야 합니다.
1.8.3 계약상대자는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1.8.4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사항을 작성․비치하고 필요시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여야 합니다.
1.9. 착공협의회 실시
1.9.1
계약자는 공사 계약 후 14일 이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 착공보고회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1)
내용
① 공사 추진계획
② 현장기술자 배치계획
③ 자재관리 및 검사계획
④ 안전관리 계획 및 대책
⑤ 화재예방․환경관리 계획 및 대책
⑥ 작업인원 및 장비 투입계획
⑦ 기타 현장관리에 필요한 사항
(2)
참석 대상
① 시공사 : 사장,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외 관련 직원
(3)
보고자 : 현장소장 또는 관리소장
1.10 입회검사
1.10.1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중 아래와 같은 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우리공사 관계 직원의
입회를 받아야 합니다.
(1) 준공 후에 외부에서 점검하기 곤란한 공작물의 작업
(2) 케이블의 접속
(3) 공사재료의 조합 또는 시험
(4) 운영중인 전력시설물의 철거, 교체하는 작업
(5) 기타 공사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1 공사일보 및 공정사진
1.11.1 현장일지 및 공사의 진행, 자재사용 내역 등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공사감독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11.2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의 시공과정과 품질의 판별이 용이토록 각 공종별 주요 작업 광경을 촬영,
사진첩에 공종 순서대로 설명을 기입하여 정리하고, 소정의 프로그램으로 CD-ROM에
수록하여 준공 시 발주부서에 사진첩과 CD-ROM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며 사진의 크기, 사진첩의 부수, 시기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릅니다. (단, 시공품질의 판별이 용이한 단순공종의
경우는 시공 전, 중, 후로 구분하여 촬영하여야 합니다)
1.12 단전작업
1.12.1
단전작업이 필요할 시는 단전작업 세부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에게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일전에 제출, 허락을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12.2 단전작업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12.3 단전작업 내용․방법 및 전력공급계통 등을 철저히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1.12.4
단전작업 시간을 철저히 엄수하고 작업완료 후 접지걸이 철거를 철저히 확인 후 철수하여야 합니다.
1.13 시운전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을 실시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 시설물에
손해
를 끼쳤을 때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1.14 사전예비준공검사 및 준공(기성)
1.14.1
공사감독은 준공예정일 1개월 전 또는 실시 공정이 90%정도 진척되었을 경우 시공
및 전기
시설물 작동상태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합니다.
1.14.2
준
공예비점검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계약상대자에
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시정 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준공예비 검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 전 또는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자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1.14.3 기성검사는 입고자재는 포함하지 않으며 기설치 완료된 자재를 기준으로 검사합니다.
1.14.4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시공적정성을 평가합니다.
(1) 계약 설계도서(시방서, 내역서,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2)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3) 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 점검.
(4)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상태.
(5) 제출서류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 상태
(6) 준공 청소(전기실 포함) 이행 상태
(7) 기타 검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14.5 보호계전기 정정보고서제출
(1) 시공사는 보호계전기 정정보고서를 전문 컨설팅사에 의뢰하여 각종차단기 (VCB,ACB) 설정값을 다음과같이 보호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보호 계전기 정정보 고서를 계산제출하고 수배전반 제작자는 각종 차단기(VCB,AVB)설정값을 보고서 값으로 조정을 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Ⅱ. 일반시방서(저압)
본 시방서는 각종 부하설비에 원하는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력용 배관, 배선공사에 적용합니다.
2.1 금속관 배관 (후강 아연도 전선관)
2.1.1 전선관은 KS C 8401에 의한 K.S 제품으로 후강 아연도전선관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1.2
전선관용 부속품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 C 8402~8417)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박스류는 카바 부착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1.3
관의 굵기는 전선의 피복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관의 내부 단면적의 32%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단, 덕트 20%이내)
2.1.4 부속품은 관 및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2.1.5 금속관내에서는 절대로 전선을 접속하여서는 안되며, 교류 회로에서는 1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관내에 넣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1.6 아웃트레트 박스는 아래에 준하여 사용합니다.
(1) 전선관 3개까지 입출시 : 8각 (깊은형)
(2) 전선관 4개 이상 입출시 및 28C이상 접속되는 경우 : 중형 4각 (깊은형)
2.1.7
박스 선정시 박스내의 모든 전선을 수용하는데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고, 박스커버를 덮는데 무리가
없는 크기의 것으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2.1.8 박스에 물기가 스며들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상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형의 박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9 전선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2.1.10 은폐 배관의 부설은 아래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1) 관로의 매입 또는 관통은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르고 건조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관의 굴곡 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고, 굴곡 각도는 90°를 넘지 말고, 1구간의 굴곡
개소는 3개소 이내로 하고, 굴곡 각도의 합계는 270°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3)
관을 조영재 위에 부설할 때는 새들 또는 행가를 사용하고 설치 간격은 2M이내로 합니다
.
(단, 관끝, 관 상호간의 접속점 및 관과 박스와의 접속점에서는 접속점에 가까운 개소에 관을
고정합니다.)
(4)
관의 절단면은 리이머 등을 사용해서 매끈하게 하고, 금속제 붓싱 또는 절연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합니다.
(5) 풀박스 지지는 인써트 및 환봉으로 견고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2.1.11 노출 배관의 부설은 전 2.1.10항에 준하는 외에 아래에 의합니다.
(1) 노출관로는 천정 또는 벽면에 따라 부설하고 입상 또는 입하할 때는 파이프샤프트, 기타 벽면에 따라 부설합니다.
(2)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강제로 하며, 배관의 수직․수평 배관의 배열 및 이것을 지지하는 개소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하고, 공사감독의 요구 시 제작 전에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단, 28C이하의 관이 2본이하일 때는 공사감독의 승인을 받아 새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박스류는 원칙적으로 천정 스라브 또는 벽체 등의 구조물에 달아 설치합니
다.
(4) 관을 지지하는 철물은 스라브 기타 구조물에 견고히 설치합니다.
2.1.12
스위치, 콘센트 및 등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는 스위치 박스, 아웃트랫트 박스, 또는 콘크리트
박스를
사용하고 또한 박스 커버를 붙입니다.
(단, SWITCH, 콘센트등 기구가 설치되는 박스에는 소정의 카바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2.1.13
큰 중량이 걸리는 조명기구 등을 지지하는 개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보강하여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1.14
천정 또는 벽 매입의 경우 박스를 너무 깁게 매입하지 않도록 하며 커버와 마감면이 6㎜ 이상 떨어
졌을 때는 엑스텐션링을 사용한다.
2.1.15 박스의 이미 뚫어진 불필요한 구멍은 적당한 방법으로 막아야 합니다.
2.1.16 박스류는 접지용 단자를 붙이며, 점검할 수 없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됩
니다.
2.1.17 관
상호간 접속은 커프링을 사용하여 결합을 단단히 하고, 관과 박스 또는 분전반, 풀박스 등과
의 접속을 나사로 하지 않을 때는 내․외면에 로크넛트를 사용해서 접속부분을 조이고 관 끝에는 붓싱을 채웁니다.
2.1.18
접지를 하는 배관은 관 상호 및 관과 박스 사이에 충분한 굵기의 연동선을 사용하되 접지용
동
크램프를 사용합니다.
(단, 나사식 커프링으로 접속되는 곳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2.1.19 노출 금속관 공사에서는 박스 및 부속품의 접속은 나사로서 접속합니다.
2.1.20
관로에 물기,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관 끝에 파이프 캡, 푸시 캡
또는 나무 마개 등을 사용하여 관로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1.21
관 및 그 부속품의 노출부 또는 녹이나 부식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과 협의,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2.1.22
전선의 인입 또는 교체 시에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금속관의 끝부분에는 시설장소에
따라
엔드부싱, 터미널 캡, 엔트랜스 캡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1.23 배관 후 전선의 입선작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하여야 하며, 입선 시에 사용하는 윤활재는 절연피복을 침해하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1.24 모든 배관공사시 전기공사로 인하여 건축 방수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득이 방수층에 시공할 때는 공사감독과 협의하여 누수 방지책을 강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
2.1.25
건축마감이 돌, 대리석, 타일 등으로 마감되는 곳의 OUTLET 위치는 건축과 협의하여 입면, 평면도
등을 참고하여 미려하게 시공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1.26 전기 배관이 타 배관들과 구별이 가능하도록 5M마다 녹색 페인트로 10~15㎝ 정도 도포하고 5m마다 전기 스티커를 격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2.2
가요 전선관 배관
2.2.1 가요 전선관은 특기없는 한 2종가요전선관으로서 방수형을 사용합니다.
(단, 중량물의 압력이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릅니다.)
2.2.2 환기실에 사용하는 모타 연결용 가요전선관은 방수형을 사용합니다.
2.2.3
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특별한 것을 제외하고 K.S규격(KS C 8422, 8429)에 적합한 것을 사용
합니다.
2.2.4 가요 전선관과 전선관(금속관 또는 합성수지관)의 연결은 전선관 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합니다.
2.2.5 관의 굴곡반경은 관내경의 6배 이상으로 하여 전선이 용이하게 입선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2.6 가요 전선관과 박스와의 접속에는 콘넥타를 사용하여 견고하게 접속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2.2.7
가요전선관 배관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하지 않아야 합니다. 단, 적당한 방호
장치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2.8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2.9 기타 사항은 금속관 배관공사에 준합니다.
2.3 케이블 및 배선공사
2.3.1 옥내 배선공사
(1) 배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내선규정 등을 준수하여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합니다.
(2) 전선, 케이블은 특기한 것을 제외하고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재료의 선정
① 케이블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시스 케이블 : 1kV HFCO
- 저독성 난연 제어용케이블 : 1kV HFCCO
- 절연 난연 시스제어 차폐케이블 : F-CVV-S
- 난연 PVC 시스트레이용 내화케이블 : FR-8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전력케이블 : 10kV HFCO
② 전 선
-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전선 : 450/750V HFIX
-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 OW
- 난연 PV절연 접지용 전선 : F-GV
(4)
전선접속에 사용되는 테이프, 콘넥타, 단자 및 땜납 등은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K.S 규격이
없을 때는 공사감독의 지시에 따릅니다.
(5) 전선의 박스 내 접속은 전선 콘넥타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 콘넥타는 K.S 표시 품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된 제품 중 시중 최고품을 사용합니다.
(6)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배관용 박스, 풀 박스 또는 기구 내에서만 시행되어야
하고,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 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 접속은 할 수 없습니다.
(7)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허용전류에 의하여 접속 부분의 온도 상승 값이 접속부 이외의 온도 상승 값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8) 심선과 기기의 단말 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심선규격 10~35㎟는 동관단자 1 hole, 50㎟ 이상은 2 hole을 사용한다.)
(9) 비닐전선 등은 피복을 와이어 스트립퍼법이나 연필 깍기법으로 벗기며 케이블류 및 옥내 코오드 등은 단 벗기기를 합니다.
종 별
단벗기기 길이의 표준
저 압
25㎟ 이하
10 ㎜
35㎟ 이상
15 ㎜
고 압
30 ㎜
(건설부 제정 건축 전기설비 시방서에 의함)
(10)
전선접속은 직선, 분기, 종단, 슬리브에 의한 접속 등으로 하며, 절연은 전선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도록 적절한 방법으로(접속절연체, 테이프 등) 절연 확보를 하고, 테이프로 절연하는
경우에는 벗겨지는 현상이 없어야 합니다.
(11)
비닐시이즈 케이블, 클로로푸렌시이즈 케이블 등의 접속 부분은 전선에 적합한 절연 테이프를
써서
반폭 이상 겹쳐 감거나 또는 공사감독의 지시로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갖는 절연물을
씌우는 등의 방법으로
절연처리를 합니다. 그 경우의 테이프의 감는 두께는 절연부분에서는
1.5배 이상, 외장 부분에서는 1.7배 이상으로 합니다.
(12)
배선과 기구선과의 접속은 장력이 걸치지 않고 기타 기구에 의해 눌림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13)
전선과 기구 단자와의 접속이 풀릴 우려가 있는 경우는 2중 너트 또는 스프링 와셔를 사용합니다.
(14) 기구의 용량이 전선의 허용전류보다는 적어 부득이 소선을 감선할 경우에는 기구의 용량 이하로 감선해서는 안됩니다.
(15) 기구 단자가 누름나사형, 크램프형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가 아닌 경우에 지름 3.2㎜를 초과하는 단선 또는 단면적 6㎟를 초과하는 연선의 경우에는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합니다.
(16)
연선에 압착단자 또는 동관단자를 부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선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시행합니다.
(17) 전선을 1본 밖에 접속할 수 없는 구조의 단자에 2본 이상의 전선을 접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18) 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 장력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시설하여야 합니다.
(19) 전선의 색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색 테이프로 구별하여야 합니다.
구 분
배선 방식
전압측
접지측(중선선)
저 압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상 3선식
3상 4선식
L1(갈색),N(청색)
L1(갈색),L2(흑색),N(청색)
L1(갈색),L2(흑색),L3(회색))
L1(갈색),L2(흑색),L3(회색)),N(청색)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녹색,노랑색
고 압
3상 3선식
상한없음
직 류
+ 극 : 적 색, - 극 : 청 색
(KS C IEC 60445 참조 )
(20)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 절연저항,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하여야 합니다.
(21)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경우로서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이중
너트,
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2) 저압 옥내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는 15cm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2.4 접지 설비공사
2.4.1 일반사항
(1) 사용목적
이 시방서는 건축물 내부 안전평가용 접지, 시험용전원 접지, 주파수변환장치 접지설비 등에 대해 적용한다. 접지는 낙뢰, 과도 전류 및 과도전압의 유입, 그리고 전기적 잡음으로부터 전원시스템 통신시스템, 제어시스템 등의 복잡한 전기 및 전자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동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기적 충격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기준
다음 규격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① 한국 산업규격(KS)
- KS C IEC 60364 건축전기설비
-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 KS C IEC 62305-1 피뢰시스템 제1부 일반원칙
- KS C IEC 62305-2 피뢰시스템 제2부 위험성관리
- KS C IEC 62305-3 피뢰시스템 제3부 구조물의 물리적 손상 및 인명관리
- KS C IEC 62305-4 피뢰시스템 제4부 구조물 내부의 전기전자시스템
- KS C IEC 61643-12 저압 서지보호장치
- KS C IEC 61663 통신선 뇌보호
② 국제규격
- NEC 250 Grounding, Grounding Conductors
- IEEE Std 142 System Grounding
- IEEE Std 80-1996 Draft Guide for Safety in Substation Grounding
③ 기타규정
- 내선규정(한국전기산업협회) 제140절
-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2.4.2 자재
(1) 접지전극
접지선 및 접지극은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되어야 하며, 현장 여건상 변경해야 할 경우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하되 KS 규격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① A형 접지극 일반동봉
규격 : Φ18*2400mm
구성 : 일반동봉(Φ18*2400mm) + 접지봉 콘넥터(大)
② B형 접지극
- 나동선은 구리 99% 이상의 재질을 사용한다.
- 최소규격은 50㎟이상을 사용하며, 도면에 표현된 스케쥴을 따른다.
2.10.3 시공
(1) 설치 시 고려사항
① 현장의 토목과 시공위치에 대한 사전협의 후 공사를 시작한다.
② 접지시스템의 자재와 시공 사양을 지킨다.
③ 접지극이 매설될 크기과 깊이는 규격을 지킨다.
④ 접지선(bare copper)의 접속은 발열용접 또는 압착슬리브로 접속한다.
⑤ 시공 완료 후 부분별 시공사진을 보고서형식으로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작업 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⑦ 접지저항값은 언제 시험하여도 소정의 저항값 이하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2) 설치 방법
① 일반동봉 설치방법
- 도면에 표현된 시공위치에 타설 시공한다.
- 연결된 접지봉을 연결 후 되메우기하고 마무리 한다.
② 접지선(BC WIRE)
- 접지선은 동결심도 이하에 시공되어야 한다.
- 암반 노출 시 터파기를 하지 않고, 지표면에 바로 포설 및 접속한다.
- 접지전선을 포설 및 접속한 후 바로 위에 버림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③ 인출접지선(GV WIRE)
- 접지극에서 인출하는 접지선은 원칙적으로 녹색의 비닐전선을 사용한다.
- 접지선의 굵기는 전기설기 기술기준령에 정한 것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 인출 될 WIRE를 나동선(BC WIRE)과 발열용접 또는 압착슬리브로 접속하여 입상한다.
- 접지선과 단자함의 상호 연결 시 수막처리봉을 설치하여 건물내부로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초지한다.
2.4.4 설치 후 고려사항
설계도면에 따라 접지극을 설치하여도 요구되는 접지 저항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접지봉의 추가 및 길이 확장, 접지도체의 길이 확장, 접지망의 면적확대, 대지 고유저항의 저감, 접지방식의 변경 등 접지보완대책을 강구하여 필요한 접지 저항치를 얻도록 하여야 한다.
2.4.5 접지저항 검사
설계에 의한 접지공사 완료 후, 감리의 입회하에 3-점 테스트 원리(3-Point Test Theory)를 이용하여 요구하는 접지저항을 체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