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
조경공사 기본구상 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8.
(기획전략국 미래공간과)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조경공사 기본 구상 용역
2. 과업목적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건축물
과의 연계성과 주변 수변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민 친화적인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조경 기본구상 용역을 추진하여 공간 활용성
과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1)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매곡리 1553번지
2) 사업면적 : 14,979.2㎡
나. 시간적 범위
1) 기준년도 : 2026년
다. 내용적 범위
1)
기본구상
:
최소 2개 안 제시(ALT1, ALT2)
※
29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건립」
을 고려하여 조경공사 기본구상 용역 수행(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중)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정도)
※
본 과업기간은 발주처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추가 지급 불가
Ⅱ
과업 내용
1. 기본구상 과업내용[최소 3개 안 제시(ALT1, ALT2, ALT3)]
가. 조사분석
1) 자연환경 조사·분석
2) 인문환경 조사·분석
3) 종합분석
나. 기본구상
1) 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2) 개발개념 및 계획 기준 설정
3) 종합배치계획
다. 기본계획
1 동선 및 포장계획
3) 시설배치계획 구상
4) 조경계획 구상
5) 공급처리 계획
6) 주변 연계자원 활성화 계획 구상
7) 최종 기본구상안 제시
라. 사업계획
1) 개발추진계획
2 관리운영 계획
마. 성과품 작성
바. 기술 협의 및 행정절차 지원
사. 야간경관 연출 기본 구상
1) 야간 경관 기본구상 및 연출 계획
2) 구역별 및 요소별 야간 연출 구상
아. 건축물과 연계한 공간·경관 통합 구상
1) 마스터플랜 차원의 공간 및 동선 연계 구상
2) 도시·자연 경관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자. 수변공간 조성 및 친수 활용 구상
1) 수변공간 입체적 활용 및 친수 컨셉 수립
2) 생태 복원 및 친환경 공간 구상
※ 최종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협의과정에서 발주처의 수정 및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시각자료 포함)
하여야 하며 최종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
1.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과업 수행을 위한 사항들을 규정하였으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가
별도의 추가 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과업을
수
행하게 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 준비 및 운영
: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즉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본 과업내용에 누락이 되거나 불분명한 사항은
발
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하지 않는다.
4. 과업의 착수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를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착수계
1) 착수보고서(과업수행계획서 포함)
2) 예정공정표
3)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참여기술자 보안서약서 포함)
5. 업무협의 및 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수시로 발주처와 업무협의하고
나. 과업수행보고
에 따라
감독관에게 과업수행보
고를 제출
하여야 한다.
가.
업무협의
1) 계약상대자는 착수계 제출 시 발주처와 1차 업무협의를 한다.
2)
과업 수행 중 수시로
발주처와 업무협의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보고
1) 착수보고(착수 후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착수계(과업착수보고서) 1부
제출
2) 수시보고(발주처 요청시)
:
발주처의 요청이 있거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수행하며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고자료
를 제출 및 보고
3) 최종보고회(과업 종료 14일전 부터)
:
과업 종료 14일 전부터
최종보고서(모든 성과내용 및 자료일체)
의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제출, 승인을 득한 후 최종보고서 제출
※ 발
주처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회를 개최하여 계약상대자는
서면자료, 조감도 등 시각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다.
성과물(안)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자료, 조감도 등 시각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설명회를 통해 직접 설명하여야 한다.
6. 보안지침
가.
과업 수행자는 과업 내용에 대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는 과업착수 전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과 관련한 모든 성과품과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소유하거나 임의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과업 폐기물은 반드시 모두 소각 또는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다.
그 외에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과업 수행기관이 책임져야 한다.
7. 과업 내용의 변동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기간 동안 발주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계약 및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다른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계약과 과업의 취지에 맞도록 우선 처리한 후 발주처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8. 그 밖의 사항
:
계약상대자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이를 게을리 할 경우
발주처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불응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Ⅳ
과업 수행 세부지침
1. 조사분석
가. 자연환경 조사·분석
: 대상지 및 주변 지역의 지형, 기후, 식생, 수계 등 자연 생태적 제반 환경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계획에 반영한다.
나. 인문환경 조사·분석
: 토지이용현황, 인구변화, 주변 도로망, 상권 및 지역 역사·문화적 특성 등 인문·사회적 요소를 정밀 조사 및 분석한다.
다. 종합분석
- 자연 및 인문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 여건, 잠재력, 제약 요인을 도출하고 종합적인 현황 시사점을 마련한다.
2. 기본구상
가. 개발방향 및 전략 수립
:
과업추진의 목적 및 범위를 바탕으로 개발 발향 및 개발 전략을 제시한다.
나. 개발개념 및 계획 기준 설정
: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다목적체육관
(예정)
을 비롯한
교육수련체육
시설과 수변공간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개념을 도출하며, 설계 및 집행의 바탕이 될 분야별 계획 기준을 정립한다.
다. 종합배치계획
공간구조 체계를 설정하고 주요 시설별 구상안을 작성하며, 전체적인 시설의 종류 및 구체적인 개발 규모를 결정한다.
도입시설 및 프로그램 계획은 예산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에서 제시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
가. 동선 및 포장계획
:
부지 내·외 및 주변 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동선
체계(차량 및 보행자 동선 포함) 및 도로망·포장 계획을 수립한다.
나. 시설배치계획 구상
-
교육수련체육
시설
을 연결하는 조경 및 공원임을 고려하여 주변
시설과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단순하고 원활한 연결을 원칙으로 공간 및 동선 계획을 구상한다.
도입시설의 계획목적, 목표, 개발성격, 이용계층, 입지유형
등을
기준으로 개발여건 및 계획과제에 부응하고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설배치를 계획한다.
도입시설과 주변시설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도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안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한다.
기능이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시설은 제외하여 계획한다.
다. 조경계획 구상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조경시설 및 식재수종을 선정하고 이용계층의 이용행태를 고려하여 조경계획을 수립한다.
식재수종은 계절에 따라 개화하는 수종을 적절하게 배치하여사계절 내내 생기 있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도록 수종을 선정한다.
라. 공급 처리계획
: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용량을 추정하여 공급·처리
방안을 작성하고, 신재생에너지 활용 방안을 종합 반영한다.
마. 주변 연계자원 활성화 계획 구상
: 주거시설 및
교육수련체육
시설
과의 기능을 연계하고 주변 수변공간 및 공원녹지 자원과의
연결성을 강화하여 주변 연계자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다.
바. 최종 기본구상안 제시
:
최종 기본구상안은 기본구상안 1안, 2안을 제시하여 발주처의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최종 기본
구상안으로 선정해야하며, 발주처의 수정보완사항이 있을 시 즉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가. 개발추진계획
: 개략 공사비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공정별, 재원별, 단계별, 연차별 투자 우선순위 및 투자계획을 정립한다.
나. 관리운영계획
효과적인 관리방안 및 개발 후, 체계적인 관리계획 수립한다.
효율적인 운영주체와 운영조직, 인력구성 방안 제시한다.
5. 성과품 작성
가. 보고서는 기본구상 전반에 대한 업무수행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작성 시 구상한 수립 과정, 각종 조사자료 및 협의자료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 시 내용을 인용한 경우에는 자료의 출처 및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지역주민 및 관계 직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6. 기술협의 및 행정절차 지원
가.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련 부서 및 유관 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도서를 작성하고, 협의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반영한다.
나. 협의의견 조정 및 반영 : 관련기관 협의,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등에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계획안에 보완·조정 반영한다.
7. 경관조명 계획 및 실시설계
가. 야간 경관 기본구상 및 연출 계획
1) 대상지 주변 환경 및 주간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한 야간 경관 콘셉트 수립
2) 과도한 빛공해(눈부심, 생태계 영향 등)를 예방하고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스마트 야간 경관 기본 방향 제시
나. 구역별 및 요소별 야간 연출 구상
1) 수변공간, 산책로, 광장, 주요 보행로 등 공간별 특성을 고려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 설정
2) 건축물 외관 및 주변 구조물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한 하이라이트·포인트 조명 계획
8. 건축물과 연계한 공간·경관 통합 구상
가. 마스터 플랜 차원의 공간 및 동선 연계 구상
1) 사업대지 내 건립 예정인 건축물과 외부공간(조경·수변)간의 유기적 배치를 위한 기본 구상
2)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실내·외 이동 동선, 외부 보행로 간의 자연스러운 연결 및 접근성 강화 방안 제시
나. 도시·자연 경관의 유기적 통일성 확보
1)
건축물의 입면, 디자인 요소, 재료감이 주변 자연 경관 및 수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통합 경관 가이드라인 구상
2) 주요 조망점에서 바라본 건축물과 주변 환경의 통일감 있는 경관 프레임(차경 및 조망축) 설정
9. 수변공간 조성 및 친수 활용 구상
가.
수변공간 입체적 활용 및 친수 컨셉 수립
1) 대상지 내·인접 수변 자원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는 특화공간(수변 데크, 전망 공간, 친수 광장 등) 기본 컨셉 제시
2) 수위 변화 및 기후 변화에 대비하여 치수적 안전성을 고려한 친수공간 활용 기본 방향 설정
나.
생태 복원 및 친환경 공간 구상
1) 자연 친화적 수변 식생대 및 생태 거점 조성을 통한 생태계 보전·복원 구상
2) 저영향개발(LID)기법, 자연 정화 기능 등을 도입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 아이디어 발굴
○ 성과품 목록
성과품명
수 량
편철 방법
비 고
기본구상보고서
10부
좌철
작성 내용은 감독자와 협의
성과품 원본
(USB)
2SET
-
전체 용역 성과 수록
기타자료
1식
-
기타 협의자료,
사진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