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2027년도 자회사 위탁분야 대가기준
산정 용역』수행을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용역성과물에 포함시켜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Ⅰ 과업 개요
1. 용 역 명 : 2027년도 자회사 위탁분야 대가기준 산정 용역
2. 목 적
ㅇ 2027년도 자회사 위탁분야 대가(기본급, 경비 등) 산정 및 적정성 검토,
대가산정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4. 일반사항
ㅇ 이 과업내용서에서는 한국공항공사를 “공항공사”, 용역의 계약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ㅇ 과업내용서 상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충분히 협의한 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5. 주요 과업내용
ㅇ 자회사 위탁분야 기본급 대가 산정, 기본급 인상률 산정 방법 검토
ㅇ 용역 원가계산 비목의 적용 범위 및 산정 방법 검토
ㅇ 비용 비교 분석
- 1 -
Ⅱ 세부 과업내용
1. 자회사 위탁분야 기본급 대가 산정
가. 외부의 기본급 단가 및 대가체계 사례(타 공기업ž공공기관, 정부발표단가,
각종 협회 단가, 기타 거래실례가 등)를 조사하고, 공항공사 자회사
위탁분야의 기본급 단가 산정 방법 및 대가 수준과 비교 분석한다.
나. 자회사 위탁분야 직무 분석 내용을 기반으로 현행 기본급 단가 산정
방식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직무가치 및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는
기본급 단가 산정 방법, 대가 적용 분야(운영2, 시설3, 보안 등) 재분류
검토, 직급 산정기준 등 새로운 적용 방안을 제시한다.
다. 직무(직종)통합 등 신규 직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급 단가 산정
방안을 제시한다.
라. 상기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2027년도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자회사 위탁분야 기본급 대가(안)을 제시한다.
2. 기본급 대가 인상률 산정 방법 검토
가. 타 기관의 자회사 등 기본급 대가 인상률 산정 방법을 조사하고,
공항공사 자회사 위탁분야 기본급 인상률 적용 방법과 비교 분석
한다.
나. 현행 기본급 대가 인상률 산정 방법을 분석하고, 직무가치 및 특성
등이 반영될 수 있는 인상률 산정 방법(안)을 제시한다.
- 2 -
3. 원가계산 비목의 적용 범위 및 산정 방법 검토
가. 대상 비목은 “자회사 위탁관리 계약 및 운영예규”의 원가계산을 위한
비목을 말한다.
나. 각 비목별 적용범위(정의 포함) 및 산정방법에 대하여 관련 법률을
기반으로 적법성을 검토하고, 타 기관 적용 사례 비교 등을 통해
적정성을 분석한다.(필요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하여 현 수준(적용범위
산정방법)의 적정성을 진단) 및
다. 현행 원가계산 비목의 적용 범위 및 산정 방법, 비목의 신설 또는
삭제 등 자회사 위탁분야 원가계산상 합리적인 비목설정을 위한
개선안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후 제시한다.
라. 변경된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자회사 위탁분야 원가계산 금액을
산출하고 기존 대가기준과 비교 분석한다.
4. 기타사항
가. 용역 결과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반드시 관련 법령 및 지침 등(국가
계약법,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고, 합리적인 관련근거(적용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
Ⅲ 이행사항 : 일반조건
1. 과업수행기간 및 과업변경
ㅇ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사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 및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가. 공사 및 공항 운영형태가 새로운 체계로 변경되어 기존 과업의
내용상 추가로 변경․수정․보완이 요구될 경우
나. 공사의 방침 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라. 기타 공사와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할
경우
2. 착수계 제출
ㅇ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나. 용역수행 책임자 및 참여자 선임신고서(이력서, 자격증명서 등 첨부)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는
요청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선임한 감독자의
- 4 -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업 주요내용의 결과물을 도출할 때마다
공사와 그 주요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주요사안에 대하여는 검토 및 의견을
작성하여 공사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주 1회 시행하는 공정 및 업무회의에 참석하여
진행사항을 감독자에게 보고토록 해야 한다. (대면 업무회의는
공항공사와 일정 협의 후 격주 진행)
4. 성과품 및 납품도서
가. 모든 제출서류는 공사에서 정한 통일된 문서양식으로 작성하고,
성과품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수집된 참고자료 등은 문서화 및
전산화하여 결과물에 포함시키고 이를 공사가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 중 생성한 모든 자료, 보고서, 연구결과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항공사 소유로 하고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공사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보고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에 대하여, 별도로 요구할 때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마.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주장으로 공사
또는 그 지정인에게 소송 또는 배상 청구가 제기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이에 따른 손실이나 손해 등을 받지
- 5 -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소송절차에 의해 용역의
전체 혹은 일부가 특허 등의 침해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결되면
즉시 계약상대자 자체비용으로 동 용역에 사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바. 납품도서
- 최종보고서 10부 : 용역완료후 초안에 대한 사전 검사완료후
인쇄, 제출(작성파일 별도 제출)
- 기타 공사가 요구하는 관련자료(전산자료 등 포함)
Ⅳ 이행사항 : 특수조건
1. 계약상대자의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도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 공사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직원이 본 과업수행 능력상 적정치 않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어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계약 의무이행이 지연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공사가 선임한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기술자의 참여를 원칙
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원을 교체할 때는 사전에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 -
마.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용역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속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및 관계자료 등을 지정된 납기 내에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관세, 수수료,
부과금 등을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 하자가 발견되어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2.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ㅇ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 등이
미흡하여 계약 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나.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다.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 또는 공항 내 정부
관계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사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조치하여야 한다.
- 7 -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습득하는 모든 정보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한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공사의 발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표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각서를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공사의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원확인서류 및 개인별 보안각서 자필서명 후 제출 -
용역 참여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 실시 -
사. 기타 보안관계에 관하여는 공사의 보안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피고용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공사의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계약상대자는 상기의 보안유지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