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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검색기 구매 입찰공고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대구경찰청 경리계 최영배(☎053-804-3122)

○ 규격 및 납품관련 문의: 대구경찰청 경무계 조범진(☎053-804-2531)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 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를 위반한 경우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대구경찰청

1. 입찰개요

수요기관 :

대구경찰청

공 고 명 :

대구경찰청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검색기 구매

계약유형 :

총액계약

계약방법 :

제한경쟁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구매품목 :

문형금속탐지기 1대, X-ray 화물검색기 1대

추정가격 :

56,9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분할납품 :

불가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90일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

대구경찰청 지정장소

하자담보책임기간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 9. 9. 10:00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16. 10:00

개찰일시 :

2026. 9. 17. 11:00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동가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엑스레이화물검색기(46171624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보안용금속탐지기(46171687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방사선발생장치 생산허가자(업종코드 : 3517)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판매허가(업종코드 : 3520) 업종을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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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

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3.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규격 증빙서류 제출 및 적합성 평가

공고서에 첨부된 규격서 전 항목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일체

※ 규격서 제출서류 및 규격충족 확인표 참조

제출 일시 : 2026. 9. 9 10:00 ~ 2026. 9. 16. 10:00 (전자입찰서 마감일시와 동일)

제출 방법 : 전자우편 汫╨ tioner307@police.go.kr 汫h

※ 전자우편 발송 후 반드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수신 오류로 인한

서류 미도달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메일 제목: 〔규격검토신청〕 상호명 - 문형금속탐지기 및 X-ray 검색기

구매 규격서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대구경찰청 경무계 조범진(☎053-804-2531)에게 문의하여야 합니다.

평가는 절대평가(적합/부적합 판정), 평가기준은 규격서 요건 충족 여부 심사, 제출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비 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 기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 처리합니다.

- 정해진 기한 내에 규격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규격서 요건을 1개 항목이라도 미달하거나 충족 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한 경우

- 제출 서류가 위조·변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규격 적합성 평가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는 개찰 시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로 투찰하더라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부적격 처리) 합니다.

5. 입찰참가자격 등록

1)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안전입찰) 차세대 나라장터는 안전입찰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지문인식) 차세대 나라장터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7)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1)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순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결정(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하인 물품 구매 입찰)

※ 낙찰하한율 86.245%

-

적격심사 평가기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3호의 [별표 3] 적격심사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본 입찰은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汫╨ http://www.g2b.go.kr)에 汫h 공개합니다.

-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3)

개찰 후 예정가격이하 최저가입찰자 순으로 개별통보 받은 회사는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바랍니다.

-

제출기간 :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제출 기한 연장 없음)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제출(방문, 등기우편 등의 제출은 불가)

-

제출서류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호 제출서류목록표에 따라 서류작성 및 제출

-

기타 발주처에서 제출 요청한 서류(추후 나라장터 송신내용 확인)

-

적격심사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 등 부적격인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주처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제3조에 따라 제출서류, 심사자료 및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대구경찰청 경무기획 정보화장비과 경리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만 이 입찰의

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8.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물품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대구경찰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내용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 시 붙임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경찰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2.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대구경찰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구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구경찰청 홈페이지(www.dgpolice.go.kr → 신고/지원 → 경찰민원포털 → 국민신문고 → 제보하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 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찰공고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계약예규)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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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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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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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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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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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계약운용요령(계약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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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조달청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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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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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감가규정(조달청 훈령)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경찰청 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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