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를 경상북도에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49%이상(대
청송군 공고 제2026-984호 표사가 지역업체인 경우에도 의무비율 이상이어야 함)으로 공동계약을 하여야 합니
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 공고(긴급)
4.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09.(수) 22:00 ~ 2026. 09. 15.(화) 10:0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나. 개찰일시 : 2026. 09. 15.(화) 11:00
가. 공 사 명 : 청송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사업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나. 위 치 : 청송군 파천면 신기리 지내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70일간 ※ 개찰 후 낙찰하한선 미달등의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개찰일 당일 재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 하시기
마. 공사금액 : 금1,641,250,000 원[추정금액 : 금 1,641,250,000원]
바랍니다.(별도 통보 없음)
1) 기초금액(=도급액) : 금1,641,250,000원
2) 추정가격 : 금1,492,045,455원
5. 현장설명 3) 부 가 세 : 금149,204,545 원
4) : 금-원 도급자 관급 가.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5) 관급자 관급 : 금-원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공사개요 : 기곡재사 산불피해 복원 1식
나. 열람 장소 및 기간 : 청송군 문화경제과 문화유산팀
※ 본 공사는 장기계속사업으로 1차분 계약은 금746,930천원(관급자재 포함) 이내로
(☎054-870-6247),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계약을 체결합니다.(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40일)
2. 입찰 및 계약방법 6. 공동계약
가. 지역의무공동도급,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적용공사입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
다. 전자입찰,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분율은 5%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지역 업체는 단독으로
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입찰에 참여 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 대표사는 출자비율이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여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92조에 해당되
지 아니한 업체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나.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으로 등 마.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기한 : 2026. 9. 14. 18:00
록된 업체
※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다. 지역의무공동도급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변경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는 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 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 1) 수행능력평가 중 시공경험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여야 합니다.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비율은
“종합국가유산수리업(보수단청업)”100%입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2) 경영상태평가는 재무비율평가, 신용평가, 종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
택한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관련협회가 없거나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
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협회에서 실적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업종은 종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률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이용한 계약사무 처리요령’ 제14조의 규정을 적용,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마.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됨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 고객
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지원센터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에 입찰참가
바. 「지방계약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
자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나.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
사. 그 밖의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행정안전부 예규)을 준용합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적격심사(결격사유)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를 경우에는 무효처리 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게 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2장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는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별표4>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하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여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2)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사후정산 안내
3)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퇴직공제부금비 |
| 금액(원) | 25,058,795 | 18,965,551 | 2,492,073 | 12,133,732 |
| 구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품질관리비 | 안전관리비 | 합산액(A값) |
| 금액(원) | 18,684,638 | - | - | 77,334,789 |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
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
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4)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입찰가격 평가시 적용되는 A값 : 금77,334,789원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보건관리비 대상 공사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산출내역서)을 산정할 때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금액을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및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서 정한 바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시 사후 정산 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
고시)」 규정에 따르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2항에 위반하
니다.
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
14.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에서 감액조정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 및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12.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
제외하고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 3의 규정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합의서를 작성하여 착공계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과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해당할 시)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산
가. 본 사업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개별법
하여야 합니다.
령(전기,정보통신,전문소방 등)에 따릅니다.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하도급
15. 전자대금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나.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수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준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서약서」,「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에 따라 낙찰자를 대
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상으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시행하며, <별지 2> 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
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선정기준(평가 C) 미만으로 판정 시 배제]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 18.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라.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출 제한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
마.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공사 입찰공고(첨부물 포함),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설계서 등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나.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6.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국가종합전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에서 종사하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는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있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기타사항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17. 안전보건 수준 평가
나. 낙찰자 협조사항 : 지역업체(청송군 소재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
가.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
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붙임 1>
1) 현장기능공 및 건설장비 등 지역 자원(청송군 업체) 우선 사용
2) 자재구매시 지역업체(청송군 업체 우선)에서 구매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당 사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
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
라. 본 공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
템에 등록하겠습니다.
4항제2호의 사유에 의거 긴급입찰로 진행됩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마. 기타문의사항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문의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관련 문의 : 재무과 (☎054-870-6132)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 내역서 열람 및 기술적사항 문의 : 문화경제과 (☎054-870-6247)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
2026. 9. 9. 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청 송 군 재 무 관
○ 당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수요기관장 귀하
<붙임 2> <별지 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안)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업 체 명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
대 표 자
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소 재 지
분을 받겠습니다.
업종(등록)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 공사, 용역, 위탁업무 계약명 )의 수행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의무 이행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 예 (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 아니오 ( )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4.
5억원 이상인 자
상기 본인(법인)은 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위 서약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질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것을 확약함에 따라 본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사: (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송군 재무관 귀하
청송군수 귀하
등급 득점 이행수준 <별지2>
A 80점 이상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B 7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업체명 :
| 구 분 | 배 점 | 득 점 |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B. 실행수준 | 40 | |
| C. 운영관리 | 20 |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항목 및 기준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득점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 1.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 2.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 3.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 B. 실행수준 | 40 | ||
| 4.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
| 5. 안전점검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10 | |
| 6. 이행확인 |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10 | |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
| 8.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0 | |
| C. 운영관리 | 20 | ||
|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 5 | |
|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 10 | |
| 11.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 12.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20 |
20 . . .
업체명 : (직위) 성명 (인)
평가자 : (사업부서 감 독) (직위) 성명 (인)
확인자 : (사업부서 부서장) (직위) 성명 (인)
각 평가항목별 득점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등급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