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6-11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붕보수공사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2026. 9. 9.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견적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
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
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이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요구한 경우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감사관
▷ 신고방법: 온라인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www.gwe.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지붕보수공사
◦ 공사현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강원 춘천시 영서로 2854)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공사내용: 지붕보수 1식
◦ 공종구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100%)
◦ 공사추정금액: 금91,625,000원
공사기초금액: 금91,625,000원 ◦
| 공사추정금액 (A=B+E) | 기초금액 (B=C+D) | 추정가격 (C) | 부가가치세 (D) | 관급자재비 | |
| 도급자설치(E) | 관급자설치(F) | ||||
| 91,625,000원 | 91,625,000원 | 83,295,454원 | 8,329,546원 | - | - |
※ 이 공사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 제출 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최종 계약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계약방법
◦ 본 공사는 총액·전자견적 제출 대상 공사이며,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춘천시),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
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 제2항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4억 3천
만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해당하여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에 따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
(면허)한 업체이어야 하며,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춘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고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홈페이지“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수의
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 ◦
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 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본 공사의 현장설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고 설계서 및 도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장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주무관 윤지상, 033-259-0829)
5.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
| 견적서 제출 개시일시 |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 개찰일시 | 개찰장소 |
| 2026. 9. 11.(금) 10:00 | 2026. 9. 15.(화) 10:00 | 2026. 9. 15.(화) 11:00 | 입찰집행관 PC |
※ 전산장애 발생 등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전기, 정보통신, 문화재 등의 타부문의
표준품셈에 명시된 품은 해당부분의 품셈을 적용)
· 노무비: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표준시장단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단가
- 간접공사비: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제비율 적용
기준에서 정한 요율을 적용합니다.
· 법정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
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이행보증수수료
7. 견적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본 공사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건은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견적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 ◦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은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마감 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마감시간이 종료되어 투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시간을 충분히 남겨둔 상태에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자조달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전자견적 집행 연기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견적 제출의 무효
◦ 견적 제출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3절 ‘1-나
-8)’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를 준용하며, 이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
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등,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견적 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반드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견적 제
출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 제출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되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
10. 개찰 및 계약대상자(낙찰자) 결정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집행관 PC】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견적에 참여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 본 견적제출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
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와의 계약은 전자계약을 실시하고 있으며, 낙찰자는 낙찰통지(나라장터 이
용)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 견적 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 국민연금 보험료 | 국민건강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A값) |
| 1,008,990 | 132,581 | - | 1,472,215 | 1,720,680 | -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가와 ◦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납입확인서 제출 등을 통해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규
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경비 외 항목에도 사후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 ◦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이행 서
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4>의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
가지급)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
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개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
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
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
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 및 다른 방법으로 동 제도를
적용(先지급 後청구, 기성대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본 공사의 견적 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
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며,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
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하도급 통지의무 위반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반한 경우
만을 말한다),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
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견적제출 안내공고일이 위반 사
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대금 직불
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시 <붙임1>“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견적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견적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단,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
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항목별로 구분
하여 청구하고 지급대상자별로 구분하여 청구 및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지급 시 선지급한 대금의 구분청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기 명의
의 약정계좌를 통하여 선지급한 대금 항목별로 구분하여 청구하되, 수령계좌를 ‘건설사 명의의
일반계좌’로 등재할 수 있으며, 건설사 몫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 시 노무비의 경우
건설근로자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
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 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3>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 제출 안내공고문,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
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철저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열람장소 및 방법: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나라장터」
1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 2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서 제출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
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보충정보 제공처
◦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나라장터)「입찰
정보」-「공사」-「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033-258-5463 남진화)
◦ 공사에 관한 사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과(☎033-259-0829 윤지상)
◦ 전자견적 및 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
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
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는 공사대금 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에 대해서는 인
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 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
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당 사는 수요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수수의의의계계계약약약 배배배제제제사사사유유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
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
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
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
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
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
(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
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3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4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8 ◯1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2 ◯3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부터 ◯8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 ] 예
확인 경우*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아니오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4】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사업(공사·용역·위탁)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
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강원특별자치도교
육청에게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