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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보안성 검토 필
분류
일반
항공산업연구원장 (인)
과 업 내 용 서
氠瑢
사업명
AI 교육과정 개설 연구
2026. 7.
氠瑢
계약문의
한국공항공사
자산계약부
김경원 대리
☏ 02-2660-2433
FAX
02-2660-2277
사업문의
한국공항공사
항공산업연구원
이수형 선임연구원
☏ 02-2660-4367
FAX
02-2660-4360
湯湷 桤灧 桤灧
氠瑢
본 과업내용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시행하는『AI 교육과정 개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서로 과업 수행자는 다음에 기술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완수하여야 한다.
I. 과업개요
1. 과업의 배경
가. 통합데이터플랫폼, AI 인프라 등 데이터 활용 환경이 강화되었으나, 데이터 분석 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데이터 활용도 저조
나. 기존 분석 교육은 1주 이내 단발성 교육 위주로, 임직원 데이터 분석 역량 강화 한계
다. 따라서, 전문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 개설을 통해 체계적인 데이터 분석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공사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필요
2. 과업의 목적
가. 공항 운영과 데이터 분석 교육과정의 설계
나. 단기간, 단발성 교육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설계
다. 교과과정, Syllabus, 교재 등 발굴 및 교육 개발
II. 과업내용
가. 공사 데이터분석 및 AI 관련 수요 파악
ㅇ 기존 교육과정 분석
ㅇ 담당자 인터뷰를 통한 교육 수요 파악
나. 기초 교육 과정
ㅇ 데이터 분석 기초
ㅇ 필수 통계
ㅇ 기초 수학
다. 자격증 교육 과정
ㅇ 행정안전부 AI 챔피언 과정 연계
ㅇ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실습 과정 설계
라. 고급 교육 과정
ㅇ 머신러닝 및 고급 데이터 분석 이론 교육
ㅇ 통계 분석, AI 활용 실습 수행
마. 활용 교육 과정
ㅇ 공사 데이터 현황 조사
ㅇ 공사 데이터를 활용한 실습 컨텐츠 개발
ㅇ 현장 적용성 높은 교육과정 설계 수행
III. 과업 추진일정
7월 시작 ~ 12월 10일 종료
氠瑢
공정구분
개 월
1
2
3
4
5
①
교육수요 파악
②
활용 모듈 설계
③
기초 및 고급 과정 개발
④
자격증 과정 개발
주요일정 계획
↑
↑
↑
착수
보고
중간
보고
최종
보고
Ⅳ. 일반 이행사항
1. 계획수립 및 보고
가. “을”은 전체 공정계획 및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을 위한 각 공정별 수행계획을 수립하고 작업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진도 및 과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착수보고(착수 후 10일이내), 중간보고(3월차), 공정보고(2월, 4월차), 최종보고(용역 종료 10일 전)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정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라. “을”은 “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과업이 진행중에 있더라도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착수계 제출) “을”은 용역계약 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서·제안서 등을 근거로 작성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ㅇ 분야별 세부공정계획서(업무흐름도 포함)
ㅇ 인력투입계획서(이력서 및 자격증명서 등 포함)
ㅇ 용역책임자 선임계
ㅇ 예정공정표
ㅇ 보안대책, 보안각서, 신원보증서, 보안교육결과
ㅇ 청렴이행서약서 및 기타 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
바. (착수보고)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사. (중간보고) 착수 후 90일 이내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아. (최종보고) “을”은 사업기간 종료 10일 전까지 최종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 초안은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과업내용서 등 사업설계서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필요시 발주 부서는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2. 과업의 변경과 정산
가. 과업시행 중 다음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계약금액의 범위 내에서 본 과업에 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갑”의 계획변경이 있을 때
ㅇ 여비, 유인물비, 회의비 등 직접 경비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
ㅇ 기타 본 과업의 시행에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나. 본 용역 계약금액에는 “을”이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인건비, 각종 인쇄비, 출장비, 회의비, 비품비, 운영활동 비용, 자문 비용 및 조사연구비 등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용역비 산출내역에 착오가 발견되었을 경우 또는 외부기관 감사의 결과로 감액처분이 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 또는 완료 후에도 “갑”은 감액 또는 환불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갑”이 정한 기일까지 해당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비 중 직접경비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정산을 위한 증빙서류(영수증,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회의비 : 회의일시, 내용, 장소, 참석자, 영수증
② 여 비
ㅇ 근무지 내 : 출장장소, 출장자 명단, 사유
ㅇ 근무지 외 : 출장장소, 출장자 명단, 사유, 영수증
③ 유인물비 : 영수증, 거래명세서
④ 자문비 : 자문내용, 수령자 소속 및 직위, 지급내역(입금증빙)
3. 협의 및 의견수렴 등
가. 용역기간 중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갑”이 검토 및 처리의견을 요구하는 경우 “을”은 이를 작성하여 “갑”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수행 중 중요사안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은 검토 및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갑”과 사전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수행 중 과업성과 향상을 목적으로 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시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하도급
과업내용의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갑”의 사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ㅇ 과업의 내용 또는 성질상 “을”이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을”이 수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과업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특허권의 사용
본 과업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인 국내외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을”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비용부담 등 법적책임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한다.
6.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ㅇ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중간 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ㅇ 과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ㅇ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ㅇ 과업수행에 있어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과업수행에 필요한 “갑”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때
7. 성과품의 제출
가. “을”은 “갑”이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자료 및 보고서는 “갑”이 제시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성과물은 용역만료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갑”과 협의한 후 인쇄하여야 하며, 보고서 본문 및 표지는 백상지 A4 규격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다. 각종 조사자료 및 기타 활용자료 등은 정리하여 별책으로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을”은 용역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氠瑢
번호
항 목
규격
부수
제출시기
제출방법
1
착수계 및 사업수행 계획서
A4
-
계약 후 7일 이내
공 문
2
착수보고회 자료
PPT
발주처
협의
보고회 전
5일 이내
성과물
3
중간보고회 자료
PPT
발주처
협의
보고회 전
5일 이내
성과물
4
최종보고회 자료
PPT
발주처
협의
보고회 전
5일 이내
성과물
5
최종보고서 초안
(강의 교안, 강의 컨텐츠)
PPT 또는 A4
발주처
협의
종료 전 10일까지
성과물
6
최종보고서 최종본
(강의 교안, 강의 컨텐츠)
PPT 또는 A4
발주처
협의
종료 시
공 문
※ 출력본 부수 외 전자파일 필수 제출(PDF, HWP, EXCEL)
마. 성과물 작성시 인용된 참고자료는 각주에 의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8. 하자 보완
가. “을”은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1년 이내에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상기의 하자보완에 관한 사항은 “갑”의 승인을 받았거나 협의를 거친 경우에도 적용한다.
9. 보안대책
가.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갑” 또는 공항 내 정부 관계기관의 보안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갑” 또는 관계기관에서 요구하는 보안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나. “을”은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와 동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과업참여자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다. “을”은 시건장치가 부착된 자료 보관함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본 과업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들을 구분 보관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 “을”은 과업참여자 교체 시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을”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하여 “갑”의 발주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바. “을”은 대표자의 신원진술서 및 보안각서를 계약서에 명시한 착수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각서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사. “을”은 용역참여자를 지정하여 “갑”의 발주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ㅇ 신원확인서류 제출
ㅇ 용역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개인별 보안서약서에 자필서명 후 제출
아. 본 용역의 보고서 등 모든 성과품의 관리는 “갑”의 보안관련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자. “을” 또는 “을”의 피고용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을 과업수행 기간은 물론 과업수행 완료 이후에도 “갑”의 승인 없이 어떠한 방법으로도 외부에 공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차. 용역수행자는 본 항의 보안유지를 위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손해배상 및 관련법에 의한 처벌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0. 기타사항
본 과업 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며, 이 경우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에 한한다.
Ⅴ. 특수 이행사항
1. 과업수행기관의 의무
가.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의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계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의무수행에 있어서 모든 합당한 기술과 주의 및 근면한 자세로 “갑”에 대하여 최대 이익을 도모한다.
나. “을”은 대한민국 법규에 의거 행정 관청 또는 관계기관에 의하여 부과되는 본 용역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세금, 수수료, 부과금 등을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을”은 관련법규 및 방침에 의하여 개최되는 각종 보고회에 대비한 제반 성과물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또한 보고회에 참석하여 과업내용을 설명하여야 하고,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을”의 부담으로 이를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 지침
가. “갑”이 과업수행자의 임명과 교체를 거부할 경우 “을”은 지체 없이 타당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을”은 용역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용역수행자의 참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가 승인한 인력일지라도 업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교체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교체토록 하며, 용역수행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투입된 인력을 교체할 경우 그 사유 및 대책을 명시하여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을”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대로 보고서 등을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소유
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보고서, 이동식 기억장치(USB) 등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소유로 하며, 공사는 과업기간 뿐 아니라 이후에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는 특정 자료나 정보를 공사의 독점적 정보자료로서 지정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 시 “갑”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보안유지를 태만하여 공사가 받게 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