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훈병원 공고 제2026-00호
부산보훈병원 시설공사 입찰공고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시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합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
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서의 규격서 및 계
약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공사입찰공고서
5.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6.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7. 공사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8.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9.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4.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법령·계약예규 등 검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조달청 고시 등 검색]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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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공 사 명 : 부산보훈병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공사(건축·기계)
1.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1.3. 공사현장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부산보훈병원 내
1.4. 공사유형 : 유지보수공사
1.5. 공사구분 및 시공자격 : [종합공사] 건축공사업(0002), 토목건축공사업(0003)
1.5.1. 본 공사는 4개 공사업종과 이에 수반되는 부대공사가 복합된 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 고시 제2024-61호)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규모 복합공
사(3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고, 각 공사업종 간 종속성·연계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같은법
제4조 및 제9조에 의거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종합공사로 발주합니다.
업종명 주요 공사 내용 구성 비율
실내건축공사업 목, 수장, 기타, 철거 31%
금속구조물창고지붕
창호 및 유리 15%
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돌공사 및 타일, 미장, 칠, 골재비 13%
기계가스공사업 EHP, 배관 28%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 1%
공통 가설 12%
합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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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상호시장진출 : 불허
1.6.1. 본 공사는 4개 주요 공종이 복합된 단기 공사로, 전문분야 외 공종의 하도급 단가·
공정·선후행·안전관리를 총괄 조율할 종합적 시공관리 역량이 필요하여, 종합건설사업자로
참가자격을 한정합니다.
1.7. 하도급 : 허용
1.7.1. 이 공사는 하도급을 허용하며, 하도급 상대방은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에 의거
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출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공사업, 기계설
비가스공사업의 해당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전문공사업자로 한정합니다.
1.7. 공동계약 : 불허
1.8.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률
1.8.1. 실내건축공사업 : 1년, 2%
1.8.2. 금속구조물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1년, 2%
1.8.3. 도장습실방수석공사업 : 방수 3년, 미장·타일·도장 1년, 석공사 2년, 2%
1.8.4. 기계가스설비공사업 : 2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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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내용
2.1.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부산광역시), 총액입찰(부가세 포함)
2.1.1.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낙찰자 선정방법 : 적격심사
2.3. 입찰일정
| 입찰서 제출 개시 | 입찰 참가등록 마감 | 입찰서 접수 마감 | 개 찰 |
| 2026. 9. 16.(수) 18:00 | 2026. 9. 17.(목) 10:00 |
2.3.1.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지연·연기될 수 있습니다.
2.3.2.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14:00까지 재입찰 후 15:00 개찰)
2.4.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5. 추정금액 등
| 추정금액 (A=B+C+D) | 추정가격 (B) | 부가가치세 (C) | 관급자재대 | |
| 도급자 설치(D) | 관급자 설치 | |||
| 459,650,000원 | 45,965,000원 | 6,500,000 |
2.6. 기초금액
금495,502,000원
기초금액
(금사억구천오백오십만이천원정, 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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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A값
| 합 계 | 국민건강 보혐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5,126,080원 | 673,566원 | 6,772,984원 | 3,279,550원 |
2.7.1.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계상대상입니다.
2.7.2. 입찰자는 투찰금액 산정 시, 위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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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으로 갈음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병원
관리부 시설과(☎ 051-601-6598)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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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 참가자격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
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합니다.
4.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항에 의한 유자격자
4.2.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이용자등록을 한 후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필한 자
4.3.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의거 아래 공사업종 중 하나 혹은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나라장터에 해당 업종을 등록한 자
[종합] 건축공사업 (0002)
[종합] 토목건축공사업 (0003)
4.4.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4.5.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
4.5.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참가자는 [붙임3]의 서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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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렴계약 등
5.1. 이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
가한 자는 [붙임6~7]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청렴실천협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5.2. 입찰에 참가한 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시행세칙」 제11조 2호에 따른
[붙임8]의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시행(2022. 5. 19.)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자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조성하기 위하여 [붙임9~11]의 이해충돌 방지 이행 서약서,
퇴직자 재직현황 확인서, 공단 퇴직자 비해당 확인서에 전자서명하여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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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보증금
이 입찰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7조5항2호에 따라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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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2.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3.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
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4.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및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찰금액 등 중요한 입력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거 전자입찰의 취소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7.5. 원가계산서 등의 내용을 반영하여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
료, 노인장비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
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
니다.
7.6.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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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찰
8.1. 예정가격은 복수예가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8.1.1.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며, 입찰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각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2.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8.3.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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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안전보건수준 평가
9.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7조에
의거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능력 확인대상 건입니다.
9.2. 낙찰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붙임1]에 따라 안전보건 수준 평가 후 적합업체(평가결과 70점
이상)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9.3. 세부절차
➀ (업 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➁ (안전부서) [붙임1]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심사 후 결과 통보
(계약부서) 안전보건수준 적합업체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계약체결 ➂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현장점검 계획 등 포함
구분 점검내용 점검서류
안전보건 사업장 전담 안전조직 구성, 작업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관리체계 면허‧자격, 안전보건방침 수립 여부 등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위험성평가표
이해 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실행수준 안전점검능력(안전보호구 지급 내용
안전점검표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 실행 노력)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서
운영관리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비상시 대피계획서
산재보험 가입 여부 산재보험 가입증명원(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 업계 평균 산업재해율 초과 여부 산업재해율 확인서(안전보건공단)
최근 3년간 중대재해 발생 건수 산업재해 발생 건수 공표 내용
가점: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5점) 인정서
기타 감점: 최근 3년 내 노동부 법규 위반 사실
법규 위반 사실, 언론보도 내용
또는 언론보도(-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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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낙찰자 결정
10.1. 낙찰자는 적격심사 실시결과에 따라 결정합니다.
10.2. 심사에는 적격심사기준(재경부 예규 제37호, 2026. 1. 2.) 및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2026. 6. 26.)을 적용합니다.
10.3. 이 건은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
경비 +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0.4.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서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건설산업기본법)
| 평가항목 | 세부항목 | 비 고 | |
| 시공경험 (10점) | |||
| 경영상태 [a 또는 b] (10점) | |||
| 신인도 (-1점 ~ +4점) | |||
| 80 20× | 88 입찰가격 - A ( - )×100 100 예정가격 - A |
10.4.1. 시공경험 부문 평가는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이외의 경쟁입찰 공사 기준을 적용합
니다.
10.4.2. 경영상태 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
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
가자료를 활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10.4.3. 경영상태 부문을 재무비율로 평가하는 경우, 업종평 평균 비율 기준은 「조달청 공
고 제2026-335호」에 의합니다.
10.4.4.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의
자기실적 조회기능 등을 이용하여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0.5.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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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입찰의 무효
11.1.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11.2. 특히, 아래의 주요 예시를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등록 마감일시까지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
-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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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의 체결
12.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2.2.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낙찰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A값(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산업안전보건비)은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12.3.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아래의 요청서류를 우리병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보증서, 수입인지,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법인일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 인감증명
서, 사용인감계, 해당공종의 공사업 등록증, 국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사
회보험료 완납증명서 등
12.3.1.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9호나목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12.4.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을 계약보증증권의 형태로 나라장터로 전자송신 하여야
합니다.
12.4.1.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1항1호에 의거
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며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제12조3항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12.5. 이 계약은 인지세(150,000원 / 병원부담 50%, 업체부담 50%) 및 국민주택채권(계약금액의
0.1% / 전액 업체부담) 매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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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비밀유지협약 체결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공단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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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동계약
본 계약은 공동계약을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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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하도급
15.1.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15.2. 본 공사는 종합공사로서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1항에 의거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할 수 없으며, 원도급자가 공사
전체를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하도급을 허용합니다.
15.3. 하도급 상대방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에 의거, 전문공사업종(실내건축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
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기계가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4항에 의거, 이 공사는 1건 공사금액이 10억원 미만이므로
그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에게는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제29조제6항에 의거,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한 건설사업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5.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처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1항3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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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16.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및 「전자조달법 제9조의2」에 의거 전자대금지급
시스템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이용 의무대상입니다.
16.2. 낙찰자는 하도급 계약 체결 시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고,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6.3. 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하도급 여부와 상관없이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
대금을 청구·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
업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6.4. 낙찰자는 계약 후 조달청과 협약된 은행에서 개설한 결제계좌(고정, 선금, 노무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고, 약정은행과의 사전 합의 없이 발주처에 결제계좌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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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노무비, 선금, 하도급 대금, 장비·자재대금은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대금에
대한 인출제한 기능 사용여부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6.6.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장비·자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그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6.7.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4]의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16.8.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홈페이지(www.g2b.go.kr:8105)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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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 제출
17.1.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➀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➁본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붙임5]의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 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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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건설기계 대여 대금
18.1. 낙찰자는 계약 후 건설기계 임대 시 반드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8.2.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현장별,
대여별)가 적용됩니다.
18.2.1. 현장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착공일 이전까지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2. 대여별 지급보증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기계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체결한 후 건설
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하도급자가 임차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포함)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제출하고,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설기계사용내역서(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2.3. 보증서 미발급 시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18.3. 계약상대자(하도급자 포함)는 발주처의 대가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분에 상당한 금액을 자재·
장비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그 지급내역을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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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발주처의 대가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건설기계 대여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일부만 지급 또는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포함), 즉시 시정을 요구
하고 요구일부터 7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다음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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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19.1.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19.1.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7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9.1.2. 각 보험료의 적용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2021. 7. 1.)에 따릅니다.
19.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9.2. 퇴직공제부금비
19.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19.2.2. 퇴직공제부금비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610호)에 따릅니다.
19.2.3. 퇴직공제부금비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9.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9.3.1.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에 따릅니다.
19.3.2.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2025. 2. 12.)」 제8조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9.4.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19.4.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3항에 따른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921호, 2016. 12. 19.)에 따릅니다.
19.4.2.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4항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9.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
19.5.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3항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발급금액의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 10 -
고시하는 바(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286호, 2019. 6. 19.)에 따릅니다.
19.5.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수수료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3항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9.6. 상기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지출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담당 감독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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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납품대금 연동제
❖ 납품대금 연동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상승·하락)
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서면 약정을 체결하는 제도
20.1.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2023. 10. 4.)에 따라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계약체결 전 「상생협력법」 제21조1항4호에 따라 약정서(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0.2.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서 작성 예외 대상입니다.(「상생협력법」
제21조3항 관련)
- 위탁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경우
-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20.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납품대금 연동제 홈페이지(www.smes.go.kr/pis)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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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타사항
21.1. 입찰자는 공내역서, 시방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사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21.2.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계약사무규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건설산업기본법, 고시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21.3. 본 공고는 나라장터 시스템(☎1588-0800)을 이용한 입찰로서, 입찰참가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11 -
21.4. 입찰서 제출기간 중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으로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
하여도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있는 경우 마감기한을
연장하지 않습니다.
21.5.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은 공공기관으로서 계약상대자의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사실을 확인하고 계약대금을 지급합니다.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및
우리병원 홈페이지(busan.bohun.or.kr)에도 게재됩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 033-746-1847
| 관리부장 | 민환식 |
| 시설과장 | 김민규 |
| 시설담당 | 김건우 |
| 관리부장 | 민환식 |
| 구매과장 | 한철준 |
| 구매담당 | 정호진 |
| 총무부장 | 조수경 |
| 경리과장 | 김영희 |
051-601-6090
실무 공단 외부 익명신고 시스템
051-601-6097
담당자 (웹사이트) “레드휘슬”
051-601-6598
https://www.redwhistle.org
051-601-6090
계약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051-601-6095
담당자
051-601-6019
불합리한 기업규제・애로사항을
051-601-6070 대금
접수하는“기업성장응답센터”
담당자 051-601-6076
(전화) 033-749-3866
(전자메일) keg6236@bohun.or.kr
2026. 9.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장
- 12 -
[붙임1]
안전보건담당부서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입찰계약)
재
평가자 : 수급업체 : 평가일 :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평가기준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역할 및 책임 | -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 | 10 | 5 | 0 |
| 2. 안전보건목표 | -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 10 | 5 | 0 |
| B. 실행수준(40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위험성평가 | -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 20 | 15 | 0 |
| 2.안전점검 | -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 10 | 5 | 0 |
| 3.교육 및 기록 | -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 10 | 5 | 0 |
| C. 운영관리(2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비상대책 | -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 5 | 0 | 0 |
|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 측정장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예시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예시 : KC인증, 검교정 내역, 법정 정기점검 결과, 외관 상태 등 | 20 | 15 | 0 |
| D. 재해발생수준(15점) | 우수 | 보통 | 미흡 | |
| 1.산업재해 현황 | - 최근 1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 15 | 10 | 0 |
| E. 기타(+-5점) | 해당 | - | 미해당 | |
| 1. 가점반영 기준 |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 | 5 | - | 0 |
| 2. 감점반영 기준 | 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 | -5 | - | 0 |
| 합 계 | 점 |
- 13 -
[붙임2]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별표2)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1. 업역개편에 따른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급계약 체결 전에
(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입찰공고문에 명
시하고, 낙찰예정 상위 1순위 업체(1순위 업체 부적격시 차순위 업체)에 대하여 해당 건설
업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함(별첨 참고)
(1)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영 제
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
능력과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자본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자본
금을 보유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법인인 경우: 최근 결산일 기준 재무제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진단한 보고서만
해당하며, 진단기준일이 도급계약 체결일(입찰계약의 경우에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
지를 말한다) 기준 1년 이내인 것으로 한정. 이하 같음]
2)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법 제16조제1항제4호) : 영 제13조 및
영 별표 2의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라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기술능력 및 시
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의 경우: 임대차계
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등록기준 점검요령》
ㅇ 기술능력 보유여부 판단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된 해당 건설업종의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파악
- 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1)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2)기술인자격증 사본, 3)4
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4)건설기술자 보유현
황표[건설업 관리규정 별지 1] 등을 상호대조·확인하여 실질적인 고용여부 및 상대 업종 기
술능력 기준에 적합한 자인지 여부를 판단
- 14 -
ㅇ 자본금 보유여부 판단
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자본금)에서 부실자산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실질자본
금)을 기준으로 판단
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서류에 기재된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하되, 「건
설업 관리규정」 별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 상 진단불
능, 진단오류 등 부실 작성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여 처리
다. 재무제표(국세청에 신고한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기준)를 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기
준에 따라 판단
1)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총자산-총부채)에서 ① 무기명식 금융상품, ② 실재하지 않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유가증권, ③ 가지급금, 대여금, ④ 미수금, 미수수익, ⑤ 선급금, 선납세금, 선급비
용, ⑥ 부도어음, 장기성 매출채권, 대손처리할 자산, ⑦ 무형자산 등 「건설업 관리규정」별
지 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3조에 따른 부실자산, 제28조에 따른 겸업자본, 부외부
채(확인된 경우에 한한다)를 차감한 금액(실질자본금)에서 다음의 2)~4)에 따라 해당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이상인지를 판단
2) 1) 확인 후 현금, 예금, 매출채권,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등에 대하여 진단지침에 따
라 부실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하고 판단
-예시(현금 등): 자본총계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4조)
-예시(예금): 결산일 포함 30일 동안의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결산기준일의 예금 잔액 초과 불
가)으로 하되, 결산기준일 포함 60일간의 은행거래실적증명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부실자산
처리(진단지침 제15조) 등
3) 1)과 2)에 의해 확인한 실질자본금이 건설업종 자본금 등록기준 미만인 경우 1)의 ① ~ ⑦
등의 항목 중 진단지침 상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예시(장기성 매출채권):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받을 채권은 관련부채 차감 후 실질자산 인
정(진단지침 제17조)
-예시(대여금): 종업원 주택자금 등은 증빙서류를 통하여 실재성 확인시 실질자산 인정(진단지
침 제19조) 등
4) 발주자는 1)부터 3)에 따른 판단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진단지침에 따라 등록기준
충족여부 최종 판단
5) 발주자는 필요시 다음의 검증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가능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등
2. 상대업종 건설공사 도급시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방법
ㅇ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
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해야 함
- 15 -
[별첨] 등록기준 점검항목(예시)
연번 건설업 등록기준 점검항목
건설업 등록기준에 따른 기술능력이 적합한가?
1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 확인
기술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이력 내역서와 고용계약서가 적합한가?
2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보험가입증명원 및 기술자별 피보험가입이력 내역서, 고용계약서 확인
기술자들의 임금이 적정하게 지급되고 있는가?
3
※ 기술자별 급여명세서 및 이체내역 확인
4 기술자 수에 비해 공사현장이 과다한가? (공사현장 현황표 제출 및 확인)
5 현장 기술자 중복배치 허용 기준 준수하는가? (실제 역할 및 근무 내역 확인)
기술자가 실제 근무하는가?
6
※ 기술자에게 사실관계 질의(입사일, 관할 공사현장 등) 및 근거서류 확인
※ 발주자 상황에 따라 점검항목 변경 가능
- 16 -
[붙임3]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
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
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
액이 같은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9.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17 -
[붙임4]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
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
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제한 기능
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9.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18 -
[붙임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
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
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
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9.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귀하
- 19 -
[붙임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
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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