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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절화의무자조금 조사연구용역 과업지시서
『화훼자조금 발전 전략 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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桤灧 본 과업 지시서는 내부 자료로 외부보고나 보도자료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수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업의 명칭 : 화훼자조금 발전 전략 연구용역
과업(연구) 계약 기간 및 일정 계획
○ 과업 계약 : 2026. 9.
○ 과업 기간 : 2026. 9. ~ 12. 21(월).
○ 중간 보고 : 2026. 11. 18(수)
○ 최종 보고 : 2026. 12. 16(수)
연구 비용 : 일금 이천만 원(₩20,000,000) 부가세 포함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湯湷
○ 현재 화훼분야에서 절화, 백합, 난 자조금이 조성 및 운용되고 있음
○ 각 품목 자조금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의 진행으로 인한 낮은 효율과
성과를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있음
○ 농촌 현장과 사회적으로 하나의 화훼자조금에 대한 논의 및 기대
○ 농림축산식품부와 자조금단체의 자조금 통합 과제 공유
○ 통합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연구와 이를 통한 화훼자조금과
대한민국 화훼산업 발전 전략 연구 필요
과업 지시서의 정의
○ 사단법인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발주 연구 용역과 관련해 과업 조건 및 관련 지시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의 과업 수행 업체간에 이행하여야 할 세부 내용을 규정함에
있다.
과업 연구 내용과 범위
○ 절화, 백합, 난 자조금 조성 현황 및 사업 내용
○ 절화, 백합, 난 자조금 통합에 대한 현황 및 의견
○ 자조금 통합에 대한 농식품부, 학계, 전문가 현황 및 의견
○ 통합자조금을 위한 로드맵 및 사업과 정책
○ 통합자조금의 필요성과 당위성 및 장단점, 대한민국 화훼산업 영향 등
○ 국내외 품목별 통합자조금 성공 사례와 시사점
○ 통합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 방안
과업의 일반 지침
가. 일반 조건
○ 본 과업은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의 절화의무자조금 연구용역 사업으로 과업 수행 자는 성과품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체계 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는 연구용역 계획안 및 과업 일정을 작성하고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 회’의 검토를 받아 과업을 수행한다.
나. 성과품 귀속
○ 과업 수행의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연구 결과)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화훼자조금협의 회에 있다.
○ 성과품(연구 결과)은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에서 언론 보도용, 기관 제출용, 외부 기관 단체 법인 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는 과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 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과업 수행자’가 계약 내용이나 과업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의 판단 결과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심각하게 해당 수행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기타 ‘과업 수행자’의 사정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때
마. 기타
○ 과업 중 (사)한국화훼 자조금협의회의 의도와 관계없이 ‘과업 수행자’의 부주의로 저 작권법 등 관련 법을 위반하거나 연구 및 컨설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과업 수행자’의 책임으로 한다.
○ 성과품과 보고서는 한글 문서(컬로 포함)로 제본해서 5부 제출, 이메일로 한글 파일과 PDF 파일로 최종 보고일 전까지 제출한다.
○ 본 과업 지시서 외의 내용은 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와 과업 수행자 상호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문의 및 담당
○ 담당: (사)한국화훼자조금협의회 홍영수 국장
○ 문의: 02-2058-2754 / 010-6335-2799
○ 메일: 汫╨ kfcawin@hanmail.net 汫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