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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용역은 교량의 외관상태 변화를 조사하여 결함 또는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교량의 현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여 노후 및 성능 저하여부를 파악코자 실시하는 점검

용역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초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자료를 작성함은 물론 구조물의 기능유지 및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용역명

 용 역 명 : 구국도(서부) 3종시설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3. 용역개요

 정기점검 : 구국도(서부) 3종시설 교량 30개

노선별

교량명

위 치

재 원(m)

경간

구 조

설계하중

(DB)

준공년도

종별

연장

교폭

높이

상부

하부

일주도로

(3개소)

봉천2교

애월읍 하귀리

25

19.5

10.7

1

PSCI

RTA

24

1996

3종

금성교

애월읍 금성리

24

24.5

4.7

2

RA

WLP

24

1999

3종

한대교

한림읍 한림리

33

24.5

3.5

2

RA

WLP

24

1999

3종

평화로

(17개소)

제3광령교

애월읍 광령리

40

10

7.4

1

STB

RTA

24

2002

3종

제4광령교

애월읍 광령리

49

10

25.4

1

STB

RTA

24

2002

3종

제5광령교

애월읍 광령리

40

10

12.1

1

STB

RTA

24

2002

3종

제1유수암교

애월읍 고성리

20

10

7.8

2

RA

RAP

24

2002

3종

경마장교

애월읍 유수암리

20

24.5

5.4

2

RA

RAP

24

2002

3종

제1어음교

애월읍 어음리

40

24.5

7.5

1

STB

RTA

24

2002

3종

소길교

애월읍 소길리

20

24.5

5.8

2

RA

RAP

24

2002

3종

노선별

교량명

위 치

재 원(m)

경간

구 조

설계하중

(DB)

준공년도

종별

연장

교폭

높이

상부

하부

평화로

(17개소)

제2봉성교

애월읍 봉성리

20

24.5

6.1

2

RA

RAP

24

2002

3종

광평교

안덕면 광평리

40

24.5

7.6

1

STB

RTA

24

2002

3종

제1석교동교

안덕면 동광리

30

12.5

7.7

1

PSCI

RTA

24

2002

3종

제2석교동교

안덕면 동광리

30

31.9

7.5

1

PSCI

RTA

24

2002

3종

제1동광교

안덕면 동광리

30

24.5

7.6

1

PSCI

RTA

24

2002

3종

제2동광교

안덕면 동광리

48

24.5

7.9

1

STB

RTA

24

2002

3종

제3동광교

안덕면 동광리

48

24.5

8.2

1

STB

RTA

24

2002

3종

제1한창교

안덕면 동광리

48

12.5

7.9

1

STB

RTA

24

2002

3종

제2한창교

안덕면 동광리

48

12.5

8.2

1

STB

RTA

24

2002

3종

제4동광교

안덕면 동광리

30

24.5

7.1

1

PSCI

RTA

24

2002

3종

중산간도로

(5개소)

봉성교

애월읍 봉성리

34.6

13

5.7

1

STI

RTA

24

2012

3종

답다니교

애월읍 고성리

61

24.4

11

3

RA

ARP

24

2014

3종

상귀2교

애월읍 상귀리

90

31.9

15.4

2

STB

RTA

24

2014

3종

장전1교

애월읍 장전리

41.8

31.9

10.2

1

PSCI

RTA

24

2014

3종

장전육교

애월읍 장전리

40

7.4

10.2

1

STB

RTA

24

2014

3종

구국대도

(5개소)

광삼교

애월읍 광령리

40

25

7.6

3

RCS

RAP

24

2005

3종

상귀교

애월읍 상귀리

30

25

8.9

1

PSCI

RTA

24

2005

3종

귀리교

애월읍 상귀리

30

25

10.0

1

PSCI

RTA

24

2005

3종

구엄육교

애월읍 구엄리

45

13

5.7

1

STB

RTA

24

2005

3종

구엄1교

애월읍 구엄리

20

7.5

7.0

2

RA

WLP

24

2005

3종

4. 과업의 세부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현장조사 다.상태평가 라.종합결론(유지관리방안 제시) 마. 보고서 작성

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50일간으로 한다.

Ⅱ. 일반과업지시서

본 과업수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196호, 2025. 4. 22.)

에 따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과업수행 적용기준

본 과업 수행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및 세부지침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강도로교 세부설계지침

마. 도로교 표준시방서

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사.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자.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자. 국토교통부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및 지침(기준)

2. 과업의 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신고서 제출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① 착수신고서

② 사업수행계획서

③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④ 세부공정계획서

⑤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⑥ 사업수행 조직표

⑦ 안전관리계획서

⑧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

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 서류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주간 진도 보고를 매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주 화요일까지 점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3) 참여기술자 현황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다. 과업의 변경 및 기술자 교체

1)

본 과업 수행중 정책의 변경이나 우리 도의 기본방침이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중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필요 할 때에

는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2)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중에 도급자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 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우리 도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

여야 한다.

라. 과업의 연기 또는 지연

1)

과업은 계약기간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없이 수행되어야 한

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우리 도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기 또는 단축 할 수 있다.

2)

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5%미만일 때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

여야 한다.

마. 과업의 성과품 납품

1)

과업수행자는 과업예정 완료일 10일 이전에 예비성과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본 성과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부분성과 및 최종성과가 그 내용상 미비, 과오 등의 결격사

항의 발견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의 비용부담으로 즉시 보완 조치

를 하여야 한다.

3.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5.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0일간

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과 협의 및 검토가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수행자 조건

가.

정기안전점검은 시특법 시행령 제9조 1항 별표5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상태평가, 성능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의

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4. 과업수행 세부지침

가. 점검계획 수립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자료를 수

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가)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나)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가)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3)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4) 접근방법 결정

5)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나. 현장조사 실시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

한 상세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다. 과업 세부내용(정기안전점검)

과 업 구 분

내 용

가. 기본 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나.

자료 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보강이력

다. 현장 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누수,박리,박락,층분리,백태,철근노출 등

-강재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라. 점검표 작성

․외관조사 결과분석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안전등급 지정)

마. 보고서 작성

․보고서 작성

.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제시

1)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상시설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파악한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제시하고, 보수시기, 보수우선순위, 보수대책, 정밀안전진단 실시여부 등 유지관리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의 철저

가. 일반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본 특별지침서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나. 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

1)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2) 안전교육

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보호구

안전점검 종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 작업을 할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4)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 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 하여야 한다.

5) 안전수칙

- 기상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을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를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사전에 정밀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 및 암 회전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영을 시행한다.

다.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법령들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실시 중 발생되는 안전

사고에 대한 일체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과업수행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가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리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과업수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해야 하며, 산업재해 예방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계기관의 이행 명령이 있는 경우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 사업수행에 있어서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Ⅳ. 보안대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우리 도가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완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

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 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 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도의 비밀 취급 인가 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야 하며, 갑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용역 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 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 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 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모든 관계서류, 자료 등을 본 사업이외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서면상의 사전승인 없이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8. 기타 보안업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타사항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에 대하여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우리 도에 중간

보고

하여야 한다.

3.

보고서에 사용한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고, 내용은 현장에서 실시한 제반 조사결과를

상세히 검토 수록하고 또한 보수 필요부위 등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서 작성에는 3페이지 이내의 요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5. 교량정기점검 현장 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개시전 교량전후에 안내표지판, 위험 표지판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만약 내용통보를 하여 교통안전관리에 교통경찰관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과업 수행자는 관장비의 대여사용을 위하여는 사용일 5일 이전에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7. 성과품 제출 내용

종 류

제출시기

내 용

부 수

정기안전점검 보고서

(부록포함)

준 공 일

-. 요약보고서, 중간보고

(본보고서에 포함하여 제본)

-. 최종 보고서

-. 현장측정 자료

-. 관계기록 사진첩

-. 결함부위 표시개략도

3부

3부

3부

3부

3부

CD보고서

준 공 일

-.

정기안전점검결과

일체

2부

예 정 공 정 표

과업기간

공 종

착수 30일

착수 50일

비 고

10

20

30

40

50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 사례수집 및 분석

․ 관계도서 수집 및 분석

2. 시설물의 상태조사

․ 외관조사

․ 조사결과 정리 및 상태등급 지정

-현장조사

3.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 및 수정

․ 최종보고서 작성

․ 준공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