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1-나-9)에 따
라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영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투찰한 자 중 최저가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
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여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청도군 공고 제2026 – 322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주력분야 : 철콘)
청도군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8.
청도군 (분임)재무관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 사 업 명 | |||||
| 공사개요 | 구 분 | ⦁철콘 (전문공사) | |||
| 기 간 | |||||
| 위 치 | |||||
| 내 용 | |||||
| 공사추정금액(A=B+E) | 금76,800,000원 | 입찰개시일시 | 2026.09.08.(화) 21:00 | ||
| 도 급 액 | 기초금액(B) | 금29,200,000원 | 입찰마감일시 | 2026.09.14.(월) 10:00 | |
| 추정가격(C) | 금26,545,455원 | 개찰일시 | 2026.09.14.(월) 11:00 | ||
| 부가가치세(D) | 금2,654,545원 | 비고(개찰장소) | 청도군 입찰집행관 PC | ||
| 관급자재비 (도급자설치(E)) | 47,600,000 | 계약문의 | |||
| 관급자재비 (관급자설치) | - | 설계서 열람문의 | |||
| (유찰시) 재입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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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체결합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 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단독이행, 소액수의 견적 대상입니다.
3. 견적(입찰) 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개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이 청도군 내에 소재한 업체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주력분야 : 철콘) 면허를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견적(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추첨(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낙찰
하한율(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에 의하여 1순위 업체를 결정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청도군 문화환경건설국 미래혁신도시과 도시재생팀(☎054-370-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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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및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납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납부 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
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공사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이용 약관 등에 의합니다.
○ 업체의 상호(법인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일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 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되어 있는 경우 입찰참가 전 필히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처리됩니다.
○ 1인이 다수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됩니다.
7. 국민건강보험료 등 계상 및 사후정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304,706원), 국민연금보험료
(402,60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40,038원), 퇴직공제부금비(0원)의 금액을 계약문서의 산출내
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준공(기성)대가 지급 시 준공(기성)검사 시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국민건강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 품질
계(A값)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관리비 관리비
402,602 304,706 0 40,038 437,642 - - 1,184,988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관련 사항
○ 계약상대자는 당초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437,642원)를 공사계약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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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계)에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 제2
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
액에서 감액조정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불허
○ 종합공사를 제외한 전문공사 등은 하도급을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행을 위해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 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에 대표자 날인(또는 서명)하여 계약 체결 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 절차 이행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별기계대여금지급보
증서를 발급하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2019.6.19. 개정)
○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에 따라 사후 정
산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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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
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 입찰자는 지방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규는 공고일 기준 현재 법규 및 조항을 적용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낙찰자는 지역 업체(청도군)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자재구매, 현장기능공 및 건설근로자, 건설
장비 등 지역업체 우선 사용과 노임 또는 장비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권고사항)
○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사에 관한 사항: 청도군 미래혁신도시과 도시재생팀(☎054-370-2355)
○ 입찰에 관한 사항: 청도군 재무과 경리팀(☎054-370-6132)
○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우리 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본 업무와 관련하여 우리군 공직자가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도군 홈페이지(www.cheongdo.go.kr→참여군정)
또는 청도군 감사팀(☎054-370-2042)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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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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