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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2026 - 인하자재 – 193호

입입찰찰공공고고문문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 입찰건명 :

용역

<입찰 유의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를 열람하

여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동의하는 조건으로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하여 발

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② 입찰 및 계약의 제반사항은 입찰공고문 및 첨부서류에 기재한 내용으로 하며, 이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가

준용되오니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관련 규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입찰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1.부터 우선

적용)

1.과업지시서

2.입찰공고문

3.제안요청서

4.관련 법 규정

④ 입찰공고 후 입찰공고문에서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칙 시행일

에 따라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

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서약하여야

합니다.

⑥ 낙찰자(우선계약대상자)선정 통보 이전 예산사정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

가 있을 때에는 본원은 해당 입찰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⑦ 본원은 내원객으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협소하고 혼잡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

라며, 입찰 및 계약업무로 인한 주차권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자재팀

ⅠⅠⅠ 일일일반반반사사사항항항

1. 사업목적

현재 인하대병원에서 수행 중인 국책연구과제 “2026년도 연구중심병원 도약지원사업

(C-LINK 사업)”을 기한 내 성과 달성을 위해 전문 컨설팅 용역 추진 필요

2. 사업개요

가. 입 찰 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지원 용역

나. 공 고 번 호 : 2026 - 인하자재 - 193호

다. 계 약 기 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라. 경 쟁 방 법 : 제한경쟁

마. 계 약 종 류 : 총액계약, 확정계약

바. 낙 찰 방 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사. 입 찰 방 법 전자입찰 (일부서류 직접 또는 등기제출)

아.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인항로 27

: 자. 기 초 금 액 95,000,000원 (부가세 포함)

ⅡⅡⅡ 입입입찰찰찰일일일정정정 및및및 설설설명명명회회회

1. 일정

구분일시비고
입 찰 공 고2026. 9. 9.~9. 21. 10시인하대병원 홈페이지, 나라장터 게시
입 찰 서 류
제 출 기 한
2026. 9. 21. 10시1. 제출처 : 인천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C-305호 자재팀
2. 전자메일 : cwyang1005@inhauh.com
공동수급협
정 서 마 감
2026. 9. 20. 18시
제안서평가2026. 9월 이내“첨부3. 제안요청서” 참조
결 과 통 보
계약시작일

*인하대병원 사정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통보

*본 사업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35조 제5항 제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에 해당.

2. 제안요청설명회

가. 별도 제안요청설명회는 진행되지 않으며,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서류 상

확인불가 사항은 사업부서 문의(032-890-1194) 및 확인 후 입찰 참여

나. 과업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에 대하여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ⅢⅢⅢ 입입입찰찰찰 참참참가가가 자자자격격격 및및및 입입입찰찰찰의의의 무무무효효효

1. 입찰 참가 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

는 당해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업체

다.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인하대병원 및 정부기관(국가, 지방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은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학술·연구용역

(업종코드 1169)으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입찰서류 제출기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모두 유지하여야 하며, 관련 서류로 증빙 가능해야함.

2. 입찰의 무효

가.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하는 경우

나. 대표의 위임장 없이 대리인이 입찰하는 경우

다. 입찰보증금을 소정기일까지 납부 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라. 제출서류를 기일 내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기재 또는 변조가 있는 경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바. 투찰업체 소속 대표자 1인이 타 업체 대표 겸임 시, 투찰업체 및 겸임하는 타 업체가

동시 입찰 참여 시 동일인이 입찰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

사. 가격입찰서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률 의거하여 입찰에 관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ⅣⅣⅣ 제제제출출출서서서류류류목목목록록록

1. 제출서류

(1) 공동수급협정서(공동수급업체 한하여 제출) 1부 전자제출 및 별지#1 별도 제출

(2) 참가 신청 대리인 위임장 1부 (별지#2 참조)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별지#3 참조)

(4) 비밀엄수 의무 준수 확약서 1부 (별지#4 참조)

(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1부 (별지#5 참조)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6 참조)

(7)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택1) 1부 (별지#7 참조)

(8) 수행 실적 목록 1부 (별지#8 참조)

(9) 실적증명서 – “첨부3. 제안요청서” 참조 1부 (별지#9 참조)

(10) 산출내역서 또는 견적서 제출. 1부 (별지#10 참조)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11) 1부

(개인사업자)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2)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1부

(13) 사용인감계(사용인감 날인 시) 1부

(14)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15) 4대 보험 납입 증명서 1부

(16)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17) 사업자등록증 1부

제안서 출력본 6부 바인더 지양

(18)

제안서 PDF파일 1부 전자메일 제출

2. 제출방법

입찰서류의 제출은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가격입찰 : 나라장터 전자투찰 사용 / 공동수급협정서 : 나라장터 전자제출.

나. 순서대로 SCAN하여 전자메일(cwyang1005@inhauh.com) PDF 파일 제출

다. 서류 출력본 등기 또는 직접 제출

(제출처 : 인천시 제물포구 서해대로 366, 정석빌딩 C-305호 자재팀)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

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

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ⅤⅤⅤ 공공공동동동수수수급급급 및및및 하하하도도도급급급

1. 공동수급 : 공동수급체 구성은 분담이행방식에 한하여 허용하며, 공동수급체의 모든 구

성원이 입찰 참가자격 충족 및 공동수급협정서 작성을 모두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유효한 공동수급체로 인정한다. (나라장터 전자제출 必)

2. 하 도 급 : 과업의 일부를 전문업체에 하도급 할 수 있으며 이때, 하도급 업체명 및 범

위를 인하대병원 미래연구관리팀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참여 가능.

ⅥⅥⅥ 입입입찰찰찰보보보증증증금금금 (((택택택 111)))

1.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하여 제출

나. 피보험자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사업자등록번호 121-82-07529)

다. 보증기간 : 입찰서류 제출기간 마감일 이전~마감일 다음날로부터 30일 이후

2.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가.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별지 양식 작성하여 대체 제출 가능

나. 지급각서의 보증금은 입찰이행보증증권의 요율과 동일

ⅦⅦⅦ 낙낙낙찰찰찰자자자 결결결정정정 방방방법법법

1.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의 85%(68점) 이상인 자로 한하며, 우선협상대상자 협상

결렬 시 차순위 득점자와 협상 진행

2. 협상성립 시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 미실시 (단,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 진행)

ⅧⅧⅧ 대대대금금금지지지급급급 기기기준준준

첨부2. 과업지시서 – 제9조 검수 및 대가의 지급 참조.

ⅨⅨⅨ 기기기타타타사사사항항항

1. 규격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

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및 이행을 방해하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불성실한 계약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6조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1개월 이

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 입찰 과정 중 다음과 같이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례의 예시를 안내드리니 반드시 숙지 바람

-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을 면제받았음에도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 가격입찰서 하단에 대표자 성명 누락 및 날인이 없는 경우

- 가격입찰서 제출 시 기 제출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

- 가격입찰서 입찰금액을 한글표기와 아라비아 숫자 중 한 가지만 기재한 경우

3. 본 공고에 참여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투찰업체의 부담임

4. 서류마감일 이전에 제출한 입찰서류의 중요 부분이 잘못 기재되었더라도, 참여업체가 취

소의사를 표시하고 계약담당자가 인정할 경우, 제출 취소 가능

5. 계약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가. 보증금률 : 계약금액의 10%

나. 피보험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사업자등록번호 121-82-07529)

다. 보증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30일 이후까지

ⅩⅩⅩ 문문문의의의사사사항항항

본 입찰공고문은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요망

1. 계약부서 : 자재팀 양창우(032-890-2965), cwyang1005@inhauh.com

2. 사업부서 : 미래연구관리팀 박관재 (032-890-1194), kjpark0512@inhauh.com

[별지#1]공동수급협정서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

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용역에 대한 계획ㆍ수행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

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지원 용역

2. 계약금액 : 총 \ 원 (일금 원정) / VAT 포함

3. 발주처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

2. 업체명 : (사업자번호: / 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대금의 청구·수령·분배, 용역수행물의 제출, 검수 요청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용역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공동수급

체의 대표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대가지급) ① 용역수행에 대한 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발주기관에게 청구한다.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청구에 따른 대가를 공동수급체에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하며 지급

하는 계좌는 다음과 같다.

※ 공동수급체 대표자명 :

은 행 :

예 금 주 :

③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를 제8조 분담금액의

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적정하게 분배하여야 한다.

제8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며,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과업지시서를 준수하여

용역의 결과물을 최종 완성시키는 것에 책임이 있다.

1.

2.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

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

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금액

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 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된 용역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과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한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

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

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

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기이행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하자가 발생

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일괄 책임지고 분담내용에 따라 해당 수급업체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3부(1부는 발주처)를 작성하여

각 부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1” : (인)

“계약상대자2” : (인)

[별지#2-1]

참가 신청 대리인 위임장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대 리 인 성 명

휴 대 폰 번 호

소 속 부 서

e - m a i l

1. 상기인에게 본 입찰건의 경쟁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은 위임함.

2.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상기인

이 책임지기로 함.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2-2]

참가 신청 대리인 위임장(공동대표의 경우)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대 리 인 성 명

휴 대 폰 번 호

소 속 부 서

e - m a i l

1. 상기인에게 본 입찰건의 입찰 참가 및 계약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권한을 위임함.

2. 상기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상기인이 책임지기로 함.

3. 하단의 대표 전원이 본 위임장에 동의합니다.

구분성명주민번호 앞6자리동의 날인
대표자1(인)
대표자2(인)
대표자3(인)
대표자4(인)

*동의 날인에 직인날인 또는 서명 요망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중요

한 사안임을 깊이 인식하며,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도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또한 귀원과 체결하는 본 입찰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 내용

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입찰부터 계약 내용의 이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제반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이며,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하거나 청탁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임직원의

위법․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을 요구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감사실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본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원의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4]

비밀엄수 의무 준수 확약서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이 확약서는 계약자 간에 이행하여야 할 “비밀엄수 의무” 준수 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이

확약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것으로서 계약상대자는 이 확약서에 정한 내용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확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계약자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갑”이라고 한다)

2. 계약상대자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계약한 업체(이하“을”이라고 한다)

3. 비밀

○ 계약추진,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계약에 관련된 모든 정보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관련된 병원(직원 포함) 정보

○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과 관련된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 기타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불가피하게 습득한 병원정보 및 환자(보호자 포함)

개인정보 등

①“을”이 “갑”의 비밀을 취득한 경우, 그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끝까지 비밀로 엄수할 의무(“비밀엄

수 의무”)를 지겠습니다.

② “을”은 최선을 다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일,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발

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갑”에게 통보 하고,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③ “을”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비밀엄수 의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확약사항 및 법률 위반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손해를 배상할 것이

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5]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

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

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입찰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를 업체선정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

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조 제 1항 제 1호, 제1 7조 제 1항 제 1호, 제 23조 제 1호, 제

24조 제 1항 제 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 민감정보 ‧ 고유식별

정보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업체 자산 및 매출액 현황, 실적증명서(총 8개 항목)

◦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제공한 정보는 반드시 폐쇄된 장소에 잠금장치

보관하며, 이용 목적 소멸 시 까지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귀하는 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할 때에는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 체결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민감정보 제공 : 없음

■ 개인정보의 제3자(기관) 제공 : 없음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7]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찰건명 : C-LINK 사업 성과 문서화 및 기술동향 분석 지원 용역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실시한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면제받

는 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의거,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

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동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찰

보증금으로 제안업체가 제안한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주 소 :

서약인(대표이사) : (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장 귀하

[별지#8]

수행 실적 목록(3년 이내)

■ 실적증명서에 기재한 유관실적 기입 요망

계약내역 종합병원

사업명 발주기관 수행기간 계약금액 병상 수

(자세히) 여부

○ 연도순 기재할 것

[별지#9]

실적증명서

업 체 명 대 표 자

본 점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제 출 처

부속병원

용 도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입찰 실적증명서 제출용

실적 내용

기관명 계약명 규모 계약기간 계약금액 비 고

위의 사실을 증명합니다.

2026 년 월 일

증명원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발급자

주 소 : (Fax번호 : )

현 황

담당부서 : 담당자 :

1.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제출자가 부담하며 입증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실적을 인정

하지 아니한다. 제출된 실적의 유관 여부는 계약목적, 내용 등을 기준으로 사업부서가 평가.

2. 계약금액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한다.

3. 만약, 관련 자료들의 복사된 자료(사본)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 페이지마다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함은 물론 대표자

가 날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그 확인을 위해 원본을 보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본원과 계약한 수행실적은 본 증명원을 대신하여 필요 시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5.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실적 증명원 제출이 불가한 경우, 계약서 사본(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포함)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시 그 확인을 위해 본원에서 거래사실 확인 자료를 추가적으로 업체에 요청할 수 있다. 추후 확인 불가 시 대체 제

출한 계약서는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6. 실적 인정 기간은 최근 3년 이내(2023. 1~본 입찰 서류 제출기한 까지)

[별지#10] 산출내역서

제안금액 (①+②+③) 원

※ 모든 비용(부가세 포함)을 반영하여 견적, 제출 후 추가비용 인정불가.

① 인건비

구 분세부항목산 출 식금 액
(예시)00부문 책임자단가 × 인 × 월
(예시)00부문 책임자단가 × 인 × 월
단가 × 인 × 월
단가 × 인 × 월
① 소 계

② 경비

구 분 세부항목 산 출 식 금 액

② 소 계 원

③ 부대비용

구 분 세부항목 산 출 식 금 액

(예시)회의비, 출장비 등 원

③ 소 계 원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