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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근무복 구매
과업지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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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남부공항서비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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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과업개요
□ 과 업 명: 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근무복 구매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9.23.(수)까지
□ 과업내용
ㅇ 구매 품목: 바람막이 자켓
ㅇ 구매 수량: 33벌
ㅇ 구매 사이즈: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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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 과업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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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규격
□ 구매물품: 바람막이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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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남성용
여성용
색샹
검정 계열
검정 계열
수량
20벌
13벌
상세규격
- 특 성: 통기성이 좋고 내구성이 우수한 재질
- 사용성: 방수, 방풍 기능이 우수하여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춘추용)
- 용 도: 체육행사, ESG활동 등 본사 각종 행사에 활용
※ 성별에 따른 수량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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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업사항
□ 과업설명
가. 품질보증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함
나. 보증 기간 내 이상이 발생되면 납품업체는 즉시 무상수리 또는 동일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하며, 교체된 제품은 교체일로부터 3개월간 보증기간을 적용
다. 검사는 외관, 수량, 기타 계약조건과 일치 여부를 검사
- 물품의 하자나 실착 후 사이즈 변경을 원할 시 교환 제공하여야 함
- 단순 사이즈 교환은 발주처에서 부담하며 물품의 하자인 경우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혼용해서 배송해야 할 시 상호 협의)
□ 납품장소
가. 물품은 납품기한까지 납품장소에 배송하여야 함
- 납품과정에서 오배송으로 인한 배송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납품장소 도착전 납품과정에서 발생한 분실·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같은 물품을 다시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까지 모든 물품이 납품완료되지 않는 경우, 전체 수량에 대한 지체상금이 부과됨
나. 배송주소: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 국제화물청사 218호,219호 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공항운영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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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유의사항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규, 과업내용서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과업을 이행하여야 함
ㅇ 본 과업 수행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 과업내용서 및 계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ㅇ 발주자는 과업 수행 중 용역과 관련한 회의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및 상표권 침해, 제3자의 특허, 저작권 등 기타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는 계약상대자의 민·형사상 책임으로 처리하고 배상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계약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자 와 사전협의하여 업무처리 절차의 변경, 제도의 개선 등을 조언할 수 있음
ㅇ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해당 주요 직원이 과업을 수행할 자질이 없거나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계약상대자에게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ㅇ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상대자의 비용이나 손실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음
ㅇ 계약 및 과업내용 관련한 모든 서류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형식 및 경로를 통해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 중 취득하는 모든 정보 및 보안 사항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과업 종료 후에도 보안 준수에 대한 책임을 짐
ㅇ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따른 과업 내용과 과업 수행 중 인지 또는 취득하게 된 모든 정보 및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를 발주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달, 누설하거나 공개해서는 아니되며, 동 자료 및 정보는 과업 수행과 관련 없는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과업 수행 중 타 기관 등으로부터 자료 제출의 협조 요청을 받았을 때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조치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개발되거나 변형된 일체의 자료나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에 태만하거나 발주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공개하여 발주자가 손실 또는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ㅇ 계약상대자가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기지급분은 모두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지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본 과업 내용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 상호협의 없이 과업 내용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 그 외 본 과업내용서상 명시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서식 1. 청렴계약 이행각서
2.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3.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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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
청렴계약 이행각서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남부공항서비스(주)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상 1년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남부공항서비스(주)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또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은 남부공항서비스(주)에서 시행하는 입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남부공항서비스(주)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남부공항서비스(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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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대 표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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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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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남부공항서비스(주)
발주부서
공항운영팀
발주날짜
2026. 9.
발주내용
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근무복 구매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제1항제5호가목2)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灳瑣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灳瑣
灳瑣 부터 灳瑣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灳瑣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灳瑣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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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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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수의계약상대자)
□ 계약 건명 : 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근무복 구매
1. 귀 공사와 상기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남부공항서비스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가 당사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재직하고 있는 자 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 당사가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한 내용은 사실이며, 만약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의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대표이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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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1. 건 명 : 남부공항서비스(주) 본사 근무복 구매
2. 계약상대자 :
3. 계약체결일 : 년 월 일
4. 시행기간(착수일/완료일)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9.23.(수)까지
5. 계약금액 : 일금 원정 (₩ )
6. 계약보증금 : 일금 원정 (₩ )
본인은 귀 사와 상기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50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납부를 면제 받았으나,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어 시행령 제51조에 의거 계약보증금의 귀 사 귀속사유가 발생시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겠기에 서명․날인하여 각서로 제출합니다.
. . .
위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남부공항서비스(주)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