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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공고 제2026-46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2차 공사
공사현장-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공사개요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 구축
(전기) 2차 공사
공사예정금액₩517,572,000원기초 금액₩517,572,000원
추정가격₩470,520,000원부가가치세₩47,052,000원
도급자관급자재-관급자관급자재-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150일공사구분전기공사업
입찰제출
기간
2026. 09. 09. 10:00
2026. 09. 17. 10:00
개찰 일시2026. 09. 17. 11:00
개찰 장소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입찰집행관 PC공고내용문의경영관리부 계약담당 (02-360-8518)
사업내용문의시설안전부 사업담당 (02-360-8588)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제출 참가 전 본 공고문 및 시방서 등의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참여하여 주시고, 이
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시설공사 전자입찰 공고

「서대문형무소 재난방지시설 구축(전기) 2차 공사」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사 전자입찰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9일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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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

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제출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

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2.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제출입니다.

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총액입찰 제출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공사계약입니다.

분을 받겠습니다.

마. 청렴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바. 전자적대금지급관리시스템(조달청하도급지킴이) 의무사용 대상 공사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사. 하도급대금 직부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붙임3] 제출대상 공사입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아.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계약체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

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

업자 제재 조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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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설명 및 장소 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따라 입찰보증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서대문형무소역사관(☎02-360-8588) 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은 서대

문구도시관리공단에 귀속됩니다.

4.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라 한다)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 기준」 제8장 제2절 ‘12-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

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

록일 기준)인 경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 나.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 ․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업체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

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 다.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여러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

2절 ‘12-다)’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 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

사례)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1인이고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대표자가 2인인 경우는 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

입찰 무효 처리됨.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대표자는 대표자 정보의 전원을 말하며 대표대 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

표자 여부와는 다름) 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바.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

당하지 아니하는 업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

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붙임2】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5. 입찰보증금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예산 사정, 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당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해 입찰 공고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 공고 취소에 따른 이의제기나 그

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 가능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가. 개찰 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 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 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 3 - - 4 -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 산출 시 1원 미만은 절상합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니다.)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계
7,200,8285,449,889716,1153,486,7166,622,687282,860-23,759,095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

기준[별표5]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4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 이상(89.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

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

◦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에

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90 (입찰가격-A)

[별표6]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90-20× ( - )×100

100 (예정가격-A)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라.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A 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말하며, 본 공고의 A 값은 23,759,095원입니다. 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라.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 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9.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 및 비율은 전기공사업 100%입니다.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

마. 시공실적, 경영상태 및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적격심사 적용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합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견지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급, 현금 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속 심사합니

리자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합니다.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

사.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주계약자 공동도급 포함) 재무비율(부채비율, 유동비율) 평가시,

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증빙서류제출시 아래와 같이 선금의 부채산정에 제외합니다.

1) 선금 대상: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도급받은 공사의 선금

10. 건설기계 대여 대금(임대료) 관련 규정 준수 및 보증서 제출

2) 적용 방법

가.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건설

가)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 건설업자와 건설기계대여업자간의 건설기계 대여 계

나)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약에 대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을 의무화합니다.

아.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나. 당해 공사 현장에 건설기계 임대가 수반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당사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경우에

자 간 건설기계 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를 대여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계의 대여 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그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기관에 반드시 제출하여

자.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라 공사

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 대금을 직접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

에 대한 경쟁입찰로서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재료비·노무비·

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제출)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라. 공사 현장의 감리자 및 현장 감독자는 건설기계 대여 계약 여부 등을 확인하여 발주기관 공

결정에 배제합니다.

사감독자에게 반드시 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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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금액에 대해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청구시 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

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의 요청

사. 준공(기성)검사원 제출 시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대금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건설기계 임차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후 제출)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11. 하도급지킴이(정부 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붙임4】을 제출하여야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내용이

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안전보건 관리 이행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이후 계약

니다.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 후 수요기관에 확약서 원본을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관리 대책 이행 여부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 공사대금 중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 대여 대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되며, 노

무비를 제외한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 해제에 대해서는 발주기

14. 청렴계약이행 준수

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본 입찰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 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

이행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극적으로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 공단에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나.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 관련 정보를 공개합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외)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하여 제출하여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야 합니다.

가. 본 공사의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따릅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

15. 기타사항

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직접 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직접 시공 준수 여부는 「건설공

가. 입찰제출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사 발주 세부기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등 나라장터운영규정 및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지방계약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계약 집행기준」,「낙찰자 결정기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

준」및 기타 특수조건, 설계도서 및 공고사항, 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 7 - - 8 -

외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고시, 통첩 등 포함〕에 관하여 입찰 전에 숙지·준수하여야 하

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

【붙임1】

찰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은 우리 공단의 예산사정,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공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 반드시 공고사항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에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

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등은 우리 공단에 적용되는 회계관계 법령 등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의하며, 해석상 이견은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의 해석에 의합니다.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부 담당자(TEL 02-360-8518)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백련사길 39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나.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시설안전부 담당자(TEL 02-360-8588)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251 서대문형무소역사관

: 예 ( )

다. 갑질 및 부정부패 신고센터 기획감사부 담당자(TEL 02-360-8512)

: 아니오 ( )

라.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TEL 1588-0800)

마. 본 공고문은 우리공단 홈페이지(https://www.sscmc.or.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

지(http://www.g2b.go.kr) 에 게재합니다.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계약법령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제기 할 수 있음을 확약하고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9 - - 10 -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붙임3】

- 11 - - 12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

한 하도급 계약ㆍ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 사

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ㅇ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겠으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 며, 하수급인(자재․장비업체 포함)과 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ㅇ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금을 「하도급지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ㅇ 당 사는 공사대금중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 대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

금에 대해서는 인출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인출제한시 이

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ㅇ 당 사는 수요기관 하도급대금, 노무비, 자재․건설기계대여대금의

20 . . .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서약자: 00회사 대표 000(인)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경리담당원 귀하

【붙임4】

- 13 - - 14 -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