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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
목 차
Ⅰ. 과업개요
1. 사 업 명 1
2. 추진목적 1
3. 행사개요 1
Ⅱ. 과업세부일정
1. 사업일정 2
2. 항목별 세부 조건 3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4
2. 숙박에 관한 사항 5
3. 식사 및 다과 제공에 관한 사항 5
4. 책임 및 보안 6
5. 기타사항 7
Ⅰ. 과업개요
1. 사업명
가. 과 업 명: 2026년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하반기 지식재산
역량강화 캠프 및 산학협력프로젝트 성과공유회 운영 용역
나. 과업기간: 2026. 10. 1.(목) ~ 10. 3.(토)
다. 사업예산: 금77,750,000원(금칠천칠백칠십오만원)
※ 과업 수행에서 발생되는 교육비, 차량임차비, 숙식비, 보험료 및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금액 포함
2. 추진목적
가. 학생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기술적으로 설계·구체화하여 프로
젝트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이를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함으
로써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전적 SW 기술력 확보
나.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가팀의 중간발표를 통해 진행 현황 공유 및
참가팀 간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고
3. 행사개요
2026년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 하반기 지식재산
행사명
역량강화 캠프 및 산학협력 프로젝트 성과공유회
행사일정 2026. 10. 1.(목) ~ 10. 3.(토)
행사장소 전북ž충남권 진행 예정(추후 확정 예정)
참석인원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 및 참여 교원, 산업체 등 70명 내외
(지식재산 캠프) 지식재산권 기본 교육 및 특허ž디자인권 출원 실습 등 행사
주요내용 (성과공유회) 산학협력프로젝트 중간발표 및 SW 역량강화 특강 등
- 1 -
Ⅱ. 과업세부내용
1. 세부일정
| 일 시 | 교육 내용 | 비고 | |
| ~10:00 | - 지식재산 역량강화 캠프 참여자 등록 | ||
| 10:00~12:00 | - 인사말 및 캠프 소개 - 특허명세서 작성 등 강의 | ||
| 12:00~13:00 | - 점심식사 및 휴식 | ||
| 13:00~13:30 | - 특허청 전자문서 프로그램 사용법 교육 - 출원인 등록 | ||
| 13:30~15:00 | - 선행기술조사 방법 교육 및 실습, 아이템 선정 | ||
| 15:00~18:00 | - 특허 및 디자인 명세서 작성 실습 Ⅰ | ||
| 18:00~19:00 | - 저녁식사 및 휴식 | ||
| 19:00~21:00 | - 특허 및 디자인 명세서 작성 실습 Ⅱ | ||
| ~9:00 | - 아침식사 및 행사장 이동 | ||
| 9:00~12:30 | - 특허 및 디자인 출원서 작성 실습 결과물 정리 - 제출 결과 확인 / 발표 및 결과물 제출 | ||
| 12:30~13:30 | - 점심식사 | ||
| 13:30~14:00 | - 우수학생 시상식 및 기념 촬영 - 지식재산 역량강화 캠프 종료 | ||
| 14:00~15:00 | - 행사장 정리 및 성과공유회 참여자 등록 | ||
| 15:00~15:20 | - 개회식 및 인사말, 참가자 소개 등 | ||
| 15:20~15:40 | - SW중심대학 사업 현황 공유 | ||
| 15:40~17:00 | - 발표 자료 준비 및 점검 - 프로그램 운영 관련 의견 청취 | ||
| 17:00~18:00 | - 팀별 과제 소개자료 관람 - 기념 촬영 | ||
| 18:00~ | - 저녁식사 | ||
| ~9:00 | - 아침식사 및 행사장 이동 | ||
| 9:00~12:00 | - 2학기 산학협력 프로젝트 참가팀 중간발표 및 피드백 | ||
| 12:00~13:00 | - 점심식사 | ||
| 13:00~15:00 | - SW분야 역량강화 특강 | ||
| 15:00~ | - 행사종료 및 귀가 |
※ 행사장소 및 세부일정은 사업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2 -
2. 항목별 세부 조건
| 연 번 | 구 분 | 조 건 | 비 고 |
| 지식재산 교육 및 실습 숙소 식사 세미나실 / 연회장 기타 | ⦁지식재산 교육 운영 - 지식재산권의 개념 및 KIPRIS(특허정보검색서비스) 활용법 등을 주제로 한 강의역량 보유 - 참여 팀별 변리사 또는 전문가 매칭하여 컨설팅 제공 - 명세서 작성, 도면 제작 등 실제 출원 지원 가능 ⦁전북 및 충남 일원 - 예상인원 7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객실 확보 - 각종 편의시설 및 서비스 제공 - 레스토랑 및 세미나실, 연회장 보유 ⦁제공횟수: 7식(1일차 중ž석식, 2일차 조ž중ž석식, 3일차 조ž중식 제공) - 영양 사항을 고려하여 신선한 재료로 조리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제공 - 조식의 경우 호텔에서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동일한 메뉴로 제공 - 다과: 1일차, 2일차 행사시 각 70명 분 제공 ※ 구체적인 메뉴에 관해서는 진행부서랑 사전협의를 통해 확정 ⦁사용시간: 10. 1.(목) 10:00~21:00 10. 2.(금) 9:00~18:00 10. 3.(토) 9:00~15:00 ⦁구비조건: - 연회장은 7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 확보 - 테이블은 6~8명이 앉을 수 있는 원탁으로 배치 - 원활한 워크숍 진행을 위한 방송 장비, 컴퓨터, 프로젝터, 스크린 등 비치 - 유․무선 인터넷 지원 및 연회장 입구 안내판 배치 - 접수대 및 다과 테이블 설치(전 일정) - 현수막 설치(연회장 내부 1개(가로현수막), 대연회장 입구쪽 1개(배너)) ※ 현수막 및 배너 개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참가자 명찰 제작 - 버스 미탑승자를 위한 주차 공간 확보 - 기술 및 제반 행정 지원 인력 |
- 3 -
Ⅲ. 과업수행지침
1. 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취지, 성격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주최
측이 의도하는 과업 목적 및 방향에 맞게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4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해야 하고,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함께 세부 공정표, 참여인력 현황, 조직도 및 업무분장, 보안
각서 등을 제출하여 주최측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지정ㆍ운용해야 하고 필요시
주최측에서 인력에 대한 교육 및 근무지 지정을 할 수 있으며, 주최
측의 전담인력 교체 요구 시에는 이에 즉각 응해야 한다.
라. 주최측의 별도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 과업의 범위는 본 과업지시서 및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하며, 주최측과 협의를
통해 수정ㆍ보완 및 변경할 수 있다.
마. 주최측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과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과업추진 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추가로 과업을 지시할 수 있다.
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제반업무에 대하여 하도급을 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하도급 추진 시 주최측과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사.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주최측과 협의
하여야 하며, 양자 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주최측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4 -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과정에서 행사주체인 소프트웨어중심대학사업단이
제안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검토 및 반영하여야 한다.
2. 숙박에 관한 사항
가. 숙소는 전북 또는 충남 소재의 시설이고, 참여인원 전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깨끗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 시설로 사용에 불편이
없어야 한다.
나. 숙소는 본 과업설명서에 제시된 인원이 숙박할 수 있는 객실을 확보하되,
실제 참여 인원의 초과에 대한 숙소 배정은 주최측과 협의하여 실시한다.
다. 워크숍 운영을 위한 세미나실 또는 연회장(70명 이상 수용 가능)을 임차
한다.
- 원활한 협의 진행을 위한 방송 장비, 컴퓨터, 빔프로젝터 등을 비치한다.
라. 화재보험 및 각종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시설이어야 하며 출발 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식사 및 다과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워크숍 기간 중 식사는 참여자의 연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상급 수준으로 1인 1식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식당은 동시에 식사가 가능해야 하며, 참가 인원 전원의 총 식사 시간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다. 참여 대상 및 일정에 맞는 적절한 다과를 1일 1회 이상 제공한다.
라. 식사에 소요되는 일체 비용(음료, 세금 및 봉사료 포함)은 “과업수행
자”가 부담한다.
- 5 -
4. 책임 및 보안
가.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추진 시 제반 관련 법규, 조례, 지침 등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나. 본 과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안전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
으므로,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행사
참가자 및 관계자의 편의 및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주최측과
협의 후 진행)
1)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시스템 구축
2)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참석자 대피 등 시나리오 매뉴얼 작성
3) 화재ㆍ환자 발생시 응급조치 및 긴급 수송대책 등 마련
4) 대인, 대물 및 행사 관련 안전사고 보험가입 및 안전시설 장치 마련
다. 본 과업 수행 중에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가 민ㆍ
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 및 디자인 등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저작권, 특허권, 의장등록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또는 이와
유사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창작품으로 하여야 한다. 특히,
기존에 수행했던 유사 용역에서 고안되었던 성과물은 본 과업에서 배
제되어야 하며 상기 내용 위반으로 인한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에 있다.
마. 과업수행자는 주최측의 승인 없이 과업의 진행과정 및 수행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 활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결과물의 소유권, 판권,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은 주최측에 귀속된다.
- 6 -
사. 주최측에서 제공한 각종 자료를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저작권, 지적재산권 등 제반 권리사항을 확인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아. 과업기간에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문서화하여 정리 이전하여야 한다.
5. 기타 사항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서상의 과업수행기간 이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 할 것으로 예상
되거나 과업수행 업체의 과업 수행능력 및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해
과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업체 선정 시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실제 과업수행내용, 회사소개 내용
등에 중대한 차이가 있어 적절한 과업수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4) 사전 승인 없이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에 있어 주최측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기타 본 과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나. 상기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할 경우 주최측은 과업수행업체에 대하여
일체의 용역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며 기 지급분이 있을 경우 과업수행
업체는 이를 일체 반환조치 및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다. 천재지변 및 이에 준하는 사항 발생 및 상호 협의 시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계약 기간내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지 못하였을 경우 매 지체 1일에 대해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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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정산할 수 있다.
1) 과업 물량의 증감이 발생할 경우
2) 수급업체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수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앙 및
지방정부 감사기관의 지적에 따른 변상요구에 대하여는 주최측이 정하는
기일 내에 환불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최 및 주관사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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