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대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소부대
사업관리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2026. 7. 16.
담당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
사업관리장교(1)
TEL:
E-Mail:
songintae@mnd.go.kr
사업관리장교(2)
TEL:
경 고 문
1. 본 제안요청서는 해당 사업의 제안서 작성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목적
2.
「소부대
및 업체 이외의 어떠한 개인이나 단체를 막론하고 본 제안요청서의
무단 열람 및 복제를 금한다.
3.
본 제안요청서를 복제 또는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업관리
기관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4. 본 제안요청서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건과 사업수행 시
인지한 모든 사항은 국방보안업무훈령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한다.
5. 상기 사항들을 위반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이를 위반한 제안업체 및 관련 기관에 있다.
소부대
목 차
1. 사업 개요
가. 개요
나. 추진배경 및 필요성
다. 사업 범위
라. 기대효과
2. 현황 및 구축방향
가. 사업현황
나. 편성 및 운용개념
다. 세부 구성품 수량
3. 사업 추진계획
가. 추진 목표
나. 추진 방침
다. 추진 일정
라. 사업조직 및 임무
마. 적용법령 및 행정규칙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나. 용어의 정의
다. 기본 요구사항
라. 상세 요구사항
1) 요구사항 총괄표
2) 요구사항 목록표
3) 공통 요구사항
(Common Requirement)
4) 기능
(성능)
요구사항
(System Function
(Performance)
Requirement)
5)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6)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7) 제약사항 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8)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9)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12)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Maintenance Management Requirement)
13) 특수사항
5.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나.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다. 유의사항
라. 제안서 목차
마. 세부 작성지침
6. 제안 안내사항
가. 입찰방식
나. 추진일정
다. 제출서류 : 입찰 제출서류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라. 공개설명회 : 실시
(시간 및 장소는 입찰공고문 참조)
마. 업체 사업제안 설명회 및 면접평가
(PM)
: 미실시
바. 협상
사. 입찰 시 유의사항
7. 기타사항
가. 작업장소
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다. 하도급 관련 사항
라.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마.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바.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사. 소프트웨어 사업 작업장소
(원격지 개발)
아.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8. 제안서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나. 종합평가
다. 평가절차 및 기준
라.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마. 제한사항
9.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가. 붙임서류
나. 제출서류 서식
(의도적 공백)
본문 - 102 -
소부대
사업 개요
개요
사업명 :
소부대
* 본 사업은
국방 전력지원체계 장비획득 사업
(개조구매)
이며, 육군의 소부대가 다양한 전장 상황이 반영된 가상의 훈련환경에서 건제 유지 하 전·평시 임무수행절차를 숙달할 수 있는
가상 모의 훈련체계를 구축하는 사업
임.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사업예산 : 14,900,000,000원
(’26년 37.56억, ’27년 111.44억)
계약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법 : 종합평가
입찰 참가자격 조건 : 세부내용 입찰공고문 참조
한다) 시행령」제12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
제안업체는「방위사업법 시행령」제70조
참가 자격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 제한
80억원 이상 사업으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의사업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의 입찰참여 가능
제안업체는 공동계약
한다.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 수급표준
협정서
제출해야 한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개인이 제공받은 훈련 데이터는 축적ㆍ분석 후 부족한 과제 염출
* 육군의 전투력 발전, 전투사고의 확장 기여 가능
사업 범위
상비
발주기관이 제시하는「소부대
바탕으로 총 4식의 목표체계를 구축, 운용 지원
대상부대
구 분
계
상비사단
학교부대
지역방위사단
개 소
4
2
1
1
비 고
유형Ⅰ
유형Ⅰ
유형Ⅱ
체
계구축 후 개조구매 시험평가 및 검수, 목록화 지원, 유/무상 유지보수 지원 등
기대효과
실기동훈련(LIVE) 이전 가상훈련 절차 숙달을 통한 교육훈련 효과
제한된 훈련 환경, 민원 감소 등 원활한 훈련 여건 보장 가능
중ㆍ소대장 중심의 사고확장 및 전투기술 숙달, 교리ㆍ계획수립 등 여건 보장
양성기관과 연계한 교육훈련체계 확립 및 발전 가능성 기대 가능
훈련결과 DATA를 통한 실질적인 효과 증명
현황 및 구축방향
사업현황
대상훈련장 : 4개소
구 분
계
상비사단
학교부대
지역방위사단
개 소
4
2
1
1
비 고
유형Ⅰ
유형Ⅰ
유형Ⅱ
* 시험평가는 상비사단 1개소에 시제품 제작 및 설치 후 시험평가 시행
훈련장 구성 체계
소부대
(분ㆍ소대)
과학화 훈련체계
훈련
시뮬레이터
훈련통제
시스템
사후강평
시스템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
·
훈련환경 제공
·
* 총기 및 장비 등
개인운용장비 포함
·
* 모션인식 제공
·
·
·
·
·
훈련 결과 분석
·
·
·
·
공압
·
· UPS
체계구성 및 형상
훈련장 구상도
•
•
•
•
<
<
* 부대별 현장여건 고려 구성
편성 및 운용개념
용도 : 소부대
훈련 시뮬레이터는 개인별 운용되어, 모션인식을 위치인식 시스템으로 실시간 행동
(기동과 사격)을 감지하여 통제장비로 전송. 수집된 정보는 클라이언트 서버를 통해
가상공간에서 분ㆍ소대원의 훈련을 빔프로젝터 화면에 교전 활동과 각종 상황을 전시.
훈련 통제 시스템은 훈련시뮬레이터에서 전송된 정보를 통합하여, 군사ㆍ위성
지도가 내장된 상황도
레이터로 재 전송하여 실시간 전 훈련 객체를 표현 통제자는 CCTV로 훈련장을 관제하며, 방송 시스템을 이용, 훈련자를 통제.
제공하고, 실시간 교전 DATA를 통해 피해결과와 영상 리플레이를 통해, 이동 경로
및 교전방향 등 훈련결과를 종합 분석한 개인/팀 자료를 제공
훈련 장구류 관리시스템은 훈련간 사용 장비에 대한 보관과 살균, 충전 등 기능을 수행.
편성 : 총 4식
(
부대 유형ㆍ임무ㆍ편제 인원
편제고려 상비사단 31대, 학교부대 31대, 지역방위사단 20대 반영
구 분
(부대 유형)
유형Ⅰ
(상비사단, 보병학교)
유형Ⅱ
(내륙, 도시지역)
편제 인원
소대 31명
· 분대 24명 (
· 소대 본부 7명 · 지원배속 1명
중대 10명 * 2개 중대
· 소대 8명
· 중대 본부 2명 · 지원배속 1명
유형별 편제화기
구분
화 기
유형Ⅰ 수량
유형Ⅱ 수량
비 고
편제
장비
K2/K2C1 소총
20
14
-
K201 유탄
6
2
-
K3 경기관총
-
4
-
K15 경기관총
3
-
-
K16 기관총
2
-
-
수류탄
31
20
-
연막탄
31
20
-
통신장비(SW)
31
20
편제장비 또는 헤드셋 구현
지원
배속
K14 저격총기
1
1
-
관측경
1
1
-
정찰드론
1
1
필요시 인원 선정 후 사용
운용개념
(METL) 등을 기초로 훈련환경
구성하고, 소부대 전투훈련을 위한 메타버스 기반 훈련환경을 활용하여 계획/준비/실시/평가의 단계로 소부대 전투지휘능력과 개인 전투 능력, 팀워크 훈련을 수행한다.
구분
유형Ⅰ
유형
부대
성격
(지작사)
* 학교부대 포함
(2작사)
해·강안지역 (참고)
내륙
훈련
과제
∙(국지도발) 수색정찰, 매복/ 목진지 전투,
검문소 전투, 5분대기 운용 등
∙(공격작전) 기동, 적 조우시 행동,
장애물개척, 적 포탄/공중공격 대응
∙(방어작전) 방어전단 전투, 적 포탄
공격 대응, 소부대 공세행동 등
∙(전투보장활동) 집결지작전, 경계작전,
부대이동, 핵ㆍ화생방 등
∙(후방지역작전) 중요시설
건물지역 및 지하시설 작전, 대테러 작전 등
*
∙
조우, 미확인 선박기구 등 식별시 대응 훈련 등
표준
시나
리오
(안)
훈련방법
지휘관(자) 중심 부대 유형별 임무필수과업목록
훈련과제를 부여하고, 상급부대 계획을 접수하여 과업을 분석, 도·서식을 통해 임무
명령하달 실시
작전 지형에 대한 임무 숙지
3D 작전 지형을 기반으로 분·소대 인원 등록 및 배치
분대별 기동을 통한 작전 시뮬레이션 수행
시뮬레이션 수행 후 분·소대장 주도 하 임무분석/과업 검토
사격시 훈련자의 머리와 총구의 움직임 데이터 수집을 통한 훈련자 개인별 고벽 분석
부대별·개인별 탄약 휴대량 기준 편제화기 조작 숙달
부대유형
상비사단
편제인원
소대 31명 - 분대 24명(8명×3)
/ 소대본부7명
편제
소대
본부
소대장
K2/K2C1
부소대장
K2/K2C1
1총 사수
K2C1
1총 부사수
K2C1
2총 사수
K2C1
2총 부사수
K2C1
통신병
K2C1
분대
분대장
K2C1
부분대장
K2/K2C1
소총수1
K2/K2C1
소총수2
K2/K2C1
유탄수1
K201
유탄수2
K201
기관총사수
K15
기관총부사수
K2/K2C1
지원
배속
소대
본부
저격수
K14
관측병
K2C1/관측경
드론 정찰병
정찰드론
부대유형
지역방위사단(내륙,도시지역)
편제인원
2개 중대 (20명) : 소대 8명
/ 중대본부 2명
편제
중대
중대장
K2/K2C1
무선장비
운용병
K2C1
소대
기관총사수
K3/K15/K16
기관총부사수
K2C1
유탄발사기 사수
K201
소총수1
K2C1
소총수2
K2C1
60mm박격포 사수
K2C1
60mm박격포 계산병
K2C1
화기소대
기관총 사수
K3/K15/K16
지원
배속
소대
본부
저격수
K14
관측병
K2C1/관측경
드론 정찰병
정찰드론
조준선 정렬, 영점사격, 실거리사격
화기별 실제 탄도와 유사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전적인 사격 훈련
* 사격능력 예측이 가능한 인공지능 학습 환경 구현
중대장이 훈련통제실에 위치하여 훈련상황을 부여하면 소대는 분대별로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소대장 전투지휘 하 훈련 실시
작전과장 (중대장)이 훈련통제실에 위치하여 훈련상황을 부여하면
중대별로 훈련장으로 이동하여 메타버스 환경에서 중대 쌍방훈련 또는 NPC연계한
훈련실시
소대 편제장비(B2CS, 개인통신장비 구현), 모의 투척기(수류탄, 연막탄), 상급부대
지원 장비(저격소총, 드론 등)를 작전준비 또는 실시간 제공을
상황을 구현하여 훈련성과 증대
햅틱슈트를 통해 피격, 포격 피해를 느끼고, 전투피로도 등을 체감
및 개인별 피드백 제공하여, 부족한 과제를 도출·보완하는 등 훈련 성과를 극대화
전투 피로도·전장공황 분석은 스마트 밴드를 활용하여 제공
개인과업 (기초사격), 분·소대과업 (임무별 전술훈련)에 대한 훈련 통과, 미달을
구분하고, 재수행 과업을 제시하여 전투 능력 확보를 위한 훈련 미흡점 과제단위
숙달 절차 실시
지휘관(자) 전술 지휘 운용 평가
*
지휘관(자)의 명령하달 및 지휘절차 단계 숙지 및 훈련체계 운용 결과 분석 평가
임의상황 대응 지휘조치 결과를 분석)
*
훈련간 시뮬레이션 리플레이를 통해 임무별 지휘관 명령 하달, 숙지상태와 훈련간 지휘 결과
분석 등 평가
개별 전투원 전투 능력 분석 평가
* 전투원의 지휘자에 의해 부여된 전술 과업 수행 여부 평가수행
※ 훈련장 사용주기 등을 통하여, 소부대 평가 또는 경연대회 등과 연계한 대대급 우수소대·분대 선발
또는 마일즈훈련전 평가체계 활용 가능
1식의 기준 세부 구성품 수량
항 목
세부항목
1식/인
비고
수량
훈련통제 시스템
훈련통제 데스크
1
동일
음성/음향 시스템
1
동일
모니터링 시스템
1
동일
통신 보조 장비
1
동일
훈련 브리핑 및 사전학습 시스템
훈련 브리핑 테이블
1
동일
훈련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메인 프레임
유형별 1식/인 수량
ㆍ상비
31대,
ㆍ지역
방위
사단
20대
영상출력 모듈
모션 인식 모듈
클라이언트 제어반
음향 시스템
사격대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
훈련 장구류
모의 반동 총기
[참고1] 자료 수량 참조
-
모의 저격 관측 쌍안경
1식/인 수량
1EA
통합모의 전투헬멧
유형별 1식/인 수량
상비31
지역20
동작/피격 인식 햅틱 슈트
유형별 1식/인 수량
상비31
지역20
스마트 밴드
유형별 1식/인 수량
상비31
지역20
무선 통신 장비
1식/인 수량
드론 조종기
1식/인 수량
1EA
훈련 지원 장비
모의 반동 공압 충전 시스템
ㆍ
유형별 소총 거치대 10명당 1대
- 상비 3대, 지역 2대
ㆍ
저격/K201/기관총 충전 거치대 1대
- 상비 3대, 지역 2대
필요시
1대 11대
거치토록
개조 가능
장구류 충전 거치대
ㆍ유형별 10명당 1식
- 상비 3대, 지역 2대
배터리 충전기
1대
동일
예비 배터리
상비사단 31개, 지역방위사단 20개
-
훈련 강평 장비
훈련강평서버
1대
동일
강평 보조장비
1대
동일
※ 제안업체에서는 구체적인 세부 구성품 수량을 제시할 수 있으며, 사업착수회의 / 협상 시 협의한다.
사업 추진계획
추진목표
군사요구도 충족
적기 전력화 보장
경제적 획득방안 강구
추진방침
군사요구도 충족
군사요구도를 충족하는 훈련체계 구현 기술 확보 여부 검증
개조구매 간 소요군 및 관련기관 참여로 요구사항 구체화
개조구매 간 검토회의와 시험평가를 통해 군사요구도 충족 여부 검증
훈련체계 구성품은 최대한 상용품을 사용해 향후 운용유지 여건 보장
적기 전력화 보장
업체 선정단계에서 개발능력(재무상태, 생산능력, 연구능력 등), 사업계획 등을
확인하여 개발 가능 여부 검증
단축 및 납기 준수를 위해 노력
경제적 획득방안 강구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을 적용하여 최적의 비용으로 전력화 추진
과도한 성능개조를 통제하여 개조구매기간 연장 및 비용 증가 방지
통합체계지원(IPS) 요소 개발을 추진하여 운영유지비 절감
추진 일정
(안)
항목
'26년
'2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
사업착수회의
시제품 시험평가
군사용 적부심의
권역별 전력화
목록화 및 체계인수
※ 상기 제시 된 추진 일정은 소요군의 '안'으로, 타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사업조직 및 임무
구 분
담 당
임무 및 역할
사업통제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
* 사업예산, 일정, 운영개념 및 요구사항 확정/변경
∙
(부서)
간 발생하는 쟁점 조정
∙
∙
(개조구매 시험평가 결과)
사업주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교육훈련정책과)
∙
∙
∙군사요구도 및 사업추진기본계획
사업통제부서 제출
∙
∙구매시험평가 계획 작성지침 하달
시험평가 시행 간 조정 및 통제
∙시험평가계획서 확정 및 결과 종합・검토
∙초도배치 확인방문 참여 및 후속조치 주관 등
∙기타 규정 및 지침에 명시된 업무수행
사업관리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
∙
(입찰공고 의뢰)
∙
(서면평가)
/ 협상
∙
(정기, 수시)
* 사업수행계획, 제안서 준수여부 확인 및 감독
∙
∙
(IPS-MT)
주관
∙
(장비인수)
계획 수립, 통제 및 체계 인계
∙
∙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업계획운영과)
∙
∙
∙
∙
시험평가
육군 시험평가단
∙
∙
계약부서
국군재정관리단
입찰 / 계약 관련 업무
재무관부서
육군 군수사령부
대금
지급 관련 업무
사용부대
사업 대상부대
(장비 인수부대)
∙
(정기, 수시)
∙
∙
(IPS-MT)
참여 : 군수기능부서, 정비기능부대
∙
∙
*
∙
사업수행
계약업체
계약이행
적용법령 및 행정규칙
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고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군사기밀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보통신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국방정보화업무 훈령」,「국방보안업무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 훈령」
「국방전력발전업무 훈령」,「총수명주기관리업무 훈령」
「표준화업무 규정」(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무기체계 시험평가업무 규정」(합참)
「육규 412 전력지원체계발전업무 규정」
「육규 487 총수명주기관리업무 규정」
「육규 200 군사보안 규정」
「국방 상호운용성 관리지시」(국방부 지시)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 업무지침」(국방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중소 SW 사업자의 사업 참여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예규)
「국방규격・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방위사업청)
상기 법령이나 훈령 등 적용법규 및 지침이 폐지, 대체 또는 개정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 공고일 기준 법규 적용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사업명 : 소부대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
사업예산 : 14,900,000,000원
(’26년 37.56억, ’27년 111.44억)
사업통제기관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사업주관기관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사업관리기관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사용부대 : 상비
본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음.
본 제안요청서는 사업관리기관이「소부대
본 제안요청서에 요청된 내용은 국방부, 육군본부 등의 정책 결정에 따라 제안요청의 내용 일부가 변동될 수 있음.
본 제안요청서의 목적은
「소부대
사업을
발
주하고 사업관리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안업체의 방안과 각 방안과
관련된 위험요소의 식별 및 해결방안을 확인하며, 제안업체의 능력 확인 및 제안업체가 제시한 체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있음.
용어의 정의
본 사업 간 필요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법령 및 규정, 교범, 계약일반
(특수)
조건,
운용개념기술서
(안)
, 체계규격서
(안)
에 명시된 정의를 우선하며, 해석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 해석결과에 따름.
요구사항 중 달리 해석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사업관리기관에 사전 해석을 요청해야 한다.
기본 요구사항
제안업체는 사업관리기관이 제안업체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고, 각종 평가결과에 승복할 것을 서약해야 함. ※
제안요청의 범위는 목표시스템 기능의 구현을 위한 납품 및 현장설치, 시험 및 검수, 기술지원을 포함해야 함.
계약 후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산출물 및 서류는 출력물, 책자 형태 등의 공문서로 요구 시기에 제출하고, 영문 등 외국어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할 경우 법률사무소의 공증 또는 행정사무소의 번역확인 증명서
번역확인증명서는 해당 외국어의 번역자격을 취득한「행정사법」상의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번역확인증명서로 한정
를 포함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해야 하며, 한글과 외국어 번역에 차이가 있을시 한글번역본이 우선하며, 한국어 번역본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은 미충족으로 평가한다.
산출물을 대체하거나 산출물별 작성 시기, 방법 등의 조정은 사업관리기관과 사전 협의해야 함.
제안업체는
제안시스템의 성능 충족성,
軍
운용 적합성 및 운용유지의 용이성
등의 사유로 제안요청에 대한 대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대안에 대한 채택 여
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계약 후 : 사업관리위원회)
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함.
다만, 제안요청에 대한 대안은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성능을 만족해야 하며, 정부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제안요청 내용 외 요구성능 충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장비,
하드웨어
(H/W)
및 소프트웨어
(S/W)
, 시설공사 등을 제안하지
않아 발생하는 성능
미충족에 대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음.
*
네트워크 환경에서 상호운용성 보장을 위해 국방정보기술표준
제안서에는 체계 구축에 따른 부수시설과 이에 필요한 부수 장비 및 부품 등
(전원, 케이블, 랙
제안요청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포함해야 함.
제안업체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경우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본 계약목적물 체계 구축의 군사요구도(★)와 기술적·부수적 성능(◉)은 상세요구사항에 도식 명시를 따름.
군사요구도 : 본 체계의 운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
기술적·부수적 성능 : 군사요구도 및 체계 운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항목
상세 요구사항
요구사항 총괄표
*
(★)
, 기술적·부수적 성능
(◉)
구 분
내 용
항 목
계
47
공통
Common Requirement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
기술
및
기능
기능
(성능)
(SFR
(P)
)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ystem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행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
능
(동작)
을 기술함.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시스템 장비구성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보안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1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4
시험평가
및
품질
테스트
Test Requirement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성능 충족여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품질
Quality Requirement
목
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
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
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하자보수 요구사항을 기술함.
2
유지관리 지원
Maintenance Management
Requirement
유지관리 지원
(통합체계지원 12대 요소 개발)
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요구사항 목록표
*
(★)
, 기술적·부수적 성능
(◉)
순 번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1
공통
CMR-00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2
CMR-002
적용기술 및 관리방법론
3
기능(성능)
(★)
SFR-001(★)
훈련 시뮬레이터 기능(성능) 요구사항
4
SFR-002(★)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 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5
SFR-003(★)
훈련통제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6
SFR-004(★)
사후강평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7
SFR-005(★)
훈련장구류 관리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8
시스템 장비구성
(◉)
ECR-001(◉)
훈련 시뮬레이터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9
ECR-002(◉)
클라이언트 제어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0
ECR-003(◉)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1
ECR-004(◉)
훈련 통제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2
ECR-005(◉)
전투준비 및 사후강평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3
ECR-006(◉)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4
ECR-007(◉)
소프트웨어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15
보안
SER-001
보안 일반
16
SER-002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 통제
17
SER-003
네트워크 및 서버 보호통제
18
SER-004
보안적합성 검증
19
SER-005
단말기 보호통제
20
SER-006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1
SER-007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22
SER-008
보호관리 보호통제
23
SER-009
데이터베이스
24
SER-010
작업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25
SER-011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순 번
구 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26
제약사항
COR-001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제약사항
COR-002
과업심의위원회
27
COR-003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28
COR-004
기타 준수사항
29
30
테스트
TER-001
단위테스트
TER-002
통합테스트
31
TER-003
개조구매 시험평가 시행
32
33
품질
QUR-001
품질관리
QUR-002
사용성 보장
34
QUR-003
유지관리 용이성 및 이식성
35
36
프로젝트 관리
PMR-001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PMR-002
일정관리 / 정기·수시 보고
37
PMR-003
위험관리 방안
38
PMR-004
투입인력 및 작업장소
39
PMR-005
하도급 관리
40
PMR-006
공동수급 관리
41
PMR-007
안전 관련사항 요구
42
PMR-008
납품 및 설치
43
PMR-009
검사 및 검수
44
45
프로젝트 지원
PSR-001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PSR-002
통합체계지원요소
46
47
유지관리 지원
MMR-001
통합체계지원 방안
공통 요구사항
분류
공통 요구사항
분류번호
CMR-001
명칭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작성 간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이해도 : 제안사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표, 내용, 목표시스템 운용개념 등을 바탕으로 목표체계를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구축방안 등 본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안서에 명확히 제시해야 함.
추진전략 : 제안사는 사업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위협요소를 식별하여 사업 기간 내에 목표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추진전략 및 시스템 구축과 관련한 주요 적용기술, 방법론, 실현 가능성 등을 제안서에 상세히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을 바탕으로, 사업이해도 및 핵심 기술적용 계획 등을 구체화, 발주기관 및 사용부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최적의 체계를 제안하기 위한 추진전략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
※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작성 착안사항
*
(불충분)
’로 간주
㉮
해당 체계에 대한 구축계획
(각종 서버류
(HW
을 도해식 등 기타 방법으로 제시해야 함.
(필요 시 A3용지 활용 가능)
구현 가능한 훈련 시나리오, 작전지역별 지형 및 환경 구현방안 제시
분류
공통 요구사항
분류번호
CMR-002
명칭
적용기술 및 관리방법론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따르는 적용기술 및 관리방법론
세부내용
現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현황
(보유, 개조
, 향후 확장성을 고려
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관련 적용기술을 명시해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의 목표와 군의 특수성
(보안 강조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목표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해야 함.
향후 성능개선 및 확장 개발 가능성이 있는 무기체계와 기 개발 장비들과의 체계구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구성과정에서 체계통합 등을 고려해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사업추진에
필수적
(효율적)
이라고 계약업체에서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사업관리기관과 계약업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함.
기능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1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시뮬레이터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의 핵심 서브 시스템으로, 가상(증강)현실 기반 정밀사격훈련체계
수행·평가하는 체계
에서 훈련자 자유로운 기동 및 방향전환
기술구현
공격 및 방어작전이 기동과 동시에 구현
방향 및 이동 속도 변화 구현
② 메인프레임 모듈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1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③ 스크린 모듈
훈련간에는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성
④ 모션 인식 SW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K2·K2C1 모의총기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이동표적을 사격할 때 표적의 이동 속도와 탄의 속도를 고려하여 사수가 조준해야 할 표적 전방의로의 거리
, 비과시간
탄환이나 포탄 등이 총구나 포구를 떠난 시간부터 표적에 충돌하거나 폭발하는 순간까지의 경과시간
구현
위치인식모듈을 통한 훈련용 모의총기의 위치 방향 인식
② K201 유탄발사기
K2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③ K201 유탄모형탄
④ K3・K15・K16 모의 기관총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⑤ K14 저격소총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⑥ 관측쌍안경
⑦ 수류탄
배터리 모듈(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또는 내장형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⑧ 연막탄
(연막 차장 효과 화면에 묘사)
*
*
모의 안전손잡이 구현
*
*
*
*
모의 안전손잡이
*
*
주파수 대역 : 2.4 GHz
*
배터리 모듈(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또는 내장형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⑨ 통합모의 전투헬멧
*
*
(좌우상하, 기울어짐등 3차원 모션 구현가능)
*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센서 고정 모듈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2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및 훈련장구류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⑩ 동작인식 및 피격 인식 슈트
* 훈련자 외형고려 사이즈 조절 가능 기능 탑재
5개소(허리 1개, 다리 2개, 팔
* 피격시 피격부 진동 및 LED 램프 점등을 통한 피격 사실 인지
* 18650 Li-Ion, 3,400mAh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또는 경량화된 동등
성능의 배터리 탑재
⑪ 스마트밴드
* 내장형 리튬이온 또는 리튬폴리머충전 배터리 삽입
⑫ 드론조종기
* 주파수 대역 : 2.4GHz 이상
* 내장형 리튬이온 또는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삽입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3
명칭
훈련통제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운용개념 : 훈련자 통제용 시스템
통제는 터치모니터를 활용하고 환경 및 훈련은 무전 및 방송을 활용하여 통제
② 주요성능
고려하여 통제자가 MAP구성 능력탑재
3D지형정보 기반 훈련 시나리오 제작 및 편집, 훈련환경(기상변화) 조절 가능
* 시스템 정지 및 진행, 제한사항 발생시 원격 조치능력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3
명칭
훈련통제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본 준비 절차간 진행한 사격결과 및 개인 고벽·개선소요 데이터 제공 기능
훈련제어 SW 주요기능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3
명칭
훈련통제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통제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4
명칭
사후강평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강평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운용개념 : 훈련 종료 후 사후강평 시스템
② 주요성능
훈련 후 온도, 습도, 채광 고려 구축, 장비 손질여건 보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4
명칭
사후강평 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후강평 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② 주요성능
훈련 후 온도, 습도, 채광 고려 구축, 장비 손질여건 보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
교전결과, 팀 및 소대가 보완해야 할 과제 등 제시 가능한 분석능력 탑재
작전명령 분석 기능과 사전 지도를 활용한 도식, 워게임 훈련 컨텐츠 제공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기능
(성능)
요구사항
(★)
분류번호
SFR-005
명칭
훈련장구류 관리시스템 기능(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장구류 관리시스템에 대한 기능(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K2·K2C1 공압 충전 시스템
② 저격소총·기관총 공압 충전 시스템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1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초단초점 프로젝터
② 영상 보정 제어 장치
③ Active 방식 비전 카메라
X 4.8
이상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1
명칭
훈련 시뮬레이터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시뮬레이터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④ 통신 허브
비전 카메라와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16 Gbps 스위칭 용량 이상 (포트 당 2Gbps)
데이터 전송률
⑤ 위치인식태그 동기화 장치
⑥ 모션 인식 라이센스 키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2
명칭
클라이언트 제어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클라이언트 제어반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클라이언트 케이스
② 클라이언트 PC
③ PC 통신 모듈
④ 전원제어기 모듈
⑤ 사격대
* 슬라이딩 타입 가변형 또는 블록 조립방식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3
명칭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무선영상 출력 모듈
* 동작 주파수 대역 : 2.4GHz 이상
* 지연시간 : 100ms 이하
② 저격훈련 제어PC
③ 저격소총 삼각대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4
명칭
훈련 통제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통제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통제용 디스플레이
훈련결과 및 분석 DATA를 훈련요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② 음성통신용 마이크 스피커
* 전원공급 : USB 포트
* 콘덴서 마이크
* 전 스피커 출력 : 6W
③ 훈련상황 모니터링 대형 디스플레이
④ 통제 보조장비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5
명칭
전투준비 및 사후강평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투준비 및 사후강평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사후강평용 PC
② 강평용 디스플레이
훈련결과 및 분석 DATA를 훈련요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③ 강평결과 출력장치
훈련결과 및 분석 DATA를 훈련요원에게 제공하기 위한 출력장치
④ 강평실 보조장비
(설치장소 고려 변동가능) ±100mm
⑤ 훈련 브리핑 테이블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6
명칭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K2·K2C1 충전 거치대
② K3·K15·K16 충전 거치대
③ 슈트 충전 거치대
④ 헬멧/장구류 충전거치대
⑤ 배터리 충전대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
분류번호
ECR-007
명칭
소프트웨어 시스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훈련통제 SW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제한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제안 시
-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1
명칭
보안 일반
상세설명
정의
계약업체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 진행 간 제반 보안대책, 군사기밀보호법, 국방 보안업무 훈령, 군사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통제 및 부대의 보안 점검에 협조해야 함.
계약으로부터 5일 이내에 참여인원에 대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으로 명단을
제출하고 국군방첩사령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원조사를 전자적으로 의뢰해야 함.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수행계획에 포함시켜야 하고,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함.
전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법률 또는 보안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사업수행 시 보안의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관리기관 요구 시 보안교육에 참여해야 함.
부대를 출입하는 인원은 신원조사에서‘적격’인 자에 한하며, 신원조사를 위한
[서식 4]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과 [서식 5] 신원진술서를 사업 착수보고 시 제출해야 함.
사업 종료 시 육군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 및 저장매체 내 모든 파일을 완전소거 삭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삭제해야 함. 또한,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시 향후 법적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서식 6]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군사정보 또는 비밀사항 일체를 계약이행 전‧중‧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반출 또는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할 경우 [서식 2]
사업 투입인력 중 1인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자발적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해야 함.
사업 투입인력 중 1인을 보안책임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자발적 관리 감독 책임을 부여해야 함.
제안사 및 제안사와 관련된 업체가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모든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계약특수조건 참조)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제공자료 관리대장을 작성 유지하고 사업 완료 시 사업관리기관에 반납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1
명칭
보안 일반
상세설명
정의
계약업체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본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일체의 산출물 및 기록을 사업관리기관에서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해야 함.
사업 착수 시 제출하는 [서식 8]사업수행계획서의 보안대책 사항에는 군사자료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체계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
사업 종료 시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반납하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는 포맷 또는 영구 파기하고, ‘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 민ㆍ형사상의 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 사업관리기관 제출
산출정보
산출물(제출서류)
제출 시기
부수
∙ 보안서약서, 보안확약서,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신원진술서
제안 시
-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2
명칭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통제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계정 통제
세부내용
관리자 계정은 체계 관리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고, 관리자라도 체계의 일반 기능 및 서비스에 접근, 활용할 경우 관리자 계정이 아닌 일반 사용자 계정으로 접근해서 사용해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등록된 인가단말기
*
사업진행 간 체계 사용자 계정은 필요 인원에 한정하여 1인 1계정을 부여하고, 3개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사용자 계정은 차단해야 함.
필수 사용자 이외 불필요 계정은 삭제하고, 관리자의 계정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는 'root', 'administrator' 등과 같은 계정정보는 사용을 금지함.
사용자 계정의 등록·변경·삭제 등은 사업집행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행하며, 이는 국방보안업무훈령 제123조
단, 사업수행업체 자체 개발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경우 관련근거
관리방안을 포함해 제출해야 함.
본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되는 사용자 계정의 관리 기준은 본 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체계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3
명칭
네트워크 및 서버 보호통제
상세설명
정의
네트워크 및 서버 보호통제 항목
세부내용
장비는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인가된 장비만 등록하여 사용해야 함.
*
화이트리스트
인식에 대해 명시적으로 허가하는 목록
네트워크 접속장비에 대해 접근통제 정책을 부여하고 사전에 등록된 인가 단말기만
접속을 허용함.
네트워크 장비의 보안패치, 업데이트 등 장비관리 및 통제절차를 준수하고 내부 네트워크는 군에서 사용되는 국방망, 인터넷, 기타망과의 분리된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사전에 허가되지 않은 네트워크 포트, 서비스, 프로토콜은 차단해야 함.
*
독립망 영역은 네트워크 장비, 스토리지, 단말기별 포트, 서비스, 프로토콜 현황,
용도 등을 문서화하여 체계적 관리
정보시스템의 네트워크 경계에는 추가되는 차단센서를 포함하여 NAC 등 정보 보호시스템을 적용하고 매월 자체점검을 통해 비인가 접근을 차단해야 함.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장비의 정보
네트워크장비 및 정보보호장비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환경설정 (보안・연동설정 등)을 해야 하며, 구축 이후 보안적합성검증과 보안측정간 안정적인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보안 및 환경설정과 기술지원을 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4
명칭
보안적합성 검증
상세설명
정의
보안적합성 검증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납품되는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보호제품
L2 이상 스위치 등)
시 제출해야 함.
보안 기능 확인서를 보유한 장비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보완에 필요한 기능 개선
보안적합성 검증
검증 신청 시 제출물
*국방보안업무훈령 [별표#19] 보안적합성 검증 제도 참고
∙
∙
∙
∙
∙
∙
∙
∙
∙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5
명칭
단말기 보호통제
상세설명
정의
단말기 보호통제 항목
세부내용
접근
*
㉮ 숫자, 문자, 특수문자를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조합
㉯ 비밀번호는 일방향 해쉬암호알고리즘
으로 암호화 저장
㉰
비밀번호 전송시 암호화
㉱ 사용자 계정(ID)과 동일 생성 금지
㉲ 개인신상 및 부서명칭 관련하여 생성 금지
㉴ 동일한 문자를 3회 이상 반복 사용 불가
㉶ 비밀번호 입력시, 비밀번호가 화면 노출 제한 ㉷ 최초 설정된 계정(ID) / 비밀번호 정보 변경
㉸ 매월 1회 이상 변경되어야 하며 비밀번호 노출, 사용자 변경 등 환경변화 발생
㉹ 비밀번호 적합성을 자동적으로 검사 할 수 있는 기능이나 메커니즘을 구현하여 운영
- 부적절한 조합의 비밀번호 생성 여부
- 비밀번호 입력시 만기여부
- 비밀번호 설정시 비밀번호 재사용 여부(최근 1년간)
단말기의 기본
단말기는 장비작동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사용해야 함.
로그인 실패횟수가 5회 이상시 접속을 제한하며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동일한 사용자 계정으로 로그인하지 못하도록 동시 로그인 기능을 차단해야 함.
단말기는 업무목적 外 웹하드, 메신저, 게임 등 불필요한 프로그램이 제거되어야 하며, 무선접속 기능 및 카메라, 마이크 등 보안에 취약한 장치는 물리적으로 제거되어야 함.
단말기의 원격데스크탑 서비스를 해제해야 하며, 보안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
해야 함.
단말기의 무선접속 기능
*
단독망용 군용 필수 보안프로그램
본 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발생되는 단말기의 관리 기준은 본 사업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6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상세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세부내용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약점 진단가이드
소프트웨어 커스터마이징 개발보안을 위해 사용할 보안취약점 진단도구 (
보안취약점 진단·제거 후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여 결과보고서를 개조구매 시험평가 전에 제출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7
명칭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상세설명
정의
응용프로그램 보호통제 항목
세부내용
응용체계를 사용하려는 사용자들은 자신을 증명할 고유한 식별자
토큰 등)와 비밀번호를 통해 접속해야 함.
응용프로그램 접속장비에 대해 접근통제 정책을 부여하고 사전에 등록된 인가
*
응용체계에 저장되는 비밀번호는 솔트값
응용체계 비밀번호 운용관련 인증정보는 SSL
응용체계의 비밀번호는 유출 방지를 위해 안전하게 설정해야 함.
*
응용체계 비밀번호는 사용자가 직접 설정 및 변경하도록 구현 및 초기화 후 재접속시
필수 변경되도록 설정해야 함.
로그인 실패 정보는 관리자 또는 정보보호책임자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체계 사용간 발생되는 로그
응용체계 접근
체계 미사용
계정에 대한 복수 로그인 세션을 미허용하는 등 중복 로그인은 차단해야 함.
시스템 사용자 접근
정보, 로그인 횟수 초과에 따른 접근 차단 정보 등 로그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
저장하고, 이는 계약업체 사업 관련 감독관이 임명되어 일일 점검 및 주기적으로 상세분석하고 결과를 유지해야 함.
응용프로그램 보호 통제의 관리 기준은 본 사업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8
명칭
보호관리 보호통제
상세설명
정의
보호관리 보호통제 항목
세부내용
정보시스템 운용 간 비상사태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며 목표 시간내에 복구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행해야 함.
침해사고, 화재, 정전 등 비상사태 대비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및 시스템 구성 운영개념 변경시 갱신해야 함.
복구목표시간 정의 및 복구계획 수립
방화 및 경보대책을 위해 소화기 비치 및 화재발생 시 연락대책을 강구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식별하여 백업절차를 수립하고, 백업시스템은 해당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야 함.
대용량 저장장치와 저장된 백업데이터는 일반군사자료로 해당 데이터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관해야 함.
백업 데이터는 수정·변경시 보안절차서에 기재한 승인·확인 절차를 따름.
정보시스템의 기능, 성능, 환경변수 등 모든 체계 변경 사항은 사업관리위원회 통제를 받아야 함.
*
소스프로그램은 누출금지정보로 분류하며 실행환경과 분리하여 보관해야 함.
용역업체용 전산망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
접근을 허용하고 근거를 유지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9
명칭
데이터베이스
(DB)
보안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DB)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DB 서버 내 보안이 필요한 필드
DB 관리자와 DB 사용자를 구분하고, DB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을 적절하게 부여하여
서버로의 부적절한 접근을 차단해야 함.
사용자 및 관리자는 사전에 등록된 인가단말기
*
관리자와 최고관리자는 계정 및 권한을 구분하여 최고관리자 계정유출
및 정보남용 방지
필수 사용자 이외 불필요 계정은 삭제하고, 관리자의 계정으로 쉽게 유출될 수 있는 'root', 'administrator' 등과 같은 계정정보는 사용을 금지함.
DB 암호화 솔루션과 DB 접근제어 솔루션을 사용하여 DB 보안을 구현
DB 보호 조치에 따른 현저한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개발해야 함.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10
명칭
작업장소 및 매체·장비 보안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장소
(작업장소)
및 매체·장비에 대한 보안 사항
세부내용
작업장소 공통사항
사업자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은 주 1회 이상
실시하고 결과 내용에 대해 수요기관, 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 요구에 따라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매체 및 장비 보안을 위해 시건장치 등의 설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활용해야 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
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물리적 보안
운용 등), 기술적 보안
매체 및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
할 경우에는 국방보안업무 훈령 제144조 컴퓨터 및 주변장치 반입
인가받지 않은 전산장비
반입된 전산장비는 일반군사자료 외 군사자료의 저장을 금지하고 사용자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경고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반입된 전산장비는 지정된 사업목적 외 다른 장비에 연결을 금지하고 저장된 자료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점검 후 사용해야 함.
반입된 전산장비는 백신 프로그램 설치, CMOS 및 OS 비밀번호 화면 보호기 설정을
해야 함.
반입된 전산장비가 외부 반출
용역업체 PC, 휴대형 저장매체 등 전산장비는 수요기관 담당자의 통제하에 자료가
복구될 수 없도록 완전포맷 3회 이상으로 저장자료를 완전 삭제 후 반출
분류
보안 요구사항
분류번호
SER-0011
명칭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상세설명
정의
참여 인력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 전체
본 사업의 주사업자는 참여인력 전체
포함)에 대한 신원을 보증하고 해당 관계자에게 기밀유지 의무를 주지시켜야 하며,
해당 관계자가 기밀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주사업자 및 의무위반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사업 착수
사업 수행에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하고, 업체 대표자 책임 하에 사업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서약서 및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업 투입인원은 보안서약서 및 보안확약서 작성
참여 인력 이직 시 보조기억장치 소거 및 기밀누출 방지 등 외부인력 보안관리 확인서 제출
시스템 및 데이터에 대한 철저한 보안유지 및 관리
PC 등 장비의 반·출입에 대해 관리대장 등록 및 관리 실시
주요 데이터에 대한 반·출입 관리 대책 마련
사업수행 장비 內 군사비밀 자료 저장 금지 및 반·출입 관리
참여인원 PC는 최신 백신, 비밀번호 및 화면보호기 설정, 비인가저장매체 및 통신기기 접속차단 SW 설치
참여 인력
하고, 사업수행자는 사업수행 全 참여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
필요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번호
COR-001
명칭
전산장비 및 프로그램 제약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제컴퓨터, 보안 필수 SW, 한컴오피스, 바이러스 백신서버 등
세부내용
① 통제컴퓨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대상 품목으로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있는
제품을 납품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육군이 제공하는 보안 필수 SW, 한컴오피스 등을 체계 통합시험 이전에
설치해야 하며, 보안 필수SW는 업데이트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육군에서 제공하는 바이러스 백신SW를 이용하여 바이러스 백신서버를
구축해야 한다.
④ 제안하는 모든 상용 하드웨어
문제가 없는 최신제품으로 납품하거나 검수 전 무상 업그레이드
한다.
⑤ 적합성 시험평가 인증서를 제외한 제품 확인서, 증명서 등은 입찰 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한다.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번호
COR-002
명칭
과업심의위원회
상세설명
정의
과업심의위원회 관련 안내
세부내용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ㆍ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부서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제 제13호 서식 참조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 과업변경 필요 시 사업주관부서에서 검토 후 심의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번호
COR-003
명칭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상세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시스템 구축 및 구축된 시스템 관련 국내외에서 저작권 침해 분쟁이 발생되었을
경우 손해배상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 등 일체의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으며,
조속히 분쟁을 해결해야 함.
②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도구, 프로그램, 자료 등은 지식재산권 침해 등 법적
문제가 없어야 하고 향후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함
-
사업수행자가 수행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
- 본 사업에서 오픈소스 SW를 적용할 경우, 오픈소스 SW 라이선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적 분쟁 또는 비용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사업수행자가
져야 함
-
기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수행자가
책임을 져야 함
*
준수하여 작성한다.
③ 일반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발주자가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주 계약업체는 아래와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함
④ 일반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용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 계약업체는 용역 대금을 전액 반납해야 함.
⑤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된다.
공급자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 그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해당 지식재산권은 발생 즉시 수요자
에게 귀속됨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르며, 공급자는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계약
목적물을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어야 하며,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 공동활용할 수 없음
⑥ 지식재산권 및 저작권 보호 방안과 제공할 수 있는 사용권(라이선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번호
COR-004
명칭
기타 준수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타 준수사항
세부내용
①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 산출물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시 사업수행자는 즉시 산출물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② 사업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및 조직 개편 등으로 제안요청서의 요구
사항은 조정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자는 시스템에 조정 내용을 반영해야 함
*
③ 시스템의 아키텍처 상 제안요청서에 언급이 되지 않은 필수적인 HW 및 SW
등 추가요소가 발생될 경우 이를 지원해야 함
④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업체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
⑤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사업수행자의
책임하에 손실
테스트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분류번호
TER-001
명칭
단위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구축 체계 및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테스트를 누락없이 수행하여 프로그램 단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함.
단위테스트 시나리오별 처리 절차, 수행데이터, 예상 결과 등을 사전에 정의해야 함.
예상되는 예외상황, 비정상적 조건, 오류 데이터, 경계값 등 다양한 조건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해야 함.
단위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함.
결함유형 분석
결함심각도 분석
결함발견 추세 분석
분류
테스트
분류번호
TER-002
명칭
통합테스트
상세설명
정의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단위테스트 완료 후 통합테스트를 수행하여 SW 설계 및 체계
전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함.
실제 운영환경
준하는 수준의 테스트 인력을 구성하여 테스트를 진행해야 함.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다양한 종류의 충분한
데이터
통합테스트 시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 점검해야 함.
기능, 성능, 품질 등의 요구사항 및 설계사양 충족여부 검증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 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대내 시스템 간, 영역 간 연계 및 이를 포함하는 업무 흐름 검증
사업수행자는 통합테스트 계획
승인받아야 함.
분류
테스트
분류번호
TER-003
명칭
개조구매 시험평가 시행
상세설명
정의
개조구매 시험평가 시행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개조구매 시험평가는 육군 시험평가단 주관으로 실시한다.
② 평가는 실물에 의한 시험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 병행
③ 자료에 의한 시험평가는 국내/국제 인증기관이 작성하거나 인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활용
④ 시험평가 기간은 냉난방 장치가 구비된 시설 내에서 6개월 이내 실시
⑤
체계 구성 및 성능, S/W 신뢰성시험
시험평가결과를 참고하여 의사결정 심의를 통해 군사용 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판정
*
*
⑥
시험평가를 수행한 시제장비는 소모품 교체 및 정비작업 후 훈련장에 적용하여 운용
품질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분류번호
QUR-001
명칭
품질관리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세부내용
① 공급자는 품질관리 활동과 관련된 업체 구조, 임무, 절차, 과정 및 품질관리
인력 현황 등이 포함된 공급자 자체 품질보증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약 후 수요자와 협의 후 승인을 받아 공급자 책임하에 품질 보증 활동을
수행한다.
② 품질보증 조직, 품질보증 활동 일정 및 범위, 단계별 품질보증 절차, 품질보증
목표 및 기준, 전문ㆍ동화 도구를 이용한 품질보증 방안 등을 위한 인력 등
유지계획을 포함한다.
③ 소프트웨어, 내장형 소프트웨어, 성능개선 장비 등 품질관리 대상에 따라
특성화된 품질관리 방안과 중점관리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④
각종 무선통신 장비는 업체가 계획된 납품장비를 기준으로 M&S분석, 장비단위
기능 점검 등 다양한 조건 하 성능시험 및 각 장비별 상호 운용성 확인을
통해 최적의 무선통신 기반환경을 구성하여 수요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한다.
분류
품질 요구사항
분류번호
QUR-002
명칭
사용성 보장
상세설명
정의
사용성 보장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관리자)
지침서를 제공해야 함.
사용자 지침서 요구사항
단위메뉴별 설명 및 연계 기능 등의 자료 작성
사용자 지침서은 도움말의 형태로 체계에 탑재되어야 함.
운영자
(관리자)
지침서 요구사항
목표시스템과 관련된 각종 SW 실행·중지 및 설치ㆍ제거 방법을 제시하며
프로그램의 설치 및 제거, 이용이 용이해야 함.
목표시스템 실행ㆍ중지 방법 및 설치
·
제거 방법
대내외 시스템 연동 내역 및 연동 상세내역
(대상, 주기, 연계정보 등)
목표시스템 SW 구성항목
(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과 프로그램 및 해당 소스 위치
타 시스템과 연계 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등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사항 작성
장애복구 절차
데이터 지침서 작성
분류
품질 요구사항
분류번호
QUR-003
명칭
유지관리 용이성 및 이식성 보장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 용이성 및 이식성 요구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은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가 용이해야 하고 보안사고 예방, 성능 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제공해야 함.
유지관리가 용이하게 구축되어야 하며 시스템 확장 시 이식성을 보장해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1
명칭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상세설명
정의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에 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품질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고,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현장실사 결과 등을 근거로 [서식 8]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사업수행계획서에는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 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보안관리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시해야 함.
요구사항 분석, 구축, 테스트, 시험평가 등 각 구축 단계별로 수행방안을 제시하되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계약 중 시기별로 다음의 보고 및 회의를 실시함.
구 분
내 용
시 기
착수계 제출
(서면 보고)
∙ 내용 : 사업추진 방향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전반
계약체결후
5근무일 이내
착수 보고
(사업수행계획보고 병행
∙ 내용 : 사업추진 방향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 전반
∙ 장소 :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산출물 : [서식 8] 사업수행계획서
착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
추진점검 보고
(월간, 필요 시)
∙ 내용 : 계획대비 진행 상황, 사업추진 간 쟁점
∙ 장소 :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 산출물 : [서식 9] 사업 진행상태 보고서
매월 말일
중간 보고
∙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 장소 :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4∼6개월
완료 보고
∙ 내용 :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
∙ 장소 :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하는 장소
사업완료일
15일 전
제안요청서 등 사업관리기관의 문서에 대한 해석이 다를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의사를 우선 고려하여 해석하고 협의 및 추진해야 함.
사업 진행 간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대표이사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공문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이 보완 요청 시 3근무일 이내에
보완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한 시 관련사유를 제시하고 사업관리기관 승인을 받아야 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2
명칭
일정관리 / 정기·수시 보고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 관리 방안 및 정기·수시 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 일정계획은 전체 일정
작업 분할 구조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일정 계획 대비 공정 진행 상황 및 진척률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 및 보고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함.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사업수행자는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사업관리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해야 함.
사업기간 동안 내·외부 관계자가 참석한 착수보고회의, 중간보고회의, 단계별
검토회의, 최종보고회의 등을 실시하고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해야 함.
사업진행에 대한 업무 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월간 단위로 작성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시 사업관리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3
명칭
위험관리 방안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자는 예상되는 위험에 대한 사전 예방활동과 위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고, 영향 분석
기존 업무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축해야 하며, 각종 체계 연동에 따른 문제 발생
사업수행자는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관리기관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파손 등 기타 손·망실이 있을 경우 사업관리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해야 함.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4
명칭
투입인력 및 작업장소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및 작업장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간 투입인력은 [서식 8] 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자 조직 및 참여 인력”과
일치해야 하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
본 사업의 사업관리자
주사업자는 사업의 원활한 이행 및 관리, 안정적인 계약수행을 위해 상시 투입인력
중 주사업자에 소속된 자
투입인력은 제외함.
주사업자는 투입 인력의 고용관계, 이력, 경력, 자격 등이 포함된 문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사업관리기관에 제출하고, 제출된 문서 및 기타 자료를 근거로 투입 인원의 승인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전문 분야의 투입인력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을 두며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계약이 이행되는 기간 동안 사업관리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투입 인력이 타 사업에 참여하여 본 사업에 투입되지 않는 경우 주사업자는 즉시 그 투입 인력을 교체해야 하고, 주관사업자가 투입 인력을 교체하지 않거나 교체 기간이 지나도 교체하지 않는 경우 지급할 총 인건비에서 해당 투입 인력에 대한 대가를 공제하고 지급함.
*
작업장소는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대상부대 내 별도 임시사무실을 구성
작업장소는 업체작업 전용, 발주기관
작업 환경 구축에 필요한 일체의 HW, SW, PC, 부수장비
투입인력의 작업장소 상주 여부는 업체 자율 판단하되, 일과시간 이후, 휴무일 등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기관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5
명칭
하도급 관리
상세설명
정의
하도급 승인절차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계약업체는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계약 사전 승인절차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위해 [서식 10] 소프트웨어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을 신청하면 사업관리기관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관리 지침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이용하여 하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함.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에는 임금 체불, 민원 방지 등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포함해야 함.
계약업체는 대가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근무일 이내에 하도급 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포함한 대금의 지급 내역을 사업관리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함.
제안사
본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 이후 사업관리기관은 승인한 하도급계약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업체는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제출 방법·절차 및 주기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계약업체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를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동법 제51조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6
명칭
공동수급 관리
상세설명
정의
공동수급형태 구성 요건
세부내용
공동수급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에 따라 물품
제외한 소프트웨어사업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7
명칭
안전 관련사항 요구
상세설명
정의
안전 관련사항 요구
세부내용
① 기계적 안전
㉮ 장비 및 시설물의 회전이나 이동 등 움직이는 부분은 운용 및 유지보수
요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가드로 차폐되거나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군에서 보완 요구시 이를 조치해야 한다.
㉯ 모서리나 모퉁이는 곡선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부드럽게 마감한다.
㉰
개조장비 등의 무게 중심은 장비의 조작이 쉽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곳에
위치하도록 한다.
㉱ 이동되는 장비 바퀴는 부주의로 인해 움직이는 경우가 없도록 잠금장치를
제공한다. 단, 상용제품의 경우에도 군에서 보완 요구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기적 안전
㉮ 주전원 스위치는 장비 전면에 위치하고 사람이 알기 쉽도록 레이블을
부착하여 모든 장비에 공급되는 전원을 차단할 수 있도록 시설한다.
㉯
전압, 전원, 열 등 운용요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눈에 쉽게
띄는 위치에 인식할 수 있는 경고 문구로 표시한다.
㉰ 차단기는 누설전류 방지가 가능한 차단기를 사용한다.
③ 시스템 안전
㉮ 생산
호환성
㉯ 설치되는 모든 H/W는 장비의 설치, 운용, 분해, 조립, 수송, 저장, 수리를
위한 인원 및 장비의 안전을 보장한다.
㉰
케이블의 사용은 최소화하고 케이블 루트는 인명의 보호(발에 걸림)와 케이블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바닥 아래나 천정에 트레이를 설치하여
위치하도록 한다.
㉱ 모든 장비 및 시설은 석면이나 고정되지 않은 유리섬유를 전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④ 기타 안전
㉮ 전지는 부식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제품으로부터
충분히 격리한다.
㉯ 화재, 수재, 기타 자연재난 발생시 인원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8
명칭
납품 및 설치
상세설명
정의
납품 및 설치 시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품의 납품 및 설치는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장소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납품·설치하는 모든 하드웨어
구축한 소프트웨어
증서와 정품임을 보증하는 [서식 14]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해외에서 제조하거나 생산한 제품일 경우는 정품 확인을 위한 근거
수입면장, Packing 리스트 등
납품‧설치 시 납품‧설치 확인서
납품하는 모든 하드웨어
납품‧설치 후 포장재료, 설치‧철거 간 발생된 기존 자재, 폐기물 등은 납품업체에서
전량 회수해야 함.
체계 설치 후 보안 측정 간 취약요소 해소를 위한 사업관리기관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안측정 후 추가적인 보완사항에 대해 계약업체에서는 부대와
협조하여 신속하게 취약점에 대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여 체계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함.
체계 구축을 위한 장비 배송 시 직접 수송
간 장비 상‧하역 및 인력지원 책임은 계약업체에게 있고 부대병력을 이용한 상‧하역
및 배송을 할 수 없음.
제품인증서를 제외한 제품 확인서, 증명원 등은 입찰등록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식문서이어야 함.
제안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사업관리기관이 요구하는 체계규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식 15]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를 제품 및 제조사별로 제출해야 함.
납품 및 설치 후 사업관리기관에서 제시하는 [서식 16] 장비 관리 스티커를 모든 장비에 부착해야 함.
본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장비, 물자 및 부수장비
제안한 모든 하드웨어
은 납품 및 설치와 동시에 무상으로 배부되어야 함.
납품 및 설치, 구축 완료 후 아래 사항이 포함된 사업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함.
㉮ 사업 개요 ㉯ 사업수행 세부 내역
㉰ 교육결과 ㉱ 납품
㉳ 하자보수 계획 ㉴ 하자보수 보증보험증권 ㉵ 시험평가, 평가 후 보완결과
별책
제출
체계구성도
- 각 장비 및 구성 내역, 연결 구조, 선번장 등 작성
- IP 설계도, 네트워크 장비 등의 구성도
장비 배치도
기반 네트워크 구성도면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분류번호
PMR-009
명칭
검사 및 검수
상세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요건
세부내용
검사 및 검수의 개념은 본 사업 계약특수조건 제3조
검수
실시함.
(후속조치 결과 포함) 등과 일치하지 않으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최종 검수 결과, 결함 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사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통해 도입되는 체계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 작업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1
명칭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① 전투발전 지원요소 (상호운용성)
㉮ 국제표준연동아키텍처 중 미들웨어로 HLA
향후 타 체계와의 연동 및 정보처리가 가능하도록 개발한다.
각종 체결품
규격품을 사용하고, 각 인터페이스 연결은 상용 인
하여 개발한다.
SW는 방사청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관리 매뉴얼 및 표준 프로토콜을
준수하여 개발한다.
② 체계지원관리
㉮
본 체계는 소부대(보병 분·소대)가 가상환경에서 다양한
시뮬레이터와 장비를
활용하여 제병협동훈련 절차를 숙달하는 체계로 비용 대 효과분석을 통해
정비지원체계에 대한 체계지원전략 수립 및 수명주기 관리계획서
LCSP
)를
작성 관리한다.
㉯ 설계검토에서 전력화 단계까지를 망라하여 체계지원관리회의
IPS-MT
)를
수행하고 IPS-MT를 통해 체계지원 요구사항 구체화 및 변경
㉰ 수명주기관리계획서(LCSP)은 사업착수 시점에 최초 작성되며, 지속적으로
최신화 관리한다.
㉱ 체계지원전략으로 적정 정비단계와 자체 고장진단
설정한다.
③ 연구 및 설계 반영
㉮ 체계의 운용 및 활용이 용이하도록 단순화하여 설계한다.
㉯
유사장비 고장원인 및 정비 애로사항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은 설계에 반영한다.
* 고장유형・영향 및 치명도 분석결과, 이중화 설계, 정비 용이성 등
㉰ 연구 및 설계간 IPS
및 성능저하로 고장빈도가 증가될 수 있는 부품을 제외하며, 장비 수명연한을
고려한 운영유지 비용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 기배치 운용중인 유사체계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군수지원 용이성, 지속성, 운영 유지비용 최소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1
명칭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체계의 구성품, 수리부속, 부수장비, 시험장비, 소모품 등을 획득하기
쉽도록 표준규격
후속개발 장비와의 표준화 및 호환성을 최대한
㉳ 각 장비는 기능과 전원상태, 통신연결 상태 등을 확인하는 자체고장진단
(BIT : Built
④ 유지관리
㉮ 운용유지의 완전성 보장을 위해 제안서 요청단계로부터 부품 단종관리계획
(안)을 수립 및 최신화 관리한다.
㉯ 하자보증 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정 기간에 따르고 기간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SW)의 경우 1년으로 적용한다.
*
납품되는 장비의 품질보증(Warrantly) 기간이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하자담보
책임 기간보다 긴 경우 제조사의 품질보증(Warranty) 기간을 적용한다.
⑤ 정비계획 및 관리
㉮ 정비개념 정립 및 범위는 IPS-MT를 통해 구체화 한다.
㉯
시험장비 및 부수기재, 치공구 등에 대한 운용유지 단계별 체계지원
수립 / 관리하여 구체화된 정비지침 및 방침을 제공한다.
* 사후관리지원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증과 사후관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용하며, 사후관리지원(A/S)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납품계획서 및 수명주기
관리계획서 등에 반영한다.
㉰ 해외도입품 등 단종 예상에 대한 사전 식별대책 수립 및 조치를 위한 부품
단종관리계획(안)을 개발업체에서 작성하여 소요군으로 제출한다.
* 단종 전 사전 통보, 지원 보장 기간, 가격 인상 상한선 명시 등
㉱ 정비계획자료, 주기검사 항목, 정비할당표(MAC), 정비업무량 추정 및 분석,
자체 고장진단 기능
* 정비할당표
㉲ 체계운용 및 지원부대의 여건을 고려한 검사기준 및 정비개념을
정비개념 정립 및 범위는 IPS-MT를 통해 구체화 한다.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1
명칭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⑤ 정비계획 및 관리
㉳ 유사체계 분석, 경험 제원 등을 고려하여 정비지원의 용이성, 효율성을
보장하고 정비지원 체계에 의한 효율적인 정비지원이 되도록 개발한다.
㉴ 정비의 기본적인 개념은 육군의 정비개념을 적용하여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정비계단을 통해 모듈단위의 구성품 교환과 효율적인 정비를 수행하여
신속한 정비를 지원한다.
㉶ 구성품 및 M/F는 IPS-MT를 통해 필요시 확보한다.
㉷ 정비임무수행과 통합성 및 휴대성을 고려하여 개발하되, 신규개발이 필요한
지원장비 및 특수공구는 시제품 개발 전 개발 방향 및 범위에 대해 IPS-MT를
통하여 구체화하며, 주 장비 최초 납품과 동시에 보급한다.
㉸ 유사장비와 호환성 있는 범용장비를 개발하며, 지원장비는 신규 개발을
최소화한다.
㉹ 주 장비 운용유지 및 시험/검사에 필요한 지원 장비, 일반 및 특수공구
소요 식별 및 확보하고, 매뉴얼에 포함한다.
⑥ 보급지원
㉮ 현 육군의 보급지원체계를 적용하고 IPS-MT를 통해 구체화한다.
㉯ 재산등재와 수리부속 조달을 위해 목록화 후 국방장비등록 요청서, 품목
제원철, 재산등재기준서를 체계 전력화 1개월 전 까지 소요군으로 제출
* 주장비와 BII 및 부수품목
군수통합정보체계 등록관리가 가능토록 단가정보 등 기초자료 제공
㉰ 동시 조달수리부속(CSP)은 운용부대와 사업관리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IPS-MT를 통해 최종 확정하고 미사용 품목에 대해 BUY-BACK
물물교환) 가능토록 계약서에 명시한다.
㉱ 즉각적인 운용유지가 가능하도록 장비 납품과 동시에 부수 장비, 운용
지침서를 보급한다.
㉲
운용자 및 정비요원의 안전을 보장하는 장비 및 물자소요를 패키지로 확보한다.
⑦ 인력운용
㉮ 인력운용 인/시를 판단하여 제시한다.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1
명칭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⑧ 교육훈련 및 지원
㉮ 업체는 운용요원, 정비기술 인력, 시험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훈련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 교육훈련을 위한 교안ㆍ교보재ㆍ기타 교육에 필요한 소요를 판단하며,
적용여부는 IPS-MT에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준비하여 훈련 시 평가/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
㉱ 업체는 CBT
포함한다.
* CBT는 PC를 활용하여 훈련대상의 자습 및 교육을 하도록 구성하고,
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용시험평가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며 군과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보완
㉲
업체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며, 개발단계에서 내용 및 구성을
구체화하여 사업종료 이전에 납품한다.
⑨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
기술교범은 계약일 기준 국방규격서에 의거하여 매뉴얼 형태의
작성하고 이를 각각 책자형 매뉴얼과 전자식 매뉴얼로 구분하여 제작하며
전자식 매뉴얼은 ClassⅡ급 수준으로 작성하여 운용시험평가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고, 군 최종 검토 이후
㉯ 체계운용에 요구되는 모든 기술문서
장비
자료
세부 일정 및 목록은 IPS-MT를 통해 확정한다.
㉰ 기술자료는 기술자료묶음
제원
된 자료와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포함하고, 개발 단계별 기술자료 확보 및
관리 방안을 포함한다.
⑩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
장비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고려하여 제품의 취급방법 및 저장환경을 구성한다.
㉯
체계
경제적인 포장 방안을 적용하며 상용품은 기존 포장 방안을 유지한다.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1
명칭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전력화 지원요소 요구사항
세부내용
㉰ 포장 규격서
검사, 저장, 불출 절차를 제공한다.
㉱ 체계
IPS-MT를 통해 수송ㆍ취급ㆍ저장방안을 결정하며, 운용지침서에 반영한다.
⑪ 시설
㉮
장비 설치 시설은 기존 구축된 시설을 활용하며, 전기, 통신망 등
대한 협조는 업체 선정 후 사업관리기관 주도하 실시한다.
㉯ 장비 설치와 관련 별도의 보호 장치
및 장비를 보호한다.
㉰ 기 구축된 시설에는 시스템 냉・난방 장비가 설치될 예정으로 체계운용에
적합한 장치
구성한다.
⑫ 지원정보체계
㉮ SW 유지보수 소요 식별 및 관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SW는 단종 대책 및 복구·진단용 SW를 동시에 확보한다.
㉰ 책자형/전자식 매뉴얼 관리를 위해 정보체계 신규
㉱ 내장형 SW 유지보수를 위해 정보체계 및 전산자원에 대한 소요를 식별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 지원정보체계에 대한 기술적
㉠ 기술적 보호 대책
-
-
-
-
-
-
㉡ 관리적 보호 대책
㉢ 물리적 보호 대책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PSR-002
명칭
통합체계지원요소
상세설명
정의
통합체계지원요소
세부내용
산출물 요구는 아래와 같다
구분
품 명
책자
(권)
매체
(개)
납품시기
배포 부대(서)
1
하자보수계획서 /
유지관리지침서
5
·
ㆍ초안 :
시험평가
ㆍ최종 : 체계 인수시
사업과, 정작부,
사단(3), 보병교, 관리반(4)
2
훈련부대
사용자 교육 핸드북
1,000
CD(20)
ㆍ초안 :
시험평가
ㆍ최종 : 체계 인수시
사업과, 정작부,
사단(3), 보병교, 관리반(4)
훈련부대(추후 협조)
3
운용자 / 정비요원
교육용 자료
(정비지침서)
20
CD(20)
사업과, 정작부,
사단(3), 보병교, 관리반(4)
4
매뉴얼
(체계별 상용장비 대상)
10
CD(10)
ㆍ초안 :
시험평가
ㆍ최종 : 체계 인수시
5
목록화요청결과 산출물
2
-
ㆍ1차 : 장비납품전
ㆍ2차 :
1개월 이내
사업과, 정작부,
6
규격서
7
CD(5)
ㆍ초안 : 장비납품전
ㆍ최종 :
사업과, 정작부,
사단(3), 보병교, 관리반(4)
7
도면
7
8
품질보증 요구서
7
9
부품BOM목록
7
10
소프트웨어 소스
및 SW기술문서
7
11
수명주기관리계획서
(LCSP)
5
* 책자와 매체 수량은 상호협의 하 변동될 수 있음
* 소량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MMR-001
명칭
통합체계지원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체계지원관리
*
제안업체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운용기관의 안정적·효율적 장비 운용
및 유지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수명주기관리계획을 제안해야 함.
수명주기관리계획서
(목차 구성 안)
제
제 1절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2. 사업 경과 3. 개발/획득 일정 및 예산
제2절 무기체계 운용 개념
1. 수행 임무 2. 운용 개념 3. 제원 및 특성
제3절 체계지원성과지표
1. 가동률 / RAM 목표값
2. 수명주기비용
(총괄
제
1. 정비 관리 2. 수리부속 관리 3. 지원장비 관리
4. 기타 관리
(내장형 S/W 등)
제
제
1. 자산 관리 2. 보유율・노후율 관리 3. 대체장비 관리
제
1. 체계 관리 2. 구성품 관리
제
1.
수요예측・재고 관리 2. 부품단종 관리 3. 부품국산화 관리
제
제
제
1. 도태계획 관리 2. 재활용 관리
제
1. 체계 관리 2. 구성품 관리
제
1.
부품단종 관리 2. 수리부속 자산관리
제
(예시)
제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MMR-001
명칭
통합체계지원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연구 및 설계반영
기존
자체고장진단
주요장비의 상태, 상호통신연결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체점검 기능을 설계・반영해야 함.
※ 목록화 대상은 IPS-MT 등을 통하여 최종 확정하되 사용부대 장비 정상
운용 前까지 소요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록화를 완료
유지관리
先 작성된 개략 수명주기관리계획서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 투입된 비용을 종합 분석하여 후 제출
제안업체는 체계의 수명주기 기간 적극적으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사업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기간 동안 H/W 및 S/W의 확장, 교체, 변경,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 이후 장비단종으로 인한 시스템 운용 불가
정비계획 및 관리
정비지원체제를 고려하여 정비개념을 설정, 정비지원은 사용자정비 부대정비와
야전정비, 외주정비 체계를 유지하되, 전력화 동시 부대정비 능력 확보방안 강구,
운영
장비 정상운용 후 24개월 업체 무상 A/S지원계획 및 외주 정비지원 시 체계특성
고려, 신속한 지원대책 수립과 업체의 주요 핵심기능 부품 확보 대책 수립 제시
구 분
정비범위
정비책임
사용자・
부대정비
∙
∙
∙
사용부대
야전정비
∙
∙
외주정비
∙
야전정비 초과품목의 시험, 교환, 분해, 수리 등
외주업체
※ 효율적인 장비운용유지를 위해 주기별
연간) 예방정비지침
주장비의 가동률
신속한 고장정비를 위해 최단 시간 내 업체 정비인력과 장비 배치방안 제시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MMR-001
명칭
통합체계지원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지원장비
제안업체는 목표시스템 체제 운용유지에 필요한 공구, 계측기, 시험/측정/검사
지원장비의 도해서, 작동절차, 고장탐지절차 등이 포함된 장비별 설명서 현황은
지원장비 목록에 제시하고, 중요내용은 수명주기관리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구 분
내 용
정비용
장비
SW 복구용 장비
SW재설치 및 복구 위한 장비
HW 정비용 장비
정비업무에 필요한 분해 결합용 공구 및 정비용 장비
시험, 측정 및
검사장비
정비활동에 있어 장비의 이상 여부를 시험, 측정 및
검사하는 장비
기타 장비
상기 목적 외에 사용되는 장비로 신속한 정비지원을
위한 정비지원 장비
※
보급지원
주장비와 동시에 획득 보급되어야 할 수리부속과 물자 등의 초도 보급소요 및 운용유지를 위한 물자에 대한 지원요소를 제시해야 함.
* 동시조달수리부속의 경우 납품 후 6년 동안 미사용한 품목에 대해서는 재판매
해외도입품 등 단종・수급
부품 단종 관리계획 수립해야 함.
시험평가 前 재산관리 및 수리부속 조달・구매를 위한 목록화 품목제원철을 제출해야 함.
인력운용 : 해당없음
교육훈련 및 지원
㉮ 업체는 운용요원, 정비기술 인력, 시험평가 요원에 대한 교육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훈련대상별 교육시간과 내용을 판단하여 시행한다.
㉯ 교육훈련을 위한 교안ㆍ교보재ㆍ기타 교육에 필요한 소요를 판단하며,
적용여부는 IPS-MT에서 구체화하여 결정한다.
㉰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를 준비하여 훈련 시 평가/운용에 제한이
없도록 한다.
㉱ 업체는 CBT
포함한다.
* CBT는 PC를 활용하여 훈련대상의 자습 및 교육을 하도록 구성하고,
군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운용시험평가 이전에 초안을 제출하며 군과의
검토 및 협의를 통해 보완
㉲
업체는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며, 개발단계에서 내용 및 구성을
구체화하여 사업종료 이전에 납품한다.
분류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분류번호
MMR-001
명칭
통합체계지원
상세설명
정의
목표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술교범 및 기술자료
상용
-
신규체계 사용자 및 관리자의 시스템 관리능력 보장을 고려하여 ‘지침서’를
-
-
납품 이후 장비 및 SW개선 등으로 수정
-
체계유지관리와 타 체계연동을 위한 산출물
-
향후 軍 PC운영체계
제안업체는 세부구성 내용을 포함하여 제작계획을 제안하며, 제안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소요군 및 발주부서의 의견을 반영한 최종본은
발주부서와 협의한 수량대로 납품해야 함. 또한 SW 및 장비의
수정/보완 소요 발생 시 전량 재발간 납품해야 하며, 수정된
(10쪽 미만)는 수정문으로 제출해야 함.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
체계 특성을 고려한 포장, 취급, 저장 및 수송에 필요한 특성, 요구사항, 제한사항
등을 반영 및 제안해야 함.
시설 : 목표체계의 성능 구현을 위한 환경조건, 요구조건 등 제시
지원정보체계
네트워크 보안위협 및 공격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 제안해야 함.
※
(LCSP)
특수사항
제반 비용
본 사업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설치, 구축 및 기능 구현 등에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데이터셋 목록표
(카탈로그)
등
각종 용역산출물을 디지털 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함.
납품하는 장비에 대해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함.
정보보호 제품 준수사항
(
정보보호 제품 운영)
정보보호 제품은 CC 인증
E
AL2 이상
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하며, 암호모듈 검증 대상 제품은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또는 국군방첩사령부
軍
개발 암호모듈
탑재제품이어야 함.
(인증확인서 제출)
납품 시 CC 인증제품 목록 및 국가용 암호제품 목록에 기재된
제품명칭, 버전 등과 완전하게 일치된 제품이어야 하며, 납품하는 제품과 인증받
은 제품이 같음을 보장하는 대표 명의의 “인증필 정보보호 제품 납품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제품변경 시 재인증)
제안사는 취약점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정보보
호 제품의 소프트웨어 패치 또는 하드웨어 사양을 변경하는 경우, 납품한 동 제품의 취약점 및 결함을 즉시 보완하고, 변경 후 수일 이내에 변경된 사양으로 재인증 추진 등 관련 사항을 조치해야 함.
(보안 적합성 사후검증)
제안사는 국가 전문기관의 보안 적합성 사후검증을 받을 경우, 필요한 모든 기술적·절차적 지원을 수행해야 하며, 구성 사양 및 보안모듈 변경 등에 따른 재인증 및 대체장비 변경 납품 요청 시 이에 응해야 함.
*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도 국가‧공공기관 구축 후 국가 전문기관의 현장실사 위주의 사후검증 필요
사업기간 조정
본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사유로 인해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S/W 기능 구현 등의 일정 차질이 발생할 경우가 있으므로 기능 구현 환경 구축을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전 사업 구축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
기타 조건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 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
를 작성하여 제안서에 포함해야 함.
본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근 고지된 관련 규정 및 고시를 준용함.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의 효력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사업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사업관리기관은 필요할 때 제안사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같은 효력을 가짐.
제안요청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애매하거나 다를 경우,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사업관리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함.
제반 주요 문의 사항은 주관사업자 대표자의 직인으로 날인된 문서로 접수된 것만 회신하며 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가지지 않음
제안서 작성지침
(권고사항)
제안하는 체계는 운영개념, 제안요청 내용과 부합해야 하며, 구체적인 방안과 기술을 제시해야 함.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해야 함.
제출한 제안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후에는 일체의 내용을 수정, 대체 및 추가할 수 없음.
사업관리기관의 특정 사유 또는 적정 체계를 제안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음.
제안서 1권은 총 200페이지 이내
(목차, 간지 미포함)
로 작성하고 2권은 매수에 제한이 없으며, 글자 크기 및 문단 등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이해하기 쉽게 작성해야 함.
제안서 표지의 구성은【서식 17】제안서 표지를 적용해야 함.
제안서는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
(부록/부첨자료 포함)
: 원본은 업체명 표기, 사본은 업체명 표기 불가
기타서류
(입찰참가자격 확인)
: 입찰 공고문 참조
제출방법 :
입찰 공고문 참조
문서구분
문서명
비 고
제안서 1권
본문
기본제안서
(원본)
1부
제안서는 PDF 파일 4개로 작성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기본제안서
(사본)
1부
제안서 2권
부록
각종 증빙자료
(원본)
1부
각종 증빙자료
(사본)
1부
기타문서
기타서류 1부
제안서 사본에는 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로고, 워터마크 등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위반 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제안서 1권 및 2권의 원본에는 제안업체 소개 및 각종 증빙자료에 필요
제안서 1권 및 2권의 사본에는 입찰자 식별정보 및 사업참여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일체 표기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감점을 부여함.
각종 증명서, 확약서, 인증서 등 업체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표기(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직인, 슬로건 등)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식별정보는 음영처리 후 제출
제안서 제출 후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추가 자료는 회사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된 공식문서로 제출해야 함.
제안서 항목에는 빈칸이 없도록 ‘미제안’, ‘해당 없음’ 등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빈칸 발생 시 ‘미제안’으로 간주함.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고, 불명확한 표현
이나 해석이 모호한 부분은 ‘미충족‘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제안서 내용에 관한 확인 요청에 불응 시 사안에 따라
‘
미충족
’
또는
‘
불합격
’
으로
평가할 수 있음.
제안요청 내용 중 불명확한 내용은 사전에 사업관리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한 후 제안서를 작성해야 함.
제안서에 사용된 용어, 약어에 대해서는 용어집, 약어표를 첨부해야 함.
제안조견표는 제안서 앞부분에 포함하되, 제안내용으로는 인정하지 않음.
제안서 하단에 쪽 번호를 부여하고 증빙자료는 번호를 부여해야 함.
기본제안서(본문) : ‘전체 쪽수 - 일련번호’
각종 증빙자료(부록) : ‘부록 - 일련번호’
증빙자료는 목록표를 작성하고 목록별 번호 및 제목을 표시해야 함.
제안 규격 및 기능에 대한 제안내용 작성 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은
유의사항
제안서는 제반 조건 및 가격을 국내구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함.
제안사는 제안 관련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대외 유출금지 등의 의무사항을 명기한 보안 요구사항
상의 필수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총사업비 규모는 본 사업을 위한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이루어짐.
제안사 간의 담합행위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 및 불법적인 수단에 의한
로비 행위 등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 처리하며
해당 제안사는 본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음.
타 제안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대한 공개 요구는 금지됨.
제안사는 성능, 사양, 가격 등을 포함하는 모든 제출 문건의 신뢰성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제출한 문건의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사업관리기관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안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때에는 관련 법규에 의거 조치되고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협상 및 계약과정 중 발생하는 제반 비용 일체를 사업관리기관에 일절 청구할 수 없음.
동일 법인인 지사와 본사는 지사 또는 본사 중 1개사만 제안할 수 있음. 또한, 제안서 제출 후 회사 간 인수, 합병이 있는 경우는 인수, 합병한 회사가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함.
사업이 취소되거나 사업 내용이 변경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제안사에 개별 통보하며, 제안사는 사업 취소 또는 변경과 관련 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해야 함.
입찰 등록 업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상기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제안서에 경쟁사 비방 내용 수록을 금지함. 다만, 제안사에서 각 구성 장비의 선택을 위해 성능을 비교하여 제시하는 제품선정 비교분석 자료는 사용 가능함. 단, 비교분석 자료는 정품 카탈로그 등 객관적인 사양의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한 인증 및 지적 재산권
과 관련된 사항을 제안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함.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에 대해 공급 가능한 성능, 조건, 기술,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포함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해야 함.
상용제품은 국제 또는 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인증이 되고, 납품 시점에 적합한
최신의 안정된 버전을 선정하여 제안하되, 향후 납품 시에는 제품별 운용지침서 및 참고서적을 포함해야 함.
상용제품은 상호 통합 운용하는데 제한이 없어야 하며, 체계 확장성, 호환성 및 유지보수 용이성이 충분하게 고려된 규격이어야 함.
성능입증 근거로 포함되는 서류는 국가·국제·공인기관의 인증서나 증빙된 성능입증
자료여야 함.
(영문 인증서나 자료는 원본과 함께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제출)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용 SW, HW 또는 기술 등이 있을 때는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으나 별도 금액 산정은 인정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함.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을 할 경우 각각의 장ㆍ절에 ‘추가 제안’ 항목을 별도로 두어 기술해야 하며, 추가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정함.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컨소시엄을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의 컨소시엄의
구성원 변경을 할 수 없음.
제안서 목차
제1권
Ⅰ. 일반현황
Ⅱ. 전략 및 관리방법론
(성능)
요구사항
2.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Ⅶ. 유지관리 지원
제2권
Ⅰ. 사업자 등록증
*
【필수】
【서식 18】핵심인력 이력사항
을 작성
*
【필수】
1.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인원현황
(최근 3년간)
*
【필수】
【서식 19】수행실적 총괄표 작성
Ⅳ.【필수】재무구조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붙임#4】
Ⅴ.【필수】상생협력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해당
*【서식20】
Ⅵ.【필수】하도급계획 적정성
*【붙임#1】,【서식21, 22】
Ⅶ. 인증, 특허 및 수상경력 현황 및 증명자료
Ⅷ.【필수】제안 관련 각종 증명서
*【붙임#9】
*【붙임#10】
(기술지원)
확약서
(선택사항)
(카탈로그)
Ⅸ.【필수】신품제공 확약서
*
【서식 23】신품제공 확약서
작성/제출
Ⅹ.【필수】하자보수 계획서
Ⅺ.【필수】【서식 24】하자담보 책임지원 확약서
Ⅻ.【필수】【서식 34】제안업체 현장실사 목록표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서 요약
제안서 요약 및 조견표 작성
- 제안서 평가항목별 주요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
-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제안서 본문·부록의 쪽 번호를 비고란에 기록
2.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서식 25】일반현황 및 연혁
,
【서식 26】자본금 및 매출액
,
【서식 27】주요 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 사업실적
제시
3. 제안사의 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해야 함.
- 사업관리자
공고일 이전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자
- 제안사가 하도급 의사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및
(
하도급 업체를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4. 투입인력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
【서식 18】
핵심인력 이력사항
)을 제시해야 함.
- 제안사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의4 제3항 제5호에
증빙서류 제출
※
단, 상용 소프트웨어
(
,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 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 사항이나 자격 사항은 배제
Ⅱ. 전략 및 관리방법론
1.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해야 함.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구성체계를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
타당한 대안)
을 제시해야 함.
2. 적용기술
및
관리방법론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세부 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프로토타입의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해야 함.
※ 제안사는
【서식 28】기술적용계획표
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적용방법
경험을 기술해야 함.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 시기 구현방안을 기술해야 함.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도입 장비의
유지보수 방안을 기술해야 함.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개발방안 및 적용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2. 시스템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자원사용량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구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안해야 함.
3. 보안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방안
등을 구
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4. 제약사항
∙
사업과 관련해 제시된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Ⅳ. 시험평가 및 품질
1. 테스트 요구사항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수행방안을 제안해야 함.
∙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개조구매 시험평가 등)
테스트 환경
, 방법, 절차 등을 기술해야 함.
∙
수요자의 검수 및 검사, 시험평가 등 요구 사항에 대한 구현방안을 제시해야 함.
2. 품질 요구사항
∙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Ⅴ. 프로젝트 관리
1.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사업추진 및 지원계획
, 사업관리 이정표 및 산출물, 일정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을 제시해야 함.
∙투입인력 및 작업장소,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리, 납품 및 설치, 검수 및 검사 등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일정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Ⅵ. 프로젝트 지원
1.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함.
Ⅶ. 유지관리 지원
1. 통합체계지원
방안
∙제안업체는 목표시스템의 연중무휴 24시간 운용체계로서의 특성을 감안, 하자보수 책임기간 만료 후에도 운용기관의 안정적·효율적 장비 운용 및 유지를 위해 체계특성에 부합된 통합체계지원 12대 요소에 대해 제안해야 함.
제안 안내사항
입찰방식
사업자 선정방식 : 일반 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입찰 참가자격
본 제안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제14조
규정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자
와
소프트웨어사업자
로 등록한 업체로 세부 업종코드는 공고문 참조
(가)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에 따른 「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제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
형태
로 참가할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제14조
(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 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해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공동수급체의 구성)
참조
공동계약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
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붙임 2】공동
수급
표준협정서
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에 따라 입찰
자는 전체 사업금액(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함.
추진일정
제안서 접수 : 입찰공고문 참조
제안서 평가 : 사업관리기관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름.
협상 및 계약 : 추후 확정
※ 사업추진 일정은 사업진행 경과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제출서류 : 입찰 제출서류 및 기한은 입찰공고문 참조
공개설명회 : 실시
‘
공
개설명회 참가신청서’
(제안서 작성 간 참고자료 열람인원
用
)
’ 작성하여 전자우편
songintae@mnd.go.kr
)
※
공
개설명회 참석여부와 입찰 참가자격은 무관하며, 공개설명회 불참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참가업체
(입찰참가 희망업체 포함)
책임임.
업체 사업제안 설명회 및 면접평가
(PM)
: 미실시
협상
국
군재정관리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관리기관
(육군 군수사령부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
에 통보함.
사
업관리기관은 통보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기술협상
을 진행하며,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가격협상을 진행함.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 참가자가 부담함.
*
제안서 관련 발생 모든 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해야 하며, 제안서 보상 제도는 본 사업에 미적용함.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공동수급체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사의 승인을 얻지 못할 때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해야 함.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 등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함.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사의 계약 요령에
따름.
입찰
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했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4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
찰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되며, 계약 이후
제공자료
관리대장 작성 등 관리대책을 강구해야 함.
발
주기관의 특정한 사유 발생 또는 적정한 제품을 제안한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음.
입찰참가업체에 제안서 평가 진행, 기술협상 등 진행 간 관련자료 요
구 시
요청 기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입찰 등록 업체는 별도의 확인절차 없이 상기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간주함.
제
출된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는 제출 후 일체의 내용 수정은
불가함.
필요에 의해 발주기관이 관련자료 요구 시에는 요청기간 이내에 제안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한 공식문서로 제출해야 하며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음.
계약
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육군이 발주하는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기타사항
작업장소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4)
에 따름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본
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는 발생 즉시 수요자에게 귀속됨. 다만, 나항과
다항의 경우 해당 지식재산권이 본 사업으로 인하여 획득하거나 생산된 것
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함.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하는 모든 개발성과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하는 지식재산권
사업종료 이후에 본 사업으로 인하여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
수요자가 본 계약이행 간 발생한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는 시점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소유권 귀속을 위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하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완료이후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발생 즉시 양도ㆍ양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공급자는 목록화 완료 또는 계약 만료 이전까지 지식재산권을 수요자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기술자료를 수요자에게 제출하고, 수요자는 제출된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공급자에게 사업종결 결과를 통보해야 함.
공급자는 본 계약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출원ㆍ등록 중인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을 하였을 경우 규격 제
공급자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요자에게 귀속된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요청할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 또는 이용허락에 대한 실시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65조의9 및 제65조의10에 따른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것 외의 국방과학기술의 기술료 산정은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ㆍ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고시」를 따른다.
공급자는 본 사업을 통해 제공되는 수행 결과물
(계약목적물)
을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어야 하며, 수요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 공동활용할 수 없음.
공급자가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협력업체가 소유한 지식재산권을 활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수요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협력업체가 수요자와 제4항의 “수요자가 요구하는 형태”로 해당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설정 또는 이용허락 계약(협약)을 체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된 일체의 기술자료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기술이 제 3자에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을
부담한다.
공급자는 본 계약 특수조건에서 규정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협력업체(하수급인을 포함한다) 및 공급자의 공동수급체에게 지시ㆍ감독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에도 명시하여야 한다.
기타 내용은 계약특수조건에 따름.
하도급 관련 사항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
을 적용함.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관리지침
(
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사업관리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붙임 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의거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투입공수 방식으로 수행하는 과업은 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서식 30】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양식으로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관리지침
(
에 의거 사업관리기관이
검토 후 승인함.
입찰자는 전체 사업금액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를 발주기관에 제시해야 함.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음.
소프트웨어 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사업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이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업관리기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해야 함.
직접구매 대상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계획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조에 따라 아래 상용 SW가 포함되어 있으며, 시스템 통합 구축 등 사업 특성을 고려 직접구매 및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함.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통해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을 미실시 함.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형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국방부
(육군본부)
‘단일기관 내부사용 목적의 소프트웨어사업’
으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제외대상 사업임.
소프트웨어 사업 작업장소
(원격지 개발)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
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S
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비용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
(직접경비)
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검토 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 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
(원격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공급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보안 관리대책을 관리적 보안
(보안정책, 보안자료 등급관리, 보안자료 접근관리, 백업대책 등)
, 물리적 보안
(출입보안, 원격개발 장소 및 장비운용, 침해 시 보안자료 백업 장소운용 등)
, 기술적 보안
(침입방지, 탐색, 자료 보안기술,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등)
을 제시하여야 함.
누출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
: 계약특수조건
참조
제안서 평가방법
제안서 평가 : 평가기관의 제안서 평가계획에 따름
* 평가기관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전투장비사업과)
종합평가 : 기술능력 평가와 입찰가격 평가를 합산하여 평가
평가 비율 : 기술능력 평가
(
+ 입찰가격 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입찰가격 평가항목
종합평가 점수 = 기술능력 평가 + 입찰가격 평가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 기준【붙임 5】
기준에 따라 '8 - 나 - 1)'의 종합점수를 감점하거나 부적격 처리한다.
제안서평가위원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제안서 검증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안업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항목별 평가 배점과 방법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배점
평 가 기 준
평가방법
비 고
총계
90
-
-
업체
수행
능력
(20점)
수행실적
2
∙
3
년간 사업 수행 실적 평가
*
수행실적 총괄표 및 수행실적증명원 등으로 평가
*
수행실적 증명서류는 제출했으나, 수행실적 총괄표 미제출 시 최저점 처리
정량
(절대)
붙임3
/
서식12,
19
재무구조
3
∙
제안업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공인자료)
에 의한 평가
정량
(절대)
붙임4
사업이해도
및
추진전략
10
∙
∙
목표체계의 운영개념, 체계구축 방안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이해 여부 평가
*
운용개념기술서
(안)
, 체계규격서
(안)
이해 및 최적의 추진방향 제시 여부
∙
사업기간, 예산, 범위, 위험요소 등을 고려, 적절한 사업추진전략
제안
여부
정성
(상대)
적용기술 및 관리방법론
5
∙
정성
(상대)
기술 및
기능
(30점)
기능(성능) 요구사항
15
∙군사요구도
조건충족
(절대)
시스템 장비구성
10
∙기술적·부수적 성능
조건충족
(절대)
보안 요구사항
3
∙
정성
(상대)
제약사항
2
∙
정성
(상대)
시험평가
및
품질
(10점)
테스트 요구사항
5
∙
정성
(상대)
품질 요구사항
5
∙
∙
정성
(상대)
프로젝트
관리
(10점)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10
∙
정성
(상대)
프로젝트
지원
(5점)
하자보수
5
∙
하자보수 대상, 기간, 조직, 인력, 절차 및 활동 구현방안
정성
(상대)
유지관리
지원
(5점)
유지관리 지원
5
∙
정성
(상대)
상생협력
(5점)
5
∙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사업 참가자
중 중소
(지분율)
등급 평가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등급 부여
*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지분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정량
(절대)
붙임2
/
붙임3
하도급계획 적정성
(5점)
5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1/2미만)
,
재하도급 여부,
개별
(1/10이하)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점을 부여
정량
(절대)
붙임1
21, 22
기 타
감점
-
∙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 : 품질하자, 불공정계약행위, 부당노동행위
∙
모든 제안서 사본
인지할 수 있는 표시가 1건 이상 포함된 경우 : 0.1점 감점
- 입찰자 식별 표기: 회사명, 로고, 대표자명, 직인, 슬로건 등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
불명확한 표현, 오탈자로 내용 확인이 불가할 경우
∙
제안서 목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의 쪽수를 미기재한 경우
-
붙임5
/
전체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시함.
평가절차 및 기준
제안서 평가는 제안업체 실사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안서는 제안업체 제안서 및 증빙자료, 제안장비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실사평가는 평가위원이 제안업체를 방문하여 생산능력 및 국내제조여부(설계도면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평가위원이 방문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관리기관에서 선정한 대체인원이 평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기술능력평가 배점 간격, 등급별 배점을 아래와
배점 간격은 5
등급별 배점은 A등급 점수와 배점 간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제안서 제출업체에게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개한다.
기술능력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우선협상자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협
상 우선순위는 기술능력 평가점수
(90%)
와 입찰가격 평가점수
를 합
산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업체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분야의 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경우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 및 기능, 업체수행능력, 시험평가 및 품질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 순위로 함.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 대상 입찰자와 협상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후 순위 협상 대상 입찰자와의 협상을 생략함.
협상의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음.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계약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기술 및 조건 충족에 따른 경제적 획득을 위한 가격 등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함.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에 의함.
제한사항
각 제안업체는 한가지 체계만 제안할 수 있다
최종 제안가격이 정부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본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
본 제안요청서에서 동일항목에 대해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의 적용 우선 순위는 목차
(
순이다.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서류
【붙임 1】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2-1
【붙임 2】상생협력 평가 기준
2-3
【붙임 3】수행실적 평가 기준
2-4
【붙임 4】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2-5
【붙임 5】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 기준
2-6
【붙임 6】보안 특약 사항
2-7
【붙임 7】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2-8
【붙임 8】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0
【붙임 9】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2-11
【붙임 10】군사요구도 제출서류
2-31
【붙임 11】기술적·부수적 성능 제출서류
2-32
【붙임 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붙임 - 12 -
1.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입찰 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2.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
~
80%
79
~
60%
59
~
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점~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
~
0%
59
~
0%
49
~
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점~16점
1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 근로
(10점)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 법
준수 여부
1.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3. 계약의 공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 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원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 지급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 지급방식(현금/어음 등), ㉯ 지급 시기, ㉰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7조의2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 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원도급의 하도급 예정액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 부분
하도급률(%) = (하도급액 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100
※ 하도급예정액: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 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
하도급계약금액: (재)하도급 계약시 계약서 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4. 기타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기타
가점
(최대 5점)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
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 2】
상생협력 평가 기준
중소기업 참여 지분율
평가점수
평점
50% 이상
5.0점
평점방식은
[주] 에 따름
45% 이상 ~ 50% 미만
4.0점
40% 이상 ~ 45% 미만
3.0점
35% 이상 ~ 40% 미만
2.0점
35% 미만
1.0점
[주]
1.
상생협력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소프트웨어사업 분담부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공동수급체 참여비율
(지분율)
로 평가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서
가.
(
분담이행방식 적용례
)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소프트웨어
사업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소프트웨어사업 40%, 중소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 C는 정보통신공사
(20%)
를 분담하는 것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율
(80%)
에서 소프트웨어사업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의 참여비율
(40%)
로 평가하며 이 경우 50%로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나.
(
공
동이행방식 적용례
)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 80%, 정보통신공사 20%로
구성된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에서 소프트웨어개발사업부문에 대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A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는 40%,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C는 2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의 중소기업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비율 평가는 소프트웨어개발ㆍ구축사업
(100%)
에서
중
소
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B와 C의 참여비율
(60%)
로 평가하며 이 경우 평가점수는 5점이 된다.
2.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최고 등급을 부여하고,
중소기업인
3. 중소기업 여부의 확인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
받고「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경우로서 평가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중
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대표자 포함)
에「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관
련 법령에 의한 중소기업자간 경쟁 사업의 경우이거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사업인 경우 또는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
업의 분담부분 내에서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
에는 상생협력을 평가하지
않는다.
【붙임 3】
수행실적 평가 기준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점
100% 이상
5점
배점의 100%
평점 방식은
[주]에 따름
70% 이상 - 100% 미만
4.5점
배점의 90%
40% 이상 - 70% 미만
4점
배점의 80%
40% 미만
3.5점
배점의 70%
*
해당 사업 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
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 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 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3. 수행실적은 아래의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제안업체는 군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체계를
하드웨어
한 업체로, 제안업체는 최근
5
년간 국방, 공공 및 민간분야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한 정보시스템 구축(개발)
사업실적을 제시해야 함. 단, 기반/인프라 유지보수 사업 및 구축사업,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은 제외하며
필요 시 인정 여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 의결
에 따름.
4.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 19】수행실적 총괄표
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 31】수행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서식 31】수행실적 증명서
, 발주자의 인감증명서
, 계약서, 세금계산서
를 첨부해야 하며,
【서식 31】수행실적 증명서
는 해당 인감
으로 날인해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7.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붙임 4】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항3호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
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한다.
2.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붙임 5】
계약이행 성실도 등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 가 등 급 / 평 점
품질
하자
하자발생
유
(
-1.2점
하자금액 비율
5% 이상
3% 이상
∼
1% 이상
∼
0.1% 이상
∼
평점
-
-
-
-
감액 사실이 있는 자로서 감액이 발생한 계약의 종결계약금액 대비 감액 비율에 따
라
감액 비율
20% 이상
10% 이상
∼
1% 이상
∼
0.1% 이상
∼
평점
-
-
-
-
불공정
계약행위
지체상금
지체상금
부과율
10% 이상
8% 이상
∼
10% 미만
6% 이상
∼
4% 이상
∼
2% 이상
∼
2% 미만
평점
-
-
-1.5점
-1.0점
-
-
부당
노동
행위
고용노동
관련법령
위반
명단이 공개중인자
-2점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정도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자
* '17.
-2점
산업안전
산업안전
관련
법령위반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 '22.
-1점
* '22.
-1점
제안서
작성
부적격
(
해당요소
미충족
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증빙자료를 ① 한글 및 영문으로 제출하
지
않거나, ② 영문 증빙자료의 한글번역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③ 한글 번역본
에
'제공할 수도 있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고려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할 것이다
'
등과 같은 등의 모호한 표현을 기술한 경우
감점
–
(1건당)
–
–
(1건당)
–
【붙임 6】
보안 특약 사항
1.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 8】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붙임 9】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의 보안 위약금을
육군본부에 납부한다.
2.
사업자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상세요구사항】누출금지 대상 정보
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군
재정관리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3.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완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여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
세부내용은
【상세요구사항】
누출금지 대상 정보
,
【붙임 8】사업자 보
안
위규 처리기준
, 【
붙임 9】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을 참고하여
작성
【붙임 7】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 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 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를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 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규사항
처리기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열쇠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나.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
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 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 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붙임 8】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
구분
위규 수준
심각
중대
보통
경미
위 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하
계약금액의
3% 이하
계약금액의
1% 이하
가. 보안 위약금 규모는 당해연도 사업 규모에 따라 조정
나.
보안 위규 수준은
【붙임 8】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참조
다.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3.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붙임 9】
※ 붙임에 제시된 형상은 참고용이며 특정 제조사/모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다.
※ 군사요구도와 기술적ㆍ부수적 성능은 사업추진간 변경 될 수 있다.
군사요구도 및 기술적·부수적 성능
1. 군사요구도
가. 훈련 시뮬레이터
1) 시뮬레이터 구성
가) 시뮬레이터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정밀사격훈련체계
소부대 과학화 훈련체계의 핵심 서브 시스템으로, 가상(증강)현실 기반 정밀사격훈련체계
수행·평가하는 체계
에서 훈련자 자유로운
기동 및 방향전환 기술구현
- 입체구성 360도 구현
*
- 몰입감을 위해 움직임에 따른 시야변화 적용이 실시간
가능해야하며, 공격 및 방어작전이 기동과 동시에 구현
* 모션 인식을 통해 훈련자가 제자리 걸음시 영상시뮬레이션 상 이동하는
방향 및 이동 속도 변화 구현
- 위치인식 동기화 범위 : 4m(이상) X 4m(이상)
- 멀티스크린 기반 실시간 트래킹 방식 적용
- 전장소음은 70
- 총기는 개인별 1정을 구현하며, 편제장비는 7종을 구현
(K2, K2C1, K3, K14, K15, K16, K201 / 7종)
*
*통제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능
나) 메인프레임 모듈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개인별 정밀사격 훈련을 위한 훈련 공간 조성
- 스크린 모듈 (6면) 거치 및 위치
조정 (출입문 포함)
* 출입문은 여닫이가 가능토록 제작
- 훈련 시뮬레이터 구성 장비 거치
*
- 전장 : 가로 4,900mm × 세로 4,400mm × 높이 2,900mm 이상
(설치장소 고려 변동가능) 스크린별 오차범위 : ±
* 기존 시설 리모델링을 고려하여, ±
- 재질 (주기둥 프레임)
· 알루미늄 또는 압연강재 소재 프레임
·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275
· 스크린 위치 보정 기능, 프레임 높이 조절 기능
다) 스크린 모듈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훈련 몰입감을 주기 위한 입체구성
-
360도 시야각 제공(기동 가능한 훈련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
- 1면은 입ㆍ출입이 가능하도록 제작
*
- 화면크기 : 110인치 이상 화면 6개 이상 구성
- 재질 : 포맥스 또는 그 이상의 재질로 구성
- 스크린 1면 당 3개 이내의 스크린 모듈로 구성
- 출입문(스크린 후면 가림막)은 밀고 또는 당길 수
있는 기능 부여, 훈련간에는 고정이 될 수 있도록 구성
라) 모션 인식 SW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모션인식모듈 제어 및 센서 측정데이터 관리
*
- SW상에서 모션 인식 세팅 및 제어 가능
- SW내 카메라 제어 및 프레임 동기화 : 0.1초 내 구현
- 센서 트레킹 역할 ±
- 모션 인식 지연속도 0.2초 이내 적용
* 움직임에 대한 컨텐츠 반응속도
- 데이터 관리 / 저장은 기본 1개월 이상 저장 가능
2)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가) K2·K2C1 모의총기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외형 :
K2·K2C1
ㆍ피카티니 레일 부착
- 격발 반동 방식 : 공압 충격 반동식
* 반동모의 :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화기 반동 측정 시행 후 적용)
- 충전 방식 : 공기탱크 충전방식
- 공기탱크 용량 : 300 cc 이상
- 공기탱크 내압력 : 20,000,000pa 이상
- 1회 충전 격발 수 : 300발 이상
*
이동표적을 사격할 때 표적의 이동 속도와 탄의 속도를 고려하여 사수가 조준해야 할 표적 전방의로의 거리
, 비과시간
탄환이나 포탄 등이 총구나 포구를 떠난 시간부터 표적에 충돌하거나 폭발하는 순간까지의 경과시간
구현
* 위치인식센서모듈 위치 센서 : 8개 이상의 LED 센서
비전 센서에서 감지 할수 있는 광각 IR Pulse 방출
* 배터리모듈 (8시간 이상 보장)
-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 총기 통신모듈
- 통신 방식 : RF 통신, 주파수 대역 : 2.4GHz
- 통신 속도 : 250kbps 이상
* 실 총기와 유사한 무게 질감 구현, 격발시 반동구현
위치인식모듈을 통한 훈련용 모의총기의 위치 방향 인식
무선 카트리지 방식 공기 충전
* 총기 내구성 확보 (실 운영환경과 동일 수준 적용)
-
운용 모의 총기 20,000발 이상 연속 사격 공인시험기관 시험
나) K201 유탄발사기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K2(K21C1)소총에 직책별 사용할 수 있는 실 총기와 유사한 유탄발사기
* 모의총기 외형 : K201
- 격발 반동 방식 : 공압 충격 반동식
*
-
공기탱크 용량 50cc이상, 공기탱크 내압력 : 20,000,000pa 이상
* 탄도곡선, 리드, 비과시간
* 실 총기와 유사한 무게 질감 구현
실 총기 격발시와 유사한 반동, 소리 구현
조준, 조작 방식과 사다리 가늠자 적용
* 총기 내구성 확보 (실 운영환경과 동일 수준 적용)
- 운용 모의 총기 5,000발 이상 연속사격 공인시험기관 시험
다) K201 유탄모형탄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 실 탄약과 유사한 탄약 사이즈 및 무게
라) K3·K15·K16 모의 기관총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외형 : K3, K15, K16 ㆍ피카티니 레일 부착
- 격발 반동 방식 : 공압충격 반동식
* 반동모의 :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화기 반동 측정 시행 후 적용)
- 공기탱크 용량 : 300 cc 이상
- 공기탱크 내압력 : 20,000,000pa 이상
- 1회 충전 격발 수 : 600발 이상(기관총)
- 탄약 휴대량 기준 탄약 모의 구현
* 사격 후 장전간 탄피 모형 배출 가능
- 소음 : 95dB 동등 또는 그 이상
*
* 위치인식센서모듈 - 위치 센서 : 8개 이상의 LED 센서
비전 센서에서 감지 할수 있는 광각 IR Pulse 방출
* 배터리모듈 (8시간 이상 보장)
-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 총기 통신모듈 - 통신 방식 : RF 통신,
주파수 대역 : 2.4GHz - 통신 속도 : 250kbps 이상
* 실 총기와 유사한 무게 질감 구현
실 총기와 유사한 조준, 조작 방식
위치인식모듈을 통한 훈련용 모의총기의 위치 방향 인식
무선 카트리지 방식 공기 충전
* 총기 내구성 확보 (실 운영환경과 동일 수준 적용)
-
운용 모의 총기 20,000발 이상 연속 사격 공인시험기관 시험
마) K14 저격소총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정밀사격훈련을 위한 실총기와 유사한 모의반동총기
*
- 외형 : 저격소총 ㆍ소음 : 95dB 동등 또는 그 이상
- 격발 반동 방식 : 공압충격 반동식
* 반동모의 : 실 화기 50% 이상 80% 이하
(화기 반동 측정 시행 후 적용)
* 사격 후 장전간 탄피 모형 배출 가능
*
* 위치인식센서모듈
위치 센서 : 8면 이상의 LED 센서
비전 센서에서 감지 할수 있는 광각 IR Pulse 방출
배터리모듈 (8시간 이상 보장)
* 충전 배터리 삽입
*
* 총기 통신모듈 통신 방식 : RF 통신
* 주파수 대역 : 2.4GHz * 통신 속도 : 250kbps 이상
* 위치인식모듈을 통한 훈련용 모의총기의 위치 방향 인식
* 무선 카트리지 방식 공기 충전
*
총기 내구성 확보 : 4,000발 이상 연속 사격 공인시험기관 시험
* 영상모의 스코프
-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배율 : 4~16배율 스코프 영상 배율 조정
- 상하, 좌우 크리크 조정 가능
-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 스코프 통신모듈 : RF방식, 주파수 2.4GHz
- 영상통신방식 : 무선, 주파주 대역 : 2.4GHz 이상
- 지연시간 : 100ms 이하
바) 관측쌍안경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소대장, 저격소총 관측용 장비 위해 사용
* 주요성능
- 디스플레이 해상도 1920*1080 이상
- 위치인식센서모듈
위치 센서 : 8면 이상의 LED 센서
비전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는 광각 IR Pulse 방출
- 배터리모듈
충전 배터리 삽입 (8시간 이상 보장)
*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 쌍안경 통신모듈 : RF방식, 주파수 2.4GHz
- 영상출력모드 : 화면타입 (5.5inch LCD 이상)
- 해상도 1920 * 1080 이상, 영상통신방식 무선통신 방식
- 배율 : 4~16 배율 조정
- 동작 주파수 대역: 2.4GHz이상
- 영상 화면 움직이는 컨텐츠 가시화 시간 : 지연시간 100ms이하
- 내부영상 출력모듈을 통한 가상훈련 공간 출력 제공
사) 수류탄 및 연막탄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자 피격인식슈트내 휴대하 사용자가 근접전투 또는 적 은〮엄폐시 25M 이내 적 제압시 사용
- 피격 슈트 손등의 위치 인식 센서를 통해 모의 수류탄 투척
- 안전 손잡이 풀림 후 4-5 초 후 가상환경에 폭발 구현 (효과음 포함)
* 주요성능
- 모의 투척기 기능 구현
* 모의 안전핀 구현 * 모의 안전손잡이 구현
- 모의 투척 장치
* 유사형상 모의 투척기 * 모의 안전핀
* 모의 안전손잡이 * 통신 방식 : RF 통신
* 주파수 대역 : 2.4 GHz * 통신 속도 : 250 kbps 이상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또는 내장형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차장효과를 위한 실제 연막수류탄과 유사한 형태
- 훈련자 피격인식슈트내 휴대하 사용자가 차장효과를 위해 사용(연막 차장 효과 화면에 묘사)
- 피격 슈트 손등의 위치 인식 센서를 통해 모의 연막탄 투척 경로 구현
- 안전 손잡이 풀림 후 4-5 초 후 가상환경에 폭발 구현
* 주요성능
- 모의 투척기 기능 구현
* 모의 안전핀 구현 * 모의 안전손잡이 구현
* 연막 색상(적색,녹색,자색,황색,백색) 화면에 묘사
- 모의 투척 장치
* 유사형상 모의 투척기
* 모의 안전핀 * 모의 안전손잡이
* 통신 방식 : RF 통신 * 주파수 대역 : 2.4 GHz
* 통신 속도 : 250 kbps 이상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또는 내장형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아) 통합모의 전투헬멧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헤드셋에 부착하여 훈련자의 정밀한 위치 및 방향 인식
- 분대원 간 음성통신 기능, 방향탐지 센서 탑재
* 주요성능
- 위치인식 센서 모듈
위치 센서 : 8면 이상의 LED 센서
비전 센서에서 감지할 수 있는 광각 IR Pulse 방출
* 좌우상하, 기울어짐등 3차원 모션 구현가능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3,4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센서 고정 모듈
- 센서 고정용 모듈, 사이즈 조절 가능 타입
- 음성통신용 헤드셋 * 통신 방식 : 무선통신 방식
- 훈련자 외형고려 사이즈 조절 가능 기능 탑재
자) 동작인식 및 피격 인식 슈트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전투사격 훈련 중 피격 시 진동과 LED 불빛을 통해 피격 인식 기능
* 주요성능
- 슈트 외피 : 피탄인식 센서 고정용 조끼
* 훈련자 외형고려 사이즈 조절 가능 기능 탑재
- 동작인식 센서 : 5개소(허리 1개, 다리 2개, 팔 (손등 혹은
상박부위) 2개이상
- 피격 진동 제어 모듈 :
좌우 가슴/등/팔/다리 총 8개 부위 구성
진동 발생 장치 및 LED 램프
*
피격시 피격부 진동 및 LED 램프 점등을 통한 피격 사실 인지
- 피격 수신 모듈 : 통신 방식 : RF 통신
주파수 대역 : 2.4GHz 이상 통신 속도 : 250kbps 이상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18650 Li-Ion, 3,400mAh이상 충전 배터리 삽입 또는 경량화된 동등 성능의 배터리 탑재
차) 스마트밴드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전투요원 심박수 제공을 통한 체력ㆍ심리분석 결과 제공
*
-
시계형 스마트 밴드독립망 운용(심박수, 신체지수 등 자료 제공)
- 수신모듈 : RF통신
(필요시, BLE, Bluetooth Low Energy 기능탑재)
주파수 대역 : 2.4GHz 이상/ 통신 속도 : 250kbps 이상
* 형상 : 시계 또는 상태창 형태로 경량화된 형태(센서적용)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내장형 리튬이온 또는 리튬폴리머충전 배터리 삽입
카) 드론조종기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드론을 활용한 전술 상황 부여 및 드론 조종술 배양
- 지원배속 또는 소대내 운용자를 훈련간 필요시 선정하여, 추가 임무부여하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회 부여
* 주요성능
- 드론제어 통신모듈
- 배터리 모듈 (8시간 이상 보장)
내장형 리튬이온 또는 리튬폴리머 충전 배터리 삽입
나. 훈련통제 시스템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자 통제용 시스템
- 훈련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 / 통제 기능 (사망, 중상, 경상 등)
- 훈련인원 모니터링 / 통제 기능
- 훈련장비 전원제어 및 상태 모니터링 기능
- 통제는 터치모니터를 활용하고 환경 및 훈련은 무전 및 방송을 활용하여 통제
* 주요성능
- 터치방식 디스플레이
정전식 터치 스크린 제어 시스템
디스플레이 : 42 인치 이상
밝기 : 350 cd/𝑚^2 이상
해상도 : 1920 * 1080 ( F H D ) 이상
- 통제데스크 프레임
사이즈 : 2,200 X 800 X 1,200mm(±200mm)
통제 PC 및 케이블 수납
정전식 터치 모니터 고정 거치
장비현황 모니터, CCTV 모니터 거치
- 장비제어모니터링/인원통제 모니터링 디스플레이
화면 크기 : 24 인치 이상 2개
해상도 : 1920 X 1080 이상
- 통제 PC
- 훈련 시작부터 종료시 까지 전체 장비 HW / SW 올인원 통제를 통한 원활한 훈련 진행
- 터치제어방식으로 훈련제어 UI환경 제공
- 쌍방훈련 또는 NPC 형성, 작전환경에 맞는 환경구현, 등 전투수행능력을 고려하여 통제자가 MAP구성 능력탑재
- 3D 지형정보 기반 훈련 시나리오 제작 및 편집, 훈련환경(기상변화) 조절 가능
- 최소한의 훈련 통제 인원으로 훈련 진행
- 훈련진행상황 모니터링 및 실시간 통제 가능
* 시스템 정지 및 진행, 제한사항 발생시 원격 조치능력
유사형상
세부 내용
*훈련통제 강평 출력 모듈 SW
- 훈련자의 직책/관등성명 사전 등록 및 개인훈련 데이터 축적 기능
- 자동화된 백업 및 복구, 저장, 검색 기능
- 훈련 현장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 관리 및 백업 기능
-
기본 준비 절차간 진행한 사격결과 및 개인 고벽 · 개선소요 데이터 제공 기능
- 최초 작전 준비간 계획수립 결과와 작전실시 결과 비교 기능
- 개인별 전투수행과정을 통한 보완과제 제공 기능
- 작전실시간 전투간 발생한 데이터 기반 Re- simulation 기능
- 개인, 그룹별 훈련 결과 강평지 출력 기능 군 보안 SW 적용 후 운영 중
이상 없이 구동 되어야 함
*훈련브리핑 컨텐츠 SW 주요기능
- 3D 디지털 도상 훈련자 개인 식별 및 임무 부여 기능
- 3D 디지털 도상 전술적 작전 브리핑 및 워게임 기능
- 3D 디지털 도상 훈련환경 가시화 기능
*훈련브리핑 SW
- 3D 디지털 도상 훈련환경 가시화 기능
*훈련제어 모션인식 SW 주요기능
- 실시간 훈련용 모의화기 위치 및 방향 측정 기능
- 실시간 훈련자의 시선, 위치, 자세 측정 기능
- 훈련자의 시선에 맞춘 훈련환경의 실시간 가시화 기능
- 3차원적 시선확보를 통한 실제와 동일한 조준선 정렬 구현 기능
- 훈련환경의 지형지물을 이용한 은/엄폐 구현 기능
- 훈련자와 훈련환경간 실시간 상호반응 기능
- 모의총기 및 탄종에 따라 6자유도 탄도곡선 시뮬레이션 기능
- 실시간 상호 교전 기능 (훈련자 vs. 훈련자, 훈련자 vs. AI NPC)
*
훈련제어 SW 주요기능 (클라이언트, 장비, 훈련콘텐츠, 개인훈련장비 펌웨어)
- 통제서버와 클라이언트간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능
- 피격인식장비를 통한 신체 부위별 피격 인식 기능
- 전투기술 훈련 콘텐츠 (기초/정밀사격) 구현
- 전술 훈련 콘텐츠 (실지형 기반 훈련환경) 구현
- 계절, 기상, 시간변화, 저조도 환경 묘사 기능
- 폭발 소음, 전투피해 상황 등 전장상황 묘사 기능
- 훈련자 전투피해 상황에 따라 사격불가 등 패널티 부여 기능
- 모의화기 및 훈련장비의 실시간 데이터 통신 기능
* 훈련통제 제어 주요기능
- 실 지형에 기반한 다양한 훈련 지형 선택 기능
- 훈련장소, 환경요소 (기상/악상황) 통제 기능
- 훈련자, 아군 · 적군 위치 및 인원 수 설정 기능
- 적군의 능력,출현빈도/시간 선택 기능
- 훈련자 상태 (사망, 중상, 경상) 정보, 이동 경로 및 상황 표시 기능
- 훈련 진행 상황 실시간 관측 기능
- 통제관에 의한 전술적 상황 부여 기능
군 보안 SW 적용 후 운영 중 이상 없이 구동 되어야 함
다. 사후강평 시스템
유사형상
세부 내용
(사후강평 시스템)
(전투 준비 시스템)
*
- 훈련 현황 및 사격 데이터 실시간 수집 분석(훈련 데이터 축적 기능)
- 훈련결과 강평
- 미니 워게임 및 사전 교육 기능 적용
*
- 강평 디스플레이 (인원 수 고려 2대)
디스플레이 : 65 인치 이상
해상도 : 3840 * 2160 ( F H D ) 이상,
벽걸이 혹은 스탠드형 거치대
- 강평결과 출력장치
출력 속도 컬러 : 24PPM, 흑백 : 24PPM 이상
메모리 256MB 이상
*
- CPU : i7-14세대 이상 - 메모리 : 16GB 이상, SSD : 240GB 이상
- OS : window 11 ENTERPRISE 이상
- 백업 및 드라이브 수리, 교체는 매뉴얼에 의해 가능
* 기타
-
훈련 후 온도, 습도, 채광 고려 구축, 장기 손질여건 보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훈련요원 작전 실시간 국면별 동선, 전투결과 제공
- 시간순서 및 국면별 등 피ㆍ아 입장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
* 훈련정보 수집 기능
- 훈련과정이 기록되어 개인별, 시간별, 작전 단계별, 명중률 등의 데이터 수집, 저장, 활용
* 격발, 명중률, 피격정보, 전투자세정보, 분대이동기록 등
- 정밀사격 간 훈련자 사격자세, 타격 위치 정보를 저장, 활용하여 고벽 분석 및 피드백 제공
- 기타 전투상황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저장, 활용
- 강평 시 100명 이상의 동시훈련정보 수집, 저장, 활용
* 훈련 분석·평가하는 SW 제작
- 정밀사격 분석평가 - 전투상황대응훈련 분석평가
- 훈련자 데이터베이스 관리 - 훈련 평가서 디지털 문서 생성/출력
- 강평사용자 UI 환경 자체 구현 - 훈련강평 100명 이상 확장 가능
-
훈련 후 온도, 습도, 채광 고려 구축, 장기 손질여건 보장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훈련 결과 강평 및 토의를 통한 훈련 효과 배양
(최초 계획수립 대비 결과와 연계한 분석결과 제공)
- 개인 및 팀ㆍ소대 전투결과에 따른 추가 훈련 소요
- 교전훈련결과에 대한 상세한 피해결과 및 사격능력, 체력 수준, 교전결과,
팀 및 소대가 보완해야 할 과제 등 제시 가능한 분석능력 탑재
- 개인별 전투수행과정을 통한 보완과제 제공 기능
작전실시간 전투간 발생한 데이터 기반 Re- simulation 기능
* 군 보안 SW 적용 후 운영 중 이상 없이 구동 되어야 함
* 훈련 브리핑 시스템
-
작전명령 분석 기능과 사전 지도를 활용한 도식, 워게임 훈련 컨텐츠 제공
- 주요기능
ㆍ 3D 디지털 도상 훈련자 개인 식별 및 임무 부여 기능
ㆍ 3D 디지털 도상 전술적 작전 브리핑 및 워게임 기능
ㆍ 컨텐츠 : 3D 디지털 도상 훈련환경 가시화 기능
라. 훈련장구류 관리시스템
1) 모의 총기 공압 충전대
가) K2
·
K2C1 공압 충전 시스템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용 모의 총기 공압 충전
* 주요성능
- 총기 10정 동시 거치
- 동시 충전 수량 : 10정 이상
- 충전 시간 : 10초 이내
- 공기탱크 용량 : 6.8L 이상
- 공기탱크 내압력 : 30,000,000 pa 이상
- 컴프레서 25,000,000 pa 이상
- 회전수 1,850 RPM (±5%) 이상
- 토출량 90 L/min (±5%) 이상
- 동력 3HP 동등 또는 그 이상
나) 저격소총ㆍ기관총 공압 충전 시스템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용 모의 총기 공압 충전
* 주요성능
- 공기탱크 용량 6.8L
- 공기탱크 내압력 : 30,000,000 pa 이상
- 컴프레서 25,000,000 pa 이상
- 회전수 1,850 RPM (±5%) 이상
- 토출량 90 L/min (±5%) 이상
- 동력 3HP 동등 또는 그 이상
* 저격소총,기관총 개별 공압 충전방식
2. 기술적·부수적 성능
가. 훈련 시뮬레이터
1) 영상 출력 모듈
가) 초단초점 프로젝터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스크린에 컨텐츠 영상 투사
* 주요성능
- 밝기 : 5,000 안시 이상
- 해상도 : FHD 또는 WUXGA 이상
- 화면비 : 16 : 9 또는 16 : 10 지원
- 명암비 : 200,000 : 1 이상 - FOCUS 조정 기능
- 하중 6kg 이내 - DLP 방식 레이저 프로젝터
- 수명 : 20,000시간 이상
나) 영상 보정 제어 장치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빔프로젝터 거치 및 영상 투사위치 각도 보정
*
- 허용 하중 : 9 Kg 이상
- 조정 자유도 : 6 자유도
전 / 후 위치 조정 좌 / 우 위치 조정
상 / 하 위치 조정 3자 유도 각도 조정
2) 모션 인식 모듈
가) Active 방식 비전 카메라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공간상의 훈련자의 위치 및 동작 인식
*
- Lens FOV : Horizontal 82°, Vertical 70° 이상
- Resolution : 1280 X 1024 이상
- Pixel : 4.8
X 4.8
이상
- Frame Rate : 30 ~ 240 FPS 이상
- Latency : 4.2 ㎳ 이내
*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사용
나) 통신 허브 및 위치인식태그 동기화 장치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비전 카메라와 제어 시스템 네트워크 연결
*
- Gigabit PoE 허브 5port 이상
- 16 Gbps 스위칭 용량 이상 (포트 당 2Gbps)
- 데이터 전송률
이더넷 : 10 Mbps(half duplex),
20 Mbps(full duplex) 이상
고속 이더넷 : 100 Mbps(half duplex),
200 Mbps(full duplex) 이상
기가비트 : 2,000 Mbps(full duplex) 이상
*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 사용
* 운용개념
- 위치인식센서와 모션인식 제어 시스템 동기화
* 주요성능
- 동기화 범위 100ft 이내
다) 모션 인식 라이센스 키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비전센서 시스템 구동
*
- 비전 센서 시스템 구동 USB Lock Key
나. 클라이언트 제어반
1) 클라이언트 케이스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훈련시뮬레이터 구동용 PC, 모션인식모듈 거치
*
- 가로 600 X 세로 800 X 높이 1,200 mm 이상(±5%)
- PC, 네트워크 통신 허브, 비전 통신 허브 장착
- 비전, HDMI, 네트워크 케이블 정리 수납
- 잠금장치 및 공기순환장치 탑재
2) 클라이언트 PC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 콘텐츠 (클라이언트) 구동
- 모션인식모듈 제어
* 주요성능
- CPU : i7-14 세대 이상
- 메모리 : 32GB 이상
- 그래픽 : RTX 5070 이상
- SSD : 240GB 이상
- 파워 : 750W 이상
- OS : WINDOW 11 ENTERPRISE
3) PC 통신 모듈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개인훈련장비 신호(격발/피격 등) 송수신 기능
*
- 통신 방식 : RF 통신
- 주파수 대역 : 2.4GHz
4) 전원제어기 모듈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빔프로젝터, PC 전원 원격 제어
*
- 빔프로젝터 전원 제어 3채널 이상
- PC 전원제어 1채널 이상
5) 사격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사격자세 지지대 기능
- 전술사격훈련 전장상황 엄폐물 기능
- SW내 사격대를 은ㆍ엄폐기능으로 인식토록 설정
* 주요성능
- 가로 1,000 X 세로 600 X 높이 1,100 mm (±5%)
- 슬라이딩 타입 가변형 또는 블록 조립방식
다.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
1) 무선영상 출력 모듈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저격소총용 모의 영상 스코프 및 관측 쌍안경 영상 무선 전송
* 주요성능
- 무선영상 송신기
- 영상 분배기 * 영상 1:4 분배
2) 저격훈련 제어PC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 콘텐츠 (클라이언트) 구동
- 모션인식모듈 제어
* 주요성능
- CPU : i7-14 세대 이상
- 메모리 : 32GB 이상
- 그래픽 : 온보드 기본 그래픽카드
- SSD : 240GB 이상
- 파워 : 750W 이상
- OS : WINDOW 11 ENTERPRISE
3) 저격소총 삼각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저격훈련 유사 장비 사용을 통한 사격술 배양
* 주요성능
- 저격소총 거치, 고정 - 높낮이 및 방향 조절
라. 훈련 통제시스템
1) 통제용 디스플레이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결과 및 분석 DATA 훈련요원에게 자료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 주요성능
- 디스플레이 : 24 인치 모니터 이상
- 통제를 위한 모니터 3개 이상
- 해상도 : 1920 * 1080 ( FHD ) 이상
- 벽걸이 혹은 스탠드형 거치대
- 메인제어 디스플레이 터치 패널 방식 적용
2) 음성통신용 마이크 스피커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통제관과 훈련자 간 음성통신 구현
- 음성통신 기능을 통한 훈련 통제 및 훈련상황 부여
* 주요성능
- 마이크
- 스피커 * 전스피커 출력 : 6W(3W*2) 이상
3) 훈련상황 모니터링 대형 디스플레이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상황 실시간 가시화를 위한 디스플레이
* 주요성능
- 디스플레이 : 65 인치 이상
- 해상도 : 3,840 * 2,160 ( FHD ) 이상
- 벽걸이 혹은 스탠드형 거치대
4) 통제 보조장비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통제실 운영 보조
* 주요성능
- 의자 : 높낮이 각도 조절
- 보조테이블/서랍장 - 공구함
마. 전투준비 및 사후강평 시스템
1) 사후강평용 PC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 콘텐츠 (클라이언트) 구동
- 강평 SW 구동
* 주요성능
- CPU : i7-14 세대 이상
- 메모리 : 32GB 이상
- 그래픽 : RTX 5070 이상
- SSD : 240GB 이상
- 파워 : 750W 이상
- OS : WINDOW 11 ENTERPRISE
2) 강평용 디스플레이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훈련결과 및 분석 DATA 훈련요원에게 자료
제공을 위한 디스플레이
*
- 디스플레이 : 65 인치 이상
- 해상도 : 3840 * 2160 ( F H D ) 이상
- 벽걸이 혹은 스탠드형 거치대
3) 강평결과 출력장치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결과 및 분석 DATA 훈련요원에게 자료 제공을 위한 출력장치
* 주요성능
- 출력 속도 컬러 : 24PPM, 흑백 : 24PPM 이상
- 메모리 256MB 이상
4) 강평실 보조장비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훈련 강평 시 훈련자 착석
* 주요성능
-
책상 사이즈 : 가로 600mm x 세로 400mm x 높이 720mm
5) 훈련 브리핑 테이블
유사형상
세부 내용
* 운용개념
- 미니 워게임 및 사전 교육 기능 적용
* 주요성능
- 브리핑 테이블
- 터치방식 디스플레이
정전식 터치 스크린 제어 시스템
디스플레이 : 42 인치 이상
해상도 : 1920 * 1080 ( F H D ) 이상
밝기 : 350 cd/𝑚^2 이상
- 브리핑 PC
- 네트워크 허브
바.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
1) K2·K2C1 충전 거치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훈련용 모의 총기 거치
보관/살균,건조/배터리충전 기능
*
- 12정 동시 거치
- 배터리 충전
- UV / 플라즈마 살균 소독
- 열풍 건조
- 잠금장치 유지를 통한 장비 도난 방지
2) K3·K15·K16 충전 거치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훈련용 모의 총기 거치
보관/살균,건조/배터리충전 기능
*
- 6정 동시 거치 - 배터리 충전
- UV / 플라즈마 살균 소독
- 열풍 건조
- 잠금장치 유지를 통한 장비 도난 방지
3) 슈트, 헬멧 및 장구류 충전 거치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슈트 충전거치대
*
- 동작 및 피격인식 슈트
보관/살균, 건조/배터리충전 기능
*
- 슈트 및 헬멧 등 10개 이상 동시 거치 가능
- 배터리 충전
- UV / 플라즈마 살균 소독
- 열풍 건조
∙헬멧/장구류 충전거치대
*
- 동작 및 피격인식 슈트
보관/살균, 건조/배터리충전 기능
*
- 슈트 및 헬멧 등 10개 이상 동시 거치 가능
- 저격관측 쌍안경 3대 이상 동시 거치 가능
4) 배터리 충전대
유사형상
세부 내용
*
- 개인훈련장구류 운용을 위한 배터리 충전 기능
*
- 18,650 Li-Ion, 3,500mAh 이상 충전 배터리
8개 이상 동시 충전
사. 소프트웨어
1) 훈련통제 SW
구 분
세부 내용
훈련통제 SW
(훈련통제 제어)
* 주요기능
- 실 지형에 기반한 다양한 훈련 지형 선택 기능
- 훈련장소, 환경요소 (기상/악상황) 통제 기능
- 훈련자, 아군 · 적군 위치 및 인원 수 설정 기능
- 적군의 능력,출현빈도/시간 선택 기능
- 훈련자 상태 (사망, 중상, 경상) 정보, 이동 경로 및
상황 표시 기능
- 훈련 진행 상황 실시간 관측 기능
- 통제관에 의한 전술적 상황 부여 기능
군 보안 SW 적용 후 운영 중 이상 없이 구동 되어야 함
【붙임 10】
군사요구도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출서류
1
훈련
시뮬레이터
시뮬레이터
구성
시뮬레이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2
메인프레임 모듈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3
스크린 모듈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4
모션 인식 SW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5
시뮬레이터 내
모의화기 / 훈련장구류
K1·K2·K2C1 모의총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총기 내구성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6
K201 유탄발사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총기 내구성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7
K201 유탄모형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8
K3·K15·K16 모의 기관총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총기 내구성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9
K14 저격소총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 총기 내구성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0
관측쌍안경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1
수류탄 및 연막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2
통합모의 전투헬멧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3
동작인식 및 피격 인식 슈트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4
스마트밴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5
드론조종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6
훈련통제시스템
훈련통제 시스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7
사후강평시스템
사후강평 시스템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8
훈련장구류
관리시스템
모의 총기
공압 충전대
K2·K2C1 공압 충전 시스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19
저격소총ㆍ기관총 공압 충전 시스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붙임 11】
기술적·부수적 성능 제출서류
구 분
항 목
제출서류
1
훈련
시뮬레이터
영상 출력 모듈
초단초점 프로젝터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2
영상 보정 제어 장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3
모션 인식 모듈
Active 방식 비전 카메라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4
통신 허브 및 위치인식태그 동기화 장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5
모션 인식 라이센스 키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6
클라이언트 제어반
클라이언트 케이스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7
클라이언트 P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8
PC 통신 모듈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9
전원제어기 모듈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0
사격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1
저격훈련 제어 시스템
무선영상 출력 모듈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2
저격훈련 제어P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13
저격소총 삼각대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4
훈련 통제시스템
통제용 디스플레이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15
음성통신용 마이크 스피커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16
훈련상황 모니터링 대형 디스플레이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17
통제 보조장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18
전투준비 및 사후강평 시스템
사후강평용 PC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19
강평용 디스플레이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20
강평결과 출력장치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KC 인증제품
21
강평실 보조장비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22
훈련 브리핑 테이블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23
훈련 장구류 관리 시스템
K2·K2C1 충전 거치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24
K3·K15·K16 충전 거치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25
슈트, 헬멧 및 장구류 충전 거치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26
배터리 충전대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27
소프트웨어
훈련통제 SW
업체 자체 시험성적서
서식 - 55 -
제출서류 서식
【서식 1】서약서
58-
2
【서식 2】보안서약서
58-3
【서식 3】보안확약서
58-5
【서식 4】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58-6
【서식 5】신원진술서
58-
7
【서식 6】보안확인서
(
58-
8
【서식 7】보안확인서
(
58-
9
【서식 8】사업수행계획서
58-10
【서식 9】사업 진행상태 보고서
58-
15
【서식 10】
소프트웨어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16
【서식 11】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58-
17
【서식 12】사업실적 증명서
58-
18
【서식 13】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
58-
19
【서식 14】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
58-
20
【서식 15】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58-
21
【서식 16】장비 관리 스티커 양식
58-
22
【서식 17】제안서 표지
58-
23
【서식 18】핵심인력 이력사항
58-
24
【서식 19】수행실적 총괄표
58-
25
【서식 20】공동수급표준협정서
(
58-26
【서식 21】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58-
29
【서식 22】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58-
30
【서식 23】신품제공 확약서
58-
31
【서식 24】하자담보 책임지원 확약서
58-
32
【서식 25】일반현황 및 연혁
58-
33
【서식 26】자본금 및 매출액
(
58-
34
【서식 27】주요 사업실적
58-
35
【서식 28】기술적용계획표
58-
36
【서식 29】공개설명회 참가신청서
58-
42
【서식 30】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58-
43
【서식 31】수행실적 증명서
58-
44
【서식 32】제조사 공급
(
확약서
58-
45
【서식 33】
최신 버전 납품
58-
46
【서식 34】제안업체 현장 실사평가 목록표
58-47
【서식 35】계약이행 성실도 업체평가표
58-56
【서식 36】청렴계약 이행서약서
58-57
【서식 37】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58-58
【서식 1】
서 약 서
우리 회사 ( )는 소부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제출된 모든 자료는 사실 및 신뢰성 있는
분석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음을 서약하며, 업체 간 상호 비난 또는 담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지 않을 것과 제안서 평가결과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향후 계약가격은 구매자가 동의하는 증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안서에 나타난 제안업체의 제안가격을 상회하지 않을 것 임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회사
(업체코드: )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서식 2】
보안서약서
*친필작성로 작성요망 (전 면)
본인은 2026년 월 일 부로 (
소부대
) 사업 을 추진하면서
군사상 기밀
(전자우편 포함)을 취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내가 취급하는 군사비밀이 국가안전보장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제반 보안규정
을
준수
하여
군사비밀
을
보호
한다.
2.
나는 취급하는 업무 이외의 군사비밀을 알려고 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탐지 수집하지 않겠다.
3.
군사비밀 누설(문서․구두 등)은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사업 기간
중은 물론
사업 종료
후
에도 업무상 취급 또는 인지한
군사비밀
및
군 관련 사항
을 절대
누설하지
않겠다
.
4. 나는 유출시 군의 사기 저하, 왜곡 또는 물의가 야기될 수 있는 민감한 군사자료를 임의로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군사비밀
을
탐지
,
수집
또는
누설
하는 행위가 반군 및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
하고 민감한
군사사항
누설
시 군 사기 저하 및 군을 왜곡할 수 있음을 명심하여 다음의 제 법규에 따른
처벌
을
감수
한다.
6. 나는 개인용 상용 정보통신장비를 통제구역이나 비밀회의장소 등 부대보안예규에 명시된 반입금지구역에는 절대로 반입하지 않겠으며, 보안관계관의 보안점검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7. 나는 데이터 저장기능이 있거나 무선인터넷이 가능한 개인용 정보통신장비
(스마트폰 등)를 인트라넷 PC에 임의로 연결하거나, 휴대폰 또는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사전 승인 없이 UCC 등을 제작하지 않겠으며,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SNS, 블로그(개인홈페이지), 포털사이트 등에 군사사항을 게시하지 않겠다.
8. 나는 전자우편(E-mail)을 승인된 계정(ID)으로 공무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필요시 군사자료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우편(E-mail) 사용 통제 및 내용 확인에 협조하겠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소속회사 (업체명/연락처)
직급 : 생년월일 : 성명 : (서명)
(후 면)
1. 군사기밀보호법
o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
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o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o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o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o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o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o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시
·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o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4. 군형법
o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o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서식 3】
보안확약서
본인은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의 소부대
체계사업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보안 준수 및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사업 참여자가 지득한 모든 자료 반납 및 파기 조치
2. 지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금지
3. 사업 참여자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준수 확인 및 보안확약서 징구
4. 사업 참여자가 보안 위규 시, 사업자와 동일한 법적 책임 부과
5. 보안 위규 시 업체의 육군 주관 정보화 사업 등의 참여 제한 및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배상 감수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서식 4】
신원조사 대상자 명단
연번
소속
(업체명)
직책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조사
목적
기 간
비고
접수
회보
1
소
부
대
︵
보
병
ㆍ
분
소
대
︶
과
학
화
훈
련
체
계
2
3
【서식 5】
신원진술서
※ 모든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 락 처
자 택 : 휴대폰 :
E-mail : SNS / 블로그 :
<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
(범죄ㆍ수사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습니다.
유의사항(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 방법 정보 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 자료 및 개인정보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 :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주민조회자료, 신용정보, 학력/경력 자료(상벌관계 포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
* 민감정보 : 범죄ㆍ수사경력 자료 및 징계내용, 범죄사실(검찰청), 공개자료, 주변 의견 조회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어 진급ㆍ선발ㆍ보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ㆍ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의 규정에 따라 신원조사 기관에서 수집ㆍ이용하고,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에 따라 신원조사기관 및 신원조사를 요청한 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의 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사본은 신원조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편의를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신원조사 목적이 상실될 때까지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불성실 또는 허위기재 내용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작 성 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서식 6】
보안확인서
(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26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계약한 소부대
훈련체계 사업(개조구매) 간 작성된 모든 자료(출력물, 파일)를 반납 및 삭제 조치하였고 복사본 등 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보안 위반
내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 대표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서식 7】
보안확인서
(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26년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과 계약한 소부대
내용이 발생했을 시에는 모든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사업 참여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서식 8】
사업수행계획서
사 업 수 행 계 획 서
사 업 명
소부대
2026년 월 일
(사 업 자)
목 차
1.
사 업 명
---------------------------
00
2.
사업기간
------------------------
00
3.
사업목적
------------------------
00
4.
사업범위
------------------------
00
5.
사업추진체계
------------------------
00
6.
사업추진절차
------------------------
00
7.
산출물계획
------------------------
00
8.
일정계획
------------------------
00
9.
체계구축방안
------------------------
00
10.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
00
11.
보고계획
------------------------
00
12.
검수 및 품질관리계획
------------------------
00
13.
위험관리계획
------------------------
00
14.
보안대책
------------------------
00
15.
교육계획
------------------------
00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00
1. 사 업 명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사업명을 기입
2. 사업기간
* 작성요령 : 계약서상의 계약 기간을 기입
3. 사업목적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 상의 과제의 추진배경 및 목적을 기입
4. 사업범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 상의 구축범위를 근거로 작성
5. 사업추진체계
가. 총괄추진체계
* 작성요령 :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되 발주기관의 검사 및
나. 사업자 추진체계
1) 사업자 조직도
용역책임자
사업관리자
OO팀
OO팀
OO팀
* 작성요령 :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경우 컨소시엄간 역할 및 업무분장 명시
2) 업무분장
구 분
성 명
주 요 임 무
비 고
*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별 이행부분이 구분될 수 있도록 작성
(형식적인 공동수급체 구성을 방지하기 위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참조)
3) 참여인력 총괄표
구분
소 속
성 명
담당업무
기 간
비 고
상주 여부
* 작성요령 : 참여인력 총괄표의 참여인력은 주사업자를 비롯한 컨소시엄 참여업체 및
6. 사업추진절차
단계명
(phase)
세그먼트명
(segment)
단위업무명
(task)
수 행 업 무
산 출 물
비 고
* 필요할 경우 방법론을 사용
7. 산출물계획
* 작성요령 : 산출물을 명기하고 산출물 제출 일정, 제출 부수 등의 제출계획 기술
8. 일정계획
구 분
M
M+1
M+2
M+n
비 고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 작성요령 :
구분은 단위업무(task)를 기입하고 주간단위로 작성 및 기간은 막대형태로 표기
9. 체계구축방안
* 작성요령 : 구축 체계 구성 및 세부 구축방안(장비 배치도면 및 기반설비 도면, 각 공정별 사용공법 세부내용 포함), 장비 및 자재 소요 세부 내역, 공정별
추진 세부일정(WBS포함), 사업대상부대 의견 및 조치계획, 기타 사항을 작성
10.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작업단계명
(TASK)
시작일~
종료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00분야
계
계
비 고
* 작성요령 : 작업단계별 해당 분야 투입인력 인원 수 명시
11. 보고계획
* 작성요령 : 주간, 월간, 단계별 보고를 포함하여 품질보증 활동보고, 위험관리 현황보고 등 전체적인 보고계획을 수립
12. 검수 및 품질관리계획
* 작성요령 : 품질목표, 추진체계, 내용, 품질보증절차 등을 제시
13. 위험관리계획
* 작성요령 : 위험관리목표, 추진체계, 절차 등을 제시
14. 보안대책
* 작성요령
-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을 제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제시(개발자 교육, 시큐어
15. 교육계획
* 작성요령 : 사업 완료 이전, 이후를 포함한 모든 제공 교육에 대한 과목, 일정, 대상,
16. 발주기관 협조요청사항
* 작성요령 :
제안내용 보완 및 변경 필요사항에 대한 계획, 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중 발주기관에서 조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
【서식 9】
사업 진행상태 보고서
’26. 00. 00(월)
사업 진행상태 보고서
담 당
과 장
평 가
사업명
계약기간
공정기간(○주차)
공정진척률
계획 : 00.00%
달성 : 00.00%
진행상태
구분
1주차 결과
2주차 결과
3주차 계획
내용
1.
가.
....
비고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의사소통사항
1.
가.
...
위험관리
순위
위험명(발생일)
원 인
영향 / 분석
1
2
장비별 설치 진도
품 목
계 획
수 량
생산 / 통관
장비납품
장비설치
수량
진도(%)
수량
진도(%)
총 계
1
1
1
100.0
1
100.0
1
1
1
100.0
1
100.0
...
작성일: 업체명: 사업관리자:
【서식 10】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
계약승인신청서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
수수료
없 음
【서식 11】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예정액
(A)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률
방식, %
부분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예정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12】
사업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사 업
이 행
실 적
내 용
사 업 명
구 분
ISP/BPR
( )
PMO/감리 ( )
시스템개발
( )
기 타
사 업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
금액
이행실적
비 고
공동비율
실 적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인)
※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③ 별도 양식으로 작성하는 경우는 그에 따릅니다.
※
【서식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확인서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개요
계약명
승인일자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수급인
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수급인
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명
준수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
정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대
금
관
리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현황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
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준수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14】
제조사 정품공급 및 규격 증명서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기관과
의 계약 시
공급하게 될 모든 물량은 당사가 직접 제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하는 정품
을 증명합니다.
❍ 제조사 :
제품명
요구규격
제안장비(모델명)
충족여부
수량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2026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서식 15】
제조사 체계규격 충족 확인서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당사는 상기 사업에 공급하는 장비가 육군의 체계규격을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 HW(서버)
구 분
육군 요구규격
제안장비 규격
충족여부
비고
CPU
메모리
∶
∶
∶
∶
※
제안장비 규격은 실 제안하는 장비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
비고란은
CPU, HDD 등의 부품 모델명 등 참고사항 기록
□ HW(서버용 랙)
구 분
육군 요구규격
제안장비 규격
충족여부
비고
높이
∶
∶
∶
∶
2026년 월 일
주 소 :
제조사 :
대표이사 : (인)
【서식 16】
장비 관리 스티커 양식
□ 부착 요령
42mm
30mm
55mm
○ 규격 / 형태
무상
정비
연락처
①
000-000-0000(회사명)
① 연락번호, 업체명
기 간
②
0000.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시작일
모델명
③
③ 해당제품의 모델명
도입사업명
④
④ 공고된 사업명
설치부대
⑤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⑤ 제품이 설치된 부대
일련번호
⑥
⑥ 제품의 일련번호(SN)
* 테두리선 굵은 적색, 바탕색은 흰색, 글자색 검정
* 부착 위치: 모든 장비 앞면 빈 공간
* 재질: 실크 용지
* 접착력: 별도의 접착제, 테이프 사용 없이 완전한 접착력 유지
* 인쇄 시 박스 안의 번호는 생략하고 출력
○ 장비 부착 공간 고려하여 스티커 크기는 사업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납품업체에서 인쇄하여 직접 부착한다.
【서식 17】
제안서 표지
①
소부대
과학화훈련체계
사업 제안서
(
2026년 0월 0일 ②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귀중
③ 제안업체 명칭
<설명>
① 제안서 제목 : 흑색으로 기록
(
(
② 제안서 제출일자 : 흑색으로 기록
③ 제안업체 명칭 :
원본 파일에만
기록
【서식 18】
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해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 어진흥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공사 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기술경력증명서)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 증명서와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국민연금 :
www.nps.or.kr
)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자료 제시
【서식 19】
수행실적 총괄표
일련
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용역이행 또는 납품완료일자
비고
주)
①
수행실적증명서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
실적 확인서를 첨부한 사업을 기준으로 용역수행 완료일자 순으로 기재
(수행
중인 사업은 제외)
② 하도급계약은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고 비고란에 원도급자를 기재
<수요기관 평가 결과>
구 분
건 수
금액(천원)
비고(사유)
입찰자가 제출한 납품실적
수요기관
검토
인정 실적
불인정 실적
평가 기준 실적
수요기관 평가점수
(배점) (평가점수)
【서식 2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 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 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 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자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 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 계약
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연대 보증인이 없거나 연대 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서식 21】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1)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
2)
%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금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 / (입찰금액 - 단순물품구매 예정액
*
) X 100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서식 2에
따른
단순물품구매·설치용역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8조에
따라
하도급 계획 등을 확인하여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
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의거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법 제51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
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서식 2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3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제3조 및 제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2 의거 입찰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법 제51조의3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23】
신품제공 확약서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상기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업체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장비는 최근
(기준일 제시) 00개월
이내에 생산된 제품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상장비
제조사
모델명
수량
제조번호
(Serial Number)
제품 생산일자
물품명
* 제조번호(SN)은 납품 설치 시 확인 가능할 것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서식 24】
하자담보 책임지원 확약서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사업명 :
소부대
상기 사업으로 사업관리기관에 납품하는 장비전체에 대하여
계약
업체로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다음과 같이 확약합니다.
구 분
제조사
모델명
수량
하자담보
책임기간
물품명
2026년 월 일
업 체 명 :
㈜ 업체명
주 소 :
대표이사 : (인)
【서식 25】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서식 26】
자본금 및 매출액
(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개발부문
교육부문
⃝⃝부문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서식 27】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
만 기재한다. 단,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 수행 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이행실적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
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해야 함
【서식 28】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
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한다.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해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
표
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
안전
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o 동적표현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해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
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해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제품별
도입요건
및
보안기준
준수
(계속)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방지
기술적
확인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
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서식 29】
공개설명회 참가신청서
공개설명회 참가신청서
(
「소부대
」
사업 설명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구
회사명
회사 유형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업체 E-mail
업체 주소
1
2
3
※
1개 업체
다.
업체
(기관)
명
(직인)
<강조사항>
1. 공개설명회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입찰은 가능합니다.
2. 공개설명회 참여는 1개 참여희망업체에서 3명까지 참석 가능하며, 공개설명회 개최 1일 전 16시까지 ‘공개설명회 참가신청서’
songintae@mnd.go.kr
)
3.
공개설명회 참가 시는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확인하고, 당일 보안서약서
를 작성 후 참석할 수 있으며, 공개설명회 참가신청인과 동일해야 함.
4. 공개설명회 자료는 배포 및 배부하지 않으며, 본 회의 시 참여 업체에 한하여 열람 가능합니다. 회의 중 휴대전화 휴대 및 녹화
【서식 30】
하도급 대금 지급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서식 31】
수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
실적
내용
사 업 명
구 분
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
실적(원)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
2026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 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서식 32】
제조사 공급
(
확약서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당사는 상기 사업에 대하여 귀 기관과
의 계약 시 아래와 같이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하자보수 지원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제 조 사
공급받는 회사
제 품 명
제안요청서 상 물품명
모델명(수량)
제안하는 물품의
모델명 및 수량
(
생산/판매시작일
판매중지 예상일
공급 가능 여부
공급 가능
단종 제품 여부
단종 제품 아님
공급(기술지원)
확약 사항
․ 하자보수 기간을 포함하여 검수 후 최소 7년 간 육군의 연간 정비요율 범위 내에서 부품 공급 및 기술지원을 확약 함.
(단종 이후에도 보장)
2026년 월 일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서식 33】
최신 버전 납품
□ 수 신 : 육군 전력지원체계사업단
□ 참 조 :
㈜제안 업체명
□ 사업명 :
소부대
상기 사업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제안업체명)
업체와의 계약으로
공급하는 모든 소프트웨어(SW)는 납품일 기준 최신 버전이며,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받은 제품을 제공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상장비
제조사
모델명
수량
제조번호
(
제품 생산일자
물품명
* 제조번호(SN)은 납품 설치 시 확인 가능할 것
주 소 :
제 조 사 :
대표이사 : (인)
【서식 34】
제안업체 현장 실사평가 목록표
제안업체 현장 실사평가 목록표
서식 - 58 -
①
□ 일반사항
사업명
소부대 (보병 분·소대) 과학화훈련체계
제
안
업
체
사업
책임자
직 책
성 명
서 명 / 인
대표자
직 책
성 명
서 명 / 인
본 제출 자료는 제출한 제안서 원본과 일치 및 사실에 근거하며, 만일 허위사실
로
판명
될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결과에 영향을 주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2026년 월 일
□ 현장실사 위원 확인
구 분
소 속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위원
실사반장
② 소요기술 현황
□ 실사 목록표
분 야
(구성품명)
소요기술
제 목
(특허, 지식재산권,
논문 등)
제안과제와
기술적 관련성
활용
(적용)
계획
확인
일치
불일치
합 계
특허 0건, 지식재산권 0건, 논문 0건
※
지식/산업재산권은 등록된 증명서(특허증, 출원증명) 사본 제시 및 소유자가 직원임
을 확인
수 있는 자료 제시
※ 특허증, 출원증명순으로 작성, 구분별 합계제시
※ 특허증, 출원증명은 입찰일 기준 완료된 것 만 인정
□ 불일치 항목
분야(구성품명)
소요기술
확인 결과
⋮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로 인해 제안서 평가
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③ 소요기술 분석
□ 실사 목록표
연번
주요 목표성능
소요기술
내 용
소요시기
기확보/
미확보 여부
(미확보 기술에 대한 대책)
확인
1
일치
2
불일치
⋮
⋮
⋮
⋮
⋮
⋮
⋮
합 계
0건
※
관련 기술자료는 본 사업과의 연관성(활용 분야 및 적용 내용)을 간략 기술하되 기술
현황
과 연관성 여부를 기술
※
관련 기술자료에 대한 근거는 전사지원 시스템상에서 확인 원본 또는 보유 자료
에 대한
현,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함.
□ 불일치 항목
연번
제 안 내 용
확인 결과
⋮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로 인해 제안서 평가
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④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현황
(자격증, 학력, 경력)
□ 실사 목록표
- 사업투입 인력의 자격증, 학력과 경력 세부자료 목록
* 기준일 : 입찰공고 마감일
분야
성명
회사
직위
경력
자격증
학력
확 인
계
PM
예)홍길동
000
부장
기술사
박사
사업
관리
PL
학사
석사
체계
통합
PL
고졸
체계
개발
(응용,
연동등)
PL
전력화
지원
PL
기반
체계
PL
군사
전문가
PL
※ 분야는 투입인력 조직구조도와 일치하도록 구분하여 제시.
※ 자격증/학력/경력 확인(상기 표의 경력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구 분
인원수
확 인
자격증
기사
20명
기술사
5
PMP
10명
-
학력
학사
석사
박사
경력
3년 이하
5년 이하
10년 이하
15년 이하
15년 이상
※ 학력은 졸업 또는 학위 증명서(사본가능)제출 및 박사, 석사, 학사(4년제),
※ 경력은 경력증명서 또는 사업 참여 인사명령이 기록된 인사기록 자료,
※ 자격증은 자격증 사본 확인
※
재직여부는 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 급여지급근거 등 고용사실
및
□ 불일치 항목
제 안 내 용
확인 결과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로인해 제안서 평가
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⑤ 장비․시설 확보현황
□ 실사 목록표
연번
제안서
항목번호
구분
(생산/연구시설,
연구기자재, 장비)
보유내용
본 사업
적용분야
근거
확인
1
3.4.1
생산공장
000 공장
구체적
으로 명시
공장등록증
일치
2
개발장비
00000 장비
계약서
납품확인서
일치
3
SW
00000 SW
라이센스
불일치
⋮
⋮
도구
⋮
⋮
⋮
⋮
합 계
0건
※ 협력업체 장비 시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의 계약서(협약서) 사본
※ 장비는 전문기관에 의한 성능점검이 완료되어야 하며 유효기간 명시
※
개발장비 및 도구, SW는 납품 실적증명서(계약서 혹은 세부 품목 명세서 사본 포함)을
제
시
※ 직접 생산을 위한 장비/설비/공정 등 일치여부 및 거래실적 확인
※
시설은 공장등록증 혹은 국가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로 확인 및 시험장비에 대
한
□ 불일치 항목
연번
제 안 내 용
확인 결과
목록표
연번
⋮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불일치하며 이로 인해 제안서 평가
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⑥ 유사기술․제품 연구개발 실적
□ 실사 목록표
구분
용역명
계약일자/
계약기간
발주기관
계약금액
동등이상 용역
유사용역
※
동등 이상 용역 : 기능
※
유사용역 : 본 사업과 동일종류로서 기능
용역
※ 접수된 연구개발의 실적자료와 현품 일치여부 및 거래실적 확인
□ 불일치 항목
제 안 내 용
확인 결과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⑦ 품질경영인증 현황
□ 실사 목록표
구 분
인증 내용
인증서 근거
인 증 서
국방품질경영인증
(인증근거보유)
(확인/미확인)
품질경영인증 등
※ 국방품질경영인증(KDS)은 제안업체만 제출
* 지휘통제체계사업은 국방품질경영인증(KDS)분야 코드는 없음
※ KDS 인증 또는 타분야․민간분야 품질경영인증(ISO) 근거와 인증서 제출
* 인증서가 없을 시, “인증 없음”으로 표시
□ 불일치 항목
제 안 내 용
확인 결과
⋮
⋮
상기 내용은 제안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상이하며 이로 인해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현장실사자 / 반장 확인
구 분
직급/계급
성 명
서 명
현장실사 수행자
제안업체 책임자
실 사 반 장
【서식 35】
계약이행 성실도 업체 평가표
계약이행 성실도 업체 평가표
1. 품질하자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하자금액비율, 감액비율)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년도)
과징금 부과(%)
확정 연월일
*
비 고
* 확정 연월일 : 하자로 판정되어 업체에 통보된 날짜
2. 불공정 계약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지체상금 부과율)
계약건명
계약번호
(계약년도)
과징금 부과(%)
확정 년월일
*
비 고
* 확정 연월일 : 지체상금이 부과된 계약건의 계약금액 지급(종결)일자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국방관서(방위사업청 포함)을 통한 계약이행과정에서 발생한
과징금 부과처분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재판, 국가계약법에 따른 조정 및 중재법에
따른 중재중인 사항은 비고란에 명시
3. 부당노동행위관련 명단공개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공고일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자
4. 산업안전관련 명단공개 여부
구 분
해당여부
비 고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망 재해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최근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원하청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원청보다 높은 사업장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
2026년 월 일
위 내용은 사실과 일치하며, 관련 세부내역을 제출합니다.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서식 3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청
우리 회사
(
입찰참가 업체명
)
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경제협력개발기구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이행 서약 취지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년 월 일 육군본부에서 시행하는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공개 및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는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이나 향응
3. 위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취소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조치를
받더라도 이를 감수하고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5. 방위사업과 관련한 하도급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있어 원 도급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6.
방위사업과 관련한 특정 정보의 제공을 관계 공무원에게 요구하거나 받지 않도록 하
며,
7. 우리 회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위의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고
2026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
대표 또는 임원
(
전력지원체계사업단장 귀하
【서식 37】
안전ㆍ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이행 확약서
1.
우리 회사(이하 “수급인”)는 부대(기관)(이하 “도급인”)로부터 도급·용역·위탁받은
업무 수행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하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중대재해처벌법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수급인은 특히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서약합니다.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 설치 등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관계 근로자 포함)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실시한다.
나.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에 대하여 수급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다.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및 개선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 수행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위반하여 도급인의 시정 요구를 받은 경우 시정조치한다.
마.
수급인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라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수급인의 근로자의 의견을 듣고,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바.
수급인은 도급·용역·위탁받는 업무가 폭발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포함할 경우, 이에 대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도급인이 수립한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조치에 협조한다.
3.
위 안전・보건 확보 이행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력지원체계사업단 귀하
(의도적 공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