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기후환경국 하수과 공고 제2026-83호
『『『대대대야야야배배배수수수분분분구구구 중중중점점점관관관리리리지지지역역역 침침침수수수예예예방방방사사사업업업 기기기본본본 및및및 실실실시시시설설설계계계용용용역역역』』』
사사사업업업수수수행행행능능능력력력 평평평가가가서서서 제제제출출출안안안내내내 공공공고고고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및 입찰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09일
군산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관리자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대야배수분구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배수분구 일원
다. 시행기관 : 군산시 하수과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8개월
마. 용역금액 : 금 2,622,862,000원(부가가치세, 손해배상보험(공제)료 포함)
- 1차분 계약예정액 : 650,023,000원
바. 용역사업의 주요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입찰 예정시기 : 2026년 10월 예정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며 입찰예정
시기, 사업비 및 사업기간은 우리 시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청렴계약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심사)가 적용되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적격심사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적합하고,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가. 공고일 현재「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
설계 등 용역-일반)을 등록한 업체
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구조, 수자원개발),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
다. 측량부문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측
지측량업 또는 공공측량업의 등록을 필한 업체로『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명: 측량용역, 세부
품명번호: 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라. 토질조사부문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
부에 토질ㆍ지질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
사법 제6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토질·지질 부문의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발급된‘직접생산확인증명서【품
명:지질연구조사서비스(세부품명번호: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4.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 분담이행, 혼합방
식)으로 참여 가능하며, 3. 입찰참가자격 “가, 나”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 “다, 라”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는 분담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만, 측량 및 토질조사 부문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
업소를 둔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측량 및 토질조사부문은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단계별 진행과정에서“설계”공종
과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며, 공동도급
으로 참여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에는 제외하되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에는 포함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에 참여하여야 하며, 대표
사는 출자비율·공동도급비율이 높은 업체로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용역 구성비율은 아래와 같으며, 실제 내역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구 분 | 합 계 | 엔지니어링부문 | 측량부문 | 토질조사부문 |
| 용역 구성비율 | 100% | 92.62% | 3.79% | 3.59% |
라.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
호(2026. 7. 1.))」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30%이상 : 3점 ·30%미만 ~ 20%이상 : 1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며,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 0점 처리합니다.
마.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수급자
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최
소 1명 이상의 기술인을 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평가 제외)
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교부 : 공고시 첨부 게시로 갈음함
나.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09. 22.(화) 09:00~18:00
- 장 소 : 군산시 하수과(군산시청 8층)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은 직접 방문 제출(팩스 및 우편 접수는 불가)
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엔지니어링
사업자 신고필증(회원수첩포함)사본 등 입찰 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 (원본 1, 사본 1)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7부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 5부(별책, 업체명은 미 표기하여 제출)
- 자기평가서 2부(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포함)
- USB 1식[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자기평가서, 업무
중복 공개자료]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PDF파일, 나머지 서류는 한글파일로 첨부
- 공동도급시 공동수급협정서 원본 각1부(공동 수급시 상기 구비서류 모두 제출)
라. 제출자격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대표자 또는 업체 대표자의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위임장, 재직증명서, 주민등록증 등)를 소지한 자
마.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첨부된 세부평가기준에 의함
6.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가.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상태에 있는 업체는 본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공동수급업체 포함)
나. 평가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 7. 9.)] 및 전북특별자치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공고제2025-555호)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별도로 마련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입찰참가 대상자 선정
-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한 평가결과 일정점수(87.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며, 단 87.5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는 재공고하며 필요시 당초 공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입찰
참가대상자는 개별 통보하며, 선정에서 제외된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 통보
하지 않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경쟁을 실시하며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따라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가격 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참가 등록일시, 입찰일시, 입찰장소
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평가기준 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부여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
(2점)를 부여합니다.
8.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 및 우
리 시에서 작성한 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
며, 허위․변조사실이 발견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처리되며 이에 대하
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건설엔지니어링 관리기관 등 관계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
야 하며, 평가 서류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라. 우편 제출은 불허하며, 제출요구 기한 내에 접수된 자료만 유효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
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 7. 1.))」,「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2026. 7. 1.))」, 설계서 및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 관계법령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
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문과 평가자료 작성 시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유권해석
에 따라야 합니다.
사. 부실 설계에 따른 벌점 부과 및 손해배상책임 안내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벌점부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 및 사전 조사 소홀 등으로 건설공사의 소요 비용을 현
저히 증가시키거나 공사 기간을 현저히 지연시켜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손해배상 관련
- 기본·실시설계용역 및 감리분야
「건설기술 진흥법」제34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제1항: 건
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엔지니어링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엔지니어링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엔지니어링활동 분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엔지니어링사업자는 엔지
니어링 사업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당 발주청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아. 용역기간 및 용역비, 입찰 시기는 우리 시의 사정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계약체결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2)
- 과업내용 및 평가 관련 문의: 하수과 하수시설계(063-454-5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