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공고 제2026- 493호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 2권역)』
사업집행계획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
「소하천정비법」제6조, 제8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4,「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나주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 2권역)』의 집행계획 및 업체 선
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제출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9월 8일
나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역개요
| 연 번 | 용 역 명 | 위 치 | 과업량 | 총용역비 (2026년) ※ 부가세 포함 | 과업기간 (2026년) |
| 1 |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권역) | 나주시 금남동 외 9개 읍·면·동 소하천 72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L=106.04km | 3,883,500천원 (100,000천원) | 24개월 (3개월) |
| 2 |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2권역) | 나주시 공산면 외 8개 면·동 소하천 72개소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1식 L=103.80km | 3,821,000천원 (100,000천원) | 24개월 (3개월) |
※ 책임(참여)기술인 중복 등으로 인한 설계 부실 방지를 위하여 낙찰자가 중
복되지 않도록 1개 업체가 1개 용역에만 낙찰되는 방식(‘Knock Down’)
을 적용하여 가격입찰 시 2건의 용역을 연번 순서대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앞 연번 용역에 낙찰된 업체(공동수급체 포함)는 이후 연번 용역 낙찰에서 제외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입찰예정시기를 개별통지
하며, 용역추진 사정에 따라 용역비 및 용역기간은 변경될 수 있음
나. 시행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 입찰예정시기: 2026년 10월중(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고일 현재「건설기술
진흥법」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 등록을 필한 업체
나.「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건설부문(수자
원개발, 토질·지질, 토목구조)에 대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제6조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거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등록을 필한 업체
라. 측량부문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공공
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와‘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며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유효기간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용역의 측량조사 부문은 사업진행 과정에서 “설계” 업무와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므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통합하여 발주하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중소
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예외 사유를 공표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상기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가자격 라항(측량부문)분야는 해당자격을 갖춘 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여야 함.(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 과업분담 비율
| 용역명 | 합계(%) | 엔지니어링(%) | 측량(%) |
|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1권역) | 100% | 80.85% | 19.15% |
|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용역(2권역) | 100% | 80.93% | 19.07% |
나. 종전의 전라남도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내업체와 49%이상 공동도급(참여)를
권장합니다.(전남업체로서 지역업체 참여점수를 적용받는 경우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함)
※ 지역업체 단독 참여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배점을 “0”점으로 처리
※ 지역업체 참여도의 경우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이
30%이상일 경우 3점을 부여합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 같은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업체는 참가할 수 없음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 입찰 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참가 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작성 안내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교부
-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 게시로 갈음
나.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1) 일 시: 2026. 9. 16.(수) 09:00 ~ 16:00
2) 장 소: 나주시청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061-339-7864)
3) 제출서류
-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서 1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책임기술인 능력평가서 8부〔2부는 평가서에 포함 작성, 나머지 6부는 별권으로
작성하되 6부 중 5부는 업체명 무기(無記)로 제출〕
- 상기 제출서류 일체를 포함한 USB 1개(업무중복도 파일 첨부)
· 사업수행능력평가서(스캔 PDF)
·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인 현황, 업무중복도, 조직도, 자기평가서(한글파일)
※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 2권역 동일한 공동수급체(참여지분) 및 기술인
(사업책임기술인·분야별책임기술인·분야별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1set만 제출 ▶ 나주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1, 2권역)
다. 제출방법: 직접제출(우편, e-mail, 팩스, 퀵서비스 등 접수 불가)
※ 제출기한까지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 등록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인감지참),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방재관리대행자 증명 서류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회원수첩 포함)사본 1부
- 그 외 면허 또는 입찰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동수급 협정서 원본 1부
※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5. 입찰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법
가.「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평가
점수가 일정점수(87.50점) 이상인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가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87.50점 이상인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시 공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해 가격입찰에 참여할 업체에 한하여 입찰 일시
및 장소를 개별 통보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1) 1.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PQ(사업수행능력평가)대상 기술용역 심사기준을 적용, 평가하여 종합평점
[수행능력평가(64)+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자 경력평가(1)+지역업체 참여
점수(3)+경영상태(2)+가격점수(30)]이 92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라. 해당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
(1점)를 모두 부여하며, 경영상태평가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2점)를
모두 부여함
마.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업체가 2개사 이상일 때에는 당해 용역 수행능력평가
결과에 의하여 평가하고, 수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1장(입찰유의서)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열람한 후 참여하여야 하며, 평가기준 교부는 인터넷
게시로 갈음합니다
나. 용역참가 신청 및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자격이 없습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서 제출 업체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제출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술자의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일체의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 이어야 합니다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 안내서에 의해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자료에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계약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
바. 제출한 평가자료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 제출된 서류로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등)는 그 항목에
대하여“0점”처리 합니다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결과는 최종 평가 후 해당 업체에게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4조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PQ 평가항목 중“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평가는
제외합니다.
아. 입찰 참가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가격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참가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사업수행능력평가 제출 업체는 반드시 관계법령,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 참여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고
입찰에 참여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문 및 평가서 내용에 이견이 있을 시에는 우리 시 유권해석에 따릅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 안전재난과 하천정비팀(061-339-786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