捤獥 汤捯 湰灧 양강중학교 교복(동복) 설명서
氠瑢
양강중학교 남학생 동복 디자인 설명서
바
지
漠杳
ㅇ원단 :
회색(모 50%, 폴리에스터 50%)
ㅇ디자인
- 신사바지 스타일
셔
츠
漠杳
ㅇ원단
겉감 : 흰색 스판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ㅇ디자인
- 기본 Y카라
- 아웃트 주머니
ㅇ흰색 셔츠 단추 1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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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강중학교 여학생 동복 디자인 설명서
스
커
트
漠杳
* 여학생의 바지 교복 선택권 부여(추가)
ㅇ원단 :
체크(모 50%, 폴리에스터 50%)
ㅇ디자인
- 앞 : 양쪽 외주름 2개씩
- 뒤 : 통자
블
라
우
스
漠杳
ㅇ원단 :
흰색 스판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ㅇ디자인
- 기본 Y카라
ㅇ흰색 블라우스 단추 11mm
漠杳 氠瑢
양강중학교 남 · 여 공통 교복 디자인 설명서
니
트
조
끼
漠杳 漠杳
ㅇ원단 :
감색+배색(회색,연보라,흰색)
* 모 50%, 아크릴 50%
ㅇ디자인
- 기본 V넥 + 아가일무늬 가
로로 3개
ㅇ고유 와펜 부착
ㅇ[필수] 명찰 주머니 제작
※ 명찰 기본 크기(가로 5cm,
세로 2.5cm) 고려
넥
타
이
漠杳
ㅇ 소재 : 폴리에스터 소재
ㅇ 디자인 및 색깔 :
짙은 감색 바탕,
사선 줄무늬(핑크색 굵은 사선,
하늘색 가는 사선)
※ 넥타이는 별도 구매
양강중학교 교복(생활복) 설명서
漠杳 漠杳 氠瑢
양강중학교 남 · 여 공통 하복(생활복) 디자인 설명서
漠杳 漠杳 漠杳 漠杳
1. 색상
* 상의 : 감색/체크
* 하의 : 감색
2. 디자인특징
ㅇ 상의
- 3버튼 Y카라
- 목 안쪽과 여밈 안쪽 체크 배색
- 오각 아웃트+체크 배색
- 이중소매+체크 배색
漠杳 - 앞기장 2CM 짧음
- 밑단 트임 안쪽 체크 배색
- 고유 와펜 부착, 흰색 11mm 셔츠
단추
- [필수] 명찰 주머니 있음
※ 명찰 기본 크기(가로 5cm, 세로 2.5cm)
고려
- 학교 마크 있음
ㅇ 하의
- 기본 노턱 반바지
- 좌측 하단에 양강중학교 영문자수
있음
- 앞주머니 2개 있고 뒷주머니 2개
(단추 있음)
- 허리 양 옆 고무밴드
3. 소재의 특성
* 상의 : ATB 100-속건성,향균,방취기능
* 하의 : UV(자외선) 차단기능
쿨맥스, 스판폴리
규격
85호, 90호, 95호, 100호, 105호, 110호, 115호, 120호
소재
ㅇ상의 : 폴리에스터 100% (ATB 100)
ㅇ하의 : 폴리에스터 100% (스판폴리 100)
무늬
(패턴)
漠杳
양강중학교 교복 설명서
1) 섬유 혼용률
氠瑢
구 분
섬유 혼용율
비 고
동복
하의(남:바지, 여:바지/스커트)
모 50%, 폴리에스터 50%
상의(남:셔츠, 여:블라우스)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25%
조끼(남, 여) : 니트
모 50%, 아크릴 50%
생활복
상의(남, 여 셔츠)
기능성 폴리에스터 100%
(ATB 100-속건성,향균,방취기능)
하의(반바지)
폴리에스터 100%(스판폴리 100)
2) 디자인 및 색상 – 본교 재학생과 동일(2023학년도: 체크무늬 패턴 일부 변경)
3) 제작 시 유의사항
<셔츠, 블라우스>
① 길이 – 동복(셔츠, 블라우스) : 허리둘레선에서 엉덩이 둘레 선까지의 길이 중 하
향으로 2/3선까지(단분 시접 분량 – 3㎝ 이상)
- 조끼 : 허리둘레선에서 5㎝ 정도 아래
② 품 – 단추를 모두 채우고 약간의 여유(옆으로 당겼을 때 좌우 4㎝정도, 옆선
시접분량 - 양쪽 2㎝ 이상)
<스커트>
①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무릎 선을 반드시 지날 것(단분 시접 분량 – 5㎝ 이상)
② 폭 – 몸의 굴곡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옆선 시접 분량 – 양쪽 2㎝ 이상)
<바지>
① 길이 – 동복과 하복 공통으로 복사뼈 아래로(단분 시접 분량 – 6cm 이상)
② 바지통 – 7인치 정도(옆선 시접 분량 – 양쪽 2㎝ 이상)
<명찰>(기본 6개 필수) : 동복 조끼 및 생활복 상의 상단(명찰 주머니 상단)에 명찰 부착
① 색상 : 2027학년도 1학년 기준 – 초록색바탕, 검은색글씨(실제 색상 확인 필수)
② 크기 : 가로 5cm, 세로 2.5cm
<기타>
① 스커트, 바지 등의 모든 안감은 상표나 특정 표식 등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
② 단추, 학교 마크 등의 모든 부착물은 교표를 제외한 특정 표식이나 상표, 브랜드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떠한 문양도 나타내지 않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