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474호 1)「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
용역 전자입찰 공고 설계등용역-일반 4968)으로 등록한 업체
2)「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된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3583, 조경 3584, 구조 3585, 상하수도 3587, 토질·지질 358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또는「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기술사사무소로서 기술사사무소(도시계획 1351,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조경 1352, 구조 7377, 상하수도 1347, 토질·지질 7378)로 등록한 업체
다.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가. 용 역 명 : 힐링 스마트팜 스퀘어 조성 실시설계 용역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나. 입찰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계약 예외 사업입니다.
다. 기초금액 금116,296,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라.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전자입찰의 참가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방법 등) 1항 1호에 따라 개인인증수단 또는 사업자용인증서를 등록하여야 전자
마.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위 치 : 경주시 내남면 상신리 1282, 1283번지(신농업혁신타운 내)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가.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9. 9.(수) 10:00 ~ 2026. 9. 17.(목) 10:00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 개찰일시 : 2026. 9. 17.(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주시 입찰집행관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PC
※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재입찰을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실시할 수 있습니다.(별도 통보 없음)
※ 본 과업의 현장설명회는 없으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투찰 전 과업 지시서상의 세부내용에 관하여 반드시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사전 현장확인 또한 권고하는 바이니,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3.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하며, 예정가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로써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7.745%) 이상 투찰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제14조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다. 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 1)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 이행이 완료(준공)된 동일한 평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사업에 대상 용역실적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관한 사업자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 평가기준 금액: 금105,227,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자 소재자)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로서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실적인정 범위: 공원 실시설계 용역
※ 실적 인정 여부는 발주부서의 판단에 의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발주부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담당자(경주시 농업혁신과 스마트농업팀 ☎054-760-2876)의 사전 확인 후 제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하는 방법으로 평가
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 신용평가의 경우 신용정보업자(신용평가업자 포함)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내에 평가하여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재무평가의 경우 최근 년도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발행한‘엔지니어링서비스업
경영분석 지표’에 따라 평가합니다. 9. 기타사항
3)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정한 업종
가. 입찰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등록 기준상 미달되지 않아야 하며, 입찰공고일 기준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특별유의서 및 계약 관련 법령․예규 등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적격심사용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제출된 서류 외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및 3개월간 급여지급 등 확인서류 추가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와 관련, 입찰에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행사한 자, 타인의 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결정하며, 종합 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제출하는 경우 등은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결정합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
따릅니다.
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바. 기타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대금청구 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고 매입
준용합니다.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과업 설명은 농업혁신과(☎054-760-2876),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6. 입찰의 무효
회계과(☎054-779-6768), 전자입찰 이용은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입찰유의서 등에 따릅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2026년 9월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경주시 재무관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경주시 재무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