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마당 로고공고마당
공고원문다운로드

국회대로 썬앤문 분수광장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명칭

○ 본 과업의 명칭은

“국회대로 썬앤문 분수광장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으로 칭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를

"

발주기관

"

이라 하고, 용역사(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를

"

과업수행자

"

라 칭한다.

Ⅱ. 과업 목적 (산업안전보건법)

○ 본 과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

공사 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

공사로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과업수행자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Ⅲ. 과업 개요

○ 용 역 명 : 국회대로 썬앤문 분수광장 조성공사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위 치 :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9-1 썬앤문 분수광장 일대

○ 과업기간 : 2026. 9. ~ 11.

○ 지도횟수 : 6회

※ 본 용역 수행 중 공사 일정에 따라 용역기간 및 기술지도 횟수가 변경 될 수 있음.

Ⅲ. 과업 내용

1. 주요내용

○ 기술지도계약

가.

발주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 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발주기관으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만 해당한다)을 지도하고,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도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이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산시스템에 건설업체명, 공사명 등 기술지도

계약의 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

2)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기술지도계약이 지연되어 체결된 경우 및 공사기간이 현저히

짧은 경우 등의 사유로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공사의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

공사기간은 실제 착공이 시작되는 날부터 모든 작업이 종료 되는 실 공사준공일까지를 의미하며 공사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등 확인 판단

○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를 할 때에는 공사의 종류, 공사 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하여 과업수행자의 직원 중에서 기술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 담당자에게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최근 사망사고

사례, 사망사고의 유형과 그 유형별 예방 대책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건설공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이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기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발주기관(공사감독자)에 제출해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술지도 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의 발주기관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가. 과업수행자는 기술지도계약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기술지도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2. 설계변경 조건

○ 과업수행 과정 중 발주 당시 예상치 못한 업무로서 과업수행에 추가업무가 발생 할 경우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3. 과업수행 조건

○ 본 용역의 수행은 발주기관의 작업지시에 의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 제출 이외에 절대 대외 유출 및 무단 복제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 하게 타 용도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불응하여 자료의 유출 등으로 발주처에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본 용역 수행 중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의견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거쳐 해결한다.

○ 본 용역의 제출 성과품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후 오류, 누락 또는 오기 발견 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의 상호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Ⅳ. 성과품 제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참조)

○ 기술지도결과보고서 1부 (발주기관) 제출.

○ 완료증명서 1부 (발주기관) 제출.

Ⅴ. 각종서식

서식 1

기술지도 계약서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4호서식]

<개정 2022. 8. 18.>

기술지도계약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2항ㆍ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고 성실하게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2

기술지도결과보고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공사기간

공사금액

책임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본사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면허번호

연락처

주소

2. 기술지도 개요

지도기관명

기술지도실시일

구분

□ 건설 / □ 전기·정보통신

공정률

( ) %

횟수

( ) 회차 / 총 ( ) 회

담당 요원

이전 기술지도

이행여부

□ 이행 / □ 불이행

연락처

현장책임자 등

통보방법

□ 직접전달 ( 성함

서명

)

□ 등기우편 / □ 전자우편 / □ 모바일 / □ 기타 ( )

기타 특이사항

3. 이전 기술지도 사항 이행여부

지도일

(확인일)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이행결과

‘22.6.7.

(’22.6.20.)

1동 3~6층 슬라브 단부

1동 3층 발코니 자리 슬라브 단부 중간난간대 미설치

② 1동 4층 커튼월 자리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③ 1동 5~6층 안전난간 전체 미설치

각층 슬라브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6층 슬라브 단부

안전난간대 미설치

‘22.6.20.

(’22.7.1.)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을 설치하실 것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경우 「산업표준화법」의 기준에 맞는 것을 사용

이행 완료

4. 현재 공정 내 현존하는 위험성 제거

유해·위험장소

유해·위험요인

지적사항

비고

1동 1~3층

계단 및 계단참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각층 계단 및 계단참

단부에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안전

난간을 설치하실 것

- 안전난간은 상부난간(과 중간난간(상부

- 난간대는 지름 2.7CM이상의 금속제 파이프 사용

- 난간대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수 있도록 설치

□ 추후 이행여부 확인 필요

□ 즉시 이행가능

5. 향후 진행공정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 파악 및 대책

다음방문 시 까지 발생하는 주요 진행공정

기초 및 토공사

4.

7.

2.

5.

8.

3.

6.

9.

진행공정

*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예방대책

비고

기초 및 토공사

굴착기 사용으로 인한 충돌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신호수 배치 등

기초 및 토공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및 접합부 용접 시 추락

흙막이 지보공 H빔

* 진행공정

① 기초 및 토공사

- 터파기, 굴착, 파일항타, 흙막이, 가설공사 등

② 골조공사

- 철근, 철골, 거푸집·동바리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③ 내부 마감공사

- 미장, 전기배선, 설비배관, 조적작업 등

④ 외부 마감공사

- 외벽 단열, 도장, 석재, 조적작업 등

⑤ 지붕공사

- 지붕 설치·수리 및 방수 등

** 유해·위험요인

① 건축·구조물

- 단부 및 개구부, 철골, 지붕, 비계 및 작업발판,

② 기계·장비

-

굴착기, 고소작업대, 덤프트럭, 화물운반트럭,

타워크레인, 항타·항발기 등

③ 기타

- 가스·전기용접장치, 밀폐공간, 전기설비 등

6. 사업장 지원 사항 등 기타 사항

지원사항

구체적 사항

비고

ㅇ 교육

ㅇ 참석인원 :

ㅇ 교육내용 :

ㅇ 보급한 교육자료

ㅇ 기타

* 법적 지도 사항과 별개로 기관이 실시한 서비스 사항 기입

서식 3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건설공사발주자 통보 서식

(앞쪽)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통보서

□ 기술지도 대상사업장

현장

현장명

사업장개시번호

공사기간

. . . ~ . . .

공정률

공사금액

책임자(연락처)

주소

본사

회사명

건설면허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기술지도 실시횟수

( )회

계약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담당 요원(연락처)

위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을「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및 별표18에 따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공사발주자

귀하

첨부서류

불이행 사항 내용 1부.

(뒷쪽)

□ 개선지도 불이행 사항

관련 법규

유해·위험요인

개선지도 사항

(지도일)

불이행 사항

(확인일)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30조

1층~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1~3층 계단 통로 안전난간 설치

(‘22.6.1.)

3층 중앙 통로 계단 및 계단참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22.6.13.)

산업안전보건

기준규칙

제14조

1층 현장 출입구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망, 방호선반 설치 등 낙하물 방지조치

1층 현장 출입구 낙하물 방지조치 미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식 4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개정 2022. 8. 18.>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건설공사

발주자

또는

건설

공사시공

주도

총괄ㆍ관리자

성명 또는 사업자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장관리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

(공공) [

]정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기타 국가기관

[

]기업

[

]개인

기술지도

위탁

사업장

건설업체명

대표자

공사명

사업개시번호

소재지

공사기간

공사금액

건설재해

예방전문

지도기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전화번호

기술지도

기술지도

구분

[ ]건설공사 [ ]전기 및 정보통신 공사

기술지도

대가

기술지도

횟수

총( )회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실시내용

회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실시일자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00월/00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1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시공주도총괄ㆍ관리자

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명칭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