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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공사는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폐기물처리용역으로서 본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 공사장 주변 환경을 보전하며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함.

ྠ Ā 2) 용 역 명 : 각남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 Ā 3) 위 치 :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및 각남면 일원

4) 용 역 개 요 :

∙ 폐아스콘 : 3,962 TON

∙ 폐콘크리트 : 1,172 TON

5) 용역기간

ྠ Ā 본 용역에 소요되는 용역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시킬 수 있다.

ྠ Ā (1) 공사기간 중 강수일수가 최근 5년간 년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 Ā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 Ā (3)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때(단, 부실시공으로 작업이 중단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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