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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청자박물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9.

문화예술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1

2. 사업개요···················································································································· 1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1. 사업자 선정방법······································································································ 3

2. 입찰 참가자격·········································································································· 3

3. 입찰 추진일정·········································································································· 5

Ⅲ. 과업내용 및 지침

1. 용어의 정의·············································································································· 8

2. 과업의 기본방향······································································································ 8

3. 과업내용···················································································································· 9

4. 과업지침·················································································································· 20

5. 설계도서 작성기준································································································ 28

6. 준공 납품도서 목록······························································································ 30

Ⅳ. 제안서 작성

1. 제안도서의 종류 및 규격···················································································· 31

2. 제안도서 작성요령································································································ 31

3. 제안서의 효력 및 유의사항················································································ 34

4. 입찰가격제안서 작성지침···················································································· 35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방법···································································································· 36

2. 제안서 발표············································································································ 37

3. 제안서 평가항목···································································································· 38

4. 기타유의사항·········································································································· 44

Ⅵ. 관련 서식

1.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45

Ⅰ. 사 업 개 요

향훙

1. 추진목적

가. 준공 후 16년 경과로 노후된 시설을 보수하여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필요

나. 전시콘텐츠 현대화로 아날로그 및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민과

관람객에게 수준 높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관람객 증대 및 박물관 활성화 도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부안청자박물관 리모델링 및 전시물 제작·설치 용역

나. 주관기관 : 부안군청 문화예술과(부안청자박물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6개월)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사업 종료일로부터 2년 (단, S/W는 1년)

라. 위 치 : 부안청자박물관(전북 부안군 보안면 청자로 1493)

마.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바. 사업예산 : 금1,500,000,000원(금일십오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비 내 설계(디자인 포함), 설치(공사 포함), 납품일로부터 보증기간까지

시스템 작동 유지(A/S 서비스 포함) 각종 수당 및 경비, 부가세, 공과금,

부대비용 등 본 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됨

사. 주요 과업

1) 과업 범위 공간의 기존 시설물 철거․폐기, 바닥․천장․벽 등 마감재 개선

2) 전시 및 체험형 콘텐츠에 따른 구성안 및 연출계획 수립

- 1 -

3) 전시 및 체험 설비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설계

4) 전시 및 체험을 위한 미디어, 연출물, 각종 매체 및 SW/HW 제작․설치

5) 전시 및 체험 콘텐츠에 적합한 그래픽 디자인 및 제작․설치(패널, 설명카드,

이미지 그래픽, 사인물 등)

6) 뮤지엄 샵, 다목적 공간, 출입구 설계 및 조성

7) 체험형 콘텐츠 및 포토존(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식 등) 제작 설치

※ 디지털 및 아날로그 방식의 전시 및 체험형 키오스크는 반드시 배리어프리

기준에 합격한 제품을 적용하여야 함

8) 전시 공간 및 로비, 부대공간 등의 실별 안내도 및 박물관 전체 안내도

(배리어프리 시설물) 설치

9) 박물관 안내용 리플렛, 전시해설 및 박물관 연혁 등을 담은 안내 책자

(일반인용/장애인용) 제작 구비

10) 공간별 기능 확보를 위한 인테리어 일체

11) 콘텐츠 구현을 위한 제반 사항

12) 전시물 제작․설치 완료 후 준공도면, 작동 및 운영 유지 관리 매뉴얼 작성

13) 소장유물의 보존 관리를 위한 수장고 항온항습기 소모품(부품) 교체

14) 1~3층 방수공사 및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위한 박물관 내․외부 대청소

15) 1층 로비 전면 및 후면 조명 설치

16) 발굴파편 전시 공간 설계 및 진열장 제작 설치

17) 기타 전시, 체험, 부대 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전시설계 완료 후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련법에 해당하는 공사는 본 사업예산 내에서 별도 발주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

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3호서식 참조

- 2 -

Ⅱ.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향훙

1. 사업자 선정방법

가.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장

나.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44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2.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

품명번호 60109899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4990] 면허를 보유한 업체

4)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을 포함한

종합디자인분야)[업종코드 4444] 또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환경디자인분야)

[업종코드 444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5)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디지털콘텐츠개발서비스

사업)[업종코드 1469]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6)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실물모형및전시물)(세부품명번호:6010989901)를 소지한 업체

- 3 -

※ 모든 자격증명서 및 확인서는 입찰마감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 공공

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확인

되지 않는 경우 협상 대상자에서 제외함

※ 입찰참가자격과 관련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항목 미달

또는 증빙서류 미제출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나. 공동수급체 구성

1)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제안

할 때는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대표업체를 포함하여 4개 업체 이내로

구성하고 공동수급 협정서 및 관련 서식을 제출하여야 함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행정안전부 예규)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는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어야 함

2) 공동수급업체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경우 대표업체는 사업 예정금액의 40%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함

3)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음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다. 하도급: 불허

라. 입찰 참가제한

1)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휴업

중이거나 업무(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인허가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본 사업에 참가할 수 없음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이 제한됨

3) 제안서 평가위원이 주재하거나 임원 또는 고문으로 관계하는 조직에 소속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4 -

3. 입찰 추진일정

가. 추진일정

내용 추진일정 비고

사전공개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입찰공고

‧ 부안군 홈페이지(http://www.buan.go.kr)

공고문

질의서 접수 및 답변 참조 ‧ 질의방법 : 서면질의(dalma90@korea.kr)

‧ 제출장소 : 부안청자박물관 3층 사무실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방법 :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평가장소 : 군청 본관 5층 대회의실(예정)

제안서 심사 별도통지 ‧ 평 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 결과발표 : 부안군 홈페이지

‧ 협상순위에 따른 협상일정 통지(개별통지)

협상 15일 이내

‧ 협상 개시 통보 후 15일 이내

계약 체결 10일 이내 ‧ 협상 성립 후 10일 이내

※ 위 일정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입찰업체 유선통보

※ 자세한 내용은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장 확인 및 내용

설명이 필요한 업체는 발주처로 사전문의 후 방문시 개별안내

나. 질의 및 답변

1) 접수기간: 공고문 참조

2) 질의방법: 질의서(서식 29호)에 의한 서면질의(dalma90@korea.kr)

3) 질의답변: 전자우편 회신

4) 유의사항

가) 질의서 접수 사실을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나) 질의는 업체별 1회, 1문항당 1페이지, 10문항 이내로 해야 함

다) 질의서 내용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하되, 기재 사항이 불확실

한 경우 답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라) 질의서에 대한 답변 회신 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마) 회신 내용을 미열람하여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업체에 있음

바) 전화 또는 구두로 질의응답한 사항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음

사) 질의서 답변사항은 본 제안요청서의 추가 또는 수정사항으로 간주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짐

아) 제안요청서 내용과 상충하는 경우 질의서 답변이 우선함

- 5 -

다. 제안서 제출

1) 접수일시: 공고문 참조

2) 접수방법 및 장소: 방문접수 / 부안청자박물관 사무실(☎063-580-3959)

3) 제출서류

구비서류 서식번호

• 기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호

- 사업자등록증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지참) 서식 3․4호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서식 5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보안각서

서식 6․7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제출

- 공동수급 대표자 선임계 서식 8호

-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서식 9호

- 공동수급 합의각서 서식 10호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서식 11호

- 서약서 서식 12호

- 참자가격 관련 등록증 및 면허증

• 사업수행능력 제안서(정량적 평가서류)

-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표 서식 15호

-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6호

-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서식 17․18호

- 사업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서식 19호

- 참여인력 자격사항 서식 20호

- 참여인력 개인별 이력사항 서식 21호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서식 22호

- 행정처분확인서 서식 23호

• 기술제안서(정성적 평가서류)

- 사업제안서(제안설명서)

※ 1부는 표지상 제안업체명 표기

※ 9부는 제안업체 식별정보(업체명, 성명, 표식 등) 제외

- 6 -

- 심사발표용 PDF(USB)

• 가격 평가서류

-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25․26호

※ 원가계산서 및 산출내역서 포함

※ 밀봉 후 인감날인하여 제출

라.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접수기간의 마감시간까지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없다.

2) 제안서는 제안업체 별로 1회에 한하여 제출하며, 추가 제출이나 수정, 변

경, 보완을 할 수 없다.

3) 제출된 서류 및 제안서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제출과 관련된 일

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4) 제안서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정량적 평가서류), 기술제안서를 각각 분

리하여 제출한다.

5)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나 제안내용에 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다.

6)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

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업체가 책임을 진다.

7)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같음”을 기입하고

사용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8)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한다.

Ⅲ. 과업내용 및 지침

향훙

1. 용어의 정의

가. “발주기관”이라 함은 당해 부안청자박물관 리모델링 사업을 발주한 부안

군을 말한다.

나. “제안업체”라 함은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갖춰 본 과업 제안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다. “제안서”라 함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받기 위해 입찰

자가 제출하는 서류 일체를 말한다.

- 7 -

라.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 결과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

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마.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 순위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

과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바. “사업자”라 함은 본 계약대상자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본 과업을 수행하

는 자를 말한다.

사.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

아. “전시물”이라 함은 전시인테리어, 구조물, 진열장, 전시대, 받침대, 패널,

레이블, 영상, 모형 등 부안청자박물관의 전시를 위하여 특별히 수집하거나

제작, 구매, 설치하는 일체의 물품 또는 시설물을 말한다.

자. “기타공간”이란 복도, 로비, 뮤지엄샵, 출입구, 안내데스크, 천장, 화장실,

수장고, 4D영상실 등 전시실 외 발주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영

역을 말한다.

2. 과업의 기본방향

가. 기본방향

1) 부안청자박물관의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반영한 공간 조성

2) 관람객 중심의 전시환경 개선 및 편의시설 확충

3)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참여형·체험형 전시 콘텐츠 구현

4) 장애인·노약자·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배리어프리 환경 구축

5) 소장유물의 안전한 보존 및 관리환경 개선

6) 박물관 재개관 특별전 운영에 적합한 전시환경 조성

나. 과업 수행원칙

1) 본 사업은 설계·제작·설치·시범 운영·교육·유지관리 등을 포함한

일괄 수행 방식으로 추진한다.

2)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설계 완료 전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이라도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정

할 수 있다.

- 8 -

3. 과업내용

가. 공간별 세부 과업내용

1) 공간별 세부 과업내용(면적 포함) [표 1 참조]

2) 공간별 평면도 [도면 1 참조]

3) 공간별 현황 사진 [사진 1 참조]

나. 분야별 세부사항

1) 콘텐츠 제작 및 설치

가) 디지털 콘텐츠

전시주제에 적합한 디지털 콘텐츠 기획

인터랙티브 콘텐츠 제작

키오스크 및 미디어 장비 설치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UI·UX 설계

나) 체험 콘텐츠

청자문화 이해를 위한 체험형 프로그램 구축

디지털 및 아날로그 체험 콘텐츠 제작

어린이·청소년·가족 관람객 대상 콘텐츠 개발

다) 영상 콘텐츠

3D 영상물(1편), 부안 고려청자 전시 홍보 영상(4편) 제작

영상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 작성

자막, 음성해설 등 배리어프리 기능 적용

2) 그래픽 및 안내체계 구축

가) 통합 사인시스템 구축

나) 전시패널 및 설명카드 제작

다) 이미지 그래픽 제작

라) 점자안내판 제작

마) 박물관 종합안내도 설치

바) 리플릿 및 전시안내책자 제작

3) 공정관리 및 유지․보수

가) 전시, 수장고 등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나) 전시물 제작·설치 준공도면 및 최종 원가내역서 작성

- 9 -

다) 효과적인 유지·관리·운영방안 및 운영자 매뉴얼 작성

라) 전시물 시범운영 및 준공청소

4) 하자보수

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시설 및 장비 : 준공일로부터 2년

소프트웨어 : 준공일로부터 1년

나) 하자 발생 시 통보 후 48시간 이내 현장 대응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무상 유지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기타

가) 기타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과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

요하다고 판단되거나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다. 과업 수행조건

1)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하고, 법

령 등에 의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저촉 및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또한 이에 관련된 제반 비용 일체를 부담한다.

2) 사업자는 전시설계 및 전시물 제작·설치 업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과

업 총괄책임자를 선정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고, 과업총괄책임자

는 발주기관(담당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

임자 및 공종별 책임자는 제작․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

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3) 사업자는 모든 전시물(모형, 영상, 패널, 진열장 등)에 대하여 각각의 제작

도면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납품시 계산서, 내역서, 수량산출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계약예규〕정부회계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사업

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원가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

5) 사업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상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과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10 -

6) 발주기관은 전시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전시물 변경 및 설계 수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사업자는 계약금액 내에서 발주기관의 지

시 및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또한 준공 후에라도 사업목적

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

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

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이 제작도면 승인 이전에 전시물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금액 조정 없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8) 발주기관은 중요한 사안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자문을 받도

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이에 대한 자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9) 발주기관은 과업 수행 중 정책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중지할 수 있다.

10) 사업자는 창작된 모든 성과품과 최종산출물 및 자료의 저작재산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

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을 고려하여 계

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11) 사업자는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사전에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 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기관이 해당 산출물을 이용할

때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업자는 성과물 납품 시 저작재산권 관리목록과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

또는 이용허락계약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과업 수행 중 제공받

은 모든 자료는 검수 시 일체 반납하여야 한다.

13) 하자보수기간은 준공 후 2년으로 하며, 제품납품일로부터 2년의 이행(하

자)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소프트웨어사업은 1년으로 한다.

14)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구분 내용 시기 비고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제시 계약체결

착수보고

- 분야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제시 후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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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수행계획 제출

- 과업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공정예 이내

정표) 등 제출

- 사업수행 중간점검 및 보완사항

- 설계 결과 및 조사자료 수집 결과 실시설계

- 중간보고 시점까지의 사업수행현황 평가 협의에 도면,

중간보고

및 보고 의함 원가계산서

- 담당 감독관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 제출

조치결과 서면 제출

과업완료일

최종보고 - 최종 사업수행 결과 종합보고

15일 전

- 주간 및 월간보고서 제출

수시보고 상시

- 주요 결정사항 수시보고

15) 예산지출 계획 및 실적내용 보고

가) 사업내역 변경 시, 2개 이상의 견적을 첨부하여 수정된 사업내역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매월 예산지출 계획과 실적을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다) 사업종료 1개월 전 사업내역과 예산지출 실적을 종합 보고해야 한다.

라) 사업완료 후 제안업체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하고, 산출내역서상 각 항목 중 미집행한 사항에 대하여 대금지급 시 이

를 감하고 지급한다.

16) 설계를 담당하는 총괄책임자 및 각 공정별 책임자는 제작 및 설치의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협의하여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

17)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작설계를 수행하고, 성과품(도면, 시방

서, 내역서 등) 납품을 계약서에 정한 기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18) 사업자는 제작설계 시 관련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자문위원회를 2회 이상 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필요시 서면자문도 가능하다.

19) 사업수행 중 또는 검사 시, 사업 목적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문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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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

해야 한다.

20) 본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거나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21) 본 사업수행과 관련된 제안서 작성 및 자료조사, 설계비, 각종 회의비 등

제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해야 한다.

23) 과업내용, 과업수행기간 변경 등

가) 필요한 경우 과업의 세부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이 변경되거

나,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 결정에 하자 또는 착오가 있을 때 해당 금액

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나) 설계 완료 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의 법령에 해당되는 공사는 해당 금액을 감하여

분리발주될 수 있다.

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만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

생되는 제경비는 제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

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한 후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하고, 안전보

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①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

영방안, ②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③안전보건 교육계획, ④사용기계‧기구 및 설비

의 종류 및 관리계획, ⑤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현황, ⑥최근 산업재

해발생 현황 등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

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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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발주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

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

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

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해야 한다.

라) 사업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사업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23) 제안업체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정하는 각종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계상하여 입찰금액에

반영해야 하며, 사업완료 후 정산증빙자료와 함께 사후정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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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공간별 세부 과업내용(면적 포함)

연번 명 칭 세부내용 면적(㎡) 비고

① 공간 재구성 및 실내 인테리어 개선

② 박물관 종합안내판 제작·설치(점자안내,

1 출입구 82.04 전면개편

음성안내, 호출벨 등 배리어프리 시설 포함)

③ 관람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안내체계 구축

① 실내 디자인 및 인테리어 개선

② 전시실 출입문 디자인 개선

③ 전시용 진열장 제작·설치(로비)

로비, 복도 1층: 557.46

2 ④ 포토존 제작·설치 부분개편

(1·2층) 2층: 476.68

⑤ 조명 개선 및 경관조명 설치

⑥ 천장 블라인드 교체

⑦ 관람객 휴게 및 관람지원 기능 강화

① 체험 콘텐츠 기획 및 제작

② 체험환경에 적합한 공간 재구성

3 청자체험실 ③ 디지털·아날로그 체험장비 설치 192.31 전면개편

④ 가족단위 및 단체(20명 내외) 방문객을

위한 참여형 프로그램 구축

① 영상실 내부 시설물 등 환경 조성

4 4D영상실 91.05 부분개편

② 3D 영상물(1편) 제작 및 상영시스템 설치

① 공간 재구성 및 인테리어 개선

5 뮤지엄샵 34.26 전면개편

② 진열장 등 판매 환경 조성

① 기존 벽부장 철거

6 기획전시실 ② 벽·천장·바닥·조명 마감 보수 117.0 전면개편

③ 재개관 특별전 환경 조성

① 기존 키오스크 및 체험물 철거 후

7 청자제작실 283.20

체험형 콘텐츠 제작 설치

② 전시공간 일부 변경 및 진열장 제작 설치 부분개편

8 청자역사실 ③ 영상 콘텐츠(디지털 콘텐츠화) 개선 및 289.71 (상설

장비 교체 전시실)

④ 전시 소품 및 인테리어(사인물) 개선

9 청자명품실 289.71

⑤ 전시조명 부분 교체

① 유물 보존환경 개선(온습도 관리시스템 점검 등)

10 수장고 280.8 부분개편

② 준비실 수납장 제작·설치

누수처 ① 청자체험실 방수공사

11 222.31 부분보수

방수공사 ② 천창 방수공사

12 환경개선 ① 준공 전 환경정비(내·외부 대청소 등)

총면적 : 2,916.53㎡(약882.3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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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 공간별 평면도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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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평면도

※ 실면적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과업범위는 설계 및 발주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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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공간별 현황 사진

박물관 출입구 박물관 출입구

1층 로비 전면 1층 로비 후면

천장 블라인드

청자체험실

청자제작실

청자체험실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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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