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업 지 시 서
과업명 : 2026년-3차(필리핀) 글로벌 진출지원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운영 용역
| 과제번호 | 202504730002 | 연구책임자 | 하명신 |
| 연구과제명 | (RISE/2차년도) 4-11 취창업 거점화 캠퍼스구축__부산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 ||
| 지원기관 | 부산라이즈혁신원 |
2026. 7.
I 과업개요
1. 과 업 명: 2026년-3차(필리핀) 글로벌 진출지원단 [해양모빌리티 분야]
운영 용역
과업목적 2.
◦ BEACON 2026(필리핀) 국제 전시회와 연계한 기업 우수 기술 홍보
및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현지 정부기관 및 주요 기업 대상 포럼행사, 네트워킹을 통한 프
로젝트 수주 지원 및 글로벌 산학협력 기반 마련
3. 과업기간: 계약체결일 ~ 2026. 10. 16.까지
사업예산: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4.
5. 과업범위: BEACON 2026(필리핀) 전시회 부스 기획 및 설치, 바이어
섭외·초청 및 비즈니스 상담회 기획·운영, 현지 정부·공공
기관 및 주요인사 섭외·초청, 비즈니스 협력 포럼 및 계약
식 행사 기획·개최, 국내외 관계자 실무협의,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과업내용 Ⅱ
3차 글로벌 진출지원단 용역 개요 1.
◦ (행 사 명) BEACON 2026 연계 한-필 글로벌 협력 포럼 행사
◦ (행사장소) 필리핀 마닐라
(행사일시) 27.(일) 02.(금) ◦ 2026. 9. ~ 10.
◦ (참석대상)
- (한국측) 국립부경대학교(산학협력단, RISE사업단 등), 조선해
양플랜트트엔지니어링협동조합, 조선해양엔지니어링기업,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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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산업협회, 해양재난안전기업 등 20여명
- (필리핀측) 국토교통부(DOTR), 해양항만청(MARINA), 조선공
학회(SONAME), 조선협회(SHAP), 해군/해경, 해양관련대학,
조선소 관계자 등 50명 이내
(글로벌 진출단 추진일정(안)) ◦
일자 세부일정 비고
9/27(일) - 출국 및 이동(부산 → 필리핀 마닐라)
장소
9/28(월) - 한-필 글로벌 협력 포럼 행사 개최
미정
- 필리핀 해양대학교 2곳 방문 (AIMS 외 1개 대학)
9/29(화)
- BEACON 2026 전시회 참가 SMX
Convention
9/30(수)
Center - BEACON 2026 전시회 참가
10/01(목)
10/02(금) 이동 및 귀국(필리핀 마닐라 → 부산)
※ 세부 일정은 행사추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글로벌 협력 포럼 행사 추진일정(안))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Invocation + National Anthem Korea and Philippines
10:10-10:20 Opening Remarks KOSEC
10:20-10:30 Welcome Address DOTR or MARINA
10:30-10:40 Congratulatory Address PKNU
Contract Signing
10:40-11:00 코스텍조선해양 - MBI
(3,500ton Floating Dry Dock)
11:00-11:10 GROUP PHOTO
11:10-11:20 COFFEE BREAK
11:20-11:40 Presentation 1 한국 기업(1)
11:40-11:45 Presentation 2 필리핀 기업(1)
11:45-11:50 Presentation 3 한국 기업(2)
11:50-11:55 Presentation 4 필리핀 기업(2)
11:55-12:00 Presentation 5 PKNU
12:00 Closing 오찬
※ 세부 일정은 행사추진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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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업별 세부내용
◦ 현지 네트워킹
(인사초청) 국토교통부(DOTR), 해양항만청(MARINA), 조선공학 -
회(SONAME), 조선협회(SHAP), 해군/해경, 해양관
련대학, 조선소 관계자 등 50명 이내
◦ 글로벌 포럼 행사 및 후속 실무협의 기획 및 운영 업무
- (행사운영) 장소 섭외, 오찬 제공, 무대 및 음향 장비 세팅, 동시
통역, 사진 촬영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실무협의) - Contract Signing(3,500ton Floating Dry Dock), LOI
Signing(선실기자재 공급 준비, 포럼 아젠다 협 LOI)
의, 현지 기관과 소통하여 일정 조율, VIP전용 통역원
1인 섭외, 시각 제작물 디자인 및 인쇄, 기념품 제공,
다과 및 음료 제공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 현지 전시회 기획 및 운영 업무
- (부스기획) 4부스(36sqm)에 대한 디자인 및 행사장 섭외
(부스설치) 판넬 디자인 및 설치 작업, 테이블/의자 세트 4세트 -
구비, 정수기, 냉장고 렌탈
- (부스운영) 현지어 가능한 통역원 1인, 다과 및 음료 제공
◦ 행사 결과 정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과업 수행 일반사항 Ⅲ
과업수행의 원칙 1.
◦ 과업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지시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국립부경대학교
RISE 사업단(이하 “사업단”)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책임자를 임명하여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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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 세부추진일정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사업단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 사업단은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최대한의 행정지원을 하고
과업 수행자의 과업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진다.
사업단은 과업 수행자의 운영사항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 목적에 ◦
부합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 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기타 동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제 규정,
지침 등에 의거 사업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
과 문제처리는 과업 수행자가 부담한다.
2. 과업의 준수사항
◦ 과업 수행자는 과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관계법규 및 사업단의
승인을 받은 계획서와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과업 수행자는 과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여 ◦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자가 일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별도 계약서에 의거 감액한다. 다만 날씨, 장소 등 천재
지변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 등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업단과 과업 수행자의 협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시설물(무대 등)이
필요할 경우 완벽하게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관련 보험 가입의무)
3. 과업의 일반사항
◦ 과업 수행자는 수행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진행이 중단될 경우에는 국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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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중간 정산한다.
◦ 과업수행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 수
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상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또는 과업지시서에 ◦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단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
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 법령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계약 중
또는 계약 성립 후에라도 과업을 취소, 변경할 수 있다.
4. 보고 및 과업기간
◦ (착수)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과업수행
자명단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과업에 착수
하여야 하며, 세부용역계획에 대한 상호 협의를 하여야 한다.
(결과보고) 과업의 기획, 준비/설치, 운영 및 결과까지의 과정에 ◦
발생하는 사진, 자료 등을 포함한 종합보고서를 사업단이 희망하
는 형태로 과업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기간은 원칙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단, 과업수행 중 사업단의
사정에 따라 행사 일정이 조정된 경우에 한하여 과업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위반사항의 조치 5.
◦ 사업단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 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 수행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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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단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과업을 진행한 때
-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
◦ 과업 수행자는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보험 가입) 다만,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귀책사
유의 입증은 과업 수행자가 하여야 한다.
과업 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단이 제3자에게 이 과업과 ◦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는 이를 사업단에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6. 보안관련 사항
사업기간 및 향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과업 수행자에게 있다.
◦ 과업 수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업 추진 기간 중 개인정보 보호에 관
한 법규 및 보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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