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2026년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26

년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급식물품 납품업체」를 공개 입찰하오니 아래를 참고하

시어 관심있는 업체의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나. 사업기간 : 2026. 10. 14. ~ 2027. 10. 13.

다. 납품품목 :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급식운영 필요 식자재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공산품류, 닭류, 소모품류 등)

라. 물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물품내역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물품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상호간에 협의하여 단가 결정)

마. 예 산 액 : 금오천만원(금50,000,000원)

※ 추정금액은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8(상대원1동 64-1) 한울식당

2. 입찰참가 안내

가. 참가등록 및 제안서(급식물품 품질 등에 의한 심사 증빙서류포함) 제출

.1) 접수기간 : 2026. 9. 9.(수) ∼ 2026. 9. 23.(수) 17:00까지

2) 접수장소 :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무실

(우 13204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순환로 226번길 8 담당자 김민희)

3) 제출방법 : 내방 및 우편접수

4)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사본으로 제출 시 인감으로 원본대조필하여야

하며,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및 신분증(사본), 재직 증명서 첨부하여 제출한다.

5)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등록 신청 제출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미비 시 1차 서류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할 수 없

다.

6) 입찰참가등록 신청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별지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사본 각1부

③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④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 1부

⑤ 업체 기초 조사표(별지2호) 1부

⑥ 행정처분 사실 확인서(입찰공고일로부터 1년간 식품위생 관련 행정처분 내역)

⑦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 등) 각 1부

⑧ 식품 냉동·냉장 탑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⑨ 소유 냉동· 냉장 탑차 차량 소독필증 각 1부

⑩ 식자재 납품거래실적 현황(별지3호), 실적증명서(별지4호) 각 1부

⑪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별지5호) 각 1부

⑫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개인사업자) 1부

⑬ 업체소개서 및 제안서 1부(업체 자유양식)

⑭ 서약서 1부(별지6호)

⑮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별지7호)

⑯ 보안각서(별지8호)

⑰ 확인서(별지9호)

⑱ 입찰보증급지급각서(별지10호)

⑲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별지11호)

⑳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12호)

㉑ 식자재 단가견적서(별지13호) 1부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나. 제안설명회 및 낙찰자 발표

1) 일 시 : 2026. 9. 30.(수) 10:00

2) 장 소 :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실

3) 방 법 : 제안서 접수 순서로 업체별 10분, 질의답변 10분

4)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5) 제안설명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대상에서 제외한다

6) 낙찰자 발표 : 2026. 10. 2.(금) 예정

7) 계약체결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10일이내

※ 상기 일정은 주간보호센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률 시

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다음의 조건을 갖춘 사업자

가.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축산물, 공산품 등) 취급 도매업 이상

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으로 영업형태가 신고 된 사

업자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 경기도에 위치한 급식물품 납품업체

다.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억원, 1사고당 3억원 이상), 음식물배상

책임보험에 1사고당 3억원 이상 가입하고 당해 증권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

마. 식육판매업신고 또는 축산물가공허가업체로서 납부품목(소, 돼지, 닭, 오리 등)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바. 납품 품목의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사. 식당 소독 및 전문인력(영양사, 조리사) 파견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

아. 전자(Web) 발주 및 대금지급 카드결제 가능 사업체

자. 식품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

차.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동 및 냉장 장치가 설치된 차량(탑차)소유 사업자 및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사업체(물품배송 및 납품 시 온도기록지 제출 가능한 자)

카.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월~금 오전 8시 이전 납품)로 발주한 식

자재를 주간보호센터 식당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조리사의 검수를 받아야 함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

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계약방법 : 일반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7호, 2015.03.17.)」제4장 물

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규정에 의거 선정 및 계약

5. 선정 방법 및 기준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는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를 기준으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중 당해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최고 점수 획득업체를 결정하여 납품업

체를 선정한다.

가. 선정절차 : 급식물품 납품업체 선정 공고→급식물품 납품 희망업체 제안서 접수

→1차 서류심사→2차 제안서 평가회→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계약

나. 정량적평가(수행실적, 배송능력, 위생,안전관리, 사업수행 안정성 등)와 입찰 가격

평가는 계약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평가(식자재 품질관리, 위생,안전관리, 납

품관리 능력, 사후관리, 상호협력관계)를 심사 기준표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

에서 평가하며 협상 절차를 거처 최종 업체를 선정한다.

다.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에 의한다.

라. 제안서 설명회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선정하며 제안설명 순서는 제안접수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마. 최종 업체선정 통보는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게만 개별통보한다.

바. 최종 선정된 업체는 업체 선정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응해야 한다.

사. 선정된 업체는 추정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 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아. 최종 선정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자. 기타

1)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내용을 심사·선정한다.

2) 심사위원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다.

3)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제안서 평가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5) 제출된 모든 제안서는 선정심사위원 외에 제3자에게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시행규

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며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

로 기재할 경우 낙찰을 취소한다.

나.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 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2)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3)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하여 센터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4) 납품 기사가 센터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5)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

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7.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3조에 의여 입찰신청마감일까지 추정금액의 5/100 이상의 입찰보증보험증권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

증금을 면제하여 입찰보증금 납부 각서를 제출해야 함.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는 입찰보증금

을 현금으로 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8. 제안 및 선정관련 유의사항

가.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

명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나. 제안서의 각 사항에 대하여 평가시점에서 완료된 것만을 대상으로 하며,‘가능할

것이다’,‘고려하고 있다’,‘생각 한다’등과 같은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

주한다.

다. 본 센터의 제안요청 내용은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최소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제

시한 내용에 대한 사항이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제안사항이 없는 경우 ‘제안내

용 없음’으로 표기한다.

라.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마.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자에게 있다.

바. 본 제안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통상

적 관례 및 우리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사. 제안 진행 중 우리 센터의 계획방침 변경(사업내용 및 예산) 등의 사정으로 계획

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아.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실격처리 또는 계약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

른 변상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자 및 계약자가 책임을 진다.

1) 등록구비서류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대한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2) 심사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제출서류에 특정한 기록, 암호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3) 제출안이 과장되거나 시행이 불가능한 내용으로 제안한 경우

4) 자격이 미달된 경우

5)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실격으로 판정한 경우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

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다.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결

정기준 및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우리 센터 제안요청서 등 기타

제안모집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다.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센터의 결정에 따라 수용 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되므로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

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TEL 031-733-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한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