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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구 매 입 찰 공 고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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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제안(입찰)서 접수개시일자 : 2026. 9. 9.(수) 10:00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가격제안(입찰)서 접수마감 : 2026. 9. 15.(화) 10:00

가격제안(입찰)서 개찰일시 : 2026. 9. 15.(화) 11:00 이후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입찰방식: 전자입찰(국내입찰)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및 같은 조의 3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1) 동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각호의 청렴계약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2)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3)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3. 입찰참가자격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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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1)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등록을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한 업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데스크톱컴퓨터(세부품명번호 : 43211507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

1. 입찰개요 참가 등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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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

수 요 기 관 :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자

입 찰 건 명 : 인공지능 학습 및 시뮬레이션 전용 워크스테이션 장비 구매

③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

계 약 방 법 :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품 명 : 데스크톱컴퓨터 ※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기 초 금 액 : 63,324,260원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총액은 예상수요량에 대한 추정치로 내부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수 량 : 규격서 참조

분 할 납 품 : 가능 2) 아래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 찰 방 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

②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

납 품 기 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당하는 자

인 도 조 건 : 납품장소하차도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

기 타 사 항 : 공동수급 불가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는 서약서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3-1. 제출서류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1) 입찰 시 제출서류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 형태의 제안서를

○ 입찰참가자격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직접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4)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2)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 안내

이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진행하며, 규격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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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입찰서의 평가는 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수요기관에서 실시합니다.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규격(기술)입찰서 관련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 1식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② 평가 참고자료 등 제안 관련 제출서류 제출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

③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전자입찰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 및 갱신하여야 하며, 기간내

등록 및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의 책임입니다.

3) (안전입찰)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법인 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필수 확인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오류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어려운 자는 전원)의 성명’ 확인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입찰서비스를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계약담당자가 시스템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에서 확인가능한 서류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 4. 공동계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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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1)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 세부품명 및 수량 : 규격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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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자 발송 및 긴급연락을 위해 연락처는 반드시 휴대전화번호로 입력)

6. 공지사항 9.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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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1)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서, 규격입찰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합니다.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2)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

찰자로 결정합니다.

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가격입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유의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 4) 가격입찰서 개찰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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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기술) 평가기관 : 수요기관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서면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변경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관계 법령 및 본 입찰공고에서 정한 기준일에 따릅니다.

-------------------------------------------------------------------------------------------------------------- 4)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낙찰대상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

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 11. 불공정행위 금지

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

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2)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3)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 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

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

5)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

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3) 계약담당자는 제1항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

됩니다. 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

8.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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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

12.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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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서식>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확 약 서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구 본입찰및계약에참여한당사대리인과임직원은계약체결ㆍ이행등의과정(준공ㆍ납품이후를포함한

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부정한행위를한경우

에는동조건[별표1]의기준에따른금액을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납부할것을확약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에따른환수내용>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불공정행위유형산정기준
1.허위서류,위조ㆍ
변조또는기타부
정한방법으로서
류를제출하는행
다음의금액중가장높은금액.
가.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익
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금액에100분의10을곱한금액
다. 허위가격자료등을제출하여고가로계약한경우에는납품금액과실제거
래금액과의차액
2.계약시정한직접
생산기준을위반하
여납품하는행위
직접생산기준을위반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3.원산지를거짓으로
표시하여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거짓으로표시하여납품금액의15%
(단,물품대금에서비용(이윤제외)을공제한금액이더적다는증빙자료를
제출한경우에는그금액으로감액할수있음)
4.계약규격과상이한
제품을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상이한제품에대한물품대금.단,계약의목적달성에영향이없
고,계약상대자가계약을위반하여납품한물품의공급비용(이윤을포함한다)
을입증한경우에는이를공제한다
5.계약시정한우대
가격유지의무를
위반하는행위
계약단가*에서시장공급물품단가의차액에납품수량을곱한금액.
(단,가격유지의무를위반하기이전에이행이완료된수량과물품구매(제조)
계약추가특수조건제23조의2제3항에따라계약단가를인하한이후에이행
이완료된수량은제외)
*할인행사를실시하여할인된단가가시장공급물품단가를초과한경우,해당계
약단가는할인단가를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따른브로커의불공
정행위에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
8.기타관련법령,계
약규정또는계약조
건위반등으로인해
공정한조달질서를
훼손한행위
계약금액에평균영업이익률*을곱한금액또는계약금액의10%중더높
은금액
*평균영업이익률:납품을개시한년도부터납품이종료한년도까지연도별손
익계산서영업이익률의평균

나.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마.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바.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사.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아.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3.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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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

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

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

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

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관련 :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첨단치료기기팀 최우혁(☎ 053-790-5512)

○ 계약관련 : 구매계약팀 김진윤(☎ 053-790-5122)

2026년 9월 9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재무관

※상세내용은「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2조참고

20 . . .

서약자 (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귀하

직접이행의무확약서

◻계약번호:

◻계약건명:

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

◻계약금액:

준수확약서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7조의3에따른직접이행의무를

◻계약번호:

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계약건명: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①공급계약을체결한계약상대자는당사자의책임하에제조자(업체)또는공급자

(업체)

◻계약금액:

선정․관리등계약상의모든의무를직접이행하여야한다.

②계약상대자의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는제1항의직접이행의무를회피하는행위로간 본공급계약을체결하는당사는아래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26조의5에따른브로커의불공정

주한다.다만,조달청및수요기관의사전승인을받은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행위에대한개입금지의무를준수하고,위반시불이익처분에동의함을확약합니다.

1브. 로커와체결한협약등에의해입찰에참여하거나,계약후계약대금의일부를지급·보장받는조건으로, 제26조의5(브로커의불공정행위에대한계약상대자의개입금지의무)①계약상대자는제26조의4에따른

제조업체또는공급업체선정·관리등계약상대자로서의직접이행의무전부또는일부를브로커등제3자 브로커의

에전가한경우

불공정행위에개입하거나협조하지아니하여야한다.

2채. 권양도승인규정(조달청훈령)을준수하지않고,계약이행이완료되지않은채권을조달청의사전승인없 ②계약상대자는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이제1항의준수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관련자료제

이브로커가지정한계좌등을통해제3자에게양도하였거나배분할것을사전약정한경우 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요청하는경우이에협조하여야한다.

3계. 약이행완료이전또는이후에직접이행의무위반행위를확인하기위해조달청이계약이행관련추가서 ③계약상대자가제1항또는제2항을위반한것으로확인될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

류제출,현장조사및심의회참석등을통보하였으나계약상대자가협조하지아니한경우 아래의불이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③계약상대자가직접이행의무를준수하지아니한경우계약담당공무원또는조사담당공무원은아래의불이 1국. 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익처분을실시할수있다.

2국. 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세입조치

1국. 가계약법제12조(지방계약법제15조)등에따른계약보증금국고귀속또는세입조치

3국. 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2국. 가계약법시행령제75조(지방계약법제30조의2)등에따른계약의해제또는해지

4계. 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7호에따라계약

3국. 가계약법제27조(지방계약법제31조)등에따른부정당업자의입찰참가자격제한 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4계. 약이행완료이후위반사실을확인한경우에는동특수조건제12조(환수)및[별표1]제6호에따라계약

년월일

금액의100분의10에해당하는금액환수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년월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귀하 서약자○○○○○회사(사업자번호)대표○○○(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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